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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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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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7일 06시 23분 등록
변화경영연구소 2기 연구원 전체 모임

▶ 일시 : 2006년 5월 13일 (토) 늦은 5시

▶ 장소 : 세검정 삼거리 북까페 '마루'

▶ 참석자 : 구본형 소장님, 2기 연구원(강미영, 이미경님 불참) + 김세걸 선생님, 양환주 선생님

▶ 주제
1. 연구원 'My First Book' 내용 발표 및 강평
2. 김세걸 선생님 특강 '국제법과 영토분쟁'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원 'My First Book' 내용 발표 및 강평

1. 연구원 발표 : 개인 업로드 자료 참고

2. 전체강평

- 부산 꿈벗 모임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선생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모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모으신 걸 보니, 선생님은 이미 성공하셨네요'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참 좋았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일 될까? 아마 10년 쯤 뒤에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이 투자 자체가 즐거움이다.

- 책을 읽고 칼럼을 쓰는 이 과정을 즐겨라. 자기 스타일대로 다이내믹하게 쓰고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게 하라. 여러분의 표현방식 대로 쓰면 된다. 한선생님의 경우 이미 이것을 즐기고 노는 방법을 발견한 것 같다.

-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다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달리 살 수 있을까?' 그런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NLP를 연구한다면 '나의 NLP', '나에게 있어서 NLP'와 같이 자신에게 맞추어 다르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발표 자료중 어떤 것은 목차가 없고 어느 경우는 내용이 많이 섞여 있기도 하다. 앞으로 계속 질문하고 들여다 볼 것이다. 그러면 관심사과 컨텐츠가 점점 좁혀지게 될 것이다. 2007년이 되어서야 챕터를 쓰기 시작하지 마라.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면 2006년 안에 준비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내년에 스스로를 재촉하게 될 것이다.

-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주는 것도 좋으나 어두운 곳을 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성공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

- 앞으로 읽을 스스로의 도서목록을 발표하였는데, 자기가 쓰려는 분야의 책에 눈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오히려 일반적인 분야의 책을 많이 보아야 한다. 예컨데, NLP의 책을 쓰려는 사람이 NLP의 책만 본다면 남들이 써놓은 것 이상으로 쓰기가 힘들다. 다른 분야에서 적합한 것을 찾아 낼 수 있다면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아주 특별하고 다양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발표에 대한 개인별 강평

☞ 조윤택 :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 얘기 했는데, 환경과 윤리에 대한 문제가 기업의 전략에 어떻게 유용할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 한명석 : 전반적으로 공감이 가고 좋은 내용이다.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을 지켜보자.

☞ 도명수 : 앰브로스 비어스의 작품을 보는 것도 좋겠다. 아포리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하루를 빛내주는 365단어'도 좋다.

☞ 박소정 : 커피에 대한 것도 좋고 공간에 대한 것도 좋다. 책으로만 리서치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라. 서울에서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찾아 보기도 하면서 쓰는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클럽이나 살롱에 대한 문화도 찾아보면 좋을 것.

☞ 정재엽 : 르네상스 맨이라는 단어가 인상적이다. 다양한 시도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 정경빈 : 올해부터 챕터를 하나씩 써나가기 시작할 것

☞ 김귀자 : 이제는 하나의 선택을 하고 실천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목차를 써 볼 것.

☞ 이종승 : 바보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내려 줄 것. 스스로 critic한 요소가 강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다. 차별화가 될 것이다.

☞ 오성민 : 모델을 설정해서 연구를 하게 될 것인데,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세걸 선생님 특강 '국제법과 영토분쟁'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법과 영토분쟁. (독도 문제로 야기된 문제)
다른 나라에 대한 사례가 30개 정도 되나 특별히 다른 사례는 없이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구조적 맥락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국제법의 특징>
- 국제사회에서는 폭력 수단을 합법적으로 독점할 수가 없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가장 큰 차이다.
-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이 다 같이 합의해서 사안을 올려야 의제로 상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 가고자 하나 우리가 합의하지 않으면 굳이 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겨도 본전이다.
- 국제법은 물리적 강제성은 없으나 도덕적 문제는 상존.

<국민국가>
- 일반적으로 국가는 공간적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정치학에서는 권력의 차원에서 파악한다. 영토에 따른 주민의 구획, 조세와 부역등
- 국민의 개념은 근대에 비로소 나온 개념.
- 역사는 두번 왜곡된다. 쓸때, 해석할 때.
특히 현대적 관점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타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내부에서도 그렇다.
-현대와 미래의 갈등의 과거적 표현이 독도갈등, 고구려사 이다.

<일본의 우경화>
- 일본의 평화헌법. 일본은 두번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한번도 스스로 정하지 못함 (천황, 맥아더)
-자위대 – 헌법위반인가?
- 미국 스스로가 일본의 헌법의 개정을 요구할 정도로 후방지원을 넘어선 지원을 원하고 있다.
- 특히 일본의 해군력은 중국보다도 월등할 것.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화 되어 있다.

-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는 서로 다른 얘기. 내셔날 프라이드를 살리려는 움직임의 연장선 상에서 신사참배, 독도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자유분방한 국가관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자원 빈국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

- 독도, 센카쿠, 미나모토리까지 가지게 되면 세계 4위의 해양대국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자원 민족주의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 6월 모임에 대한 준비

- 오늘 발표하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자신과 팀을 이룰 수 있는 파트너'를 고를 것. 많이 통화하고 많이 메일을 주고 받고 때론 만나기도 해야 할 것. 서로가 연구할 만한 주제를 하나 정하되, 반드시 'Coreanity'를 염두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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