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

연구원

칼럼

연구원들이

  • 정승훈
  • 조회 수 923
  • 댓글 수 0
  • 추천 수 0
2018년 11월 26일 00시 25분 등록

형법에 만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미성년자에 대해서 나이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인 범죄소년

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상의 미성년자

10세 미만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범법소년으로 구분됩니다.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여서 형사 처벌은 하지 못하고, 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은 소년사건으로 하여 형사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성년자면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형 감경은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는 형사재판 선고가 아니라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살인이나 성범죄 등에만 통상의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또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에도 만 18세 미만은 징역 15년이 최고 형량이며, 특정강력범죄는 징역 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이었던 미성년자에게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는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강간치상, 인질강도 등을 특정강력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중 제4(소년에 대한 형)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물론 일부에선 20년의 형량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의 형을 상향조정하면 됩니다. 전체 미성년자 범죄 중 2~5%에 해당되는 경우를 전체로 확대한다면 나머지 95%의 소년법으로 처분가능한 아이도 모두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력범죄와 일반적인 비행범죄를 나누어서 처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미성년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입니다. 한국에선 문제가 생기면 원천봉쇄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가장 간단해보이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수정하고 고쳐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과정의 시행착오도 있고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런 과정이 민주주의 아닐까 싶습니다. 처벌이 약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재범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처벌만으로 교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고 그로 인해 고통에 대해 알게 되어야지만 진정한 반성이 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벌을 내린다는 것이 응보적 처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사법 영역에서도 응보적 처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년재판에서도 화해조정권고를 합니다. 조정위원들의 중재로 피.가해 당사자가 만나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조정위원들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해보지 못하고 재판까지 진행하다보니 서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으로 오기 전에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었음에도 중재해줄 누군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예단에서는 화해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신청하고 양쪽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학교로 찾아가 진행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화해조정을, 손해배상 등의 갈등은 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동의가 잘 되지 않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몰라서 못하기도 합니다.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년법 폐지에 대한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통상 폐지는 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 성인들이 지금이라도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P *.210.132.101

덧글 입력박스
유동형 덧글모듈

VR Lef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72 #13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_이수정 [2] 알로하 2017.07.31 920
5071 칼럼 #19 나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엄마다 1편 (정승훈) [3] 정승훈 2017.09.16 920
5070 (9월 오프수업 후기) 저자와의 만남에서 갈피를 찾다 보따리아 2017.09.25 920
5069 #21 홍콩에서 띄운 편지_이수정 [2] 알로하 2017.10.08 920
5068 # 24 -대동강 맥주보다 한국 맥주가 맛이 없다?(이정학) file [2] 모닝 2017.11.04 920
5067 11월 오프수업 후기: 돌아온 뚱냥 외 [1] 보따리아 2017.11.19 920
5066 구본형 선생님과 함께 춤을 [1] 보따리아 2017.12.11 920
5065 #28 아름다운 금문교의 유혹(이정학) file [2] 모닝 2017.12.18 920
5064 # 나는 방송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정학) 모닝 2018.01.28 920
5063 따뜻한 만남이 있는 한 주는 어떠실까요? [1] 송의섭 2018.02.05 920
5062 2. 가장 비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아난다 2018.03.05 920
5061 나는 나비 - 5월 오프수업 후기 file [6] 불씨 2018.05.21 920
5060 10월 오프 수업 후기 정승훈 2018.10.23 920
5059 모든 나뭇조각은 진짜 [3] 불씨 2020.06.14 920
5058 1주1글챌린지_아이와함께하는삶_05 [8] 굿민 2020.06.21 920
5057 걷기예찬_걷는 시간에 관하여 [2] 어니언 2020.08.16 920
5056 나도, 나로 살았으면 좋겠다 [4] 송의섭 2017.05.08 921
5055 신부님께서 말씀 주신 교육에 대해서 [2] 송의섭 2017.06.26 921
5054 쑥스러움을 딛고 스스로를 표현하기 [4] 송의섭 2017.08.07 921
5053 칼럼#26 학교폭력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하다.(정승훈) [3] 정승훈 2017.11.26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