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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4일 23시 53분 등록
목민심서

다산연구회 편역 / 창비




1.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다산 정약용은 1762년(임오년, 영조38년) 음력 6월 16일, 아버지 정재원(荷石 丁載遠)과 어머니 해남 윤씨(海南 尹氏) 사이에서 넷재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한강 강변 마현 마을이며,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이다.

아버지 정재원은 세부인 사이에 모두 5남 5녀의 10남매가 있었다. 약전(若銓), 약종(若鍾)은 현대인에게도 알려진 그의 형제들로, 약종은 천주교 전도에 힘쓰다가 신유사옥 때(1801) 순교하였으며, 다산의 학문적 지기였기도 한 약전은 그의 나이 59세인 1816년에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다산은 어릴 적부터 학문적 영특함을 보였다고 한다. 15세 때 아버지가 호조좌랑으로 벼슬길로 다시 나가게 되자 서울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는 다산의 학문적 시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산은 이 때 성호 이익(李瀷)을 사숙하며, 경세제민의 학문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22세의 봄에 경의과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공부하게 된다. 이 때 그는 정조를 처음 만났으며, 정조는 후의 그의 지지자가 된다. 26세 때 이기경을 통해 서학을 접하였으나, 이듬해 서교 탄압의 기운이 돌며 남인 내 공서파(攻西波)가 분리해나간다.

28세의 봄에 다산은 대과에 합격하여 희릉직장(禧陵直長)으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벼슬길에 들어선다. 그리고 정조가 학문적 정진과 개혁의 세력으로 삼고자 만든 규장각(奎章閣)의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발탁되며, 정조의 측근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후 몇 년 간 홍문관 수찬, 비변사 낭관, 암행어사 등을 거치며 그의 경세제민의 학문을 시험한다. 이는 후의 그의 저술활동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 34세에 사간(司諫)으로 임명되고 이어서 통정대부(通政大夫)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되었으나, 청나라 신부 주문모(周文謨)의 사건에 연루되어 금정도찰방(金井道察訪)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다시 정조의 특별 배려로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제수된다.

36세 때 곡산부사(谷山府使)로 2년간 있으면서 직접 한 고을의 피폐한 민생을 구제하고 누적된 폐단을 바로잡는 행정을 폈다. 38세 때 정조는 다산을 다시 조정에 불러 형조 참의에 제수했다. 곡산부사로서의 행적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조의 신임이 높아갈수록 주위의 시기도 높아졌다. 39세 때 다산은 결국 공직을 접고 고향인 마현으로 돌아가 버렸다. 정조는 그를 다시 부르려 했으나 오래지 않아 운명하고 말았다. 그의 학문적 동반자였으며 지지자였던 정조가 사망하면서 보호막도 없어진 셈이 되었다.

곧 노론 벽파가 전권을 장악하면서,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고, 다산은 18년간의 귀양살이를 시작한다. 첫 귀양지는 포항 장기였으나, 황사영의 백서사건으로 다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된다.

다산은 유배생활 기간에 독서와 저술에 몰두한다. 경학에 힘써 당시의 지배이데올로기였던 주자 성리학을 극복하고자 했다. 관념론이 아닌 실천론으로서의 경학이었다. 농민들의 착취와 압제의 실상을 목격하고, 농촌현실에 근거한 문제의식과 그 해결을 위한 저술에 열중했다. 유배 초기에는 6경 4서에 관한 경학연구서 232권의 저술을 마쳤고, 나중에는 경세유표(經世遺表), 목민심서(牧民心書) 등의 저술을 마쳤다.

경세유표는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정책제안서이며, 목민심서는 현행법 내에서도 공직을 바로잡아 백성을 살려내려는 취지에서 쓰여졌다. 다산의 정확한 현실인식과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조선후기의 시대적 모순을 해결하고 민(民)을 구제하기위한 방략이었다. 그의 저서들은 대부분 강진 유배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57세의 가을 18년간의 귀양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다산은 더 이상 벼슬길에 몸담지 않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며 저술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미완이었던 목민심서를 완성하고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저술하여, 경세유표와 함께 그의 경세론 삼부작을 완성한다.

회갑 때에는 사신의 생애를 정리한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을 지었다. 당쟁에 얽혀 잘못 알려질 수 있는 사실들을 바로 알리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한다.

다산은 1836년 그가 혼인한지 60년이 되는 회혼의 날, 75세를 마지막으로 그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쳤다.


다산은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답게 정치·경제·역리·지리·문학·철학·의학·교육학·군사학·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다.

다산의 저술은 자찬묘지명의 집중본(集中本)을 기준으로 할 때 육경사서의 연구서인 경학(經學)집 232권과 일표이서를 포함한 경세학서(經世學書) 138권에 시문집과 기타 저술을 포함한 문집 260권을 합하여 총 492권이다.

6경(六經: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예기, 악경) 및 4서(四書 :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에 대한 저술, 1표2서(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시문잡저 등 3부로 분류됨이 그것이다.

자료출처 : 다산연구소(www.edasan.org)



2. 마음으로 들어온 구절

15p 백성을 부양하는 일을 가리켜 목(牧)이라 한 것은 성현의 남긴 뜻이다.

15p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목민이다.

17p ‘심서(心書)’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서’라 이름한 것이다.

22p 사람을 위하여 벼슬자리를 고르는 법은 없으니, 한 집안의 봉양을 위하여 만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의 자리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34p 취임하는 날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백성들이 불편하니, 잠깐 청명한 날씨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40p 관청의 일은 기약이 있는 법인데, 그 기약이 믿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명령을 두렵게 여기지 않을 것이니, 기약은 미덥게 해야 한다.

45p 일상생활을 절도 있게 하고, 옷차림은 단정히 하며, 백성들을 대할 때에는 장중하게 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령의 도이다.

47p 일을 처리할 때 언제나 선례만을 좇지 말고, 반드시 백성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법도의 범위 내에서 변통을 도모해야 한다.

61p 상관이 탐욕스러우면 백성을 그래도 살길이 있으나, 청렴하면서 각박하면 곧 살길이 막힌다 하였다.

68p 남의 말을 들을 때 금방 신임하지 말고 천천히 사리를 따져 만약 그의 말이 과연 충직함에서 나온 것이라면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잠자코 그 일을 선처해야 한다.

76p 백성에게는 하루라도 굶주린 기색이 있어서는 안되고, 사대부는 하루라도 나물맛을 모라서는 안된다.

90p 법을 어겨 죄를 받는 날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봐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법을 어긴 것이 반드시 백성을 이롭고 편하게 한 일이니, 이같은 경우는 다소 넘나듦이 있을 수 있다.

97p 사대부의 벼슬살이하는 법은 언제라도 벼슬을 버린다는 의미로 ‘버릴 기(棄)’ 한 자를 벽에 써붙이고 아침저녁으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행동에 장애가 있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있거나, 상관이 무례하거나, 내 뜻이 행해지지 않으면 벼슬을 버려야 한다.

101p 백성이 편안하다고 하면 곧 그가 훌륭한 수령이다.

103p 천하에 가장 천해서 의지할 데 없는 것도 백성이요, 천하에 가장 높아서 산과 같은 것도 백성이다.

108p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에게 귀중한 것은 ‘밝을 명(明)’ 한 자 뿐이다.

114p 싣고 다니면 소가 땀을 흘릴 만하고, 집에 쌓아두면 천장에 닿을 정도로 많은 책을 갑자기 초록할 수 없어 책이름만 기록하였다고 보고하면 되지 않겠는가?

141p 백성은 토지로 논밭을 삼지만, 아전들은 백성을 논밭으로 삼는다.

143p 지성으로 대하여 알거든 안다고 하고 모르거든 모른다고 하며, 죄가 있으면 벌주고 죄가 없으면 용서하여 한결같이 떳떳한 이치를 좇고 술수를 부리지 말아야 그들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가 있다.

149p 수령이 밝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겨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하며 일단 호령질하고, 정사를 베풀 때 곡절을 묻지 않고 손 가는 대로 결재하여 처리하기를 물 흐르듯 쉽게 하면서 스스로 널리 통달하여 막힘이 없는 듯 자처하니, 이는 수령이 스스로 아전의 술수에 빠지는 원인이다.

159p 무릇 신하로서 간쟁을 할 수 있는 자는 군주를 배반하지 않는다.

163p 수령은 우뚝 고립되어 있어서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속이려는 다들이다. 눈을 사방에 밝히고 귀를 사방에 통하게 하는 것은 제왕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170p 무릇 미세한 허물과 잘못은 마땅히 그냥 보아 넘겨야 한다. 지나치게 세세히 밝히는 것은 진정한 밝음이 아니다.

182p 조정은 멀어서 이를 듣지 못하고 감사는 이를 좋아하여 조사하지 않으며, 아울러 수령도 멍하니 깨닫지 못하여 상습이 된 지가 이제 수백 년이 되었다.

185p 검독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승냥이나 범과 같은 것이다. 백성들의 수령 된 몸으로 어찌 이런 짓을 하겠는가?

187p 아, 한심한 일이 아니냐, 8도 중에서 삼남의 아전이 더욱 교활하고 역대 이래로 오늘날이 가장 심하니 이같은 흉악함을 누가 알겠는가. 한톨의 곡식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해마다 한 집에서 10섬을 거저 바친다. 한심하구나, 백성이 비록 잠시나마 목숨을 부지하고자 한들 그나마 되겠는가.

187p 감사의 녹봉이 본래 박하지 않은데도 장사치 노릇을 하여 백성의 기름을 짜내고 나라의 명맥을 상하게 하니, 딴 일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194p 한 도를 밭은 감사가 ‘持大體(대체만 파악한다)’세 글자를 요결로 삼고 있으니, 아 어찌할 것인가?

195p 목민(牧民)하는 길은 ‘고를 균(均)’한 자가 있을 뿐이다.

201p 부역을 공형히 하는 것만은 날마다 내 손이 닿는 일이므로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한다.

217p 행동으로 가르치는 자에게는 따르고, 말로 가르치는 자와는 다툰다.

232p 영조는 지극한 정성으로 백성을 불쌍히 여겼는데, 신하들이 이를 잘 받들지 못하여 성과는 보잘것없고 구차하게 균역쳐을 세우는 데 그쳤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은가.

242p 유언비어는 근거 없이 생기기도 하고 기미가 있어서 생기기도 하는 것이니, 수령은 조용히 진압하기도 하고 묵묵히 관찰하기도 해야 한다.

247p 굳센 충절로 사졸을 격려해 조금의 공이라도 세우는 것이 으뜸이고, 세가 불리하고 힘이 다한 나머지 죽음으로써 삼강오륜을 부지하는 것 또한 본분이다.

257p 수령은 백성들의 송사 듣기를 마치 어린아이의 병을 살펴보듯 해야지 위엄과 억압으로 해서는 안된다.

262p 새나 짐승이 하소연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인데, 우둔한 자는 알아내지 못하고 밝은 자만 홀로 깨달아내는 것일 뿐이다.

268p 수령 자신이 바르면 백성이 바르게 되고, 수령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형벌을 가하더라도 바르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천지가 생긴 이래로 이 이치는 항상 그러했던 것이니, 어찌 잡설로서 어지럽히겠는가.

272p 유배당한 사람은 집을 떠나 멀리 귀양와 있으니 그 정상이 슬프고 측은하다. 집과 곡식을 주어 편안하게 머물게 하는 것이 수령의 책임이다.


3. 내가 저자라면

목민심서는 고을 수령이 지켜야할 자세와 목민의 방법에 대한 지침서이며, 동시에 현실에 대한 고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지방행정을 쇄신하고자 했다. 내용은 모두 12편(篇)이며 각 편에 6조(條)로 나누어진 형태로 구성되어 각 부분을 두루 살피었다. 그 12편만 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 부임편(赴任篇), ② 율기편(律己篇), ③ 봉공편(奉公篇), ④ 애민편(愛民篇), ⑤ 이전편(吏典篇), ⑥ 호전편(戶典篇), ⑦ 예전편(禮典篇), ⑧ 병전편(兵典篇), ⑨ 형전편(刑典篇), ⑩ 공전편(工典篇), ⑪ 진황편(賑荒篇), ⑫ 해관편(解官篇)



목민(牧民), 백성을 기른다는 뜻이다. 그럼 백성을 기른다는 것을 무엇을 이름인가. 민(民)을 중심으로, 민의 입장에서, 민을 위하여, 그들이 양생(良生)하도록 돕고 보살피고 이끌어주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다산은 목민심서의 자서(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다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기를 줄은 모른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여위고 시달리고, 시들고 병들어 쓰러져 진구렁을 메우는데, 그들을 기른다는 자들은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을 살찌우고 있다.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다산은 조선 후기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횡포가 극에 달한 당시 상황을 고발하고 이 안에서 신음하고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사실적으로 모색하였다. 농민의 실태, 서리의 부정, 토호의 작폐 등 당시 병폐를 샅샅이 파헤쳐 고하려 하였고 그에 따른 치유책을 고안하였다. 조선과 중국의 고금의 자료를 풍부히 인용하여 안팎으로 살폈다.

이는 지방수령이었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목도한 것, 다산 자신이 암행어사, 곡산부사 등의 자리를 거치면서 보고 느낀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다산은 이를 바탕으로 백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파헤치고 구민(救民)의 방책을 제시하였다. 내용마다 그의 애민정신이 배어있다.

그러나 때로는 당시의 손쓸 방도조차 없는 듯 병마가 깊은 현실을 한탄하기도 하였다.

“아, 한심한 일이 아니냐, 8도 중에서 삼남의 아전이 더욱 교활하고 역대 이래로 오늘날이 가장 심하니 이같은 흉악함을 누가 알겠는가. 한톨의 곡식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해마다 한 집에서 10섬을 거저 바친다. 한심하구나, 백성이 비록 잠시나마 목숨을 부지하고자 한들 그나마 되겠는가.”

“한 도를 밭은 감사가 ‘持大體(대체만 파악한다)’세 글자를 요결로 삼고 있으니, 아 어찌할 것인가?”


다산은 이런 현실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한다. 목민심서의 ‘심서(心書)’에서 또한 그러한 면을 읽을 수 있다.

“‘심서(心書)’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서’라 이름한 것이다.


목민심서는 그의 대표 저술 중 하나이며, 물론 그의 사상과 태도를 볼 수 있다. 나는 그런 이유로 이 책을 택해서 읽었지만 자꾸 다산문선으로 눈이 간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기에는 시서문집인 다산문선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 책이 다산을 얼마나 표현해 줄 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산문선으로 그를 만나보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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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2007.06.26 14:04:21 *.75.15.205
다산문선에서 다산은 그의 아들 들에게 가훈처럼 두 글자의 신비한 부적을 평생의 생활철학으로 삼을 만 하도록 하사한다. '근勤'과 '검儉'이다.

그러한 마음과도 같이 폐가함으로 인해 다스릴 수 없으나 ,자신의 뜻을 담아 섬섬옥수로 새기듯 적은 글이 심서(心書)일 것이다. 그의 애민정신으로 이것만은 알아라 하고.

나도 호정처럼 목민심서는 접하지 못했지만 읽어보고 싶네. 바꿔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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