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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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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5일 19시 33분 등록

미성년자이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우리는 학교밖아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들은 여러 이유로 학교밖에 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밖 아이들에게 맞고 돈을 뺏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나요?” 학폭예방법 제 2조 학교폭력의 정의를 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밖, 사이버상에서 모든 공간에서를 말하며, 학생 간이었던 것을 학생을 대상으로바꿨습니다. 학생들 사이, 학생과 교사, 학생과 어른, 학생과 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학교밖아이)를 말합니다.

 

그럼 학교에 신고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둘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피해자 보호라는 것은 긴 제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보호 지원으로는 출석일수 산입 :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 산입 가능(법률 제16조제4) 학 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함(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필요).

불이익 금지 :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법률 제16조 제5)입니다.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담하신 부모님은 신고를 하면 동행해서 출동을 하고 그 아이들을 잡아가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럴 때 난감합니다. 사실 우린 경찰이 아니니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그간의 일과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긴급하고 위중하다고 판단할 거예요. 경찰에게 같이 동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동행을 할지에 관해선 제가 뭐라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찰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니 부모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위급상황임을 알리시는 게 중요하지요.”

상담사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전화 상담하신 부모님은 명확한 처리과정과 결과를 원하시지만 사건은 너무도 많은 변수가 있으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밖 아이이기에 더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보복을 할 수도 있고, 처벌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교밖 아이라고 해도 이번이 처음이면 검찰송치되고 소년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경찰서와 검찰과 법원으로 이어지니 긴 시간이 되겠지요. 물론 피해자측은 경찰서 조서만 받고 나면 나머지는 가해자측이 겪는 과정입니다.

 

상담할 때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세요? 가해자 처분이 어느 정도이길 바라나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의외로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고로 가능할 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면 +가 되는 것, -가 되는 것, 안 했을 때 +가 되는 것, -가 되는 것을 글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가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선택도 -가 있음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처도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신고 후 등하교 동반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서 우리 아이 마음의 상처를 덜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해서 이 상황을 해처나가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달라질 것이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돼주어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학교 교사, 상담, 법률자문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러다보면 해결책도 생겨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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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5 21:15:10 *.48.44.227

학교밖 아이의 경우 대체로 가정밖 부모가 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되기는 쉬워도 부모노릇 하기는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보다는 부모에게 책임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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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11:56:51 *.124.22.184

그럼요. 학교밖 아이를 문제시하지만 말고 같이 할 아이들이라고 여겼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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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15:23:34 *.103.3.17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왠지 경찰서에 방문해서 여성청소년 범죄 예방 홍포 팸플릿에 인쇄된 글을 보는 것 같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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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11:58:02 *.124.22.184

그래요? ㅎㅎㅎ

책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에요.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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