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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0일 01시 22분 등록
리오 휴버만 저/박정원 역/비봉출판사


Ⅰ. 인용

<제1장 가자, 아메리카로!>

미국은 그 시초부터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었다. 사람들은 지상의 모든 곳으로부터 미국의 해안가로 끌려 들어왔다. 멀리서 가까이서, 더운 지방에서 추운 지방에서, 산지에서 평지에서, 불모의 사막에서 비옥한 들에서. 폭 3,000마일, 길이 1,500마일의 이 거대한 자석은 지상에 존재하는 온갖 유형의 인간들을 끌어들였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멀고 먼 낯선 땅에 정착하기를 꿈꾸게 했을까?

이 땅은 넓을 뿐만 아니라 토질도 좋았다.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농지가 있었다. 이곳의 기후와 토양은 그 기후대에서 자랄 수 있는 어떤 작물의 경작에도 적합했고, 또한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소를 키워내는 데에도 적당했다. 이 비옥한 계곡들에 물줄기를 대주는 수천만 마일 길이의 강들이 있었고, 금, 은, 동, 석탄, 철과 그리고 기름이 있었다–거기다가 이 모든 풍요한 자연의 자원을 가지려고만 한다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가질 수 있었다. 가자, 아메리카로!

미국은 일손이 필요했다.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나라에서는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가자, 아메리카로!

미국에서는 종교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곳에선 무슨 교리를 믿건 자유이다. 그곳은 가톨릭 신자도, 프로테스탄트 교도도, 유태인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자, 아메리카로!

“마이클, 이곳은 참으로 멋진 나라다.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있다. 읽고 싶은 것을 읽을 수 있고,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마음내키는 대로 말할 수 있다. 그래도 아무도 체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자, 아메리카로!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초기 시절, 영국은 ‘달갑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내버릴 수 있는 곳이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수백 명의 빈민과 죄수들이 배에 실려 미국으로 보내졌다……그렇다면, 보내버리자, 아메리카로! 그들이 가고 싶어하든 말든.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은 또 있었다……18세기 거의 전반에 걸쳐 매년 2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실려 왔다. 흑인 노예은 이윤이 아주 많은 사업이었다. 영국의 많은 재벌들의 재산이 노예무역으로 이루어졌다. 그 유명한 예가 글래드스톤(Gladstone) 가(家)이다.

그렇게 그들은 왔다. 자의로 오는 사람들이나 타의로 보내지는 사람들이나, 이민은 1600년대 초에 몇 안 되는 사람들로 시작되어 몇 백으로, 이어서 몇 천으로, 그러다가 300년이 지난 후에는 단위를 10만으로 해서 그 숫자를 파악해야만 했다. 1907년에는 한 해 동안에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1903년에서 1913년에 이르는 동안에는 “시계가 밤낮으로 매 시간을 알릴 때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 출생한 외국인들이 100명씩 미합중국의 해안가에 발을 들여 놓았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도착한 뒤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


<제2장 새출발>

정착시대. 1607년에서 1760년까지 영국 식민지의 면모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황야는 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생기있고 활발하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농가가 들어서고 크고 작은 도시들이 생겼다. 인디언의 오솔길이 큰 길이 되고, 바다와 강은 더 이상 정착지 사이의 유일한 고속도로가 아니었다.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항상 가내공업이 전승되어 왔으며, 더 큰 규모의 제조공업이 시작 단계에 있었다. 배들은 신세계의 원로를 터질 듯 가득 싣고 세계 곳곳의 항구로 출발했다. 이미 13개의 식민지는 유럽의 역사가 오랜 국가들보다 더 활발하게 외국과의 무역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유럽인들은 어느 정도 그들이 익숙해져 있던 형상대로 이 땅을 조각했다. 그러나 이 땅의 자연이 그 모습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동안, 이 땅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행하고 있었다. 유럽인들은 새로운 민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 미국인으로!


<제3장 모든 인간은 평등한가?>

모든 식민지 주민들은 계급과 소유 재산에 따라 일정한 권리가 있거나 없거나 했다. 계급과 재산. 그것은 사람들이 언제 무엇을 하든 거의 항상 따라다녔다.

오늘날에는 남부의 인두세(人頭稅)가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연령에 달한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식민지 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백인이어야만 했고, 남자여야 했으며, 얼마만큼의 재산 또는 얼마만큼의 땅이 있어야 했다. 오랜 동안 여러 정착지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물론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하거나 또는 법의 시행을 지켜보기 위해 정부의 어떤 직책에 선출되려면 투표를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했다.

부자들의 지배권에 대해 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투표권을 작고 있던 소농들이 이따금씩 도전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변경(邊境)에서 왔다. 변경 개척자들은 정책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요구했다. 그들은 법을 만드는 데 그들 자신이 참여할 권리를 요구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미국적 사고 방식은 변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럽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논의된 바는 있었으나 처음으로 실천에 옮겨진 곳은 미국이었다. 그것은 후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매우 중대한 사상이었다.

부자 상인들과 지주들은 그들의 소수 상류계급 지배라는 구세계 사상이 인간의 평등이라는 신세계 사상을 부르짖는 미국 변경 개척민들에 의해 도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장기간의 어렵고 치열한 싸움이었다. 오늘날까지도 그 싸움은 결말이 나지 않고 있다.


<제4장 당밀과 차(茶)>

1776년 6월, 각 식민지 대표들은 협의회로 하여금 영국으로부터의 아메리카 독립을 선언하는 문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협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이 그 일을 맡았다.
그는 문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다.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뒤 1776년 7월 4일, 의회는 독립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의 일부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었다.
“…… 이들 연합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주(州)이며, 또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 그들과 대영제국(大英帝國)과의 정치적 연결은 전면적으로 해지되었으며, 또한 당연히 해지되어야 한다. ……”
식민지는 제국을 떠났다.
“미 합중국”이 탄생한 것이다.


<제5장 더 완전한 연방을 이루기 위하여>

아마도 혁명이라면 미국인들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1787년의 “서북칙령(Northwest Ordinance)”이었을 것이다. 1783년 제국과의 조약에 따라 애팔래치아 산맥의 서쪽에서 미시시피 강에 이르는 지역은 미국의 영토로 되어 있었다. 오하이오 강 북쪽의 이 거대한 땅덩어리는 서북지역이라고 불렸다. 이곳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사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이 새로운 무인(無人) 지역에 대해 어떠한 법이 만들어질 것인가?

미국 의회는 놀랄만한 제안을 했다. 이 지역 주민의 수가 5천 명이 되면 곧바로 주민들은 스스로의 입법기관을 선출하여 스스로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인구가 6만 명 이상이 되면 원래의 13주와 모든 점에서 동등한 주로서 연방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각 군구(郡區)마다 공중교육을 실시할 적당한 크기의 땅을 마련해야 했다. 노예제도는 전면 폐지되었다. 장자상속권도 폐지되었다. 부친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은 아들과 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다. 서북 칙령은 시대정신의 이정표 같은 것이 되었다.

혁명이란 말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중의 하나는 ‘변화’이다. 미국 혁명은 미국인들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는 구시대의 유럽 국가들에게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오지 않았던 것이며, 또한 미국으로 하여금 “자유국가”라는 평판을 갖게 한 것이다.

1787년에 연합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가 소집되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회의에 참석한 12개 주 의회에서 선발된 대표 55명 중 소농이나 기술자층을 대표하는 회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거의 모두가 대금업자, 상인, 제조업자, 채권소지자, 투기업자 또는 노예소유자였다.

그들이 필라델피아에 파견된 원래의 목적은 단지 기존의 연합규약을 수정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회원들은 곧 원래의 계획을 포기하고 13개 주 모두를 포괄하는 연방을 새로이 구상하는 작업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연방은 이제 강력한 중앙정부로 등장했다. 그들은 “미 합중국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U.S.)”을 작성했다.

새로운 헌법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점에서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한가지 사실에 관해서만은 실제적으로 대표 전원이 일치된 의견이었다. – 민중이, 말하자면 재산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힘을 갖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제6장 총 하나, 도끼 하나>

1770년에서 1840년까지 서부로의 이동행렬은 처음에는 몇 안 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수십만으로 늘어났다. 땅을 찾는 사람의 무리들이 홍수를 이루다시피 하며 미시시피 계곡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혼자 짐을 꾸려 떠나는 사람, 가족끼리 짐을 꾸려 떠나는 사람. 대로는 마을 전체가 짐을 꾸려 떠나기도 했다. 미국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1770년, 애팔래치아 산맥 서부에는 5,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1840년, 주민들은 800만으로 늘어났다.

개척자에게는 도끼가 필요했다. 그에게는 총 하나, 도끼 하나, 그리고 옥수수 한 자루가 있었다.

그들은 조금씩 황야를 변형시켜갔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 자신도 변형되어 갔다. 그들은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우리가 미국인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변경생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황야와의 그러한 투쟁이 개척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투쟁은 그들에게 자립을 가르쳐 주었다. 자신의 두 손으로, 오로지 자신의 힘에만 의존해서 낯선 상황과 맞섰고 그리고 정복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해결했다. 동부를 떠나면서 고향과의 관계도 끊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출발했던 것이다. 그는 어떠한 간섭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었다.

개척자의 생활은 소박하고 단순했다. 그는 화려한 것을 혐오했다. 그는 꾸밈을 싫어했으며, 그의 태도는 직선적이었다. 그는 평등과 자유를 믿고 있었다. 그는 자주적이었고, 강한 자존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고, 두려움을 몰랐으며, 지칠 줄 모르는 부지런함과 성공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갖고 있었다. 황야에서의 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1770년에 시작된 개척민 가족들의 행렬은 선구자들의 길잡이 표지를 따라 산을 넘고 그 너머 땅으로 갔다. 그들이 처음 그곳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그곳은 황야였다. 땅에 굶주린 사람들의 무리가 그들의 뒤를 이었다. 총 하나, 도끼 하나, 그리고 옥수수 한 자루로 그들은 냉혹하고 어려운 싸움에 도전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의 왕국을 쟁취했다.


<제8장 공업의 북부>

여자들은 처음 방적기와직기를 조작하기 위해 가정에서 공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점차 다른 종류의 공장으로도 들어갔다. 1860년, 여자들은 100종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여성과 어린이의 고용은 미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영국에서, 우선 남자들보다 노동력이 싸다는 이유로 공장에 고용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역시 같은 이유로 고용되었으나, 우선은 남자 노동력이 더 귀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인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했던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 일손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자 그들은 그 일을 대신할 기계들을 발명했다. 각종 기계들이 시계 곳곳에서 발명되고 있긴 했으나, 미국인들이 그 뛰어난 착상력으로 고안해 낸 노동절약적 발명들은 숫적으로 많았을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 그에 따라 전 유럽의 시선은 미국으로 집중되었다.

자본가는 돈을 벌기 위해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상은 최저의 생활비를 들인 상품에 대해 최고의 가격을 받는 것이다. 생산비가 최저일 때 이윤은 가장 커진다. 노동자의 임금이 낮을수록, 상품의 생산원가가 낮을수록 그들의 이윤은 높아지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 간에는 임금 문제에 대해서 길고도 매우 치열한 투쟁이 있어 왔다. 그 투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돼 왔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제9장 농업의 남부>

지구 상의 어떤 곳도 면화를 재배하는 데 남부의 기후만큼 알맞은 곳은 없었다. 면화 재배에는 더운 기후가 필요한데, 남부는 여름에 낮과 밤이 모두 더운, 긴 성장기를 갖고 있었다. 추수 때인 가을이면 건조한 날씨를 띠었고, 남부의 짧고 몹시 추운 겨울은 해충들을 박멸시켰다. 완전무결한 기후, 비옥한 토양, 적절한 시기의 풍부한 강우량. 그 모든 것이 이상적이었다. 그 결과는? 1789년 남부의 면화 생산고는 2만 파운드였으나 그것이 1860년에는 20억 파운드로 뛰었다. 면화는 남부의 왕이었다.

노예 노동력의 사용은 남부의 플랜테이션 제도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1850년, 남부에는 600만에서 700만 사이의 백인들이 있었으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중 50만도 채 되지 않는 숫자였다. 300만에서 350만에 이르던 흑인 노예들은 전체의 6% 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있었다.

흑인 노예들이 백인 주인들에게 반항하여 들고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가능했을까? 아니 가능하지 않았다. 미국의 어느 역사책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으나, 많은 노예의 반란이 있었다. 용감한 사람들이 야만적인 노예제도를 끝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내 놓을 각오로, 이 맹렬한 항거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러한 반란들은 성공하지 못했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진압되었다.

노예제도의 보존에 교회가 공헌한 바는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그렇게 노예들이 마음 속으로 그의 주인을 신과 동일시하게 했던 것은 커다란 성과였다.

몇 천명의 부유한 귀족들이 전체 남부인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을 사실상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이들 상류층과 최하류층 백인들 사이의 넓은 틈새는 농민들과 다양한 정도의 부를 지닌 도회인들, 그러나 대부분 가난했던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1860년의 미국 …… 나라는 하나, 그러나 두 조각 …… 거의 모든 점에서 서로 다른 북부와 남부.


<제10장 땅 주인과 돈 주인의 싸움>

분쟁은 불가피했다. 그것이 반드시 그토록 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오랜 전쟁이었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서로간의 충돌과 반목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북부와 남부는 일과 사고방식, 생활이 서로 달랐다. 북부에서는 소규모의 농업, 해운업, 발전하는 공업이 있었고, 그 모두를 백인 자유노동에 의존하고 있었다. 남부에서는 흑인 노예노동에 의한 유일작물의 농업이 있었다. 두 지역은 생활의 모든 면이 달랐으므로 서로 분리될 수 밖에 없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권력층으로 부상하고 있던 북부의 상인, 제조업자, 은행가계급은 남부의 지주계급과 충돌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분쟁은 60년 이상 계속되었고, 종국에는 ‘남북전쟁(the Civil War)’으로 끝을 내렸다.

북부의 많은 사람들은 남부가 따로 독립하려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링컨은 달랐다. 그는 나라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예 주(州)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다 하더라도 미 연방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이들, 제조업자들, 은행가들은 그들의 장애물이었던 지주들과 싸워 이김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뚜렷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다.


<제11장 자원• 인력• 기계• 돈>

자원• 인력• 기계, 그리고 자본 –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 미국을 세계 제일의 부국(富國)으로 만들었다. 남북전쟁과 함께 권력을 장악한 자본가들이 원동력 구실을 했다. 그들은 천연자원과 노동력과 자본을 합성하여 현대의 미국을 만들었다. 그들은 미국을 개발했다. 때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들은 부자가 되었다. 국가의 부(富)가 점점 그들 소수의 손 안으로 집중되었다. 그들의 힘도 그들의 부와 함께 자랐다. 그들은 미국의 진정한 지배자들이 되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대공업국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대농업국으로도 성장했다. 사실상 미국이 세계적인 공업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가히 세계의 곡창으로 만들었던 미국 농업의 대대적인 확장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 미국의 잉여농산물은 해외로 수출되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수입품 –물품과 돈 모두- 을 수입하는 데 지불할 수 있었다. 구 세계의 자본가들에게 나날이 늘어가는 빚을 미국이 갚을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농업이 확장된 덕분이었다.


<제12장 더 많은 자원• 인력• 기계• 돈>

대량 생산과 동력기계의 사용은 공업국으로서의 미국의 눈부신 성장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원인들도 있었다. 원료가 없으면 제조업은 불가능한 것이다. 미국은 자원-특히 공업국이 되기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한 나라였다. 미국의 천연자원은 시계 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풍부했다.

이민들은 또 다른 면에서 미국을 대공업국으로 만드는데 공헌했다. 그들은 값싼 노동력의 무한한 공급원이었다. 남북전쟁 중 북부의 제조업자들은 의회에 압력을 가하여 계약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근거로 그들은 해외에 대리인을 파견하여 외국의 근로자들을 뱃삸이 갚아질 때까지 임금을 받지 않고 미국의 공장에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계약긍 faow고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1890년 7월 2일 교역과 통상을 불법적인 제한 및 독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셔먼 트러스트 방지법(Sherman Antitrust Act)’이 제정되었다.

셔먼 트러스트 방지법은 대규모 기업 결합의 형성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실은 오늘날의 대 회사 중 대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그 법이 제정된 직후인 1897년부터 1904년까지의 사이에 설립되었다.

모든 종류의 트러스트와 독점행위는 이런저런 이유로 완전히 합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런데 판사들이 산업부문의 트러스트와 지주회사(持株會社) 등에서 독점금지법의 위반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어도, 다른 영역에서는 교역을 제한하는 결합을 발견하기가 쉬웠다. 그것은 노동의 영역에서였다.
의회는 셔먼 법을 트러스트에 대한 국민의 무기로 제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셔먼 법을 흔히 노동조합에 대한 고용주의 무기로 해석했다.


<제13장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산업혁명은 노동자의 운명을 자본가의 손에 맡기도록 만들었다. 고용주는 공장과 값비싼 기계를 갖고 있었다. 근로자는 더 이상 자기가 먹을 양식을 생산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할 수 없었다.

트러스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법이, 법정의 해석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성장을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이 점차적으로 명백해졌다. 고용주들의 단합 문제가 재판에 올려졌을 때, 대심원은 ‘이성(理性)의 법칙’을 적용했다. 그 결과 고용주들은 무죄로 풀려나갔다. 그리고 근로자의 단합 문제가 재판에 올려졌을 때, 대심원은 ‘비이성의 법칙’을 적용했고, 그 결과 근로자는 벌을 받았다.

정의의 사자들인 대심원의 대부분은 달리 생각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길고 격렬한 투쟁에서 미국 법원은 가진 자의 편이었다.


<제14장 무일푼에서 백만장자로>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접어들었을 때, 미국은 이미 세계 제일의 공업국이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20년 후,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감히 따라 갈 엄두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앞질러 있었다. 1929년에 미국이 전 세계의 선두에 있었던 것은 비단 공업에서뿐만이 아니었다. 사실상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초의 이주임 정착시절에서 1929년까지의 300년 간은 경제적 확장의 시대였다. 이 땅의 국민들이 소유할 수 있었던 상품과 용역이 끊임없이 증가되었던 시대였다. 생활수준의 꾸준한 상승은 1920년대에 이르러 유례없는 번영의 시대를 맞아 그 절정에 달했다.

17세기 초의 미국은 황금의 해 1929년의 미국과는 매우 달랐다. 야만인과 야수들만이 살고 있던 황야가 세계 역사상 전대미문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 3백 년 간의 대변모는 옛날 통속소설 작가의 환영을 받았을 스릴 만점의 성공담이 될 것이다. 그는 아마도 이 이야기에 “무일푼에서 백만장자로”라는 걸맞은 제목을 붙였으리라.


<제15장 백만장자에서 무일푼으로>

1929년 10월 이후에는, 이야기의 제목이 거꾸로 “백만장자에서 무일푼으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1930~32년의 무서운 불황의 시기에, 세계 최대의 부국은 ‘병든 나라’였다.
미국의 어디서나 빈곤을 읽을 수 있었다. 근로자, 농민, 전문직 종사자, 모든 사람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었다.
대도시에서는 늘어나는 수백만의 인구들이 있지도 않은 취직자리를 찾아 헤맸다. 어디에서나 급식소 앞에 줄지어선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농장에서는 농작물이 산더미 같이 쌓이고 있었다. 가격은 하락했다. 풍요를 눈 앞에 둔 기아였다.
은행은 연이어 문을 닫았다. 장래를 위해서 절약하고 저축해 왔던 수백만 인구의 희망과 꿈도 닫혔다. 1932년 불황이 극도에 달했을 때 은행은 하루에 40군데로 쓰러지고 있었다.

1929년의 공황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원인은 오직 하나였다. 그것은 생산제도였다. 화폐제도, 투기, 부의 분배, 기술의 진보, 변경의 사라짐, 제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 등, 그리고 그 외에 경제학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조작해 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려는 것들은 모두 핵심을 벗어난 얘기들이다. 왜냐하면, 그런 설명들은 병의 갖가지 증상들을 병 자체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이 앓고 있던 질병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그것은 최고도로 발전한 최첨단의 자본주의였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부국이었다. 미국의 은행과 기업은 시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대기업이 그만큼 견고하게 뿌리박은 곳은 없었다. 다른 어는 곳에서도 그만큼 거대한 재산이 축적된 곳은 없었다.
그리고 부자의 문전에는 거지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었다.


<제16장 아무도 굶주리게 할 수는 없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New Deal) 정책”은 하나의 혁명이라 불렸다. 그것은 분명 하나의 혁명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혁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념적으로는 혁명이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혁명이 아니었다.

뉴딜 정책은 이윤의 획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생산수단의 사유(私有)제도를 바꾸지 않았다-미국은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이다. 뉴딜 정책은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전복을 가져오지도 않았다-고용주는 여전히 옛날의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근로자 역시 옛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는 본인의 신념은 확고한 것입니다. 그것은 후퇴를 전진으로 돌리는 데 필요한 힘을 마비시키는, 이름도 이유도 없는 부당한 공포감일 뿐입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역경은 물자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가 바로 우리 문전에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공급을 눈앞에 두고 그것의 원활한 사용이 부진할 따름입니다. 공급의 원활한 사용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인류의 재화(財貨)의 교환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완고함과 무능력으로 인해 실패했으며, 그 실패를 자인하고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

1934년 첫 번째 “노변담화”에서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세 가지의 서로 관련된 단계를 줄곧 인식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구호입니다. 민주주의의 인도적 이상이 지배하는 어떠한 정부도 그 첫 번째 관심사는 광대한 자원을 가진 영토에서 ‘어느 누구도 굶주리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no one should be permitted to starve)’는 단순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구호는 과거에도 우리의 관심사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제17장 다시 일자리를 주기 위해>

뉴딜 관계자들은 실업을 비상사태로 파악했다. 따라서 그들은 공공지출계획을 비상계획으로 간주했다. 그것이 실수였다. 이윤제도의 붕괴는 많은 미국인들이 영구히 실업상태에 있게 될 운명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진실로 요구되었던 것은 거대한 규모의 영구적인 공공지출계획에 즉각적으로 착수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완전히 이용하게 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윤제도의 폐지를 위한 영구적인 계획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뉴딜 정책이 했던 것은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불완전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에 부과했다. 그것은 경제적인 혁명이 아니었다.


<제18장 판매자도 주의하라>

임금•시간법과 와그너 법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에 걸친 재임기간 동안 민중이 그를 지지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의 일부였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단순히 자본주의가 제대로 운행되게 하는 것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본주의가 대다수의 국민에게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운행되기를 원했다. 부자들은 첫번째 목표에서는 그를 지지했으나 두번째 목표에서는 그와 싸웠다. 빈민들은 두 가지 모두에서 그를 지지했다. 대기업가들은 재산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 뉴딜 법(예를 들어, 산업부흥법)은 지지했으나,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 뉴딜 법(예를 들어, 사회보장법)은 공격했다.


<제19장 세계적인 무법상태의 전염병이 번지고 있다>

미국민의 눈에 비친 대외정책의 주요 문제점은, 미국이 참전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할 두 갈래 길에 놓여있었다.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세계의 문제로부터 손을 떼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침략자를 불리하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피침략자’를 유리하게 한다는 공공연한 목적으로 세계의 문제에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었다.

우리는 그 중 아무 길도 선택하지 않았다.

뉴딜의 대외정책이 비능률적이었던 원인은 행정부 내에서 작용했던 주관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열강의 모순되고 변화하는 세력 배치 안에서의 미국 자본주의의 객관적인 이익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우리의 상업적인 이해관계는 독일, 일본 및 영국의 침투로부터 우리 시장을 보호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세계 재분할(再分割)의 직접적인 추구는 영국에서 발생하지 않고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서 발생했다. 그러한 재분할은 미국의 자본주의에 불리한 것이었다.

1933년 3월 4일,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12년 후 그가 서거할 때까지 대통령 직에 머물렀다.

그는 기존 자본주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함으로써 자본주의제도를 구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러한 폐해들이 그 제도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사실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신 안에 미국 민중의 정치적인 발전을 훌륭하게 반영했으며, 때로는 그것을 그들에 앞서 인지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를 위대하게 했던 점이었다.

뉴딜은 미국 국내경제의 붕괴 또는 국외의 혼란으로 인해 빚어진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지도력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뉴딜은 미국민의 교육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단계였다. 그것은 관념적인 혁명이었다.


<제20장 일자리와 평화>

1929년 대공황 이후, 전 세계의 독점자본은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즉, 전시(戰時) 체제를 이용하거나 또는 공공사업, 구호, 농업원조 등에 대한 재정지출에 의해 존속했다. 어느 경우에도 환자를 당분간 생존케 했던 것은 정부의 경제활동이었다.

후자의 치료법은 거대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이윤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당면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의 일부를 제거하는 성격을 지닌 재정지출이었다. 이 치료법은 미국에서 뉴딜의 형태로-불완전하게, 시험적으로, 급진적으로-시도되었다. 뉴딜은 재정지출에 의해 대중의 수축된 구매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자본주의가 존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사회철학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일시적인 완화제조차도 자본가들에게는, 그들이 1932년의 위기로부터 회복되는 즉시로, 불쾌한 것이었다. 그들은 구호•회복•개혁(Relief, Recovery, Reform)의 3R을 증오했다. 그리고 네 번째의 R-루즈벨트-을 증오했다. 그는 부정한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자신과 수익을 되찾게 됨에 따라 그들은 재정지출에 흥미를 잃었고 그들의 구원자에게 등을 돌렸다.

미국 최고의 사회학자가 말했듯이, “문제는 기업가들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악하거나’ ‘탐욕스럽거나’ 또는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옭아매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다이나믹한 제도가 집단적•민주주의적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진정 요구되는 것은, 민주적으로 규정된 대중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광범하고 일관된 정책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본주의가 아직까지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미국민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었다. 반대로,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였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적(私的)인 힘의 집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은, 우리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현실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만일 그러한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민주적인 정부를 지배하고자 그토록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집중된 사적인 경제력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

일자리와 평화의 문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독점구조와 이윤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가 ‘자유기업’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경제가 독점자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독점자본에 의해 지배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 자신의 목지를 위해 국민에 의해 지배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민중은 뉴딜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귀중한 경험이었다. 그것은 노동자와 농민에게 그들 자신의 힘을 자각하게 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뉴딜이 급속히 과거의 기억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그들은 그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경제적•정치적 활동은 배가되어야 한다. 그들은 일자리와 평화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투쟁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일자리와 평화는 이윤(利潤)만을 위한 생산제도가 아닌, 사용(使用)을 위한 생산제도 하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Ⅱ. 감상

이 책은 한마디로 ‘손에 잡히는 미국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다. 미국의 성립초기부터 1929년의 대공황에 이은 뉴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생성과 성장, 발전 그리고 그 좌절을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이러한 생생함은 미국 역사나 사회를 소개하는 여타의 다른 책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흥미진진한 얘기들로 인해 가능하다.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흔히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숨은 얘기들이 일종의 르뽀 형식으로 실감나게 전달된다. 이러한 점이 저자 나름의 역사적 시각과 맞물려 독자들로 하여금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기쁨이 크다. 1부는 미국의 성립 초기에서 1929년 대공황까지의 스토리이며 2부는 대공황 당시 뉴딜에 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또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대기업을 근간으로 한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 폐해, 그리고 강대한 자본의 힘에 대항하는 농민과 노동자 등 미국 민중들의 저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한편,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가 꾸준히 경계해야 할 것은 '자본'의 힘과 그 힘에 의한 독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된다.

미국의 서부 개척민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아마도 그러한 개척자들의 정신이 오늘의 미국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개척자 정신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개척자에게는 도끼가 필요했다. 그에게는 총 하나, 도끼 하나, 그리고 옥수수 한 자루가 있었다……그들은 조금씩 황야를 변형시켜갔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 자신도 변형되어 갔다. 그들은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우리가 미국인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변경생활의 결과라 할 수 있다……황야와의 그러한 투쟁이 개척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그 투쟁은 그들에게 자립을 가르쳐 주었다. 자신의 두 손으로, 오로지 자신의 힘에만 의존해서 낯선 상황과 맞섰고 그리고 정복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해결했다. 동부를 떠나면서 고향과의 관계도 끊었다……그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출발했던 것이다. 그는 어떠한 간섭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었다.”


Ⅲ. 저자의 입장에서

저자는 1929년의 대공황에 이은 루즈벨트의 등장과 그 정부의 뉴딜 정책에 대해 무척 호의적인 한편, 한편으로는 뉴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다. 대공황의 경제적 붕괴는 자본주의 제도 자체에 따르기 마련인 필연적인 위기라고 보며 뉴딜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뉴딜은 자본주의 제도의 가능성과 결함을 동시에 가르쳐 준 것이며, 뉴딜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단지 제도의 결함만을 고쳐서 사용하는 자본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진정 요구되었던 것은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뉴딜에 대해 이러한 비판적인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책 속에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적절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분명 저자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책을 재미있게 읽은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

또한 저자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그에 따른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약간의 소개만 하고 있을 뿐, 그 자세한 내용과 역사를 펼쳐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분명 독특한 정치제도를 채택한 나라이며, 지구 상에 현존하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정치제도를 모방하고 있는 등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자본주의와 대공황, 뉴딜과 상응하는 형태로 미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체제, 대통령제 등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더라면 거의 완벽한 미국 역사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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