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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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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9일 23시 21분 등록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나서 14세가 넘으면 검찰로 송치된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아이도 부모도 힘든 과정이다. 미성년자이기에 보호자가 동행한다. 경찰서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 연락이 온다. 아들의 경우 4개월이 되어서야 검찰 출두 일정이 결정되었다.

 

담당 검사가 연락이 와서 형사조정을 하겠냐고 물어왔다. 형사조정 위원들과 함께 피, 가해자 부모가 만나 조정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했다. 마다할 일이 없었다. 형사조정위원은 법원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다. 2명의 조정위원이 참석했었다. 검찰로 넘어온 서류를 보며 양쪽의 이야기를 듣는다. 물어보기도 한다. 내가 경험한 형사조정 과정은 처음으로 피해자 부모를 보는 자리였기에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동의가 없으면 연락처를 받을 수가 없다. 연락처를 알 수가 없으니 상대 아이에게 문자로 사과를 전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물론 이 마저도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 성인이 상대 아이에게 전화나 만나는 행위가 어떻게 작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쓰려고 한다.

 

아래 소년사법처리절차에서 보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에 있을 수 있는 과정이다. 형사조정은 사과와 이야기는 기본이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상대부모가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한다. 우리의 경우는 한 번이 아닌 두 번 조정을 했다. 처음엔 합의금을 얼마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병원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2주 후에 다시 형사조정을 했다. 조정위원들이 바뀌었다.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매번 다른 분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아래의 검찰에서 처리과정을 보면 ‘2인 이상이 가해한 특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이 되지 않는다. 그 당시엔 알지 못했다. 원만히 합의를 보면 불기소처분이 되는 줄 알았다. 예상보다 너무도 큰 금액을 요구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 합의가 되었다면 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합의다.

  

소년 사법절차.jpg

형사조정과정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서 종결된다. 형사조정위원들이 합의금 조정을 해주거나 합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양쪽을 배려한다. 우리도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이쪽 부모님들도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주기는 힘들 거예요. 수술을 할 경우에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서류를 그렇게 작성해놓으면 돼요.”라고 했다. 또는 의논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 잠깐 밖에 나가 계시죠?”, “저쪽 어머니 00이하로는 합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금액으로 합의할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조정해드릴 수 있어요.”라며 판단을 할 시간을 마련해주고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다. 한 쪽에서만 이야기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자세로 양쪽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물론 합의금이라는 것에 합의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중재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합의가 원만하지 않기에 필요하다.

 

검찰처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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