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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 10시 35분 등록

두 번째 소년법을 폐지하면 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형법 제2, 1, 9(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서도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행위를 벌하지 않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소년법을 폐지한다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인과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형법도 개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년법이 폐지되어 성인과 같은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먼저, 살인을 한다면,

250(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52(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음으로 폭력으로 상해를 입힌다면,

257(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9(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리고 절도를 한다면,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1(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 외에 협박이나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 등도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것도 최소 5년부터 사형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하나의 잣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형의 조건이란 것도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51(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어떤가요? 소년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모두 법정 최고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성인과 같은 형량을 받게 되면 제41(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등을 받게 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 해당하는 것이겠죠. 앞서 본 것과 같이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니까요. 그럼 범죄소년인 만14세 이상과 만19세 미만은 벌금과 구류, 징역, 사형까지 집행하며 벌금은 당연히 부모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소년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하며 무엇보다 범법자로 낙인이 찍혀 이후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범죄소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족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고 생활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런 자녀를 뒀으니 고통스러운 것은 부모로써 당연한 것일까요? 청소년기의 특성상 분별력이 떨어져 순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모두 죄인을 만든다면 아이들은 사회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의 삶을 회복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회를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인이 된 분들 중에 한 때 자신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 중에 성인이 되어 잘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에 방황하는 많은 청소년들, 돌봐줄 어른이 없어 밖으로 도는 비행청소년을 도와 보살펴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죄인을 양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소년법을 만든 이유입니다.

 

법은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하며 생각보다 많은 억울한 가해자와 통화를 합니다. 피해자로 맞기만 하다가 방어하며 밀쳤는데 가해자가 되는 경우, 교묘하게 증거를 악용해서 피해자 역할을 하며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 성과 관련된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 청소년 범죄 중에서 극악하다고 하는 범죄의 비율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2~5% 때문에 95%의 아이들까지 범죄자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극악한 범죄에 대해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냐고 반문하시겠죠. 그와 관련해서는 소년법과 그 외 다른 법이 정한 기준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다음 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비행청소년, 범죄소년 모두 우리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열 번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아이들 크면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봐주는 어른이 많았으면 합니다. 그 아이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만든 환경과 사회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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