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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2일 21시 54분 등록

Book race 2. 법의 정신

2013.2.8

1.     저자 만나기

일주일 전, 2차 과제를 위해 주문한 책의 저자명으로 떡 하니 박힌 몽테스키외를 재확인한 순간 나의 멘탈은 심히 맑아졌다’.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이 상태… ‘그래, 지금 이 순간이 정녕 무념무상인 것이야...’ 혼자 되뇌이며 책표지와 눈싸움을 벌이던 순간의 절대적 고독과 실존적 허무를 누가 알아줄 것인가. 할 수 없이 억지로 억지로 기억의 우물을 파내려가 보았다. 그래 봐야 뭐 나올 게 없다. 그 분은 내게 한없이 먼 분이셨다. 고등학교 윤리 시간, 서양철학자들의 연보를 줄줄 외워야 통과 가능한 마의 구간에서 삼권분립과 엮여 등장하셨던 분. 처음 그 존함을 발견했을 때는 몽테스키, 그 외 여러 명의 오자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동저자를 찾게 만들었던 그 분. 이후 오랫동안 단 한번도 재회하리라 여긴 적 없던 위대한 철학자, 아니 법학자, 아니 문학가던가? 저자 소개를 뒤져보니 셋 다 맞는 표현일 듯. 여하간 엄청나신 그 분을 하필 설 연휴 마지막 날, 가평에서 다시 부산으로 향하는 빡센 귀경길에 마감을 맞게 될 이 난코스의 주인공으로 모시게 되었다. 이런, ..!

되든 안 되든 그를 일단은 만나보기 위해, 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친절히 해설한 책 속 부록을 들여다 보았다.  1748 11, 프랑스혁명이 발발하기 약 50년 전에 그 분은 법의 정신을 출간했다고 한다. 원래 부잣집에 태어나셨고, 젊어서 부유한 숙부의 상속을 받았으며, 촉망 받는 법학도였고, 스물일곱에 법관직을 상속받아 사회적, 재정적 안정을 얻었다 하니 뭐 여기까지는 부잣집에 잘 태어난 똘똘한 청년이시다. 거기다 학문이 깊고 글재주마저 뛰어나 법학, 역사학, 물리학, 동식물학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연구와 논문 발표를 거듭하시다 서른 초반에 <페르시아인의 편지>라는 걸작을 발표해 파리의 유명인사가 되셨다 한다. 이 분 참, 다 방면으로 우월한 르네상스인적 지식인이라 할 수 있겠다.

<페르시아인의 편지>로 최초의 명성을 얻은 후 일생의 역저 법의 정신의 집필을 마치기까지 27년이란 세월 동안, 그는 파리의 화려한 궁정생활을 경험했지만 환멸을 느껴 학문에 전념하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유럽을 두루 여행한 뒤 영국에서 여러 학자 및 저명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저술활동을 하며 프리메이슨 단원으로 가입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고 프랑스로 돌아와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에 일생을 바쳤다. 특히 영국에서의 경험은 후일 법의 정신전반에 이상적인 공화정체로서 영국의 정치제도가 묘사되는 데 기여한 듯 하다.

1734, 그의 또 다른 대표작 <로마인의 위대함과 쇠락의 원인에 관한 고찰>을 발표한 뒤 심각하게 저하된 시력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정치학에 대한 대작을 기획했는데, 이후 14년 간 끈질긴 집념과 방대한 조사를 통해 1748년 드디어 <법의 정신, 또는 법이 각국의 정부 구성, 풍습, 기후, 상업 등의 구성과 맺는 관계에 관하여>를 출판했다. 종교계 및 정치계의 사상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국이 아닌 스위스에서 본명 대신 어머니 없이 생긴 아들이라는 표어만 붙인 채 출판했다고 한다. 과연 내용을 되짚어 보면 종교계 및 당시의 프랑스 정치가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바는 없으면서도, 뜨끔하게 할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법의 정신>은 출간되자마자 교회와 프랑스 정권의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궁극에는 교회의 발매금지령을 받았는데, 출판 후 2년 뒤 이미 22판을 인쇄할 정도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다. 교회의 공격에 대응하고 발매금지령을 풀기 위해 쓴 <법의 정신에 관한 변론> 1950년도에 출간한 후 그는 마침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40여 년의 집념으로 완성한 <법의 정신>을 세상에 내놓은 뒤 그는 기력을 다한 듯, 말년에는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러 1954년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평생을 학문의 길에 바친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인류에 남을 걸작을 빚어낸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지. 상상컨데 나는 그가 죽음을 예감한 쇠잔한 몸을 누이고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그걸로 나의 세상을 이루었어.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지?”라고 빙그레 웃었을 것만 같다.                 

그토록 낯설었던 몽테스키외를 만나,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이 책에 함 덤벼보리라고 생각한 것은, 책의 서문에서 만난 그의 선언 때문이다.

만일 이 저작이 성공을 거둔다면, 그것은 주제의 장대함에 의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전혀 천분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그토록 많은 위인들이 나 이전에 쓴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감탄하였다. 그러나 나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코레조와 같이 나도 말했다. “나는 화가다라고.(p19)

아무 배경 지식도 없이 무작정 일단 서문이나 읽어보자고 펴 들었던 책. 그 서문의 마지막 대목에서 나는 3백여 년 전, 프랑스 왕정의 쇠락기에 살다가 위대한 혁명의 문을 연 이 거대한 지식인의 마음 한 자락을 훔쳐 본 듯 설레였다. 감탄만 하지 말고, 압도되어 주저 앉지 말고, 홀로 씩씩하게 떠나야 하는 것이다, 그처럼.

 

2.     내 마음을 무찔러 드는 글귀

머리글

사물을 어느 정도 시야의 넓이를 가지고 본다면 재기 같은 것을 사라지고 만다. 그것은 보통 정신이 다만 한쪽 면에만 집중되고 다른 모든 면이 고려되지 않는 데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백성들이 계몽되었는가 되지 못했는가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위정자가 갖는 편견은 국민이 갖는 편견에서 비롯된다. 무지몽매한 시대에는 가장 큰 악을 행할 때에도 사람들은 아무런 의혹도 품지 않는다. 계몽된 시대에는 가장 큰 선을 행하는 마당에서조차 사람들은 겁을 먹는다. 사람들은 예부터 내려오는 폐해를 감지하며 그 교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위에 교정 자체의 폐해도 알아 차린다. 최악을 두려워하여 악을 방치하고 최선을 의심하여 선을 방치한다. 오직 총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만 부분을 고찰하고 결과의 모두를 이해하기 위해서만 원인의 모두를 검토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 자신의 군주, 자신의 조국, 자신의 법률을 사랑하는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고, 또 자신을 발견하고, 또 자신이 놓여있는 저마다의 나라, 저마다의 정부, 저마다의 지위에 놓인 행복을 보다 잘 감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나를 삶을 누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p18)  

나는 이 저작을 쓰다가 여러 차례 손을 떼기도 했다. 글 쓴 초고를 몇 천 번이나 바람부는 대로 맡겼다. 날마다 아버지의 손이 떨어지는 감을 느꼈다. 구상도 하지 않고 대상을 추구하였다. 규칙도 예외도 알지 못했다. 진리를 발견해도 그것을 곧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한번 원리를 발견하게 되자 찾고 있던 모든 것이 나에게로 모여왔다. 그리하여 20년간에 걸쳐서 나의 저술은 시작되고 성장하고 전진되고 마무리되었다.

만일 이 저작이 성공을 거둔다면, 그것은 주제의 장대함에 의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전혀 천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그토록 많은 위인들이 나 이전에 쓴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감탄하였다. 그러나 나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코레조와 같이 나도 말했다. “나는 화가다라고. (p19)

나도 화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갑자기 낯선 그가 가깝게 다가온다. 

1편 법 일반

가장 넓은 뜻에서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한 필연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 뜻에서는 모든 존재가 그 법을 가진다. 신은 신의 법을 가지고,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을 가지며,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존재도 그 법을 가지고, 짐승은 짐승의 법을 가지며,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진다.

맹목적인 운명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 사람들은 심한 부조리를 말했던 것이다. 지적 존재가 맹목적인 운명의 소산이라는 것보다 더한 부조리가 또 있겠는가? 따라서 원초적 이성이 있는 것이며, 법이란 그것과 여러 가지 존재 사이에 있는 관계, 그리고 이들 여러 가지 존재 상호간의 관계이다. (p25)   

인간은 사회생활을 누리게 되자 곧 열약함의 감각을 잃는다. 일찍이 서로에게 있었던 평등은 끝나고 전쟁이 시작된다. 각 개별 사회는 그 힘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그 사실은 민족 사이의 전쟁 상태를 조성한다. 각 사회에 있어서 개인은 그 힘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 사회의 주된 이익을 자기 개인에게 유리하게 돌리고자 애쓴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전쟁 상태를 조성한다.

이 두 가지 전쟁상태가 인간들 사이에 법률을 제정케 한다. 이처럼 넓고도 서로 다른 민족의 존재가 필연적인 듯한 이 행성 주민으로서 살펴본다면, 인간은 그 민족들이 서로간에 가지는 관계에서 법률을 갖는다. 그것이 만민법(萬民法)이다. 하나의 유지되어야 할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서 고찰한다면, 그들은 통치하는 자가 통치당하는 자와의 사이에 갖는 관계에서의 법률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정법(政法)이다. 그들은 또 모든 시민 서로가 갖는 관계에서도 법률을 갖는다. 그것이 시민법이다.   

만민법은 마땅히 다음 원칙 위에 성립한다. 여러 민족은 저마다 참된 이익을 손상하는 일 없이 평시에는 최대한의 선을, 전시에는 최소한의 악을 서로 행하여야 한다.

전쟁의 목적, 그것은 승리이며, 승리의 목적, 그것은 정복이며, 정복의 목적, 그것은 유지이다. 이 원칙과 이보다 앞서는 원칙으로부터 만민법을 구성하는 모든 법률이 파생되어야 한다(p29)

모든 사회에 관련되는 만민법 외에 각 사회마다 정법(政法)이 있다. 사회는 정부 없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그라비나인 이탈리아 시민법학자의 말과 같이 모든 개별적 힘의 통합이 이른바 정치상태를 구성하는 것이다.” 전체의 힘은 오직 한 사람의 수중에도, 또는 다수자의 수중에도 들 수 있다. (p30)   

2편 정체의 본성에서 직접 생기는 법

1장 세 가지 정체의 본성

세 가지의 정체가 있다. 그것은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이다. 그 본성을 발견하려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들을 보면 충분하다. 나는 세 가지 정의, 아니 정의라기보다도 사실을 머리에 떠올리고 있다. 첫째로 공화정체란 국민 전체, 또는 단순히 몇몇 국민이 주권을 갖는 정체이고, 둘째로 군주정체란 유일인이 정해진 제정법에 의거하여 통치하는 형태이며, 셋째로 전체 정체는 유일인이 법도 준칙도 없이 자신의 의지나 자의에 따라 모든 일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각 정체의 본성이다. (p32)

시민 대부분이 선거에 참가하는 대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면서도 선출되기에 충분할 만한 능력은 갖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은 타인에게 관리의 보고를 하는 데에는 충분한 능력을 갖지만, 스스로 관리하는 데는 적합지 않다.

정무는 진척되어야 하지만,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보조로 진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은 항상 지나치게 행동을 많이 하든가 또는 너무 적게 한다. 때로는 그들은 10만의 팔을 가지고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때로는 10만의 발을 가지고 벌레처럼밖에 걷지 못한다. (p34)

절묘한 표현. 끄덕 끄덕

공화정체에 있어서 과도한 권익이 갑자기 한 시민에게 부여되면 군주정체 또는 군주정체 이상의 것이 형성된다. 군주정체에 있어서는 법률이 국가제도로서 갖추어져 있거나 또는 거기에 적응해 있다. 정체의 원리가 군주를 제약한다. 그러나 한 시민이 과도한 권력을 장악한 공화정체에 있어서는 법률은 그 점을 예상하고 있지 않으며, 그를 제약할 아무런 수단도 없으므로 이 권력의 악폐는 보다 더 크다. (p37)

굳이 로마의 멸망 원인을 들여다 보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독재 정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듯.

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공화정체의 본성은 국민 전체이든가 아니면 몇 가족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군주정체의 본성은 군주가 주권을 가지되 그것을 정해진 법에 의해 행사하는 것이며, 전제정체의 본성은 오직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자의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이다. (p43)

군주정체나 전제정체가 유지되고 지지받기 위해서는 청렴하고 성실함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군주정체에서는 법의 힘이, 전제정체에서는 언제나 쳐들고 있는 군주의 팔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억제한다. 그러나 민중국가에는 다른 하나의 태엽이 필요한데, 그것은 덕성이다.(p43)

8장 명예는 결코 전제국가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

전제국가의 원리는 결코 명예가 아니다. 거기서는 인간이 모두 평등하므로 아무도 남보다 자신을 우선할 수는 없다. 거기서는 인간이 모두 노예이므로 아무도 자신을 물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게다가 명예는 고유의 법과 규칙을 가지고 있어 굴종할 줄을 모르고 그것 자체의 자의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어서 타인의 자의로부터는 독립된 것이므로, 국제(國際)가 일정하고 확고한 법을 갖는 국가에서밖에 볼 수 없다.  

명예가 전제국가 아래서 어떻게 허용되겠는가. 그것은 생명을 가벼이 여김을 영광으로 아는데, 전제군주가 힘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그가 생명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여 명예가 전제군주를 허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따라야 할 규칙과 지속되는 자의를 가지나 전제군주는 아무런 규칙도 갖지 않아서 거기서는 표현하는 말도 없지만, 군주제에 있어서는 지배적이다. 그것이 여기서는 모든 정체 체계에, 법률에, 그리고 덕성에까지 생명을 준다.

9장 전제정체의 원리

공화정체에는 덕성이, 군주정체에는 명예가 필요한 것처럼 전제정체에는 두려움이 필요하다. 여기서 덕성은 전혀 필요치 않고 명예는 위험할 것이다. 군주의 막대한 권력이 여기서는 군주가 그것을 맡기는 사람에게 일관되어 옮겨진다. 자기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러서 조그만 야심마저도 없애야 한다. (p49)

4편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되어야 한다.

3장 전제정체에서의 교육

극단적인 복종은 복종하는 사람의 무지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명령하는 사람의 무지도 전제로 한다. 그는 검토하거나 이성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 바라기만 하면 된다. 전제국가에서는 각 가정이 독립된 제국(帝國)이다.  교육은 주로 남과 생활하는 데에서 성립되고 있는데, 따라서 전제국가에서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것은 마음 속에 두려움을 불어넣고 정신에 아주 단순한 종교적 원리의 지식을 조금 주는 일에 다다른다. 지식은 거기서 위험하고, 경쟁심은 불길하다. (p57)

안다는 것의 불경함. 다른 생각의 위험함. 알아차릴 지 모른다는 의심의 증폭

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2장 정치적 국가에서의 덕성

민중은 한번 우수한 규율을 가지게 되면, 이른바 환경이 좋은 사람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그것에 집착한다. 부패가 민중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은 드물다. 가끔 민중은 그 지력(知力)의 중용으로부터 기존 사물에 대한 보다 강한 애착심을 끄집어 낸다. (p66)

부패가 민중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청문회와 인선 과정에서 더더욱 경악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겠지.

3장 민주정체에서 공화국에 대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민주정체에서 공화국에 대한 사랑이란 민주정체에 대한 사랑이다. 민주정체에 대한 사랑이라 평등에의 사랑이다. 민주정체에 대한 사랑이란 나아가 질박함에 대한 사랑이다.

거기서는 각자가 같은 행복, 같은 이익을 가져야하므로 같은 쾌락을 맛보고 같은 희망을 품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질박으로부터밖에 기대할 수 없다.

평등에의 사랑은, 민주정체에 있어서 야심을 다만 한 가지의 욕망으로, 즉 다른 시민보다도 조국에 더 큰 봉사를 한다는 단 한가지의 행복으로 한정한다. 모두가 조국에 똑같이 봉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누구나 동등하게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여 태어났을 때 사람은 조국에 대해 절대로 치를 수 없는 막대한 부채를 계약한다. 따라서 운 좋게 완수한 봉사나, 우수한 재능에 의해 평등이 상실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거기에서는 차별이 평등의 원칙에서 생기는 것이다. (p66)

8장 귀족정체에서 법은 정체 원리와 어떻게 관계하여야 하는가

법의 귀족에 대해 상업도 금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권세있는 상인은 모든 종류의 독점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업은 평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이다. 그러므로 전제국가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것은 군주가 상인인 국가이다. (p76)

그럴 것이다. 군주가 상인인 것의 위험성을 간과하여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어이없는 사태들을 겪었는가

14장 법은 어떻게 전제정체의 원리와 관련하는가

전제정체의 원리가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은 정적(靜寂)이다. 그러나 그것이 평화는 아니다. 그것은 바로 적에게 점령되려는 도시의 침묵이다. 힘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세운 군대에 있는 것이므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군대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군대가 군주로서는 무서운 존재이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과 국왕의 일신의 안전을 어떻게 해서 조화시킬 것인가….

모든 전제정체에서 군주 스스로가 모든 토지의 소유자이고 그 신하 전체의 상속인이라고 선언하는 정체만큼 자기 자신을 약화시키는 것은 없다. 그것은 반드시 토지경작을 포기하는 일을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또 국왕이 상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이 무너진다. 이런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것도 고치지 않고 개선하지도 않는다.

(p82)

16장 권력의 전달

이 같은 제도에서는 권력이 언제나 평형을 잃고 있다. 가장 낮은 관리의 권력도 전제군주의 그것에 못지 않게 흔들리고 있다. 제한국가에서는 법이 어떤 점에 있어서도 신중할 뿐 아니라 와넌히 알려져 있으므로 가장 낮은 관리도 그것에 따를 수가 있다. 그러나 전제군주 밑에서는 법이 군주의 의지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군주가 현명하다 하더라도 관리가 어떻게 자기가 모르는 의지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가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p87)

그렇지. 내 마음도 모를 지경인데 남의 의지를 어찌 알아 행할 것인가. 이건 뭐, 회사 같은 조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각각 동상이몽 식의 해석을 하고 미실 같은 존재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지.  

17장 선물

군주정체나 공화정체에서 큰 상여는 그 정체의 쇠미의 조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 상여는 정체의 원리가 부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한편에서 명예의 관념이,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이라는 자격이 그전만큼 무게를 갖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나쁜 로마 황제는 상여를 가장 많이 준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면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오토, 비텔리우스, 콤모두스, 엘라가발루스, 카라칼라 등이다. 가장 좋은 황제 아우구스투스, 베시파시아누스, 안토니누스피우스, 페르티낙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은 절약가였다. 좋은 황제 킽에서는 국가가 그 원리를 되찾았다. 명예의 보고가 그 밖의 보고를 보충해주었다. (p89)

6편 시민법 형법의 단순성, 재판 수속 형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의 원리 결과

2장 각 정체에서 형법의 단순성

공화정체에서는 인간이 모두 평등하다. 전체정체에서도 평등하다. 그것은 공화정체에서는 인간이 전부이기 때문이고, 전체정체에서는 무()이기 때문이다. (p99)

3장 어떤 정체에서, 또 어떤 경우에 법조문에 따라 정확히 재판하는가

제도가 공화정체에 접근하면 할수록 재판 방법은 고정적인 것이 된다전제국가에는 법이 없다. 재판관 자신이 규율인 것이다. 군주국에는 법이 있다. 그리고 법이 명확한 경우에는 재판관은 그것을 따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법의 참 뜻을 탐구한다.

공화정체에서는 재판관이 법조문을 따르는 것이 국가 구조의 본성에 속한다. 시민의 재산과 명예 또는 생명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에게 불리하게 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p99)

9장 정체에서 형벌의 준엄성   

가혹한 형벌은 명예나 덕성을 태엽으로 사는 군주정체나 공화국보다 두려움이 그 원리인 전제정체에 보다 더 적합하다….

이런 나라에서는,  우수한 입법자는 죄를 벌하기보다도 그것을 예방하는 일에 힘쓰고, 형벌을 가하기보다는 습속을 심는 일에 마음을 쓸 것이다.

중국의 저술가들이 거듭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의 제국에서는 체형이 증가되는 것이 눈에 띌수록 혁명이 가깝다고 한다. 그것은 습속이 상실되어 감에 따라 그 형벌을 증가시켰다는 뜻이다. (p105)

극단적으로 행복한 사람과 극단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다 같이 가혹해지는 경향이 있다. 수도사와 정복자가 그 증거이다. 중용과 행 불행의 혼합만이 상냥함과 동정을 준다.(p106)

그렇군. 적절한 비유. 

12장 형벌의 힘

사람이 형벌을 받고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폭정의 결과이다. 폭정은 악당에 대해서나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나 동일한 형벌을 과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잔혹한 형에 의해서만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대부분이 정부의 폭력 결과라고 간주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부는 이런 형을 가벼운 죄에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악폐를 교정하고자 하는 자는 가끔 그 교정 밖에 생각지 않는다. 그의 눈은 이 대상에 향해서 열려 있기는 하나 그것에서 생기는 불평에 대해서는 닫혀져 있다. 한번 그 악폐가 교정되면 사람들의 눈에는 벌써 그 입법자의 가혹함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국가에는 이 가혹함이 자아낸 결함이 남는다. 즉 인심이 부패하여 전제주의에 습관화된다.

리잔드르가 아테네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었을 때 포로 재판이 행해졌다. 아테네인은 2척의 군함에 실었던 포로 전원을 바다 속에 던지고, 또 회의에서 장차 잡게 될 포로는 모두 손목을 자르라는 의결을 하였다고 해서 탄핵되었다. 그들은 오직 한 사람 그 명령에 반대한 아디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살되었다. 리잔드르는 필로클레스를 처형하기 앞서 그를 이렇게 문책했다. “너는 인심을 황폐케 하고 그리스 전토에 잔학의 교훈을 주었노라.”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말한다. “아르고스 사람이 그 시민 중 15백명을 처형하였을 때 아테네는 속죄의 제물을 신전에 바쳐 놓고, 아테네인의 마음으로부터 이 같은 잔혹한 관념을 털어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타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국민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이 법에 의하여 타락당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폐이다. 왜냐하면 타락이 치료법 자체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p107-108)

17장 여자의 행정

이집트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 같은 여인천하는 이성(理性)에도 자연에도 어긋나지만 여자가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 첫째의 경우에는 여자가 놓인 약자의 상태가 그녀들에게 우위를 용납지 않는다. 둘째의 경우에는 그녀들이 약자라는 것 자체가 그녀들에게 더욱더 유화와 조심성을 준다. 그것은 엄격하고 잔인한 덕성 따위 보다 오히려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게 한다.

동감. 조직에서도 볼 수 있는 디테일하고 조심스러운 여자들의 리더십.

인도에서는 여자의 통치가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남자가 같은 혈통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왕통의 어머니가 낳은 여자가 계승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녀들이 통치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해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부여된다. 스미스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도 여자의 통치가 훌륭히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러시아와 영국의 예를 덧붙이면, 여자가 제한정체이건 전제정체건 마찬가지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p133)

8편 세 가지 정체 원리의 부패

3장 극단의 평등 정신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분명히 평등한 것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사람이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는 평등을 잃게 만든다. 그리고 인간은 법에 의해서만 다시 평등해진다. (p137)

6장 군주정체의 원리와 부패

국민이 원로원, 집정관, 재판관으로부터 그 기능을 빼앗을 때 민주정체가 멸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주정체는 국왕이 차츰 여러 단체의 특권이나 도시의 특권을 빼앗을 때 부패한다. 전자의 경우는 그것이 만인의 전제정체에 이르고, 후자의 경우는 단 한 사람의 전제정체에 이른다.

중국의 어떤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과 수의 왕조를 멸망시키는 것은, 군주가 일반적인 감찰로 그치지 않고 옛사람들이 행하였듯이 모든 일을 직접 자기가 통치하려고 한 데가 있다. 이 저술가는 여기서 거의 모든 군주정체의 부패 원인을 말해주고 있다.

군주정체는 군주가 사물의 질서에 따르기보다도 그것을 바꿈으로써 보다 자기의 힘을 발휘한다고믿을 때, 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본래적인 직능을 빼앗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멋대로 줄 때, 그리고 의지보다도 방자함을 좋아할 때 붕괴한다.

군주정체는 군주가 모든 것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시키고, 국가를 자기의 수도에, 수도를 자기의 궁정에, 궁정을 자기 일신에 의존시킬 때에 멸망한다.

끝으로 군주가 스스로의 권위, 스스로의 신분,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랑을 가벼이 여길 때, 그리고 전제군주가 자신의 몸이 위험 속에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처럼, 군주는 자기 몸이 안전하다는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를 때 군주정체는 멸망한다. (p139)

9편 법과 방어력과의 관계

1장 공화국의 안전대비책

국가가 작을 때는 외세의 의해서 파괴되고 클 때는 내부적 결함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 이중의 결함은 민주정체도 귀족정체도, 그것이 좋든 나쁘든 마찬가지로 해가 되는 것이다. 병은 사물 그 자체에 있으므로 그것을 고칠 어떠한 정체도 존재치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공화정체의 모든 대내적 장점과 군주정체의 대외적 세력을 아울러 가지는 국가 구조를 고안해 내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결국 1인 통치의 정체 밑에서 영구히 살아야 했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연방적 공화정체를 가리킨다.

이 정치형태는 하나의 협정이므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정치단체가 형성코자 하는 보다 큰 시민이 되는 일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수의 사회가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므로 새 가입자에 의해서 전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력이 결합된 상태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리스라는 줄기에 오래오래 꽃을 피우게 한 것도 이들 연합이었다. 이것에 의해서 로마인은 세계를 공격하였고, 또 이것에 의해서만 세계는 로마인을 방어하였다. 그리고 로마가 번성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도나우강 및 라인강 저편에 있어서의 여러 연합, 즉 두려움이 만들어낸 연합에 의해서 야만족은 능히 로마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연방이 영구적 공화국이라고 유럽에서 간주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도시의 연합은 지난날에는 오늘날보다 더 긴요했었다. 무력한 도시국가는 보다 큰 위험 앞에 놓여 있었다. 정복은 그들에게 오늘날과 같이 집행권, 입법권을 상실케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하였던 것이다.(p155)

10장 이웃나라의 약소

이웃나라가 쇠운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 멸망을 촉진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점에 관하여 자기 나라는 더 없이 행복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주로서는 자기 대신 운명의 모든 타격과 모든 박해를 받아 주는 다른 군주 옆에 있는 것만큼 편리한 일은 없다. 게다가 이런 국가의 정복에 의하여, 상대적인 힘의 상실과 같을 정도로 참다운 힘을 증대한다는 일은 거의 없다. (p161)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골칫덩이가 이웃한다는 것은 얼마나 편리한 일인가

10편 법과 공격력과의 관계

2장 전쟁

국가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같다. 인간은 자연적 방위의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다. 국가도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전쟁을 할 권리가 있다. 자연적 방위의 경우 나는 죽일 권리를 갖는다. 나를 공격하는 자의 생명이 그의 것인 것과 같이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전쟁을 한다. 국가의 자기 보존도 다른 모든 보존과 마찬가지로 정당하기 때문이다.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적 방위의 권리란 공격의 필요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공격하는 대신 재판소에 가서 고소만 하면 된다. 따라서 그들은 방위권을 다만 법의 구원만을 기다리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일시적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회 사이에서는 자연적 방위권이 때로 공격이 필요를 수반한다. 즉 그 이상의 평화는 상대 민족을 멸망시키는 다른 힘을 주게 되고, 따라서 이 순간에 자기의 멸망을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그렇다. (p162)    

4장 피정복민의 이익

정복당한 국가는 보통 그 본디의 제도로부터 퇴화하는 것이다. 부패가 그 곳에 들어가 있다.  거기서는 법이 집행되지 않게 되므로 정부는 압제적이 된다. 정복이 파괴적이 아닌 한 이런 국가가 정복으로부터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미 스스로 개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국가가 남에 의해 개조된다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말이다. (p165)

엄청 위험한 생각인 것 같은데왠지 세계의 경찰미국이 떠오르려고 한다. 

11편 국가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3장 자유란 무엇인가

민주정체에는 국민이 자기가 바라는 바를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란 바라는 바를 행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국가, 즉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자유란 바라는 것을 행할 수 있고 바라지 않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 데 있다.

독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시민이 법이 금하는 바를 행할 수 있다면 다른 시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능성을 가지게 될 터이므로 그는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p178)

자유란 바라지 않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정의가 왜 이리 절절하게 들리는지.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의해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구조는 그 누구도 법이 강제하지 않는 바를 행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또 법이 허용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도록 강제당하는 일이 없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p178)

6장 영국의 국가구조

집행권은 군주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 통치의 이 부분은 거의 언제나 순간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므로 많은 사람보다도 한 사람에 의해서 보다 더 잘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입법권에 속하는 일이 한 사람보다도 많은 사람에 의해서 보다 더 잘 처리되는 것과는 반대이다. 만일 군주가 존재하지 않고 집행권이 입법부에서 선출된 몇 사람에게 맡겨진다면 자유는 벌써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두 가지 권력이 결합되어서 한 사람이 언제든지 그 두 권력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p184)

중앙집권적인 정부시스템,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필요한 rational로도 쓰였으려나?

그러나 자유국에서 입법권은 집행권을 저지하는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만들어진 법이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그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p185)

국회의 국정감사의 rational이겠군.  I agree.

12편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과 시민의 관계

2장 시민의 자유

철학적 자유는 자기 자신 의지의 행사, 또는 적어도 (모든 철학 체계에 따라서 말해야 한다고 하면) 사람이 가지는, 자기 자신 의지를 행사하고 있다는 의견에 있다. 정치적 자유는 안전 또는 적어도 자기 자신의 안전에 관해 사람이 갖는 의견에 있다. 정치적 자유는 안전 또는 적어도 자기 자신의 안전에 관해 사람이 갖는 의견에 있다. 공적 또는 사적인 고발 이상으로 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시민의 자유는 주로 형법의 양호함에 의존한다. (p210)

4장 자유는 형벌의 성질과 그 비례에 의하여 모든 자의는 멎게 되고, 형벌은 조장된다.

형벌이 죄의 고유한 본질로부터 저마다의 형벌을 끄집어 낸다면, 그때에는 자유가 승리한다. 모든 자의는 멎게 되고, 형벌은 입법자의 방자한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서 생겨난다. 사람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게 된다.(p212)

폐단은 신을 위해 보복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신은 찬양해야 할 것이지 결코 보복해야 할 것은 아니다. 사실 후자와 같은 생각에 인도된다고 하면, 형벌의 목적은 무엇일까? 만일 인간의 법이 무한한 존재의 보복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법은 그 존재의 무한성에 입각해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지 인간 본성의 약함, 무지, 자의에 입각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p212)

5장 특히 중용과 신중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탄핵

마술이나 이단의 기소에는 매우 신중성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중대한 격률이다. 이 두 가지 범죄의 탄핵은, 만일 입법자가 그것을 제한할 줄 모르면 극도로 자율을 침해하고 무한한 폭정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시민의 행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민의 성격에 관해 사람들이 품고 있는 관념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시민의 무지에 비례해서 위험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럴 경우 시민은 언제나 위험에 처해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행동도, 가장 순수한 도덕도, 모든 의무의 실천도 이런 조의 혐의에 대한 보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p214)

마술이나 이단이라는 죄명은 사라졌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니 명예훼손 같은 카테고리화안에서 비슷한 처벌들이 행해지고 있지 않나?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나 실질적인 손해 등은 미지의 것이지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의도를 친절하게 정의하는 처벌들이.

12장 경솔한 말

말은 결코 명백한 행위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관념 속에 남을 따름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그것 자체로는 의미를 갖지 않고 말하여 지는 말투에 의해서 의미를 갖는다. 때때로 같은 말을 되풀이해도 같은 뜻을 갖지 않는 수가 있다. 그 의미는 말이 다른 것과의 사이에 갖는 관계에 의한다. 때로는 침묵이 모든 발언 이상의 뜻을 나타낸다. 좌우간 모두가 이처럼 애매모호한 것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불경죄로 몰 수가 있겠는가.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자유란 존재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림자마저도 없어지게 되어 버린다….

말이란 범죄 행위를 준비하고 그것에 수반되거나 그것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말을 다만 극죄의 표징으로 보지 않고 말을 극죄로 본다면 만사는 혼란되고 만다. (p219)

테오도시우스, 아르카디수으 및 호노리우스 등 여러 황제들은 근위 사령관 루피누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써보냈다. “누가 나의 일신 또는 나의 정부에 대해 욕을 한다 해도 나는 그를 벌할 생각이 없다. 그가 경솔하게 말했다면 그를 경멸해야 한다. 또 분별없이 말한 것이라면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것이 모욕이라고 한다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경은 그것을 나에게 보고하라. 내가 인물에 따라서 말을 판단하고, 그 말을 처벌할 것인가 또는 방임할 것인가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p220)

아 이토록 현명한 군주.

25장 군주정체에서 통치법

군주는 격려를 일삼고 위협하는 것은 법이 하여야 한다. (p228)

28장 군주가 신하에 대해 가져야 할 경의

군주는 조롱에 대하여 극도로 삼가야 한다. 그것이 조심성있게 행하여질 때는 친밀해지는 수단을 주므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나 신랄한 조롱은 최하급의 신하에 대해서보다도 군주에 대해서 훨씬 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치명적으로 사람을 손상시키는 사람은 군주된 자이기 때문이다. 또 더욱이 군주는 노골적인 모욕을 신하의 한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군주는 용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그 지위에 있는 것이지 결코 모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p229)

15편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4장 노예제 권리의 다른 기원

마찬가지로 나는, 종교는 포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를 신봉하는 자에게 이를 신봉하지 않는 자를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말하고 싶다. 아메리카의 파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민족을 노예로 만드는 권리를 근거지은 것은 이런 관념 위에서였다. (p269)

6장 노예제 권리의 참된 기원

모든 전제정체에서 사람들은 매우 쉽게 자기 몸을 판다. 거기서는 정치적 예속이 말하자면 시민적 자유를 없애고 있다. 페리는 모스크바인은 매우 쉽게 몸을 판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자유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p269)

17편 정치적 노예제 법은 풍토성과 어떤 관계인가

2장 용기에 관한 민족 차이

심한 더위는 사람의 힘과 용기를 위축시키고, 추운 풍토는 사람에게 장기적이고 어려운, 위대하고 대담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육체적, 정신적인 어떤 능력을 준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다. 그것은 다만 국민과 국민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어느 한 쪽과 다른 한 쪽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중국의 북부 민족은 남부 민족보다 용감하고, 한국의 남부 민족은 북부 민족보다 용감하지 못하다.

더운 지방 민족의 나약함이 거의 항상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추운 지방 민족의 용기가 그들의 자유를 보존케 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것은 그 자연적 원인에서 생겨나는 한 결과이다. 

이것은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그랬다. 멕시코 및 페루의 전제국가는 적도 가까이 있고, 거의 모든 소국의 자유 민족은 극지방 부근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다. (p295)

추운 나라에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이 주로 적도 부근의 더운 날씨가 일년 내내 계속되는 나라들이라는 관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었나. 오홋.

6장 아시아의 노예 상태와 유럽의 자유의 새로운 자연적 원인

아시아에서는 언제나 대제국을 볼 수 있었다. 유럽에서는 그것이 결코 존속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보다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 비해서 바다에 의하여 보다 더 큰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원은 더 잘 마르고 산은 눈으로 덮이는 일이 적으며, 강도 물의 모임이 좋지 않아서 그다지 큰 장벽을 형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시아에서는 권력이 언제나 전제적이 된다. 왜냐하면, 만약 노예 상태가 극단적이 아니라면 우선 분열이 생길 터인데, 분열은 이 지역의 자연이 허락할 수 없는 바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자연적 분할이, 법의 지배와 국가의 유지가 양립될 수 있는 중간 크기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법의 지배가 매우 바람직해서 법이 없는 나라는 쇠퇴에 빠져 다른 모든 나라에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정신을 만들고 또 법과 통상의 이익에 의하는 외에는 외국 세력이 이들 각 부분을 정복하고 복종케 만드는 일을 매우 어렵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아시아에서는 예종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으며, 그것은 이제껏 그곳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지방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자유로운 정신을 특징지을 만한 표지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거기서는 예종의 헤로이즘밖에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p300)

19편 국민의 일반적인 습속 도덕을 이루는 원리와 관계에서의 법

20장 중국인에 관한 역설(逆說)의 설명

기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생활이 완전히 예()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는 중국인이 그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부정(不正)한 국민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입법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들은 백성이 순종하고 평온할 것과 또 노동에 부지런하게 종사하길 바랐다. 기후와 토지의 성질에 의해서 이 백성은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부지런함과 노동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생활은 보장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복종하고 모든 사람이 노동할 때 국가는 행복한 상태에 있다. 모든 중국인에게 이득에 대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탐욕을 준 것은 필요와, 아마도 풍토의 성질일 것이다. 그래도 법은 그것을 막으려고는 생각지 않았다. 폭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문제가 되면 모든 것이 금지되었다. 책략이나 두뇌에 의해서 획득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허용되었다. 그러므로 중국인의 도덕과 유럽의 도덕을 비교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저마다 자기에게 유익한 일에 주의를 해야만 했던 것이다. 사기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마음을 쓴다면, 당할 사람도 자기 이익을 위해 마땅히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p334)

21장 법은 어떻게 습속 및 생활양식과 관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본디 따로따로인 것, 즉 법, 습속, 생활양식을 혼동하는 것은 특이한 제도 뿐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나 또한 서로의 사이에는 큰 관계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솔론에게 물었다. 아타네인에게 그가 부여한 법이 좋은 법이었냐고,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법 중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고 했다. 좋은 말이다. 모든 입법자들이 음미하여야 할 말이다. 전지(全智)의 신이 유대 민족에게 나는 너희에게 좋지 않는 규정을 주었다고 말했을 때, 그 규정이란 상대적 선량성을 갖는 데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는 모세법에 대해서 행해질 수 있는 모든 불평을 씻어 버리는 해면과 같은 것이다. (p335)

21 편 상업에 관한 법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고찰

3장 남부 국민의 욕망은 북부 국민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

남부민족은 생활을 위한 모든 편의를 갖고 있고, 아주 적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북부 민족은 많은 욕망을 갖고 있으나 아주 적게 생활을 위한 편의를 갖는다. 남부 민족에게는 자연이 많은 것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은 자연에게 아주 적게 요구한다.

북부 민족에게는 자연은 조금밖에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 국민은 자연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형은 자연이 남부 여러 국민에게 부여한 게으름과 북부 국민에게 부여한 근면과 활동력에 의하여 유지된다.    

5장 그 밖의 차이  

상업사는 국민 교류의 역사이다. 그들의 갖가지 멸망, 인가(人家)와 항폐의 일정한 성쇠가 그 최대의 사건을 이룬다.

22편 화폐 사용에 관한 법

10장 환

각국 화폐는 이외에 타국 화폐와 비교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가치를 갖는다. 환시세가 정하는 것은 이 상대적 가치이다. 그것은 실정적 가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상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며 군주의 명령에 의해서는 결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동하고 무수한 사정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이 상대적 가치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 국민은 가장 많은 통화를 가진 국민을 주로 본받을 것이다. 만일 그 국민이 모든 다른 국민 모두와 같은 정도의 통화를 갖고 있다면, 다른 국민은 이 국민의 기준에 의하여 자국의 통화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국민 상호간의 조절은 거의 주된 국민과의 사이의 조절과 일치할 것이다. (p419)

기축통화의 개념과 상통하는 듯. 이 당시에 이 개념이 이미 소개되었던가? 아니면 몽테스키외는 이 부분에서마저 선각자였던가?

23.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

11장 통치의 가혹성

전혀 아무 것도 갖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자식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신흥국민의 경우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즉 부친은 자식에게 그 기술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푼도 들지 않으며 자식은 나면서부터 이 기술의 도구가 되기조차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부유한, 또는 미신적인 나라에서 번식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의 부담을 짊어지지 않고 그들 자신이 사회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p446)

24편 교의와 그 자체로 살펴 본 종교에 관한 법

14장 어떻게 하여 종교는 시민법에 영향을 미치는가

포상의 나라 관념은 필연적으로 처벌의 나라 관념이 따른다. 그리고 사람이 다른 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쪽을 바랄 때 시민법은 더 이상 힘을 갖지 않는다. 저승에서 틀림없이 상을 탈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입법자로서는 처치 곤란하다. 그들은 죽음을 너무나 경시할 것이다. 집정자가 과할 수 있는 최대의 처벌도 일순간에 끝나면 자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여기는 인간을 법에 의하여 억제할 방법이 있을까?(p478)

25장 종교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일의 불편

풍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중교는 풍토가 너무나 상반되는 바가 많은 나라에서는 뿌리를 뻗을 수 없었다.  그것을 거기에 옮겨 심는다 해도 그것은 곧 없어졌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경계를 정한 것은 풍토인 것으로 여겨진다.(p485)

29편 법을 만드는 방법

1장 입법자 정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내가 이 저작을 만든 것은 오로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중요의 정신이 입법자의 정신이어야 한다. 정치적 선은 도덕적 선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두 극단 사이에 있다. (p599)

16장 법 작성시 지켜야 할 사항

법의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은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p608)

법을 너무 정밀하고 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중용의 오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논리의 기술이 아니라, 가부장의 쉬운 이치이다.(p609)

19장 입법자(권위자)

법은 언제나 입법자(권위자)의 정념과 편견을 만난다. 때로는 법이 그것을 돌파하여 나아가서 그 빛깔에 물들고, 때로는 그곳에 머물러 그것에 병합한다.

30편 군주정치 확립 관계에서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3장 가신제의 기원

타키투스는 말한다. “군주는 저마다 그에게 종속되어 있고 그를 따르는 무리를 거느리고 있다.” 이 저자는 그의 말인 라틴어로 이 사람들의 신분과 관련된 명칭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가신(家臣 comite)이라고 불렀다. 그들 사이에는 군주 밑에서 어떤 특별대우를 받으려는 이상한 경쟁이 있고, 군주들 사이에도 그 가신의 수와 용기에 관해서 같은 경쟁이 있었다. (p616)

가신 comite committee의 어원이려나?

 

3.     내가 저자라면

나는 이 저작을 쓰다가 여러 차례 손을 떼기도 했다. 글 쓴 초고를 몇 천 번이나 바람부는 대로 맡겼다. 날마다 아버지의 손이 떨어지는 감을 느꼈다. 구상도 하지 않고 대상을 추구하였다. 규칙도 예외도 알지 못했다. 진리를 발견해도 그것을 곧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한번 원리를 발견하게 되자 찾고 있던 모든 것이 나에게로 모여왔다. 그리하여 20년간에 걸쳐서 나의 저술은 시작되고 성장하고 전진되고 마무리되었다. (p19)

구상도 하지 않고 대상을 추구했고 규칙도 예외도 몰랐다고? 길을 찾았다가도 잃고 그랬다가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걸어간 것.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아서 20년을 한 길에 매진한 사람의 고백이구나. 그게 그의 위대함이었나보다.

법의 정신은 몽테스키외가 고백한 바와 같이 치밀한 설계도를 그린 후에 견고한 뼈대를 짓고 벽면을 채워 말끔하게 마감한 구조물이 아니다. 구성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수상록(隨想錄)이라고 해야 하나 싶게 온갖 주제를 생각나는대로 죽 나열한 것처럼 보인다. 체계적 구성이나 간결함은 이 책의 미덕이 아닌 것이다. 놀라운 것은 생각나는대로 손길 닿는대로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다가 발견된 듯한 이 중대하고 잡다한 모든 사실과 사고들을 엮어, 결국에는 법의 근간을 설명하는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일단 목차부터 저자의 방대한 관심사와 노고를 보여주듯 엄청난 분량이다. 깨알 같은 글씨로 쓰인 장으로 나뉜 소주제들을 포함해 장장 12페이지에 이른다. 일단은 구성의 뼈대를 살핀다는 의미에서 대주제들만 나래비를 세워봤다. 

1

1편 법 일반

2 편 정체의 본성에서 직접 생기는 법

3편 세 가지의 정체의 원리

4편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되어야 한다

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6편 시민법 형법의 단순성, 재판 수속 형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의 원리 결과

7편 사치금지법, 사치와 여자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 귀결

8편 세 가지 정체 원리의 부패

2

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10편 법과 공격력과의 관계

11편 국가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12편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과 시민의 관계

13편 조세 징수와 국가 수입이 자유에 대해 갖는 관계

3

14편 법과 풍토의 관계

15편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성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16편 가내 노예제 법은 풍토성과 어떤 관계인가

17편 정치적 노예제 법은 풍토성과 어떤 관계인가

18편 법과 토지 성질과의 관계

19편 국민의 일반정신 및 습속 도덕을 이루는 원리와 관계에서의 법

4

20편 상업법의 본질과 특성 고찰

21편 상업에 관한 법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고찰

22편 화폐 사용에 관한 법

23편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

5

24편 교의와 그 자체로 살펴본 종교에 관한 법

25편 종교의 설립과 그 대외정책에 관한 법

26편 법이 판정하는 사물질서 관계에서의 법

6

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 기원과 변천

28편 프랑스인의 시민법 기원 및 변천

29편 법을 만드는 방법

30편 군주정치 확립 관계에서의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31편 프랑크인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 관계

그래도 대주제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분명한 굵은 줄기가 보인다. 안 그래도 이 방대한 주제와 사방으로 뻗은 온갖 지류들 사이에서 길을 잃을 독자들을 위해 6부분으로 제목 없이 나누어둔 부에 각각 제목을 달아주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감히 몽테스키외의 저작에 토를 다는 일이 송구하긴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자면, ‘1. 법의 본성, 2. 법과 국가, 3. 법과 풍토, 4. 법과 상업, 5. 법과 종교, 6. 역사 속의 법하는 식으로 말이다.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거나 도서관의 장서들이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건만. 그리스,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사료는 물론, 직접 경험일 리 없는 유럽 외의 지역,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의 습속과 정치적 특성을 300년 전 몽테스키외의 저술로 확인하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다.

심한 더위는 사람의 힘과 용기를 위축시키고, 추운 풍토는 사람에게 장기적이고 어려운, 위대하고 대담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육체적, 정신적인 어떤 능력을 준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다. 그것은 다만 국민과 국민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어느 한 쪽과 다른 한 쪽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중국의 북부 민족은 남부 민족보다 용감하고, 한국의 남부 민족은 북부 민족보다 용감하지 못하다. (p259)

오늘날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기후에 따른 민족적 기질과 정치제도의 연관성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몽테스키외는 아니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종교적인 극단주의나 인종적인 우월성이 아닌, 기후와 환경에 따른, 즉 자연적인 필요성에 의한 적응의 결과로 해석한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다른 관점이었으리라. 이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정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였으리라는 불편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분명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나 중국의 정치제도, 습속, 특히 예를 중시함으로써 통치자의 지배를 용이하게 한 반면, 부정(不正)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관용 같은 부분은 현재의 중국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이다. 군데 군데 오늘의 통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주장들이 눈에 띄긴 했으나 그럼에도 노예제를 포함, 풍토에 따른 정치제도의 차이를 보여준 3부가 가장 흥미롭고 경이로웠다.

어떤 책은 날카로운 비평을, 어떤 책은 황홀한 감탄을, 어떤 책은 그저 조소를, 어떤 책은 감사의 눈물을 불러온다. 대체로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나의 미천한 독서사에, <법의 정신>은 완전히 다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놀라운 경험이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경험이었다. 나는 이 책을 아직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 감상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도 이 놀라운 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에서, 나는 저자가 생을 바친 이 필생의 역작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하나 건드리고 이 글을 마치려 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분명히 평등한 것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사람이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는 평등을 잃게 만든다. 그리고 인간은 법에 의해서만 다시 평등해진다. (p137)

사회가 잃게 만든 평등을, 다시 찾아줄 유일한 이성의 도구, 법의 정신을 파헤치고 공유함으로써 그가 외치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라 믿는다. 인간은 법에 의해서만 평등해질 수 있다. 그리고 3백 여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법으로 평등한 사회가 요원한 우리에게 몽테스키외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법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 의무를 물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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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22:09:22 *.20.137.74

법의 정신 앞에서 정신줄을 놓고 고민하다 데드라인을 놓치고 뒤늦게 글을 올립니다. 이미 레이스를 완주할 자격이 있는 건 지 없는 건지 고민하였으나 천운으로 만나 시작한 이 레이스를 어떻게든 끝내지 않으면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무작정 올려봅니다...  다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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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04:51:15 *.126.255.179

언제나 그렇지만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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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2:39:46 *.57.123.22

저같이 느리고 아둔한 사람도 있으니까

저를 보고 힘내시고요

갈때까지 함 가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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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4:46:24 *.20.137.74
격려 넘 감사합니다. 구정 연휴가 휴가가 아니라 원정 경기에 의무 방어전인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저는 시간관리만큼 멘탈관리도 잘 안되는 사람인지라 지난 주 완전 패닉였어요...ㅜㅠ; 동기분들 격려에 쪼끔 어깨가 펴졌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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