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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2일 21시 42분 등록

노동과 경영 12회 - 노동시간의 리엔지니어링(2)

신기술 도입에 의한 생산성 증대의 이득은 당연히 주주와 경영자 측에 귀속된다는 것이 업계의 전통적인 전제였다. 생산성 증대분에 대한 임금 상승 요구 또는 노동 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자측의 요구는 불법적이거나 심지어 기생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생산 과정과 기업의 성공에 대한 노동자측의 공헌은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나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경영자에 비하여 늘 평가절하되어 왔다. 따라서 생산성 증대로 인하여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노동자측의 권리가 아니라 경영자가 시혜하는 선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본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보면 변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대부분이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연금 기금은 개인 순 저축의 74%, 전 기업 주식의 1/3, 전 기업 회사채의 40%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 전체 금융자산의 1/3을 차지한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기금이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저축이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자들은 투자자로서 또한 종업원으로서 생산성 향상분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업계는 노동자 측의 정당한 권리인 생산성 향상의 대가로서 임금 상승이나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해 왔다.

한국의 유한킴벌리 등에서 말하는 경영의 한 주체로서의 노동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투자자이므로 생산성 향상분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다는 논리는 대단히 자본에 충실한 논리이다. 과연 미국적 발상다운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레온티에프는 이미 노동시간 단축의 근거를 만들어 오고 있다. 그는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의 기계화가 20세기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농민들의 과잉 생산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개입했고 소득 정책을 실시했다. 오늘날 산업 국가들은 사회 보장, 실업 보험, 의료 보험, 복지 지출의 형태로서 소득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레온티에프의 결론은 소득 이전 개념을 확대하여 기술 대체의 폐해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그는 시험적인 첫 번째 방법으로 정규 시간보다 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다. 이미 유럽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기술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식분야가 리엔지니어링과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일자리의 공유 수단으로서 노동 시간 단축안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강제로 단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자발적인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동 시간 단축에 관한 법안들이나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다. 하원의원인 코너스는 이미 1980년대에 공정 근로 기준법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주당 노동 시간을 40시간에서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0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과 근무 할증율을 150%에서 200%로 증대시키는 내용과 초과 근무를 불법으로 규정하가까지 한다. 두 번째 법안은 1993년 10월 블랙웰 의원에 의해 제기된 강제적 주간 30시간 노동의 도입이다. 이 법안의 주창자들은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백만명의 고용 효과가 실업보상과 복지 지출비를 감축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상원의원인 맥카시는 맥가우이와의 공저 ‘비금융적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노동 시간을 국제 경쟁력과 결부시키는 주장들을 부분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1960~1984년 사이의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어떤 나라들보다 노동 시간을 적게 단축시켰고, 또한 임금을 가장 적게 인상했다. 이 기간에 걸쳐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인건비 증가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이 기간에 걸쳐서 일본의 기업들은 매년 상당한 인건비 증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특정 접근법들과 관계없이 전세계 국가들은 향후 수십 년간 노동 시간 단축을 단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 및 시간 절감형 신기술로 인한 거대한 생산성 향상에 대차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분야와 산업에서 기계가 점차 인간 노동을 대처해 감에 따라서 선택은 두 가지로 좁혀질 것이다. ‘소수의 고용과 다수의 실업이냐 아니면 노동 시간 단축과 일자리의 공유에 의한 다수의 고용이냐’가 그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은 가정의 책임과 사적인 필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포기하는 대신 레저를 선택하겠다고 다수의 미국인들은 말한다. 소득과 레저간의 대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수백만 미국인들에 있어서 가정의 의무와 사적인 필요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는 주부들과 어린이들로 인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부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700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주간 몇 시간동안 혼자 방치되어 있다. 부모의 관심하락은 ‘방종’ 증후군를 야기시킨다. 심리학자 교육자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들의 의기소침, 비행 소년, 폭력 술 및 약물남요, 십대 자살 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것들은 대부분 부모의 관심부족에 의한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많은 매력적인 특징들을 지니고 있으며 21세기 초반경에는 전세계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시간 단축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과 결합하지 않으면 현재 정치적 안정서을 위협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병리들의 현상은 더 높아질 것이다. 특히 일자리 공유 전략하에서 증대되는 실업자군들이 현업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못 가지게 된다고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향후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공식적인 시장 영역에서 점점 적은 시간을 노동할 것이다. 또한 자동화된 하이테크 세계 경제하에서 어떤 직업도 갖지 못하게 되는 미숙련 노동자들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미국 또한 자동화된 하이테크 세계 경제하에서 어떤 직업도 갖지 못하게 되는 미숙련 노동자들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유휴 시간 활용이라는 과제는 정치계의 지평을 위협할 것이다. 사적 영영에 있어서의 대량 고용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비시장 기준에 의한 사회적 생활의 조직화에로의 전환은 현재의 세계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대량의 공식적인 노동이 부재한 사회속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 아마도 다가오는 시대의 근본 이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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