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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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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1일 08시 03분 등록

치료비와 치료받으며 들은 교통비 말고 그 외의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가 적정한 금액이에요?”

학교폭력 처분도 내려졌고 치료도 받았는데 비용을 받으려고 하니 얼마를 달라고 해야 할지 궁금해 한다. 대부분 피해학생측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고 가해학생측은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자 한다. 그러다보니 이견이 생긴다. 가해학생측은 직접 치료에 해당하는 비용까지는 주려고 한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 원만히 해결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의 범위.jpg

 

내담자에게 말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구할 수는 있지만 상대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는 거라서요. 상대측의 경제적 상황 등을 모르니 얼마를 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피해자로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젠 금전적인 것까지 해결해야 하니 답답하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싶다고 했다.

영수증처럼 직접 발생한 비용을 증빙할 서류들은 잘 챙겨놓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치료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도 가능하다면 받아놓는다.

 

 

아들의 경우, 그 당시의 진단서가 있지 않았고 6개월이 지나 받아온 소견서엔 코나 턱이 이상이 생기면 치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틀에 한 번씩 코피가 난다는데 그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에 형사조정위원도 추후 수술을 하게 되면 그때 청구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꺼번에 달라고 했다.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해서 사천만원을 요구했다. 법률자문을 해줬던 변호사도 몇 백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우리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 검찰 조정과정이었기에 보상을 하고 합의를 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상대측도 알고 있기에 큰 금액을 요구한 것 같았다.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까지 갔다. 재판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든 합의를 하라고 했다.

 

. 가해자가 나뉘면 계속적으로 화해의 정도가 반성의 정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화해의 정도라는 것이 잘못의 뉘우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론 합의서. 합의 금액은 개별적으로 적용할 뿐 객관적 기준이 없다.

화해라고 하지만 피. 가해학생의 화해가 아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가 없다. 이는 보호자의 몫이다. 부모는 내 아이가 우선이다. 피해자의 부모가 아이를 위하는 마음처럼 가해자의 부모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부모는 내 아이가 겪은 고통이 너무 크고 이를 지켜보는 부모 역시 힘겹다. 가해자의 부모는 내 아이로 인해 상대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받아들이고 사과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고자 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

 

한 피해자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갔다. 곧 가해자 부모가 병원으로 왔다. 너무도 미안해하며 치료비 일체를 지불하고 몇 번이고 죄송하다는 말에 피해자 부모는 더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모가 너무 미안해하고 바로 달려와 준 것으로 마음이 풀렸다고 했다.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가해자측에선 최대한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도 내 아이가 겪은 고통이 아무리 큰돈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겠지만 무리한 요구는 피하도록 한다. 어떤 부모는 앞으로 발생할 모든 비용을 평생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반의사불벌죄.jpg

 

합의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다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한다. 합의서엔 합의가 된 사항은 물론이고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한다. 아래의 예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더 추가할 수도 있다.

 

 

합의서(예시 양식)

 

피해학생 측 보호자(): 000(), 000()

가해학생 측 보호자(): 000(), 000()

 

갑과 을은 00000000일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00000000일에 협의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함.

 

. 을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을은 갑에게 치료비(상담비용)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금00000원을 00000000일 지급하였으며, 이 합의서로 영수증을 갈음한다.

 

. 갑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가해학생 구제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갑은 이후 더 이상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

 

00000000

 

. 000(), 000()

. 000(), 000()

 

 

 

 

 

IP *.124.22.184

프로필 이미지
2018.06.11 08:36:20 *.48.44.227

미안해 , 고마워 , 사랑해 란 말을 내가 듣고 싶듯이, 상대방에게 적절한 때 말하면 해결될 문제가 많은데 안타까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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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20:46:40 *.140.242.43

어디서든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아직은 믿고 싶네요, 살면서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각박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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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16:46:24 *.88.68.40

'합의서'라...

생각보다 '계약서'의 효력은 어마어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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