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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6일 17시 30분 등록

어제보다 나은 식당(3) - 세금관리, 모르면 그만큼 손해 본다

대부분의 식당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한다. 간혹 법인 사업자도 있긴 하지만 약 99% 정도가 개인 사업자이다. 요식업인데다 규모가 작다 보니 돈의 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무척 많아 자금관리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현금의 사용처가 빈번한 업종이라 법인 사업자보다는 개인 사업자가 관리에 용이한 편이다. 게다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세무기장을 세무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그렇지만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사업자로 분류되어서 부가가치세를 발행하고 발행받아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일반 기업과 비슷한 자금 및 세무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세무기장대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월 15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세무사무소에 맡기면 분기별 부가세 신고와 연간 소득세 정산, 4대 보험관리를 대행해 준다. 예전에 세무기장을 하지 않고 경리를 채용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적이 있다. 나름대로 자금관리와 세무관리를 기대했는데 세무사무소에 의뢰하는 것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결국 인건비만 추가로 지출되었다. 개업 초기에는 표준세무 신고비율이란 것이 있는데 이를 참조해서 신고하면 좋다. 당국에서 정해 놓은 업종별 표준을 정해 놓은 것인데 정리가 잘 되어 있지 못하면 이 기준을 따라 신고하면 문제없다.

창업할 때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다 보면 특히 현금이 많이 지출되는데 이 때 모든 지출내역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한다. 5만원 이상 지출된 부분은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가세를 별도로 주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간이영수증만을 받고 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않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당장은 현금이 나가더라도 바로 다음 분기 세금 신고시 부가세는 별도로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다. 더구나 1년 후 소득세 신고시 총매출에 대한 각종 경비인정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아주 긴요하게 사용된다. 개인 사업자는 연 평균 소득이 8,000만원이 넘을 경우 세액이 36%(?)나 되기 때문에 지출 경비를 사전에 준비해 두지 않으면 번 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할만큼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한번 소득세율이 정해지면 그 다음해에도 소득세율이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업 초기 각종 세금내는 비율을 잘 정해놓는 일은 평소 장사 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각종 공과금도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화나 전기 또는 가스 등은 당장 비용이 많지 않고, 또 얼마나 오래 할지 몰라 그냥 건물주나 예전 운영자 명의로 내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경우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임차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건물주인은 임대수입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신고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계약시 이런 내용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부가세를 별도로 주고서라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요즘 임대료가 월 100만원이 넘는 건물이 대부분이므로 이 비용부담이 만만찮다. 당장 편하게 지내자고 나중에 불편한 경우를 스스로 만들어서도 않된다.

종업원 4대 보험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식당업의 특성상 종업원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급여신고를 할 수 없는 직원들이 많다.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경우도 있고, 남편이나 자식이 보험에 가입해서 굳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나이가 많아서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영자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당장 인건비 외에 추가로 비용이 지출되므로 비용을 아끼려고 일부러 신고를 외면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한다.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직원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드러나 1년치 보험료를 소급해서 환수당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근무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치료비 전액을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가입해 놓지 않으면 온전히 치료비와 일을 못한 동안의 인건비 그리고 휴유장애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엄청난 비용의 지출이 생기게 된다. 더구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까지 생기게 돼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다.

요즘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식대를 대부분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현금결재비율이 30%가 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채 10%가 넘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결재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식당의 입장에서도 신용카드로 재료를 구입하거나 이러저러한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신용카드 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해서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지출비용이나 핸드폰번호를 이용한 지출비용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나 가능하면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행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진다.

식재료 구입시에도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현금으로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하는 경영자들이 많다.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을 누구인들 모르겠는가마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골 재료상을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는 세금관리상 말하는 것이니 꼭 이대로 하라는 말은 아니니 개별적으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공산품을 파는 곳은 거의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월말이나 부가세 신고할 월에 대부분 모아서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단골이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해 주지 않는다. 일반 계산서야 야채나 생선 또는 과일재료상에서 사실상 원하는 금액만큼 발행해 주지만 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산품은 생각만큼 여의치 않다.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별도로 부가세를 적립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때마다 한꺼번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내는 달에는 자금에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거래처 관리는 고객만 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입처도 잘 관리해야 한다. 명절이나 휴가철에 매입처에도 가끔씩 성의를 표시해 보자. 아마 몇 배의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통장 관리도 잘 해야 한다. 많은 경우 식당 전용 통장과 개인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통장을 혼용해서 쓰는데 이런 경우 자금의 지출내용을 정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손익결산을 내기도 어렵거니와 네돈 내돈 구별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식당 전용통장과 개인통장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통장내 입출금 내역을 연필로 써 놓으면 아주 편리하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으므로 3, 4일 전의 내용도 잘 기억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기록해 놓으면 좋다.

식당을 하다 보면 보험이라든지 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지출이 의외로 많다. 보험을 가입하면 손님을 많이 소개한다든지 많이 팔아주겠다는 유혹을 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 둘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스스로도 이렇게 묻어두면 나중에 필요한 경우 대출을 받는다든지 해서 긴요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잘 생각해 보라. 들고 안들고는 개인적인 판단이나 필자의 생각에는 90%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 돈이면 부채가 있으면 빚을 갚고 여유가 있으면 은행이나 다른 곳에 모아두라. 빚은 아무리 갚아도 원금을 갚기 어렵다. 때문에 이자만 내면 당장을 모면할 수 있으니 빚을 당장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고 이자만 내는 경우보다 조금이라도 원금을 갚는 것이 나중에 힘이 덜 든다. 빚이 있다면 무조건 빚부터 갚아라. 빚만 없으면 돈은 금방 벌린다.

자금계획을 세워라. 일정한 매출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금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상 매출은 경영자라면 대부분 예측할 수 있다. 10%의 오차범위를 잡고 자금집행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인다면 몇 달이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매출 대비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경비 등을 예상하고 그에 맞게끔 자금관리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손익과 자금의 짜임새가 잡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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