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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1일 09시 36분 등록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

 

몽테스키외, 이명성 역, 홍신문화사, 2006.

 

 

1. 저자에 대하여

 

■ 몽테스키외(Montesquieu Charles Louis de Secondat) ■

몽테스키외.JPG

 

•출생/사망

1689.1.18 프랑스 보르도 / 1755.2.10

 

•활동 분야

계몽사상가. 법리학자. 역사가. 변호사

 

•발 자 취

1708. 파리 진출하여 변호사 생활

 

 

1714. 보르도 고등법원 판사

 

 

1715. 프로테스탄트인 쟌느 라르티그(Jeanne Lartigue)와 결혼(2남 1녀)

 

 

1716~1721. 보르도 고등법원장

 

 

1726. 파리 이주

 

 

1728~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 가입

 

 

장기여행(비엔나, 헝가리, 이탈리아, 네델란드 등 유럽 여행)

Montesquieu

 

 

1729~1731. 영국 체류

<사진:페르시아인의 편지, 삼성출판사, 1992>

1743. 라 브레드 성으로 귀향하여 법의 정신 집필

……

‘인류의 벗’

……

권력분립의 사상가

……

 

•저 서

1717~1723 보르도 아카데미 회원으로 논문 제출

 

1719. 지구의 자연사 프로젝트

 

 

1720. 물체의 중력의 원인에 관한 논고 / 물체의 투명성의 원인에 관한 논고

 

 

1721. 페르시아인의 편지

 

 

1734.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

 

 

1748. 법의 정신

 

 

1750. 법의 정신 변호론

 

 

1941. 여행수첩 / 서간

 

“어떤 슬픔도 한 시간의 독서로 풀리지 않은 적은 내 생애에 한 번도 없다”

 

 

■ 몽테스키외를 만나러 가는 길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보르도 지역, 와인 향기 가득한 이곳과 툴루즈 사이 라 브레드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저 멀리 라 브레드 성(城)이 보입니다. 봉건시대부터 있어온 오래된 고성이라고 하네요. 이 성에서 18세기 대표적인 사상가인 몽테스키외가 태어났습니다.

18세기 프랑스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죠. 하지만 이 시기 프랑스의 현실은 루이 14세에서 루이 15세의 통치로 이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하면 떠오르듯이 프랑스는 왕의 권력이 강력한 절대군주제 국가였습니다. 왕권이 강한만큼 귀족의 힘은 약했지요. 이렇듯 프랑스 왕은 지방 봉건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중앙집권화된 근대국가 체계를 이루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 군주의 주권을 제한하려는 여러 가지 사상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움직임이 있었지요. 이처럼 영국에서 시작된 계몽주의 사상은 프랑스에 전해져 보다 활발한 꽃을 피우고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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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브레드 성 <사진:페르시아인의 편지, 삼성출판사, 1992>

 

계몽주의는 구시대의 묵은 사상과 특권에 반대하고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며 사회개혁을 이루려는 사상입니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철학과 자연법 사상이 영향을 미치고 또한 사회적인 변화(농업 방식의 대농경작으로의 변화, 과학과 기술발달에 따른 다양한 발명품의 등장, 상업의 발달, 인쇄 기술의 발달에 따른 매스미디어의 발달 등)가 이 사상이 발전하는데 뒷받침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절대왕정은 점차 흔들리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 속에 프랑스는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즉 혁명을 통해서 절대왕정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을 선언하면서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에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요.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 살고 있던 몽테스키외의 생애와 그의 작품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저자 ‘몽테스키외’와의 대화

 

Q 오래된 고성(古城)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니, 상당히 부유한 가문의 자손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린 시절이나 생애 전반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 실제로 부유하게 자랐지요. 아버지(자크 드 스콩다)는 유서 깊은 무관 가문이었습니다. 16세기경 왕에 봉사하여 작위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영국 출신이신 어머니(마리 프랑수아 드 페늘)는 포도주밭과 남작 작위를 물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물려받은 유산이 많았어도 저 또한 법관으로 오래 일을 했고 잔느(부인) 역시 결혼할 때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올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마 평생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11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역시 제가 20대 초반이실 때 돌아가셨지요. 곧이어 백부님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재산과 작위, 관직이 저에게 주어졌지만 경제적인 결핍이 아닌 또다른 결핍 혹은 상실에 대한 경험을 이른 시기부터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사실 돈만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Q 아, 어머니께서 영국 분이셨군요. 그것이 영국에 머무르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 글쎄요.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으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속에 자리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영국이란 나라의 전반적인 것에 매료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제도와 사상이 나의 이상을 가장 충족시켰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다. 나는 어떠한 공화국도 제외하지 않고 그렇게 말한다. 내가 자유롭다고 말한 것은 군주의 권력이 법률에 의해 견제, 제한되고 있으므로 군주는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해악을 주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내가 여행노트에 기록했듯이 말이지요.

 

Q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많은 나라를 여행하셨는데요. 작품에 ‘여행’ 속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테마로 작용하지 않는가 하는데요. 여행을 떠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비록 유럽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다고 해도 무엇이 여행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내 작품 속에 반영되고 나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즉, 작품을 쓰기 위해 여행을 한 것이고 많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르도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었죠. 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파리로 나왔습니다. 그때가 내 나이 갓 스물이었습니다. 이때 오라토리오회 사서(司書)인 데모레 신부의 지도로 널리 진보학자·문학자들과 교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라 브레드로 돌아왔고 보르도 고등법원 판사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결혼을 했고 백부님이 돌아가시면서 고등법원장으로 일했습니다.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회적‧재정적 안정을 얻었지만 정치적 지위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20대 초반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관심을 두었던 많은 분야의 경험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종료되다 보니 마음속에 미련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보르도 아카데미에서 많은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직업인 법률 활동과 아카데미에서 많은 이들과 교류하고 글을 쓰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보르도 의회의 판에 박힌 활동, 이른바 소송업무 같은 것에는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천박한 이들이 궁정에서 성공하는 모습이 탐탁지 않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과 교육을 위해, 그리고 문필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이 생활을 접고 파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 자격을 얻었고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경험과 지적인 교양을 쌓기 위해 장기적인 여행을 하게 된 것이지요.

 

Q 법률가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제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데미에서 말인데요. 이 아카데미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논문들을 쓰셨는지요.

→ 아카데미란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메이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지도적이고 권위 있는 전문가 단체를 지칭합니다. 고대부터 교육 기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유럽에서는 16~17세기, 대학의 명칭이 일반화될 때까지 고등교육 기관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죠. 17~19세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새로운 경향 또는 중등교육기관을 아카데미라고 명명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법률 업무에는 흥미를 잃으면서 고전문학이나 물리학, 식물학, 해부학 등 자연과학에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지요. 「신장염의 반향(反響)」, 「바다의 밀물과 썰물에 대하여」, 「지구의 자연사 프로젝트」, 「물체의 중력의 원인에 관한 논고」, 「물체의 투명성의 원인에 관한 논고」 등이 그것이지요.

Q 한국에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카데미 형태와 유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곳 연구원제도는 매주 책을 읽고 리뷰와 칼럼을 씁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자신의 관심과 강점에 맞는 한 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요. 아마도 연구원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구원제도는 무료하고 건조한 일상의 사막을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 탈출, 그리고 그 모험 속에서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나’를 만날 수 있는 레이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법률가라는 일상을 벗어나 끊임없이 자신을 독려하시니까요. 전반적으로 지적인 열의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법률을 공부하셨고 일을 했는데도 아카데미에서 출간한 논문들을 보면 전혀 의외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오래도록 법률 활동을 했습니다만 또한 어린 시절부터 받은 교육들과 살면서 경험하고 독서를 통해 체득한 여러 가지 교육들이 나를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겠지요. 어린 시절 오라토리오회가 경영하여 쥬이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자유주의 교육으로 유명하죠. 저는 이곳에서 종교 교육은 별로 없이 문학과 고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데카르트 학파의 철학과 수학을 배웠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이, 또한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아마도 내게 그런 방면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 것이겠지요. 계몽주의 사상에 이끌린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을까 하네요. 아, 그리고 그 연구원 제도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분명 졸업을 했을 것입니다.

 

Q 글쎄요. 변화경영연구소 연구원은 2년 제도인데 마지막 2년차에는 1년 안에 책을 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선생님의 대표적인 저서인 「법의 정신」은 20년 동안이나 붙잡고 계셨잖아요. 그럼 졸업 아니랍니다. 그냥 수료생입니다~~. 그럼『페르시아인의 편지』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을 발표하다가 갑자기 소설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발표하셨지요. 새로운 분야의 글쓰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 『페르시아인의 편지(Les lettres persanes)』는 1721년에 암스테르담의 자크 데볼드 서점에서 출판했습니다. 프랑스를 풍자적으로 묘사했죠. 페르시아 여행자의 눈을 통해 절대 군주 루이 14세 치하 당시의 정치 및 사회풍속을 말입니다. 나는 여기서 왕, 절대 군주 정체, 삼부회의, 아카데미, 대학, 가톨릭 종교, 사제 집단에 대해 조롱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 압박에 대한 우려가 되지요.

그런데 이 작품이 이른바 ‘빵처럼’ 팔렸습니다. 초판이 일년 안에 8판이나 발행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자가 누군지를 찾아내고 곧 저는 사교계 유명인사가 되어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으로 지명되었지요. 1726년에 회원으로 선출되었지만 아카데미 규칙에 의하면 회원은 파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며 국왕이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리로 이주했고 1728년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지요.

 

Q 여행이라는 것은 많은 나라의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풍토를 알게 하고, 무엇보다 그 나라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셨는지요?

→ 프랑스 아카데미 입성은 당시 유력한 살롱 여주인인 랑베르 부인의 지지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선 폴리냐크 추기경과 교황 베네딕트 13세의 접견을 받기도 했고 제주이트회의 푸케를 알게 되었지요. 그는 민중의 빈곤과 미신을 경험하며 30년간의 포교활동에서 돌아왔는데, 그에게서 중국사정을 들었지요. 또 독일에서 영국으로 넘어 갈 때는 체스터필드 경의 배를 얻어 타고 그와 함께 수상 월풀(Walpole), 철학자 스위프트(Swift), 포프(Pope)와 교류했습니다. 영국에 머물면서 웨일스 공, 리치먼드 공작, 몬터규 공작 등과도 친하게 사귀었습니다. 왕립학회 회원으로도 선출되었고, 의회 토의에도 참여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와서는 때때로 많은 문인들과 어울리기도 했지만 철학자 집단과의 지나친 친교는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여행에서 자료를 모은 것을 바탕으로 쓰고자 하는 책, 바로 「법의 정신」에 매달려야 했으니 말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볼테르나 그의 친구들과 어울리기에 나는 비교적 온건하고 진지한 성격이라 그들의 거칠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Q 「법의 정신」을 구상하고 집필하고 출판이 되기까지 20여년 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이 작품을 쓰기까지 앞서 말한 여행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고 그 속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고는 하지만 20년이란 시간은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요. 특히 출판 마지막 즈음에는 은둔하시면서 글을 쓰시곤 했다는데, 특히 18세기가 격동의 시기인만큼 많은 나라들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포착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 「법의 정신」은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정부의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리와 본성을 밝히며 궁극적으로 권력분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이들이 균형을 이룰 때 최대의 자유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지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세계 각국의 법과 제도, 정치 형태, 기후, 지리, 종교, 인구 등을 비교하였고 이것을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에 따라 고찰하였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찰하고 여행일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수많은 장서를 구입하여 서재에 채워두었지요.

 

Q 『법의 정신』에 ‘어미 없이 태어난 아이(Prolem sine mature creatam)’라는 부제를 두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 이 말은 오비디우스 「변신이야기」 제2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델이 된 선구자가 없는 책이라는, 말하자면 『법의 정신』의 독창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씌어진 책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Q 『법의 정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한편으로 서문에 “이 책에 쓰인 무수한 사항 가운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독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혹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지요. 실제 책을 출판하고 나서도 어려움을 겪으셨다지요.

→ 단 3시간이면 모두 읽을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저술하기 위하여 나의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었습니다. 20여년 동안 나는 직접적, 간접적 경험을 통해 이 책을 썼습니다. 「로마인의 흥망성쇠원인론」이 이 책에 앞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루이 14세의 궁정 신학자였던 보스웨(Bossuet)의 신의 섭리에 따르는 역사관을 비판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과학적 역사를 확립하고자 한 정치현상 연구입니다. 이 작품을 발표하고 비판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모두들 이야기하듯이 이 책은『법의 정신』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 로마에 관한 자료와 연구를 준비해왔으나 그 양이 너무 많아 계획하고 있는 책의 균제를 해칠 것이 우려되어 이 부분을 별도로 출판한 것입니다.

『법의 정신』에서 주장하는 내 사상은 당시 현실 속에서 분명 받아들이기 힘든 반향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출판되자마자 2년 내에 22판을 발행할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세니스트 로쉐 신부는 나를 스피노자주의자이고 이신론자라고 격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군주정의 원리는 덕성이 아니며 기독교적 덕성은 군주정부의 원리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지요. 뿐만 아니라 1750년 소르본느 대학 신학부는 13개 조항을 발췌하여 검열을 요구했지요. 나는 교황청의 금서목록 지정을 피하기 위해『법의 정신 변호론』을 간행하고 주(駐) 로마대사 니베르네 공작에게 선처를 부탁했으나, 결국 법의 정신은 금서목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진 못했지요. 이 책이 근대 시민사회 확립을 지향한 프랑스 대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 실로 뿌듯합니다.

 

Q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셨고 또 책을 쓰면서 다양한 독서를 하셨습니다. 특히, 독서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경구같은 것을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슬픔도 한 시간의 독서로 풀리지 않은 적은 내 생애에 한 번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 몽테스키외의 마지막과 영원

몽테스키외는 1755년에 66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754년 라 브레드 성에 정착하기 위해 파리의 집을 처분하러 간 그는 파리에서 유행성 감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감기가 악화되어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죠. 그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의 장례식에는 철학자 디드로 한 사람만이 참석하여 쓸쓸히 거행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법의 정신』의 집필과정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파리의 지성이었고 많은 이들과 교류하였던 그인데, 이해가 가지 않네요. 사실 그의 마지막 임종에 관해 의견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군요.

몽테스키외의 친구인 이탈리아 사제 구아스코 신부는 예수회 수사들이 몽테스키외로부터 저서의 일부를 철회하고자 몽테스키외의 병상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륀 공작은 신실하게 고백성사를 하였고, 영성체를 받았고, 기독교와 복음 정신을 존중한다고 저서 가운데 비난받을 만한 부분을 들추어내며 그가 즉시 철회하였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당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 지닌 엄청난 영향력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몽테스키외 사후 그의 학술적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프랑스 아카데미·프러시아 아카데미·영국 황실협회가 주선했다고 하네요. 또 프레데릭 왕은 달랑베르를 통해 그에게 조사(弔辭)를 바쳤고, 런던 이브닝 포스트 신문은 그의 죽음을 ‘인류의 벗’의 상실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주제로 작품을 쓰기까지의 그의 끈질긴 노력과 집념, 당시 현실을 비판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구현하려 했던 그의 노력은 많은 감탄을 줍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에 대한 반박 저서까지 기술하고, 당시의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에 굴하지 않았던 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어떠한 정신으로 이것을 썼으며 출판하였는지도 감히 가늠해 봅니다. 이러한 신념은 문학, 역사, 법학, 자연과학을 망라하는 그의 많은 독서경험에서 나온 것이겠지요. 이렇듯 그의 지적탐구가 시대현실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되었다는 것에 다시금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이 책을 쓰는데 온 힘을 바쳤고 마지막엔 거의 실명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의 책을 쓰기 위해 20여년간의 기간을 노력해온 그의 의지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그의 사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가 법의 정신에서 구현하였던 삼권분립은 오늘날 법체제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 정녕 18세기의 몽테스키외는 21세기에서도 그의 이름과 작품을 영원히 알리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해제:자유의 쟁취, 끊임없이 늘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전쟁, 책세상, 2006.

•몽테스키외, 소두영・이환 역, 페르시아인의 편지, 삼성출판사, 2004.

•아리스토텔레스 외 지음, 기획출판부 엮음, 서양사상서, 거송미디어, 2005.

•앤서니 케니 편, 김영건 외 옮김, 서양 철학사, 2004.

•장세용, 몽테스키외의 정치사상, 한울아카데미, 1995.

•진병운,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프레데릭 파제스, 유쾌한 철학자들, 열대림, 2005.

•홍태영, 몽테스키외 & 토크빌-개인이 아닌 시민으로 살기, 김영사, 2006.

 

2. 내 마음을 무찔러드는 글귀

 

1) 요약

 

제1편 법일반(法一般)

가장 보편적 의미의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여러 필연적 관계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존재가 그 법을 가진다. 신은 신의 법,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천사는 천사의 법, 짐승은 그들 나름의 법,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진다. 그러므로 원초적 이성이 있는 것이며, 법이란 그것과 온갖 존재들 사이의 관계, 이들 온갖 존재 상호간의 관계이다.

신은 창조자 및 주관자로서 우주와 관계한다. 우주 창조의 근거가 된 법은 우주 주관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신이 이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이 그것을 만든 이유는 신의 예지와 힘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물질의 운동에 의해 형성된 우주가 지성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은, 그 운동에 불면의 규범이 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의의 가능한 관계가 존재한 것이다.

모든 법 이전에 자연법이 있다. 자연법은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이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인식능력을 갖는데 이 상태에서는 스스로가 열등하다고 느끼며 평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로써 서로 공격하지 않으므로 평화가 제1의 자연법이다. 제2자연법은 육체적으로 필요한 감정을 가지므로 먹을 것을 찾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제3의 자연법은 양성이 서로 사모하는 자연스러운 소원이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욕구가 제4의 자연법이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곧 열등한 감정을 잃고 전쟁 상태에 이르자 인간들 사이에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하자 그들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전쟁상태가 시작된다. 이 전쟁상태가 인간들 사이에 법률을 제정하게 한다. 만민법, 정법, 시민법이 그것이다.

⇒ 만민법 : 몽테스키외가 사용하고 있는 만민법은 로마 만민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국제법에 해당한다. 로마의 만민법 jus gentium은 고대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된 형식주의적인 시민법에 대응한다. 도시 국가 로마가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하는 과정, 특히 여러 도시, 여러민족과의 교섭‧거래에서 신의‧성실을 중시하는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생겨난 법질서다. 관습을 기초로 하고 여러 도시와 여러 민족에게 공통되는 자유롭고 비형식적인 것이며, 로마 시민에게나 외래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었다. 로마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인 키케로는 특히 다른 도시의 시민에게도 적용되는 만민법을 공통법이라 하고 이와 같은 만민법을 자연법과 결부시키는 이론을 수립했다.

⇒ 정법 :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공법을 말한다. 몽테스키외는 특히 ‘정치법’이란 용어를 헌법, 정치권력의 구조나 기능을 다루는 헌법을 지칭할 때 흔히 사용한다(법의 정신』, 고봉만 옮김, 책세상, 2006,p142).

 

제2편 정체의 본성에서 파생되는 법

정체는 공화정체(共和政體), 군주정체(君主政體), 전제정체(專制政體)의 세 종류다. 공화정체는 국민 전체 혹은 단순히 국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정체다. 군주정체란 단 한 사람이 통치하지만 제정법(制定法)에 의거하여 통치하는 정체다. 전제정체는 통치자 자신의 의지나 자의(恣意)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정체이다. 이것이 정체의 본성으로, 본성으로부터 파생되는 법, 제1의 기본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공화정체에서 국민 전체가 주권을 가지면 그것은 ‘민주정체’이고, 주권이 국민의 일부에게 있으면 ‘귀족정체’이다. 민주정체에서 국민은 투표에 의해서만 군주가 될 수 있으며, 주권자의 의지는 주권자 자체이므로 투표권을 정하는 법이 이 정체에서 기본이다.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법은 각 정체의 본성과 같이 그 원리에도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본성이란 정체로 하여금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고, 원리란 정체를 움직이는 것이다. 전자는 그 고유의 구조이고 후자는 그것을 움직이는 인간의 정념이다.

민중정체에서는 덕성(德性)을 필요로 한다. 귀족정체에서도 덕성은 필요하나 절대적으로 필요하진 않다. 이 정체의 정신은 덕성에 의거한 절도(節度)이다. 군주정체에서는 법률이 모든 것을 대신하므로 덕성은 필요하지 않다. 이 정체에서는 명예가 모든 부분을 움직인다. 전제정체는 공포가 필요하다. 이 정체에선 덕성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명예는 위험하기까지 하다.

⇒ 이 원리들은 한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들 가운데서 인간적 속성에 해당되며 그 인간들에게 주체성을 부여하는 정신적 원인들이다. 이들이 없이 정부는 번영할 수가 없으며 원리가 부패하면 정부는 쇠퇴하고 소멸된다. 그리고 한 국가의 원리가 활기차고 효율적으로 작용하도록 보장하고, 그것이 소멸되면 재생시켜야 하는 이가 요청되는 바 그가 입법자다(장세용, p183).

 

제4편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교육에 관한 법은 우리가 받는 최초의 법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민이 되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므로 개개의 가족은 그 전부를 포함하는 대가족의 관점에서 다스려져야 한다. 교육에 관한 법은 각종 정체에서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는데 군주정체에선 명예, 공화정체에선 덕성, 전제정체에서는 공포를 목적으로 할 것이다.

 

제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민주정체에서는 실제적인 평등이 국가의 정신이지만, 그것을 정립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그 점에 관한 극도의 엄정함이 언제나 적당하다고만 은 할 수 없다, 빈부차를 감소시키거나, 어느 선에서 멈추게 하는 호구조사와 같은 법을 제정하면 충분하다.

귀족정체에서 법은 될 수 있는 대로 절제의 정신을 부여함으로써 국가구조가 필연적으로 앗아가는 평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주정체에서 법은 명예와 관계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법은 명예의 아버지이자 아들인 귀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제정체의 원리는 공포로 겁 많고 무지하며 기력을 상실한 국민에게는 많은 법률이 필요치 않고 모든 일이 두세 가지 관념에 의거한다. 그것은 대체로 복수와 분노의 정념이다.

 

제6편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의 수속 및 형의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 원리의 귀결

전제국가는 법이 따로 없으며, 재판관 자신이 그 규율이다. 군주국에는 법이 있고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 재판관은 그것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의 정신을 탐구한다. 공화정체에서는 재판관이 법조문에 따르는 것이 국가조직의 본성에 속한다.

 

제7편 사치 금지법, 사치 및 여자의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의 귀결

부가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공화정체에서 사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평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공화정체에서는 상업‧근로‧덕행의 정신이 사치가 적어지도록 만들고 있다. 귀족정체에서는 귀족이 부를 가지되 소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해져 있다. 군주국가와 전제국가에서는 사치가 필요하다. 전자의 경우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일이고, 후자의 경우 자기의 예종에 따르는 이점을 남용하는 일이다.

 

제8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의 부패

민주정체는 사라들이 평등의 정신을 잃을 때, 극도의 평등정신을 가져서 각자 자기를 지배하기 위해 선출한 자와 평등해 지려고 할 때에도 부패한다. 귀족정체는 귀족의 권력이 자의적으로 될 때 부패를 초래한다. 군주정체는 국왕이 점차 여러 단계의 특권이나 도시의 특권을 빼앗을 때 부패한다. 정체의 원리가 부패하면 가장 좋은 법도 악법이 되어 국가에 위배된다. 그 원리가 건전하면 악법도 좋은 법의 효과를 가진다. 국가가 원리를 잃지 안ㄴㅎ는 경우에는 악법의 거의 없다.

 

제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공화국은 작을 때는 외세에, 클 때는 내부적 결함에 의해 멸망한다. 이는 민주정체와 귀족정체에도 해가 된다. 그러므로 공화정체는 연방적 공화정체라는 국가조직으로서 예방된다. 전제국가는 서로 분리‧고립함으로써 안전에 대비한다. 국토 일부를 희생하고 국경을 황폐화하여 무인지경으로 만들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멀리 떨어진 여러 주를 봉신인 군주의 손에 일임함으로써 보존하는 방법이다. 군주국가는 국경을 지킬 요새와 그 요새를 지킬 군대를 확보한다. 군주국에서는 아주 작은 땅이라도 교묘하고 용감하고 집요하게 쟁탈전을 벌인다.

 

제10편 법과 공격력의 관계

공격력은 만민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만민법은 여러 민족사이의 상호관계에 있어 고찰된 정법이다. 정복권은 교전권으로 파생하므로 교전권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첫째는 자연의 법으로서 만물로 하여금 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간 본성의 지혜의 법으로, 남이 자기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는 정치사회를 형성하는 법으로서, 정치사회는 그 지속이 자연에 의해 한정되지 않는 존재이다. 넷째는 사물 자체에서 유래하는 법이다. 정복이란 획득이며 획득의 정신은 유지와 이용의 정신을 수반하는 것이지 파괴의 정신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복자들은 정복에서의 죽일 권리로부터 노예로 만들 권리로 이끌어냈는데 이것에 대해 원칙적인 근거가 없다. 사람이 피정복자를 노예로 만들 권리를 갖는 것은, 노예가 정복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뿐이다.

 

제11편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과 시민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형성하는 법을 구별한다. 자유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공화정체는 자유를 그 정체에, 군주정체는 자유의 위치를 그 정체에다 두었다. 결국 각자는 그 관습과 성벽에 맞는 정체를 자유라고 불렀던 것이다.

⇒ 몽테스키외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권력을 법제정권(입법권), 공공의결 집행권(행정권) 및 개인의 인과관계(사법권)으로 삼분하였으며, 행정권에서 사법권을 분리시켰다.

 

제12편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국가 헌법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형성하는 것은 법의 규정, 특히 기본법의 규정뿐이다. 그러나 시민과의 관계에서 습속‧생활양식‧관례 등이 그것을 발생하게 하므로 특별한 경우 시민법이 그것을 조장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유가 그 국가의 헌법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구속‧방해되고 약화되어 있으므로, 각 헌법에서 각국이 저마다 인정할 수 있는 자유의 원리를 조장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개개의 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의 정치적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시민의 정치적 자유란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얻게 되는 마음의 안정이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 정체에서만 가능하므로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에 의한 권력의 억제가 필요하다. 헌법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것은 기초법의 규정일 뿐이며 시민의 자유가 양질의 형법에 의존하며 모든 형벌은 범죄의 특수한 성질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인민은 정체의 온화함을 믿는 경우 행복을 느끼므로 군주는 인민의 정신을 속박하기보다는 마음을 설득시키도록 해야 한다.

 

제13편 조세의 징수 및 국가 수입과 자유의 관계

국가수입이란 각 국민이 자기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그것을 안락하게 누리기 위해 제공하는 그 재산의 일부이다. 이 수입을 정당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필요에 대해서도, 또 시민의 필요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농노제가 있는 나라의 경우, 공화국은 국민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도록 만들었을 때, 그 국민이 자기 노예의 조세를 늘릴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된다. 군주국가는 귀족이 정복당한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 토지를 경작하도록 할 때, 역시 부과(賦課)를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전제국가의 경우 언제 어느 때 토지와 노예를 빼앗길는지 모르는 영주는,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별로 애쓰지 않는다.

 

제14편 법과 풍토의 관계

기후와 토양 등 자연환경이 인간의 기질과 열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이에 대한 입법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사람은 찬 기후에서 더 활기차며, 과도하게 더운 기후에서는 육체와 정신이 무력해진다. 그가 모범으로 제시하는 고대 유럽 북방의 인민은 예술, 교육, 법이 거의 결여된 채로 생활했지만 지극히 현명하게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면서 스스로를 유지시켰다. 반면, 행동보다 사변으로 유도하는 수도원 제도는 동방의 더운 나라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제15편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몽테스키외는 군주정체나 귀족정체에서 노예제에 대해 반대한다. 노예제가 연민에 기인한다는 법학자의 말을 부인하고 노예제의 기원을 각 국민들 사이의 상이한 관습과 그것이 초래하는 편견으로 설명한다. 시민적 노예제와 관련하여 온대 지역의 공화정과 군주정이 모범적인 예로 등장한다. 전제 국가에서는 이미 정치적 노예제가 수립되어 있어서 시민적 노예제가 쉽게 용납도리 수 있지만 군주정과 민주정 및 귀족정에서 그것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공화정에서 노예가 많은 경우 해방시켜야 하되, 이 때 하층민인 그들에게 국가의 권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제16편 가내(家內)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여성에 대한 지배 역시 지위가 평등하고 공공의 자유가 나타나는 공화정 및 온대 국가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동방의 일인 통치 체제의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의 법을 깨뜨리는 여자의 음란을 경멸하는 태도는 풍토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고 말한다.

 

제17편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정치적 노예제 역시 풍토에 의존한다. 더운 지방의 국민은 겁이 많기 때문에 항상 예속화의 경향을 지니고 추운 지방지방의 국민은 용감하여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 온대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아시아에서는 강한 국민과 약한 국민이 대립하여 정복과 예속이 계속되는 반면, 유럽의 넓은 온대 지역에서는 비슷한 규모와 용기를 지닌 국민들이 대립하거나 인접하여 힘과 자유를 향유해 왔다.

 

제18편 토지의 성질과 관계되는 법

법과 자연 환경 및 생업은 상호 연관된다. 국토는 그 풍요함이 아니라 그 자유에 비례해서 경작되는데, 농민은 자유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양질의 토지는 자연히 종속제를 성립시키는 반면, 상업 및 항해에 종사하는 인민에게는 경작하는 인민보다 광범위한 법전과 자유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 국민에게 시민법은 극히 간단하여 풍습만으로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 토지가 분할되어 경작되는 사회에는 화폐의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의 경우에는 화폐가 필요없고 인민의 욕망도 제한되어 그것을 평등하게 만족시키기가 비교적 쉽다. 야만의 수렵인인 게르만의 사회 역시 평등하고 그 수령도 전제적이지 않았다. 반면, 아라비아인과 타타르 인은 미개한 유목민으로서 피정복자들을 토지 경작에 종사시키는 시민적 노예제가 아니라 전제정에 입각한 정치적 노예제를 성립시켰다. 한 나라 토질의 비옥은 자연적으로 종속제를 성립시킨다. 1인 통치 정체는 비옥한 지방에서 더욱 자주 볼 수 있고, 다수 통치 정체는 그렇지 못한 지방에서 볼 수 있다. 아티카 토지 불모는 민중적 정체를 성립시켰고, 스파르타 토지 비옥은 귀종정체를 성립시켰다.

 

제19편 국민의 일반정신과 습속 및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원리와 관계되는 법

법은 생계를 획득하는 수단과 밀접한 관계를 있다. 상업 및 항해에 종사하는 민족은 토지 경작하는 민족보다 광대한 법전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후, 종교, 법, 정부의 격언, 선례, 풍습, 생활 양식 등이 결합하여 각국마다 다양하게 형성되는 일반 정신의 개념이 있다. 법은 시민의 행동을, 풍습은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며, 풍습은 내부적 행동에, 생활양식은 외부적 행동에 관계한다. 입법자는 무엇보다 국민의 정신을 존중해야 하는 바, 정치적 악덕과 도덕적 악덕이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은 입법자가 확정시킨 특수한 제도이고 풍습 및 생활 양식은 국민 일반의 제도이므로 풍습 및 생활양식을 변경하려면 법이 아니라 다른 풍습 및 생활 양식에 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좋은 풍습을 가진 인민의 법은 간단하다. 미개 민족은 자연과 기후에 의해, 중국인은 생활양식에 의해 지배받는다.

 

제20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상업은 국가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군주정체에서는 귀족이 상업을 영위하는 것은 상업정신에 위배된다. 귀족에게 상업을 허가하는 것은 군주정체를 약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는 사항이다. 프랑스에도 귀족의 상업을 장려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상업에 이익이 되지 않고 프랑스 귀족을 멸망시키는 수단이 될 뿐이다.

⇒ 몽테스키외는 획득한 물자에 대해 안정성, 조국과 공익에 대한 사랑, 활동조건의 평등과 결과적으로 재산의 평등의 초래, 개인의 능력을 통한 축재의 가능성이 더 많은 정부에서 상업이 더 번영한다고 본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광화정이 될 수밖에 없다(장세용, 203).

 

제21편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상업과 법의 관계

상업은 파괴적인 편견을 수정하고 야만스러운 풍습을 부드럽게 하여 평화를 유도하여, 일정하고 엄격한 정의의 감정을 사람들 사이에 형성시킨다. 교역에 동원되는 환과 화폐는 큰 권력 행위를 제거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제22편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

화폐는 모든 상품의 가치를 대표하는데, 군주라고 해도 임의로 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화폐를 함부로 조작할 수 없다. 환 역시 각국 화폐들 사이의 임시적이고 상대적인 가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 상업 활동은 일인 통치 체제에서는 적합하지 않고 사치품 거래는 공화정에 부적합하다.

 

제23편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

사회가 견실하에 유지되기 위해서는 견고한 가정과 건전한 결혼 제도가 지속되어 인구의 재생산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24편 교의 및 그 자체에서 고찰된 종교에 관한 법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정치 이론가로서, 즉 시민적 복리라는 관점에서만 제 종교들을 고찰한다. 종교는 피정복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각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는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인 바, 기독교인들을 충실한 시민들로, 기독교 또한 광포와 분노에 반하여 전제주의를 피할 수 있는 종교로 보고 있다. 즉 제한정체는 기독교, 전제정체는 이슬람교, 가톨릭은 군주정체, 프로테스탄트는 공화정체에 보다 적합하다고 본다.

기후의 영향은 종교에도 미친다. 종교는 또한 인간의 사고 및 감성과 조화되어야 하며 교의는 사회 원리와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는 순결한 교의와 장엄한 예배로서 강한 애착심을 유발하고 교훈보다는 마음에 호소하는 충고를 주어야 하며 지나치게 명상적이어서도 안 된다. 종교에 있어서도 원칙이 폐해가 된다면 원칙을 깨뜨려야 하며 폐해가 원칙이 된다면 폐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성직자들의 재산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새로운 종교의 도입은 거부되어야 하지만 이미 수용된 종교는 관용되어야 한다.

⇒ 몽테스키외에 대해 알튀세르가 지적하는 바는, 그는 봉건시대와 그 제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지만 종교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중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사제계급의 매개를 배제하는 신앙이었고, 그의 종교는 교리에 기초한 종교가 아니고 도덕 실천에 입각한 종교였으며, 반교권주의는 평생 기성 종교에 대하 견지한 자세였다. 이렇게 교리의 중심성과 성직자의 정치와 교육에 대한 간섭이 거부된 몽테스키외의 기독교는 더 이상 ‘공적 권위’를 누릴 수는 없었으나 ‘신앙의 대상’으로선 그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전통 가톨릭교의 교리의 객관적 보편성 주장 및 교권주의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그가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한 것도 아니며 마음의 종교나 개인 주관성의 종교를 신봉한 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개신교는 가톨릭교 못지않은 신의 현현(顯現)이며 정치 질서, 특히 정체 형태와 연관되어 있다(진병운, p69~70).

몽테스키외는 24편 5장에서 기독교 현상의 정치결정론을 확언하면서 26편 6장에선 무신론자처럼 종교의 정치적 무용론을 주장하기는커녕 ‘기독교 신앙’의 확고한 변증자로 나서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몽테스키외의 정치 결정론에서는 마르크스의 경제결정론에서 종교가 무력화 내지 비실체화되는 것과는 전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난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마를 거쳐 유럽에 이르러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분리되기까지의 저 신의 권능의 현현의 역사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통해 계속해서 강력히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몽테스키외는 신자들의 마음에 제대로 새겨진 기독교의 원리는 인류 역사에 기록된 어떠한 정체의 원리보다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가 그리고 있는 국가가 자유주의 국가이고 그 사회가 개방된 다원적 사회임을 시가하고 있다(진병운, p71~72).

 

제25편 종교의 존립과 그 대외정책에 관한 법

종교는 그것을 신봉하는 자에게 그 종교에 대한 균등한 애착의 동기를 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종교가 인간의 사고방식과 어떻게 조화하는가에 달려 있다. 종교가 보다 많은 사람을 끌기 위해서는 순수한 도덕을 가져야 한다. 국가가 이미 기존이 종교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 다른 종교의 성립을 허용하지 않는 법은 매우 훌륭한 시민법임에 틀림없다.

 

제26편 법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의 판단능력

인간은 여러 종류의 법에 의해 지배된다. 자연법‧교회법‧만민법‧정법 등과, 정복의 법, 각 사회의 시민법, 가법(家法)에 의해 지배된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다른 법의 질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 이성의 탁월성은, 사람이 판정을 내려야 할 사물이 그런 질서의 어느 것에 주로 관련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인간을 지배해야 하는 여러 원리 속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교법은 개인의 선량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시민법은 인간 일반의 도덕적 선량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법은 불변하지만 시민법은 우연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은 의지와 법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법은 언제나 입법자의 정열과 편견에 의한다. 법이나 명령보다는 사물의 성질과 추세가 더욱 중요하므로 법에 대해서는 현실적이 전개가 필요하다.

 

제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 및 변천

로마고대 제도의 상속법을 살펴보고 있다. 토지분할법에서 상속법이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부터 상속자, 상속의 순서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시민은 개인적 의지에 따라 수정해서는 안된다.

 

제28편 프랑크인에 있어서의 시민법의 기원 및 변천

로마법이 다른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그 법이 유지되거나 폐지된 원인을 살피고 관습법으로 내려오는 여러 풍속을 살펴보고 있다. 프랑스는 여러 형태로 형성된 관습법을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세가지 특질을 지니게 된다. 성문화하고, 보다 일반적이 되고, 국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날인을 받게 된 것이다. 이 관습법을 다시 편찬할 때, 현행 법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제거하고 도출된 것을 덧붙임으로써 많은 변화를 주었다.

 

제29편 법을 제정하는 방법

이 장에서는 입법자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입법자는 중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선은 도덕적 선과 마찬가지로 두 극단 사이에 있게 된다. 재판의 방식은 자유를 위해 필요하나 너무 많아지면 그 법을 정한 법 자체의 목적을 손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자유와 안전을 잃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법의 제정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30편 군주정체 확립과의 관계에 있어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봉건법에 대한 기원을 살피고 봉토와 재판권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게르만의 로마 정복과 함께 봉지가 분배되면서 재판권이 수립되었고 봉지의 세습화에 따라 승려와 귀족이 권력을 장악한 봉건 왕정이 수립되었다.

 

제31편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과의 관계

봉건적 질서에서 시민들은 부패하고 악폐한 습속에 저항하고 시민정치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자유소유지가 봉토로, 교회 재산이 봉토로 변하고 다시 자유인이 봉투를 소유하기까지의 과정과 봉토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봉토가 종신적이었을 때는 정법에만 속해 그 시대 시민법은 봉토법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봉토가 세습되면서 정법에도 시민법에도 속하게 되고 시민법으로 고찰되기도 했다. 이로써 봉토에 대한 시민법을 낳게 되었다.

 

2) 내 마음을 무찔러드는 글귀

 

저자의 서문

p7 독자의 양해를 구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다. 즉 20년에 걸친 각고의 결정체를 한 차례 읽어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두 세 장이 아니라 책 전체에 대해 칭찬하거나 책망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만일 독자들이 저자인 나의 의도를 알고자 한다면, 이 책 전체의 구상(構想)을 살펴보아야 비로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p9 이 책이 사람들이 그 편견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 잠시 글을 쓸 때도 두려운 마음이 든다. 무려 20년이란 시간 동안 쓴 글이 남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저어하는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간다. 몽테스키외는 이 책에 대해 전체적인 관망을 보아 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 어느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으로라도 행복하리라고.

 

p8 여기서는 오늘날 여러 저작물의 특징처럼 보이는, 저 재기발랄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사물을 어느 정도 넓은 시야로 본다면 재기같은 것은 사라지고 만다. 그것은 대게 정신이 단지 한쪽 면에만 집중되고, 다른 모든 면은 고려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 재기발랄함에 대한 또 다른 통찰이다. 그러나 나는 현재로선, 오히려 넓은 시야로 보는 것이, 모든 면을 고려하는 것에서 재기발랄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p8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어떤 나라의 문물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국민은 이 책에서 자기 나라 격률(格率)의 이론적인 바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개혁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는, 운좋게도 한 나라의 전 제도를 통찰할 만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p8 한 나라 국민의 계몽 여부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위정자가 갖는 편견은 국민이 갖는 편견에서 시작된다. 무지몽매한 시대에는 가장 큰 악을 행할 때에도 사람들은 전혀 의혹을 품지 않는다. 하지만 계몽된 시대에는 가장 큰 선을 행할 때조차 겁을 먹는다. 사람들은 예부터 내려오는 폐해를 감지하며, 그 교정을 이해한다. 심지어 교정 자체의 폐해까지 알아차린다. 최악을 두려워하여 소악을 방치하고, 최선을 의심하여 차선에 머무른다. 부분의 고찰은 단지 총체(總體)를 판단하기 위해서이고, 모든 원인의 검토는 결과의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 모르는 것이 약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생각난다.

 

p9 계획도 세우지 않고 대상을 추구하였다. 규칙도 예외도 알지 못했다. 진리를 발견해도 그것을 곧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일단 나의 원리를 발견하자, 찾고 있던 모든 것이 나에게도 모여 왔다. 그리하여 이 책은 20년에 걸쳐 싹이 트고, 성장하고, 뻗어나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

만약 이 저작물이 성공을 거둔다면, 그 대부분은 주제의 장대(壯大)함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내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에서 나 이전에 그토록 많은 위인들이 써놓은 글을 읽고 감탄했지만,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코레조처럼 나도 말했다. “나도 화가(畵家)다”라고.

⇒ 나도 화가다라는 말은 라파엘로의 그림 앞에서 코레조가 했다고 한다. 코레조는 16~17세기 활동한 이탈리아 화가로 안토니오 알레그리(Antonio Allegri)가 본명이다. 바로크 회화의 선구자로 화려한 색조를 사용하고 명암 효과를 강조하였다고 하는데 특히 신화와 성서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많이 그렸다.

코레조와 몽테스키외처럼 위인들의 작품을 보게 되면 경탄과 질투를 동시에 느끼게 된다. 하지만 내 재능과 상관없이 오기가 발동하기도 한다. 오기가 아니라 그들과 같은 자신감과 노력으로 나 또한 당당히 ‘나도 화가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제1편 법일반(法一般)

p11 가장 보편적인 의미의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여러 필연적인 관계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존재가 그 법을 가진다. 예컨대 신은 신의 법,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천사는 천사의 법을 가진다. 또한 짐승도 그들 나름의 법을 가지며,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진다.

⇒ 먼저 몽테스키외는 이 세계 안에는 다양한 존재들이 상호 관계를 가지면서 원초적 이성, 즉 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식가능한 합리적 원리로서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신을 배후에 두는, 이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세계가 신과 다른 존재들을 통합시키는 조화로운 관계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 세계에서 사물의 본질은 곧 존재의 본성을 의미하며 법은 사물이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이나 존재의 본성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고봉만, 법의 정신, 책세상, p141).

 

p11 맹목적인 운명이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지적 존재가 맹목적인 운명의 소산이라는 것 이상으로 이치에 어긋나는 말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초적 이성이 있는 것이며, 법이란 그것과 온갖 존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들 온갖 존재 상호간의 관계인 것이다

⇒ 원초적 이성이란 우주의 창조자이며 유지자인 신을 말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법과 자연을 동일시하고 자연은 인간의 특수한 본성과 공통되는 영구법이며, 법은 신의 이성의 표현이고 자연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신과 이성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했다(고봉만, 법의 정신, 책세상, p141).

 

p11 신은 우주에 대하여 그 창조자 및 주관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한다. 신이 우주를 창조하는 근거가 된 법은 또한 우주를 주관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신이 그와 같은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이유는 그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이 규범을 알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며, 그것을 만든 이유는 신의 예지와 힘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 데카르트 「방법서설」 제5부에 설명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연 속에 확고하게 세우고 우리의 정신 속에 그 관념을 확고하게 아로새겨 준 어떤 법칙들을 발견했다”라고 시작된다.

몽테스키외의 사상에서 데카르트주의적 요소는 많이 보인다. 그러면 그는 데카르트주의자인가? 그는 이성과 감성을 분리하고 이성만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데카르트주의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차 신의 역할을 인정하는 후기 데카르트주의의 비판적 합리주의를 수용한 점은 인정된다. 그리고 데카르트주의가 복잡한 외양을 단순형태화시켜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데 비해서 몽테스키외는 그 복잡성을 정리하고 그 변화를 이해하려 노력하여, 내재적 합리성과 사회구조와 무의식에 대한 실천적 탐구를 시도한 점에서 데카르트주의를 넘어섰다는 평가도 받는다(장세용, p117).

 

p12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의의 가능한 관계가 존재했다.

 

p13 짐승에게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없는 이점이 있다. 그들은 인간들처럼 희망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한 공포 같은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모른 채 받아들인다. 그들은 대부분 인간들보다 스스로를 더 잘 보존하고, 그 정념을 인간들처럼 악용하는 일이 없다.

⇒ 동물들이 정녕 죽음이란 것을 모른채 받아들일까. 동물들도 자살한다고 했다. 거기다가 세포 또한 자살한다. 아포토시스(apoptosis)라고 불린다. 세포 스스로 죽기로 결정하고 생체에너지인 ATP를 적극적으로 소모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세포는 쪼그라들고, 세포 내의 DNA는 규칙적으로 절단된다. 쪼그라들어 단편화된 세포 조각들을 주변의 식세포가 시체 처리하듯 잡아먹는 것으로 자살의 과정이 종료된다.

고래 등 해양동물도 자살을 한다. 이들이 해안가로 올라와 죽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스트랜딩(stranding)'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스트랜딩의 원인을 '어떤 이유에선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쥐나 침팬지도 자살한다. 레밍(나그네쥐)은 먹이 환경이 좋아 개체 수가 너무 늘어나면 일부 그룹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이동을 시작한다. 거의 맹목적으로 선두를 따라가는 이런 동물떼는 선두가 방향을 잘못 잡아 바다나 호수로 안내하면 그대로 빠져죽게 된다. '침팬지의 어머니'로 불리는 동물학자 제인 구달의 침팬지 관찰 예에서 어미 '플루'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죽은 아들 '플린트'의 이야기가 자살의 사례로 자주 회자된다(임기훈, 동물들도 자살을 한다?, 한국경제신문, 2010-08-06).

 

p13 감성을 지닌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무수한 정념에 사로잡힌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창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타인을 잊곤 했다. 그런 이유로 입법자는 정법(正法)과 시민법(市民法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지키게 했던 것이다.

⇒ 감성을 지닌 피조물로서 인간은 항상 무수한 정념에 노출되어 있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창조자를 망각하기 일쑤다. 그래서 신은 종교의 법을 통해서 창조자에 대한 그의 위치를 상기시켰다.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늘 자기 자신을 망각하기 쉽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도덕의 법을 통해서 그것을 경고했다. 인간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삶에서 타인의 존재를 망각하기 쉽다. 그래서 입법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정치법(공법) 및 시민법(사법)을 만들었다.

~위의 번역은 고봉만의 그것(p26~27)이다. 이명성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1편과 2편, 11편만을 다루고 있어서인지 생략된 부분이 없이 기술되고 있어 초보자인 나에게 좀더 이해를 하게끔 해준다. 번역서의 경우 번역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완역이면 좋겠다.

 

p14 인간은 각자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느낄 뿐 서로 평등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공격하려 하지 않으므로, 평화가 제1의 자연법이 될 것이다.

⇒ 몽테스키외는 평화를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받게 되는 첫 번째 자연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자연 상태 이론의 역사에서 한편은 로크와 루소에 의해 대변되는 긍정적인 개념과 다른 한편은 홉스에 의해 대변되는 부정적인 개념의 중간에 놓이게 된다(고봉만, 법의 정신, 책세상, p142).

 

p14 홉스가 인간은 먼저 서로를 정복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지배와 정복의 관념은 매우 복잡하고 또 다른 많은 관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인간이 첫 번째로 갖는 관념은 아닐 것이다.

⇒ 홉스는 자연상태는 엄격한 투쟁의 법칙이 지배하고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늑대라고 주장했다. 몽테스키외는 자연적 인간이 평화라는 자연의 기본법을 거부하도록 내던져진다는 홉스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모든 동물은 자기 종의 구성원들과는 싸우지 않는다. 홉스가 인간끼리는 늘 싸운다고 하나 사자들도 그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고봉만, 법의 정신, 책세상, p142).

 

p16 법이란 인간 이성이다. 그리고 각 국민의 정법 및 시민법은 바로 이 인간 이성이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여야 한다. 그들 개별적인 법률은 그것이 적용되어야 할 민족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하므로, 어느 한 국민의 법이 다른 국민에게도 적합하다면 그것은 극히 드문, 실로 우연한 경우이다.

⇒ 법은 지구상의 모든 인민을 지배한다는 보편적 의미에서 인간 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민족의 정치법과 시민법은 바로 이 인간 이성이 적용된 특수한 경우여야 한다. 정치법과 시민법은 그것이 적용되는 인민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극히 드문 경우 아니라면 어느 한 민족의 법이 다른 민족에게 적합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봉만, 법의 정신, 책세상, p131).

 

<p31~32> 정치법과 시민법은 한 나라의 물리적 조건, 즉 춥거나 덥거나 온화한 기후, 토지의 성질상태규모뿐 아니라 농부, 사냥꾼, 목축인과 같은 사람들의 생활양식 등과도 관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가 허용할 수 있는 자유의 정도, 주민의 종교성향재산수효상업풍속습관 등과도 어울려야 한다. 끝으로 정치법과 시민법은 그것들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이 법들은 그것들 자체의 기원, 입법자의 의도, 법률 제정의 토대가 된 사물의 질서 등과도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치법과 시민법은 이 모든 관점에서 고찰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책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관계들이 모여 다름 아닌 법의 정신esprit des lois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정치법과 시민법을 분리하지 않았다. 나는 법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다루고 있고, 또 이 정신이란 법이 다른 사물과 가질 수 있는 온갖 관계에 있으므로, 법의 자연적 질서보다는 오히려 사물이나 관계의 질서를 따라야만 했기 때문이다.

⇒ 책의 제목인 「법의 정신」이 언급되고 있다. 이 책 전체의 내용이 집약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 전체가 이명성의 번역본에 빠져 있다. 이것은 고봉만의 번역본에 나타나고 있다.

 

제2편 정체의 본성에서 파생되는 법

p19 소도시로 탄생했으나 강대해지게 되어 있던 로마, 운명의 모든 추이와 변천을 체험하게 되어 있던 로마, 어떤 때는 그 거의 전 시민을 성벽 밖에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전 이탈리아와 일부 영토를 성벽안에 가지고 있던 로마에서는 그 정족수(定足數)를 정한 일이 없었다. 그것이 몰락의 큰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 집회를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인민의 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민의 의견인지 단순히 일부 의견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로마성쇠원인론 9장을 살펴보라고 저자는 말한다.

 

p20 추첨에 의한 투표는 민주정체의 성격을 띠며, 선택에 의한 투표는 귀족정체의 성격을 띤다. 추첨은 그 누구도 괴롭히지 않는 선거 방법이며, 또한 각 시민에게 조국에 봉사하고자 하는 희망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로 결함을 자기고 있으므로, 위대한 입법자들은 그것을 규제하고 교정하기 위해 실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4권 9장에 나온다.

p21 하층민은 지도층에 의해 계발되고, 유능한 사람들이 갖는 사려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 투표방법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투표는 비밀이 아니라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투표가 모든 것을 파괴하게 하고 자멸의 길을 가게끔 한다는 것이다.

 

p24 귀족의 권력은 가장 자연스러운 종속적 중간권력이다. 귀족의 신분은 군주정체의 본질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군주가 없으면 귀족이 없고, 귀족이 없으면 군주가 없다’는 것이 군주정체의 기본적인 격률이다. 귀족이 없으면 오직 전제군주가 있을 뿐이다.

⇒ 본래는 군주로부터 크게 ‘독립적인 집단이며 중간적인 권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출판시 검열을 피하기 위해 종속적이며 의존적인 용어가 삽입되었다고 한다(장세용, p219).

 

p24 유럽의 한 강대국의 법정은 여러 세기 동안 끊임없이 영주의 세습적 재판권과 성직자의 재판권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단 그로 인해 국가 구조가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그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둘 생각이다.

⇒ 그렇게 말하면서 몽테스키외는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성직자의 특권에 무조건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재판권만은 확정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설정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화정체에서 성직자의 권력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군주정체에서는 그것이 적합하다. 자의적 권력을 저지하는 유일한 세력인 것이다. 영국은 군주정체를 구성하는 모든 중간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자유를 신장했다. 자유를 지키려는 것은 옳으나 잃어버리는 날이면 지상에서 가장 노예적인 인민의 하나가 될 것이다.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p29 민주정체하의 그리스 정치가들은 자기들을 지탱할 힘으로 덕성만을 인정했다. 오늘날의 정치가들은 제조업이나 상업, 금융이나 부, 그리고 사치 그 자체에 관해서밖에 말하지 않는다. 그런 덕성이 소멸될 때 야심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속에 들어가고, 탐욕은 모든 마음속에 들어간다. 욕망은 대상을 바꾸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하던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법에 의해 자유로웠던 자가 법에 대해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 민주정체하에서의 기본 원리는 덕성임을 강조한다.

 

p31 귀족정체는 민주정체가 갖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귀족은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며, 그 특수한 이익을 위해 인민을 억압한다. 그러나 이 단체로서는 남을 억압하기 쉬운 것과 같은 정도로, 자기 자신을 억제하기 어렵다. 귀족정체 구조의 성질이 이와 같으므로, 같은 사람들을 법의 지배 밑에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법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 공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지 못하는데, 그것은 벌을 주지 않는 편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p31).

 

p34 전제정체에서는 군주의 막대한 권력이 그가 그것을 맡긴 사람들에게 전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거기서는 공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러 야심의 작은 조각까지도 소멸시켜 버려야 한다.

⇒ 군주정체에서는 공포가 그 원리가 된다.

 

제4편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p39 군주정체에서의 교육은 행동에 예의를 요구한다. 인간은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한 서로가 마음에 들도록 태어난 것이다. 따라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감정을 해치게 되고, 마침내 아무런 선행도 할 수 없으리만큼 신용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깨끗한 점이 예의바름의 원천은 아니다. 예의는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소망에서 나온다. 우리의 예의바람은 자존심에서 우러난 것이다.

⇒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사람의 감정을 해치게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예의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불편해지기는 마찬가지다.

 

p41 군주정체에서 교육이 오로지 정신을 높이는 데만 노력하는 것처럼, 전제국가에서는 오로지 정신을 낮추는 일만 추구한다. 전제국가에서는 교육이 노예적이어야 한다. 누구든 노예가 되지 않고는 폭군이 될 수 없으므로, 노예적인 교육을 받는 것은 동시에 지배자가 되는 교육을 받는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에 적합한 어떤 덕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몽테스키외는 기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몽테스키외는 노예에 적합한 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 것이다.

 

p42 공화정체에서는 교육이 갖는 힘의 전부가 필요하다. 전제국가의 공포는 협박과 징벌 사이에서 저절로 생기며, 군주국가의 명예는 정념에 의해 증대되고 또 반대로 정념을 촉발한다. 그러나 정치적 덕성이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어느 시대에나 매우 힘든 일이다. 이 덕성은 법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사랑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개별적인 덕성을 낳는다.

 

p43 타락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아니다. 그들이 방황하는 것은 어른들이 이미 부패해 있을 때뿐이다.

⇒ 본 대로, 들은 대로, 젊은 세대들의 가치가 그들에게 본을 보인 어른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보다 더 진화해간다.

 

p45 국가조직이 변하지 않고는 음악을 변화시킬 수 없다-플라톤

⇒ 잔인한 지역의 주민들은 음악을 경시했고, 기후가 음산하고 추운 곳에 사는 이들의 풍습을 부드럽게 하는데 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p49 우리는 개별적인 정념을 충족시킬 수 없으면 없을수록 더 한층 보편적인 정념에 몸을 맡긴다.

 

p51 군주정체나 전체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평등을 바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월을 지향한다.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들도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려 하는데, 그것은 오직 남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 민주정체에서도 평등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타인보다 우월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군주정체와 전체국가에서는 그들의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욕구가 강할 듯하다. 하지만 또한, 그렇기에 평등을 더 꿈꾸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p59 사람들의 재산 상태가 불평등한 곳에서 덕성이 풍부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소유의 불평등은 정신의 불평등을 가져온다.

 

p60 권세 있는 상인은 온갖 종류의 독점을 행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은 귀족에 대해 상업도 금지해야 한다. 상업은 평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이다. 그러므로 전제국가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것은 군주가 상인인 국가이다.

⇒ 상업이 평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이라는 것이 이해가 갈 듯 하면서도, 이해가 덜 된다. 이것이 직업의 귀천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분제를 더욱 강화하는 이야기라면.

 

p61 법은 어떤 경우에나 권리를 남용하는 거만을 제압해야 하므로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귀족을 두렵게 만드는 사법관의 존재가 필요하다.

⇒ 누구라도 사법관의 존재를 두려워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법관에게 경외를 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자주 법과, 그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콧방귀를 끼게 된다. 법이 법으로서 서지 않는다면, 법관이 법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p63 법은 조세의 징수방법에 어떤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징수 방법이 세금 자체보다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과세의 무게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의 과중을 낳는다. 또한 노동의 과중은 쇠약을, 쇠약은 나태의 정신을 낳는다.

⇒ 법이 집행되는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함은 타당하다. 법이 내재하고 있는 정신은 숭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적 방법이 문제가 되어 법의 정신이 훼손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흔하게 본다. 과세의 무게가 노동의 과중을 낳지만 결국 나태, 노동할 의욕을 상실케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p64 사실 지도자가 없는 민중의 힘은 무서운 것이다. 지도자는 자기가 정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정치를 생각한다. 그러나 민중은 일단 과격해지면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

호민관 설치가 공화국으로서는 구원이라며 키케로가 한 말이다.

 

p66 루이지애나의 야만인은 과실이 필요하면 나무를 밑둥부터 베어서 딴다. 이것이 곧 전제정체이다.

 

p70 인간의 본성은 항상 전제정체에 반항하는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에 대한 사랑, 폭력에 대한 증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족이 이 정체하에 복종하고 있다.

⇒ 인간의 자유에 대한 사랑과 폭력에 대한 증오가 무기력해지는 순간은 그것에 대해 무지할 때, 다른 경험을 할 수 없도록 공포스러울 때이다. 그러나 공포보다 무지함으로 인해 변화를 꿈꾸지 못할 때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p74 아무것도 받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약간이라도 받은 자는 얼마 안 가서 그보다 조금 더 받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많이 받기를 바라게 된다. 게다가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되는데 무엇인가를 받은 자의 유죄를 증명하는 쪽이, 적게 받아야 하는데 많이 받은 자, 그리고 그런 짓을 한 데 대해 언제나 그럴듯한 구실이나 변명을 찾아내는 자의 유죄를 증명하기보다 쉽다.

⇒ 범죄를 돈으로 무마하려는 자가 결국 망하게 되는 때는 돈의 액수 때문이다. 작은 것을 덮으려다 결국 자승자박이 되어버리는.

 

제6편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의 수속 및 형의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 원리의 귀결

p82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다 절대화하려 할 때는, 그는 먼저 법률을 단순화할 것을 생각한다. 그런 나라의 군주는 그가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는 신하의 자유보다는 먼저 절차상 하나하나의 불편함에 눈길을 돌린다.

⇒ 권력이 가진 힘은 절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 정비의 이익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관건이다.

 

p83 로마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는 재판관은 결코 협의를 하지 않았다. 각자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 그 의견을 표명했다. 즉 “나는 무죄를 선고한다” “나는 유죄를 선고한다” “나로서는 분명하지 않다”의 세 가지다. 그것은 시민이 재판하거나 재판했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p86 법은 군주의 눈이다. 군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 없이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군주가 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유혹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

⇒ 재판관이 군주가 되어 버린 때가 엊그제가 아니다. 이미 오래 법과 재판관의 눈은 같아졌다.

 

p89 극단적으로 행복한 사람과 극단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다같이 가혹해질 경향이 있다. 수도사와 정복자가 그 증거이다. 중용과 행‧불행의 혼합만이 친절과 동정을 베푼다.

⇒ 극단으로 치우침이란 결국 무언가 결핍요소를 안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아마도 그것은 이해와 공감이 아닐까 싶다. 이것은 보다 많은 경험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하얀 백지도 쓰레기도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 적절함이라는 것.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것이 지니는 이점이 있음이다.

 

p91 형벌을 받고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폭정의 결과이다. 폭정은 악당에 대해서나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나 동일한 형별을 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잔혹한 형에 의해서만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대부분 폭정의 결과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런 정부는 가벼운 죄에도 잔혹한 형벌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 형벌을 받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가난한 자나 부자인 자, 폭력적인 자 그렇지 않은 자 모두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 하지만 성범죄자들이나 살인자들이 제 죄에 대한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하는 최근의 몇몇 사건들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폭정의 결과일까. 전두환 시대에는 이런 살인자들이며 성범죄자가 없었다고 그들을 다 잡아갔다고 그때가 살기 좋은 나라였다고 외치는 할머니들의 논리가 말문막히게 한다. 기가 차다. 역시 폭정의 결과다.

 

p92 부패와 타락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국민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이 법에 의해 타락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폐이다. 왜냐하면 병의 근원이 치료법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 법을 준수하는 위정자들은 부패하고 법을 준수하려는 국민들은 법을 지키다 지키다 범죄자로 타락한다.

 

제7편 사치 금지법, 사치 및 여자의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의 귀결

p103 같이 있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허영에 빠지게 되고, 마음속에서 하찮은 것으로 이름을 팔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남을 느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모를 정도로 그 수가 많아지면, 남의 눈에 띄고 싶다는 욕망이 배가한다. 그것은 성공의 희망이 더욱 커지기 때문인데, 사치가 그 희망을 부여한다. 그러나 남의 눈에 띄기 원한 결과 모두가 평등해져서 사람들은 이미 구별이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남의 눈에 띄기 바라기 때문에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된 것이다.

⇒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은 이 때문일까. 서로가 눈에 띄려고 아우성대는 욕망의 덩어리들이라서. 모두가 평등해져서 구별이 되지 않을 때라면 너도나도 명품을 사들고 치장을 하여 그것이 일상품으로 될 때이겠지.

 

제8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의 부패

p119 민주정체의 원리는 사람들이 평등의 정신을 잃을 때뿐만 아니라, 극도의 평등 정신을 가져서 각자 자기를 지배하기 위해 선출한 자와 평등해 지려고 할 때에도 부패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자기가 위임한 권력까지도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자신들이 하려고 한다.

⇒ 평등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본다. 나를 지배하는 자와 평등해 지는 것이 바로 평등 아닌가.

 

p119~120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고 카르미데스는 말한다. ”부자였을 때에는 밀고자들이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늘 새로운 세금을 요구해 왔다. 외출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가난해진 뒤부터 나는 권세를 얻었다. 아무도 나를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남을 위협한다. 이제는 무엇인가를 잃을 염려가 없고, 얻을 기대만 있을 뿐이다.“

⇒ 가진 것이 조금 있을 때,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었고 조금 더 가지기 위해 발버둥쳤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정말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듯한, 만족스러운 착각에 바졌었다.

 

p121 참다운 평등의 정신은 극단적인 평등의 정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전자는 모든 사람이 지배를 하거나 아무도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에게 복종하고 동등한 사람을 지배하도록 하는 정신이다. 그것은 지배자를 전혀 가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로서 동등한 사람만을 갖기를 원한다.

 

p125~126 전제정체의 원리는 본성부터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패해 간다. 다른 정체가 멸망하는 원인은 우연한 사건이 그 원리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제정체는 어떤 우연한 원인이 그 원리의 부패를 방해하지 않으면, 그 내적인 악에 의해 스스로 멸망하고 만다.

⇒ 보수는 그들의 부패로 멸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제정체는 보수적인 정치다.

p126 정체의 원리가 부패하면 가장 좋은 법도 악법이 되어 국가에 위배된다. 그 원리가 건전하면 악법도 좋은 법의 효과를 가진다. 원리의 위력이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이다.

⇒ 건전하다면 악법도 좋은 법의 효과를 가진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 악법은 악이다. 그것이 좋은 법으로의 효과를 가진다면 그것은 ‘악법’이라 불릴 이유가 없다.

 

p130 거대한 공화국에서는 공공의 복지가 무수한 개인적인 고려의 희생이 된다. 그것은 여러 예외에 종속되고, 우연한 일에 의존한다. 그 반대로 작은 공화국에서는 공공의 복지가 보다 잘 체감되고 보다 잘 알려져서, 시민들 바로 곁에 있다. 라케다이몬이 그토록 오래 지속된 것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뒤에도 항상 본래의 영토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 유일한 목표는 자유였으며, 그 자유의 유일한 이익은 영광이었다.

제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p139 요새는 군주정체에 속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전제국가는 요새 갖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을 감히 누구에게 맡기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국가와 군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전제국가는 요새를 가짐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들의 힘을 내세우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므로 요새는 전제국가에도 속하는 것이다. 요새는 오히려 전제국가에 어울린다. 전제국가는 아무도 국가와 군주를 사랑하지 않는다해도 신경쓰지 않을 터이니까.

 

p142 모든 위대성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위대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면, 상대적인 위대성을 감퇴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모든 위대성은 상대적이다. 누가 그것을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위대성은 시대에 따라 강요되기도 한다.

 

제10편 법과 공격력의 관계

p149 민주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정복에는 또 다른 불편이 있다. 피정복 국가로서는 그런 나라의 통치를 받기 싫은 법이다. 그 정체는 가상의 군주정체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경험이 말해 주는 것처럼 그것은 군주정체보다 더 가혹하므로, 피정복 국민은 비참한 상태에 놓인다. 그들은 공화정체의 이익도, 군주정체의 이익도 누리지 못한다.

⇒ 그 어떤 나라가 민주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의 정체는 전제정체다. 자기민족애가 드러나는 것이다.

 

p152 운명이 가져온 우연은 쉽게 회복될 수 있으나, 사물의 본질에서 생기는 끊임없는 사건은 몸을 지킬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자연도 운명도 그에 대해 그 자신만큼 강하게 거스르지는 않았다.

⇒ 우연과 필연의 차이.

 

p153 알렉산더는 작전 초기, 즉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망할 염려가 있는 시기에는 어떤 일이든 우연에 맡기는 모험은 하지 않았다.

⇒ 뭔가 미흡하면서도 운을 바란 적도 있었고 너무나 강렬히 원하여 운을 바란 적도 있었다. 그러면서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불쌍히 여겼다. 지지리도 운이 없다고. 혹여 실패할 요인이 있더라도 운을 바랬던 나와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듯하다. 하지만 가끔, 우연에 기대고 싶다. 그렇게 간혹 우연에 기댈 때도 있었다.

 

제11편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p159~160 자유라는 말만큼 다양한 의미를 가진 것은 없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들이 전제적인 권력을 준 사람을 쉽게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며, 다른 사람은 그들의 복종해야 할 사람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장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의미로 해석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 국민이 한 사람 또는 그들 자신의 법률에 의해서만 통치되는 권리로 해석했다. 어떤 국민은 오랫동안 자유란 수염을 길게 기르는 관습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라는 이름을 정체의 한 형태에 결부시키고 다른 형태를 그것으로부터 배제했다.

⇒ 자유에 대해 각자 생각하는 바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만큼 자유가 억압되었을 때 자유를 쟁취하려는 이들의 목적과 방법 역시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하지 않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 이 두가지는 국가로부터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닐는지.

 

p160 민주정체에서는 국민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 즉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자유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p162 한 시민의 정치적 자유란, 각자가 자기의 안전에 대해 가지는 의견에서 유래되는 그 정신의 안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정체여야만 한다. 동일한 인간 또는 동일한 집정관 단체의 수중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군주 또는 같은 원로원이 폭정적인 법률을 만들고, 그것을 폭정적으로 집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p167 모든 인간사에 종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국가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로마도, 스파르타도, 카르타고도 그러하지 않았던가. 국가는 입법권이 집행권 이상으로 부패할 때 멸망할 것이다.

⇒ 입법권과 집행권이 서로 어느 것이 우위를 점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있는 듯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로 보인다. 그런데, 이 말을 보니 입법권의 부패가 더 큰 위험으로 여겨진다.

 

p171 사람들은 아직도 군주의 참다운 권능은 재판관을 두는 일이지 스스로 재판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 삼권분립. 재판권.

 

제12편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p188 국가구조는 자유로운데 시민은 조금도 자유롭지 않은 일이 있다. 반면 시민은 자유로운데 국가구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국가 헌법은 법률상 자유이면서 실상 그렇지 않고, 시민은 실상 자유스러우면서 법률상 그렇지 않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 자유는 국가구조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가 확립될 수 있는 제 요소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자유가 이루어진다.

 

p190 형법이 죄의 고유한 본질로부터 저마다의 형벌을 끌어낸다면, 그 경우에는 자유가 승리한다. 모든 자의는 그치고, 형벌은 입법자의 방자한 마음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서 생겨난다. 즉 사람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

 

p192 마술에 종교를 파괴하는 힘이 있다고 할 때 분노는 증대한다. 콘스탄티노플의 역사에 의하면, 어떤 사제(司祭)가 한 사나이의 마술로 인하여 기적이 소멸되었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나이와 그의 아들이 사형을 당했다.

⇒ 종교와 미신은 같은 맥락이다.

 

p195~196 마르시아스라는 사람이 디오니시우스를 죽이는 꿈을 꾸었다. 디오니시우스는 “그가 낮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밤에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를 죽이게 했다. 이것은 대단한 폭정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설사 그가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는 아직 실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법은 외적인 행위 이외의 것을 처벌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 잠시 드는 생각, 꿈 꾼 것을 왜 그렇게 떠벌이고 다니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꿈에 대해 터부시되는 것이 있다. 다음날 12시가 지나서야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떠벌이지 말라는 이야기겠다.

생각이 처벌받는 것은 독재나 냉전시대에도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다. 사람은 자유롭게 사고할 권리가 있다.

 

p196 말은 단지 관념 속에 머물러 있을 따름이며, 결코 명백한 행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말은 대부분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갖지 않고 그 말투에 따라 의미가 정해진다. 때로는 같은 말을 되풀이해도 같은 뜻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말이 다른 것과의 관계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 그 의미를 잘 나타낸다. 이처럼 애매모호한 것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불경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어디든 자유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그림자마저도 사라져 버린다.

 

p201 자유를 가장 존중하는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어떤 한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박탈하는 법이 있다. 영국에서의 특별 체포장이 그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한 개인을 벌할 것을 규정한 아테네의 법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로마에서 개인인 시민에 대해 만들어져 예외법이라고 일컬어진 법과 관계가 있다. 그런 법은 시민의 대회의에서만 만들어졌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시민이 그런 법을 만들었든 그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키케로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법의 힘이란, 그것이 만인 위에서 제정될 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박탈한다면 '모든 사람'에 충족하지 않는다.

 

p205 누군가를 탄핵하는 자가 공공의 복지를 위해 그 일을 한다면, 군주 앞이 아니라 재판관 앞에서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군주는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 데 반해 재판관은 무고자들만 두려워할 무서운 법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무서운 법규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쉽게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공공의 복지란 요원한 일이 되겠구나.

 

p207 군주는 조롱에 관해서는 극도로 삼가야 한다. 그것도 적당한 정도면 애교가 된다. 즉 친밀해지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신랄한 조롱은 최하급의 신하보다 군주에게 훨씬 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군주이기 때문이다. 또한 군주는 그 신하에게 노골적인 모욕을 주어서는 안된다. 군주는 용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그 지위에 있는 것이지, 모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제13편 조세의 징수 및 국가 수입과 자유의 관계

p210 상상적 필요란 통치하는 사람들의 정념과 약점이 요구하는 것, 즉 터무니없는 계획이 갖는 매력, 허망한 영광에 대한 병적인 갈망, 방자함에 대한 정신적 무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때로 군주 밑에서 정무를 주재하는,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국가의 필요를 바로 자신들의 야비한 요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들에게서 무엇을 거두어들이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영지(英智)와 깊은 사려가 필요하다.

⇒ 요즘 우리 나라 정치인들의 행태가 생각나면서 사무치게 공감이 되는 글귀이다.

 

p219 자유의 이러한 큰 이익은 자유의 남용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제한정체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바람에 도리어 그 절도가 잊혀지고 말았던 것이다. 조세 수입이 증가하자 그것을 더욱더 증가시키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람들은 그것을 선물해 준 것이 자유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거부하는 예속 상태를 지향했다. 그 결과 자유는 과도한 조세를 낳게 했다. 그러나 이 과도한 조세의 결과는 예속의 상태를 낳고, 예속 상태는 조세의 감소를 낳게 했다.

 

제14편 법과 풍토의 관계

p225 추운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쾌락에 대한 감수성을 거의 가지지 않을 것이다. 따뜻한 지방에서는 그것이 보다 클 것이고, 더운 지방에서는 극도에 달할 것이다.

⇒ 더울 때는 예민해진다. 추울 때는 춥다는 감각이 아닌 통각 뿐, 모든 것이 무감각해진다.

 

p226 풍토의 열기는 육체가 무력해질 정도로 심해질 수 있다. 그럴 때는 쇠약이 정신 자체에도 미친다. 호기심도, 고귀한 행동도, 관대한 감정도 없다. 정신의 흐름은 완전히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게으름이 행복이다. 대부분의 형벌도 영혼의 작용에 비하면 참기 쉽고, 예속도 스스로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정신력에 비하면 참기 쉽다.

⇒ 그래서 시에스타(siesta)가 생겨난 듯하다. 시에스타는 지중해 연안 국가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오후에 낮잠 자는 풍습이다. 한낮에는 무더위 때문에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으므로 낮잠으로 원기를 회복하여 저녁까지 일을 하자는 것이라는데 이 시기 시에스타 중에는 상점들은 물론 관공서도 문을 닫고 낮잠을 즐긴다고 한다.

 

p226~227 용기가 없는 민족으로 인도인을 들 수 있다. 인도에서 태어난 유럽인의 아이들*마저 그 풍토대로 용기가 없다. 그러나 이 일과 인도인의 잔인한 행동, 그들의 관습, 그들의 야만스러운 고행(苦行)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겠는가. 그곳 남자들은 거짓말처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여자는 그 몸을 태운다. 이처럼 그들은 비상하게 약한 반면 비상하게 강하다.

*인도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인들조차도 3대째가 되면 인도인들처럼 무기력해진다(베르니에 <무갈 제국에 관하여> 참조).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도인들이 용기가 없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당시 유럽인들의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드러나 있는 듯하다. 인도라는 나라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인도에 갈 때는 몽테스키외는 깡그리 잊고 가야 할 것 같다.

 

p228 중국의 입법자들은 사람을 언젠가는 도달한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생활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적당한 행동으로 고찰하고, 그 종교와 철학과 법을 실용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훨씬 합리적이었다. 자연적 원인이 사람을 휴식으로 이끌면 이끌수록 도덕적 원인은 사람을 휴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p233 아무리 역사서를 뒤져보아도 로마인이 이유없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런데 영국인은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아무런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데 자살을 한다. 아니, 그들은 행복의 낙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한다. 자살 행위는 로마인에게는 교육의 결과였다. 즉, 그것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관습에 의거하고 있다. 영국인에게는 자살 행위가 병의 결과이다. 즉 그 행위는 신체기관과의 자연학적 상태에 의거하는 것으로, 다른 모든 원인과는 무관하다.

 

제15편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p237 전제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정치적 노예제 밑에 있기 때문에, 사적 노예제도 다른 곳에서보다는 참을 수 있다. 거기서는 각자 식량과 생명만 있으면 어느 정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노예의 처지도 신민의 처지에 비해 그다지 괴롭지는 않다.

 

p237 인간의 본성을 깎거나 천하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군주정체에서는, 결코 노예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민주정체나, 정체의 본성이 용인하는 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 법률이 노력해야 할 귀족정체에서의 노예의 존재는 국가구조의 정신에 위배된다. 노에는 시민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권세와 사치를 주는 데 협력하는 것이다.

⇒ 몽테스키외는 노예제를 당연시한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한다. 노예제 법은 결코 노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길 원치 않으며 노예제는 자연법과 시민법에 동시에 위배된다. 그러나 노예폐지론자 조꾸르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몽테스키외의 견해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노예제가 이성에 반대되며 유럽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완전한 폐지는 요구치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노예제가 없으면 설탕값은 너무 비쌀 것이다, 신이 인간 영혼을 검은 몸뚱이에 자리잡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어조 때문이다. 이 말은 노예제에 대한 인종주의적 변호처럼 들리고, 전제성과 더운 기후에서는 노예제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는 기후결정론적 견해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전체상에서 어려움을 요하는 부분이다(장세용, p173).

 

제16편 가내(家內)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p254 더운 풍토에서는 여자의 결혼 적령기를 여덟 살이나 아홉 살 내지 열 살로 본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유년기와 결혼생활이 늘 함께 진행된다. 그녀들은 스무 살이면 이미 노년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녀들에게는 이성(理性)이 결코 아름다움과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움이 지배권을 요구할 때 이성은 그것을 거부하게 하고, 이성이 그것을 획득할 때 아름다움은 이미 상실되고 만다. 아름다움이 청춘에도 그녀들에게 주지 않았던 지배권을 늙은 뒤에 이성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자들은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종교가 그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맞아들여 일부다처제가 생길 것은 뻔한 일이다. 심한 더위는 사람의 힘과 용기를 위축시키고, 추운 풍토는 사람에게 장기적이고 어려운, 위대하고 대담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육체적‧정신적인 어떤 능력을 준다.

여러말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여자는 젊고 예뻐야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제17편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p268 아시아에서는 예속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으며, 그것은 아직껏 그곳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지방의 모든 역사에서 자유로운 정신을 특징지을 만한 흔적이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거기서는 예속의 영웅주의밖에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더운 지방 주민의 나약함이 거의 항상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추운지방 주민의 용기가 그들의 자유를 보존하게 했다. 자연적 원인에서 생겨나는 결과이다. 아시아는 온대지방이 없고 그 결과 강한 국민이 약한 국민과 대립한다. 즉 호전적이고 용감하고 활동적인 국민이 유약하고 나태하고 소심한 국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어 한편은 정복되고 다른 한편은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 그에 반해 유럽은 온대가 매우 넓다. 강한 나라가 강한 나라와 대립하고 있다, 서로 인접한 나라들이 거의 같은 용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가 무력하고 유럽이 강력하며, 유럽이 자유롭고 아시아가 노예적이라는 큰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18편 토지의 성질과 관계되는 법

p272 자유, 즉 사람들이 그 정체로부터 누리는 자유란 그들이 그 정체를 방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이다. 따라서 자유는 자연의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은 지방보다, 산이 많고 자연 조건이 나쁜 지방에 더 많이 군림한다. 산간의 주민들은 보다 제한적인 정체를 유지하는데, 그들은 정복될 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쉽게 자기를 방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p278 화폐가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간계(奸計)에서 야기되는 부정과 마주치기 쉬우며, 또 이 부정은 무수한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거기서는 사람들이 훌륭한 시민법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민법은 악인이 되는 새로운 수단과 온갖 방법과 함께 발생한다.

 

p279 화폐를 갖지 않는 민족은 각자 사소한 욕구밖에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욕구는 쉽게, 또 평등하게 충족될 수 있다. 따라서 평등이 강요되고, 또 그들이 우두머리도 결코 전제적일 수 없게 된다.

화폐를 가졌기에 당장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 이외에도 축적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마한 빈부 격차가 생겨났으며, 화폐라는 상징적 수단이 없었더라면 최소한의 생존 수단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굶어죽기도 한다.

 

p284 동고트인의 왕은 이렇게 말했다. “독수리는 그 새끼의 날개와 발톱이 나게 되면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새끼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나설 수 있게 되면, 남의 도움은 이미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군대에 있는 젊은이가 재산을 관리하고 그 생활의 방침을 정하기엔 너무 어리다고 간주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기는 고트인을 성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한반도의 공룡’ 이라는 다큐에서도 타르보사우루스 어미는 새끼 점박이가 첫 사냥에 성공하자 애원하는 새끼를 매정하게 몰아세우고 혼자 가게 했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가장 늦게 독립한다. 요즘은 더더욱 스스로 먹이를 찾아나설 생각 없이 늙은 어미 곁에서 어미가 힘들게 사냥해 온 먹이감을 날름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독수리처럼, 공룡처럼 내보내야 용기가 생기려나.

 

p287 야만 민족 사이에서는 성직자가 모든 권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에서 받게 되는 권위와 함께 그런 종족 사이에서 미신이 주는 힘 또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19편 국민의 일반정신과 습속 및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원리와 관계되는 법

p289 자유 자체도 그 향유에 익숙하지 못한 민족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마련이다. 그런 이유에서 밝은 공기도 늪이 많은 지방에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때로 유해한 것이다.

⇒ 링컨이 노예해방을 선언했지만 정작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노예해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전쟁, 죽음, 혼란이 있었던가.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노예들은 선뜻 발걸음을 떼어 자유로움 속으로 몸을 던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 글을 읽으니 그래서 그렇구나 싶다. 그런데 ‘밝은’ 공기란 어떤 공기일까? 오타인지 공감각적인 표현인지 원본을 읽고 싶다.

 

p291 만일 이 세계에 사교적 기질, 즉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즐기며, 자기 의사를 전하기를 좋아하고 또 잘 전하며, 유쾌하고 명랑하며, 때로는 경솔해서 다소 점잖지 못하지만 용기가 있고 관대하고 솔직하며 긍지를 갖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 그 덕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코 법률로써 그 생활양식을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

 

p291 약간의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성격이 좋다면 모든 것이 덮이게 마련이다.

⇒ 아니다. 약간의 결함이라고 생각되던 것이 치명적인 결함으로 탈바꿈되어 두고두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내 주위의 기혼녀들을 생각하면 이건 절대 아니다.

 

p292 자연은 우리에게, 남에게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경의를 잃게 만들기 쉬운 활기를 주었다. 그러나 이 활기 자체도, 사교계, 특히 여자와의 교제에 대한 취미를 자극함으로써 자연이 우리에게 획득하게 만드는 우아함에 의해 교정된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 우리의 솔직한 성격은 우리의 악의없는 본질들과 어울려서, 우리 안의 사교적 기질을 방해하는 법을 완전히 부적당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p293 나태는 오만의 결과이고, 노동은 허영의 결과이다. 스페인인의 오만은 그들로 하여금 노동하지 않게 했으며, 프랑스인의 허영은 그들로 하여금 남보다 더 잘 노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설 전에 다 할 수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해서 게으름을 좀 부렸었나. 아니, 실은 컴퓨터가 말썽을 부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나태’한 생각 때문에 지금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다.

 

p293~294 전제국에서는 습속과 생활양식을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요한 격률로 되어 있다. 그보다 더 신속하게 혁명을 낳게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에는 법이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습속과 생활양식뿐이어서, 그것을 전복시키면 모든 것을 전복시키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p294 거기서는(전제국) 여자가 유폐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회적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 여자가 남자와 같이 생활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매력을 드러내려는 여자들의 소망과, 여자들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남자의 욕망이 줄곧 생활양식을 바꾼다. 양성이 서로 타락시키므로 제각기 특수한 본질적인 성질을 잃게 된다.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것 속에 자의적인 것이 들어가 그들의 행위와 생활양식은 날로 변한다.

 

p295 일반적으로 국민은 그 관습에 강한 집착을 갖게 마련이므로, 그것을 난폭하게 빼앗으면 그들은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그것을 변경하지 말고 국민 스스로 바꾸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 단발령이 떠오른다. 단발령은 1895년 고종이 백성들에게 머리를 깎게 한 명령이다. 을미사변 이후 내정개혁이 단행되었고 일본의 강요로 고종이 먼저 서양식으로 머리를 깎았다. 내부대신 유길준은 관리들로 하여금 가위를 들고 거리나 성문 등에서 강제로 백성들의 머리를 깎게 하기도 했다. 신체발부(身體髮膚)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훼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유교의 가르침에서 머리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선비들은 ‘손발은 자를지언정 두발(頭髮)을 자를 수는 없다’고 분개하여 정부가 강행하려는 단발령에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또한 의병을 일으켜서 정부에 대항하였고 정부의 친위대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김홍집 내각은 무너졌고 김홍집도 피살되었다.

 

p297~298 전례에 의해서 통치하는 대신 형벌의 힘에 의해서 통치한 군주는 형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 즉 습속을 부여하고자 했다. 형벌은 분명 사회로부터 습속을 잃고 법을 파괴하는 시민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모든 사람이 습속을 잃었다고 하면, 과연 형벌이 이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형법을 확실히 일반적 해악의 많은 결과를 저지할 것이다. 하지만 그 해악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p304 자유로운 국민은 구주(救主)를 가질 수 있지만, 예속된 국민은 다른 압제자를 가질 따름이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지배자를 쫓아낼 만한 힘이 있는 자는 자신이 그 지배자가 될 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p309~310 극도로 전제적인 군주정체의 역사가는 진리를 배반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말할 자유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에서도 그들은 자유 그 자체의 원인으로 진리를 배반한다. 자유는 항상 분열을 초래하게 마련이므로, 각자 마치 전제군주의 노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당파의 편견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당의 대변인이 떠올랐다. 정당의 대변인 정도이면 판단력이 그닥 떨어지는 부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의 말은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너무나 달라진다.

 

제20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p313 빈곤한 국민에는 두 계층이 있는데, 그 하나는 정치의 가혹함이 그렇게 만든 국민이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덕성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빈곤이 그 예속상태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편리한 생활을 경멸하고, 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빈곤한 국민이다. 그들의 빈곤은 그 자유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 두 계층의 빈곤한 국민은 덕성이 없거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부유한 국민은 덕성이 넘쳐나거나 위대한 일을 한단 말인가. 말도 안되는 헛소리!

 

p314 "나는 동일 민족이 동시에 세계의 지배자이며 도매상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키케로

⇒ 어느 시대든 어느 힘있는 민족이 세계의 지배자이며 도매상이 될 수밖에 없다. 수(數)적으로 강자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순간이다.

 

p314 예속상태에 있는 국민은 무엇인가 획득하기 위해서보다 보전하기 위해서 일한다. 반대로 자유로운 국민은 무엇인가 보전하기 위해서보다는 획득하기 위해서 일한다.

⇒ 게임기 속 슈퍼마리오가 짧은 다리로 쉬지 않고 달리는 이유는 달리고 넘고 벽돌을 부술수록 띵동소리와 함께 획득되는 동전이 많아져서이다. 반대로 성 안의 공주는 누군가 나를 구하러 오는 왕자님(슈퍼마리오 형제와 같은)을 기다리는 것이 홀로 탈출을 시도하는 것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성 안의 공주로 남아있길 원한다. 공주는 내 성은 아니지만 성을 나가면 개고생이란걸 안다. 성 안에서 비를 피하고 음식과 잠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나가서 자급자족을 위해 해보지도 않은 미지의 노동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속상태든 자유든 각자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에 따라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뿐이다.

 

p322 상업에 의해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다. 누구와도 거래를 하지 않는 데서 이익을 발견하는 것은, 스스로 충족하는 국민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국민인 것이다.

⇒ 상호 이익 창출에서 거래는 생겨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국민이 無거래에서 이익을 발견할 수 있다 말은 잉여 물자가 없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이득이라는 말인 것인지 의문이다. 거지는 가진 것이 없다. 거지가 아무와도 거래를 하지 않고 자급자족으로만 이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제21편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상업과 법의 관계

p330 그리스가 세계에 제공한 경기, 모든 국왕이 공물을 바친 신전, 사람들이 모든 방면에서 모여들던 제전(祭典), 전인류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던 신탁(神託), 그보다 우위에 서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정도에까지 도달한 취미와 예술, 바로 그런 것들이 그리스 번영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 과거의 영광이 식사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부도를 맞이한 그리스.

 

p340 사물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의 정도에 비례해서 평가되는 법이다.

⇒ 100만원짜리 스마트 폰은 80세 노인에게 딸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손전화기이고, 30살 청년에게는 친구와 얘기하고 기사를 읽으며 게임을 하고 물건을 사는 세상 소통하는 기기이다. 100만원의 스마트 폰은 제조 시 가격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뽑아내는 가치에 따라 책정되는 것은 아닐까. 노인의 귀에 도달하는 내 딸아이의 목소리는 80평생 나대로 잘 살아왔다고 느끼게 하는 무한의 가치일지도 모른다.

 

제22편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

p356~357 금은의 절대적 풍부와 희소 외에, 다시 이들 금속의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한 상대적 풍부 및 희소가 있다. 탐욕은 반드시 금과 은을 간직해 두는데, 그것은 소비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소모되지 않는 표징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탐욕은 은보다 금을 보존하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언제나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것은, 분량이 적은 쪽이 숨겨두기 쉬움을 알기 때문이다.

⇒ 희소한 것에 대한 소비보다는 소모되지 않음을 선호한다. 한정판은 희소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유에서 나오는 우월감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적은 분량이기 때문에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적은 쪽이 숨겨두기 좋아 비싸지는 이치인건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제23편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

p376 동물의 암컷은 거의 끊임없는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류에 있어서는 사고방식‧성격‧정욕‧공상‧변덕, 미를 보존하려는 마음, 임신의 수고, 많은 자식으로 인한 고생 따위가 수많은 양상으로 번식을 방해한다.

⇒ 끊임없는 번식력이 암컷에게만 한정된 것일까. 동물은 끊임없는 번식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암컷보다는 수컷에게서 더 나타나지만, 번식을 방해하는 요소가 암컷에게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p385 타이완에서는 종교가 여자에게 35세가 되기까지는 아이를 낳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임신한 경우에는 주술사가 그 배를 마구 때려 낙태시킨다.

⇒ '생명'의 고귀함은 종교에서 시작된다. 잉태로 축복받고 존재자체로 소중하며 살아간다는 고역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믿음은 덩치를 부풀려 거대 권력으로 자리 잡았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생명보다 중요하기에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를 시킨단 말인가. 믿음이 제시하는 기준은 그 집단 안에서 권력이 되어 법이라는 옷을 입는다. 잘못된 옷을 입은 믿음은 개인의 행복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p393 유스티니아누스는 콘스탄티누스의 법을 폐지하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앞서와 같은 혼인을 허가했다. 그것으로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자유를 획득했다.

⇒ 혼인은 비참한 자유. 해도 비참하고 하지 않아도 비참하다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하는 혼인이 어떤 비참한 자유인지 궁금해진다.

 

p394 자연에서 파생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즉 이루어질 수 있는 결혼의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루어진 결혼은 부패하며, 결혼한 사람이 적을수록 결혼의 성실성도 적어진다. 그것은 마치 도둑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둑질이 늘어나는 것과 같다.

p398 국민이 가난할 때 개별적 빈곤은 일반적 빈곤에서 유래하므로, 그것은 일반적 빈곤이라 할 수 있다. 온 세계의 구제원도 이런 개별적 빈곤을 치료할 수는 없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구제원이 조장하는 나태의 정신은 일반적 빈곤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개별적 빈곤도 증대시키는 것이다.

 

제24편 교의 및 그 자체에서 고찰된 종교에 관한 법

p402 벨은 우상숭배자보다 무신론자가 차라리 더 낫다는 것, 바꿔 말한다면 나쁜 종교를 갖기보다는 어떤 종교도 갖지 않는 편이 훨씬 위험이 적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기도했다. 그는 말한다. “사람들이 내가 존재하는 않는다고 한낱 궤변에 불과하다. 즉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유익하지만, 어떤 인간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인류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념에 따라 우리의 독자적인 관념이 생긴다. 우리가 그런 독자적인 관념을 가질 수 없다면, 반항의 관념이 뒤따른다.

 

p402 문제는 어떤 인간 또는 어떤 민족이 전혀 종교를 갖지 않는 편이 그 가지고 있는 종교를 악용하는 것보다 나은지 어떤지 여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따금 종교를 악용하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 전혀 종교가 없는 것 중 어느 편이 해가 적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 종교는 믿음이다. 믿음 나에게서부터 출발한다. 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외적인 존재에 기대지 않고 자신감으로 살아간다.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위치가 내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의 차이가 아닐까. 신의 말씀이 저자를 벌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믿는 집단과 저자는 마을에 해를 끼치는 인간이니까 벌하여야 한다는 집단의 결론은 타인의 징벌이다. 다만 징벌을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나인가, 신인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p405 정신에 말하도록 만들어진 인간 법은, 계율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조언을 주어서는 안된다. 종교는 마음에 작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조언을 많이 주고 아주 적은 계율을 주어야 한다.

 

p406 불행히도 신이 준 것 이외의 종교를 가진 나라는, 종교가 도덕과 일치한다는 것이 언제나 필요하다. 왜냐하면 종교는 허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의 성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증인이기 때문이다.

⇒ 도덕이 종교가 된다면 인간의 성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증인이 될 수 있지만 종교가 도덕이 된다면 우리는 최상의 사기꾼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믿는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도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p407 인간은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기르고, 자기를 입히고, 모든 사회적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므로, 종교는 그들에게 지나치게 명상적인 생활을 주어서는 안된다.

⇒ 종교가 사회적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명상적이도록 만든다면 그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p408 죄의 대가인 고행은 나태의 관념이 아니라 노동의 관념과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이상(異常)의 관념이 아니라 선의 관념, 탐욕의 관념이 아니라 검소의 관념과 결합되어야 한다.

⇒ 고행은 노동과 선과 검소의 관념이다. 죄인에게 이뤄지는 교화작업은 선의 관념으로 시작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게끔 하고(검소) 노동으로서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

 

p410 종교가 부수적 사물에 의해 면죄를 할 경우, 그것은 인간 사이에 있는 최대의 원동력을 무익하게 잃는 셈이다. 인도인은 갠지스 강의 물이 부정을 씻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 강변에서 죽은 자는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극락정토에서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부터 사자(死者)의 재를 담은 단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갠지스 강에 던진다.

⇒ 인도인은 태어나 갠지스강에서 세례를 받는데서 시작해 숨을 거둔 뒤에 화장돼 이 강에 뿌려지는 것으로 끝난다. 화장한 재를 갠지스강에 뿌리는 것은 성스로운 강물로 영혼이 속죄를 받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하지만 실제 갠지스강은 매우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사람들이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그대로 갠지스에 수장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갠지스 강은 어머니의 강이라 불린다. 자식의 죄를 어떻게든 감싸는 모성이 느껴진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싸는 것이 모성은 아니다. 최근 인도에서 경악할 만한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이들 범죄자들이 갠지스 강에 손가락 담그면, 그들의 부정도 씻어지고 극락정토를 가는가. 이들이 갠지스강에 참회를 하러 간다고 할 때, 옹호해야 하는 것일까.

 

p413 중국의 한 철학자는, “육체는 영원불멸의 영혼이 깃들여 있는 집에 불과하다.”는 불타의 말에 대해, 이는 육체를 경시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많은 불교도를 자살로 이끈다고 말한다.

⇒ 건방진 영혼. 스스로를 영원불멸이라 믿는 너를 위해 오늘도 육체는 일하고 있다. 그 튼튼한 집에서 니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일한단 말이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 너는 어디 잘 살 것 같으냐. 불타는 그래서 육체가 죽고 영혼만이 영원 불멸토록 잘살고 있는가. 먹고 살만한 자들의 영혼타령이다. 눈 깜박일 기력도 없는 빈곤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영혼을 물어봐라.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영혼은 먹는 건가요?"

 

제25편 종교의 존립과 그 대외정책에 관한 법

p419 우리는 강한 우상숭배적 경향을 가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숭배적 종교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신적 관념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정신적 존재를 승배하게 하는 종교에는 애착을 갖고 있다. 그것은 자기만족에 의한 기쁨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욕한 신의 신성을 높인 종교를 택할 정도로 자기가 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 속에서 발견하고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거칠고 무지한 국민들의 종교로 간주하고, 정신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를 문명 국민의 종교로 생각한다.

⇒ 정신적 존재를 숭배하는 것이 지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기위안을 하고 싶은 인간이 분명 있다. 종교에서는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이 계명에 의해서라고 얘기하는 이가 있었다. 나에게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우상임을 부정당하는 이 교리에 대해 반감이 든다. 종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확산하는 폐단이 아닌가 한다.

 

p420 인간은 희망과 공포의 관념에 사로잡히기 쉽다. 그러므로 지옥도 극락도 가지지 않는 종교는 그들의 마음을 끌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외국 종교가 일본에 쉽게 정착한 사실, 또 그것이 얼마나 열의와 애정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그 사실로 증명된다*.

*기독교와 인도의 여러 종교. 후자는 지옥과 극락을 갖고 있지만, 그에 대해 신도(神道)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 믿음에 대한 대가의 극락과 불신의 대가인 지옥을 제시함으로써 믿고 행동하는 나에게 현실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해주는 종교는 일종의 보험같다. 인간은 나약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한가닥 희망의 끈을 잡으려 애쓴다. "믿으세요 극락행 특급열차 티켓입니다. 지금 당장 가입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병이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극락에 가기 위해서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을 믿으라 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분명 지옥에 간다고 말한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들이 신을 알지 못한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 역시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강화시키는 이유다.

 

p421 신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자기들의 약점과 불행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장소 이상으로 인간에게 위안을 주는 곳은 없다. 그러나 그토록 자연스런 감정도 토지를 일구는 국민에게만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갖지 않은 국민 사이에서는 사원을 짓는 것을 볼 수 없다.

⇒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다. 첫째는 볏짚으로, 둘째는 나무로, 셋째는 벽돌집으로 지었다. 늑대가 나타났다. 첫째 집을 날려 먹었다. 첫째가 둘째네로 갔다. 늑대가 둘째집도 날려 먹었다. 첫째와 둘째가 셋째 집으로 갔다. 늑대가 셋째 집을 날려 먹지 못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 온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강요했다.

이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집 이야기를 만들어 낸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사람들은 짚을 엮어 올린 집을 짓지 않을 것이고, 엉성하니 판자나 나뭇가지를 연결하여 집을 짓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튼튼한 벽돌집을 짓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벽돌집을 짓고 사는 이들은 서유럽 사람들이다. 우리가 선망하는 유럽 여행의 풍광 중 하나가 아름답고 단정하게 지어진 벽돌집이 늘어선 바로 그 장면 아니던가. 단단한 벽돌집을 짓고 사는 서유럽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은 게으름 탓이다. 그러므로 그따위 엉성한 집을 짓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태평양 등지에 사는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들의 가난 혹은 ‘비문명’은 게으름 탓이 된다. 게으름이 외부의 침입을 부른다. 이들은 외부의 적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 게으른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부지런한 셋째 돼지의 집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구했듯,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인의 집으로 피신해야 한다. 그런데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인의 집으로 모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아프리카로 가서 유럽인의 집을 지었다. 그 이후 이어진 식민지 지배의 살벌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박현희,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p57~58).

 

p424 플라톤에 의하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또는 그 존재는 인정하지만 신이 하계(下界)의 일에 관계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자, 마지막으로 희생을 바치면 쉽게 신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모두 신에 대해 불경한 자들이다. 이 세가지 의견은 모두 유해하다.”

인간이 신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해야 할 배려는 이 예배의 장엄함과는 별개의 것이다. 신이 경멸하라고 명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하고 있음을 신에게 표시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의 재보를 신에게 바치는 짓은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 위 세 가지의 경우 외에 신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질 수 있을까? 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일까?

 

p425 국가의 법이 다수의 종교를 용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들 종교도 서로 관용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탄압받는 종교는 어느 것이나 그 스스로 탄압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우연에 의해 압박에서 벗어나게 됨과 동시에 그 종교는 자기를 탄압한 종교를 종교로서가 아니라 폭정으로서 공격하기 때문이다.

⇒ 도대체 종교인들이 왜 그들 종교의 교리에도 어긋나는 폭력과 살생을 행할까 늘 이해불가였다. 그 때는 종교인으로서 타 종교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탄압받은 소수자로서 부조리한 폭정에 항거하는 것이라는 말이군.

 

p426 종교에 관해서 형법은 피해야 한다. 형법은 공포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종교 역시 공포감을 주는 그 자체의 형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쪽은 다른 쪽에 의해 말소된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공포 사이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잔인해지는 것이다.

⇒ 오늘날 종교를 외피로 두르고 세속의 법망을 피해가려는 자들이 많다고 느낀다. 한 종교를 보호막으로 삼다가 그게 드러나면 다른 종교로 갈아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할까?

 

제26편 법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의 판단능력

p435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이유로 별거를 요구할 수 있듯이, 옛날에는 아내도 남편의 부정을 이유로 별거를 요구할 수 있었다*1). 로마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이 관행은 ‘카논법’의 격률만 고려되었던 교회의 법정에 도입된 것이었다. 물론 결혼을 순수하게 정신적인 관념에서만, 또 내세의 사물과의 관계에서만 고찰한다면 그 불법성은 남녀의 구별이 없다. 그런데 거의 모든 민족의 정법과 시민법은 이 두 가지를 구별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런 법은 남성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는 억제와 정조를 여성에 대해서 요구했다. 왜냐하면 정결을 파괴한다는 것은 여성에게는 모든 덕성의 포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은 혼인의 법을 파기함으로써 그 자연적 종속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자연이 여성의 부정을 명확한 표징에 의해 나타내 주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아내의 부정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는 필연적으로 남편에게 속하여 남편의 부담이 되는 데 반하여, 남편의 부정의 결과 태어난 아이는 아내에게 속하지 않고, 아내의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2).

*1) 가톨릭교는 부부의 별거는 허용하지만 이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2)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몽테스키외는 여성 해방론자였다. ‘서한’ 141의 페르시아 우화, 최후의 ‘서한’ 152는 모두 버릇없는 남성에 대해 아내가 부정으로써 보복하는 것은 정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별거와 이혼의 차이는 서류 한 장 차이다. 가톨릭에서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영국의 헨리 8세는 궁녀 앤 불린과 결혼하려고 하였으나 로마 교황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였다. 이로써 1534년 영국 국교회를 설립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헨리 8세는 더욱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가톨릭의 이 금지 규정이 가진 의의가 무엇인지.

 

p436 종교법은 보다 많은 숭고함을 지니며, 시민법은 보다 많은 폭을 갖는다. 종교에서 끌어낸 지선(至善)의 법은, 그것이 준수되는 사회의 선량함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것을 준수하는 개인의 선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시민법은 개인의 선량함보다는 인간 일반의 도덕적 선량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종교에서 직접 파생되는 관념이 아무리 존경할 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시민법의 원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시민법은 사회의 일반적 복지라는 다른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p444 자유는 주로 법이 명하지 않는 일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데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오로지 시민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민법 아래 생활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이런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즉 상호간에 결코 시민법 아래에서 살고 있지 않은 군주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은 힘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제하고, 또한 강제당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강제게 의해 체결한 조약도 임의로 체결한 것과 같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시민법 아래 생활하는 우리가 법이 요구하지 않는 어떤 계약을 하도록 강제당할 경우, 우리는 법의 힘을 빌려 폭력에 대항할 수 있다.

 

p447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터키 황제가 부정행위의 현장을 발각당한 빵장수를 송곳으로 찔러 죽이는 형에 처함으로써 칭찬받은 행위는, 정의 자체를 유린함으로써만 정의일 수 있었다.

 

제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 및 변천

p454 법은 유산 교부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 하등의 고려도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그는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된다. 즉 유산을 교부하면 그는 나쁜 시민이 되고, 유산을 그냥 갖고 있자니 불성실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법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천성이 선량한 사람들뿐이며, 법을 피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성실한 사함들뿐이다. 그것은 탐용과 쾌락에 대해 승리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런 종류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단지 성실한 사람들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그들을 나쁜 시민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혹한 일일 것이다. 그 법이 성실한 사람에게만 법망을 뚫고 달아나는 것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입법자는 그 목적이 대부분을 달성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제28편 프랑크인에 있어서의 시민법의 기원 및 변천

p460 그에 대해 나는 “로마법은 프랑크인이나 바바리아인, 또는 살리카법 밑에서 사는 것이 대단한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프랑크인에 있어서는 행해지지 않게 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법을 버리고 살리카법 밑에서 살고 싶어한 것이며, 로마법은 겨우 성직자들에 의해서만 보존되었다.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는 속죄금 지불에 있어서만 존재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몇가지 특별법이 성직자에게 프랑크인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속죄금을 주었다. 따라서 그들은 로마법을 지켰다. 그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았으며, 로마법은 그들에게 적합한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기독교인 황제들의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p461 나는 군주정체 초기에는 모든 법이 속인적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피스트의 칙령이 로마법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별하는 경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즉, 로마법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어느 하나의 만민법(蠻民法) 밑에서 사는 쪽을 선택한 결과, 그런 지역에서는 이미 로마법 밑에서 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과, 로마법 지역에서는 만민법 밑에서 사는 쪽을 택한 사람이 적었다는 것이다.

 

p471 나는 귀족들의 심한 불만을 산 관행을 초래한 것이 성직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관습은 만민법(蠻民法)의 정신과 소극적 증명제도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면하게 하는 데 공헌한 수법은 죄인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거짓 선서하는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교회의 신성을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으므로, 성직자는 이 관행과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방법을 지지했다. 왜냐하면 성직자는 소극적인 증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증명이 종교재판소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마누아르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것은 그 폐지에 크게 공헌했으며, 또 그 점에 관한 만민법전의 규정을 약화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p473 일단 결투를 하겠다고 선언하면, 취소할 수가 없었다. 만일 취소할 경우 그는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거기서 다음의 규칙이 생겼다. 즉 남자가 한 마디로 약속했을 경우, 명예는 그 한 마디의 철회를 그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귀족들은 말을 타고 무기로 싸웠으며, 천민은 땅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싸웠다. 그래서 지팡이는 모욕의 도구가 되었다. 왜냐하면 지팡이로 얻어맞는 사람은 천민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얼굴을 드러내 놓고 싸운 것은 천민뿐이었다. 따라서 얼굴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도 그들뿐이었다. 뺨을 얻어맞는다는 것은 피로써 설욕해야 하는 모욕이 되었다. 이것 역시 천민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p480 법관의 재판이 오판이었다고 말하려면 많은 위험을 각오해야 했다. 판결이 내리기를 기다렸을 경우, 법관들이 그 판결을 옳다고 주장할 때는 그들 전부와 결투해야 했다. 모든 법관이 의견을 다 진술하기 전에 제소해도 역시 판결과 의견이 같은 자 모두와 싸워야했다.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 법관이 큰소리로 말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영주에게 탄원했다. 그리고 첫 번째 법관이 선고하고 두 번째 법관이 막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엉터리다, 악당이다, 중상자다.”하고 외친다. 그러면 그하고만 결투하면 되었다.

⇒ 이 문구를 보면서 매우 참 어이없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자들의 잇단 항소와 그에 따른 감형을 보며 “당신은 엉터리다, 악당이다, 중상자다”라고 하고 싶다.

 

p485 결투재판의 관행이 차츰 퍼지자 장소와 때에 따라 법관을 모으는 일이 곤란해졌고, 따라서 재판을 태만히 하는 일이 생겼다. 그 결과 재판 결석에 대한 상소가 생겼다. 이런 종류의 상소는 흔히 우리 역사상 주목할 만한 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발생한 대부분의 전쟁은 정법의 침범이 그 동기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전쟁이 보통 만민법의 침범을 그 원인 또는 구실로 삼고 있는 것과 같다.

p494 이 장의 처음으로 돌아가, 어떤 시대나 치세에 있어서 국가의 여러 단체가 그 권력을 증대시키고, 또 서로 남보다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그 기도를 그들이 타락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간주한다면 대개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위와 관련된 본능으로 인한 불행을 극복하고 절도를 지킨 위인은 극히 드문 것이다. 그리고 자기 힘을 자제하는 것보다 그에 따르는 편이 언제나 쉽기 때문에, 상류계급에서는 현명한 사람보다 유덕한 사람이 더 눈에 잘 뛸 것이다.

 

제29편 법을 제정하는 방법

p501 내가 이 저서를 쓴 것은 오로지 다음에 말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즉 중용(中庸)의 정신이 입법자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선은 도덕적 선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두 극단 사이에 있다.

 

p509 법의 문체는 평이해야 한다. 직접적인 표현은 언제나 완곡한 표현보다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비잔틴 제국의 법에는 위엄이 없어, 군주가 천한 변사처럼 지껄이고 있다. 법의 문체가 과장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법을 허세의 창작물로 여길 뿐이다.

⇒ 동감한다. 그 법명의 한자화, 고루한 어투 등은 법을 이해하는데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작업이 완결되고 나면 보다 법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p510 법은 또한 너무 치밀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보통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제정되는 것이다. 그것은 논리의 기술이 아니라, 가부장(家父長)의 단순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 법은 치밀해야 한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가치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집행은 치밀해야 한다. 하지만, 입법은 보통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만큼 너무 치밀해서는 안된다. 기준을 무엇으로 보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저, 절대 가부장의 단순한 이론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p511 최소한 법적인 이유를 제시할 때는, 그것이 그 법에 적합한 이유여야 한다. 어떤 로마법은 ‘장님은 소송할 수 없다. 그는 사법관의 영예의 표지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다. 적절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부적절한 이유를 든 것으로 보아 그 법은 고의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p511 불필요한 법이 필요한 법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법은 입법을 약화시킨다. 법은 반드시 그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협정에 의해 손상되어서도 안된다.

 

p511 법에는 청정함이 필요하다. 법은 인간의 사악함을 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최대한 깨끗해야 한다.

⇒ 법은 인간의 사악함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악함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법은 법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와 집행자인 사람, 그들이 깨끗해야 한다.

 

p512 진실은 언제나 왜곡되어 전달된다.

⇒ 모든 사실은 모든 진실이 되진 않는다. 모든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나 그것은 자기 기준의 논리일 뿐이고, 사람들은 진실을 들었다고 하나 그 역시 사실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제30편 군주정체 확립과의 관계에 있어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p516 언제나 선발된 청년들에게 에워싸여 있다는 것은 위엄과 권력의 상징이다. 그것은 평시에는 장신구가 되고, 전시에는 성채(城砦)가 된다. -타키투스

 

제31편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과의 관계

p549 십일조를 네 부분, 즉 교회의 수입을 위해서, 빈민을 위해서, 사교를 위해서, 그리고 성직자를 위해서 네 부분으로 분류한 사를마뉴의 그 유명한 분류는 교회가 잃은 고정적이고 영속적인 지위를 돌려주고 싶어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십일조는 교인들이 그들의 교리에서 기꺼이 헌납하는 듯하다. 하지만, 십일조는 꼬박꼬박 교회에 헌납하면서 돌보야할 가족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등한시하는 사례들을 접하면 기독교 교리의 ‘네 이웃’은 누구인지 묻고 싶다.

 

3. ‘내가 저자라면’

 

■ ‘법의 정신’의 목차 및 전체적 뼈대

 

저자의 서문

제1편 법일반(法一般)

제2편 정체의 본성에서 파생되는 법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제4편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제6편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의 수속 및 형의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 원리의 귀결

제7편 사치 금지법, 사치 및 여자의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의 귀결

제8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의 부패

제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제10편 법과 공격력의 관계

제11편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제12편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제13편 조세의 징수 및 국가 수입과 자유의 관계

제14편 법과 풍토의 관계

제15편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16편 가내(家內)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제17편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제18편 토지의 성질과 관계되는 법

제19편 국민의 일반정신과 습속 및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원리와 관계되는 법

제20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제21편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상업과 법의 관계

제22편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

제23편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

제24편 교의 및 그 자체에서 고찰된 종교에 관한 법

제25편 종교의 존립과 그 대외정책에 관한 법

제26편 법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의 판단능력

제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 및 변천

제28편 프랑크인에 있어서의 시민법의 기원 및 변천

제29편 법을 제정하는 방법

제30편 군주정체 확립과의 관계에 있어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제31편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과의 관계

몽테스키외가 이 책이 성공한다면 그 주제의 방대함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듯이 이 책의 내용은 방대하다. 총 6부 3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1편~8편, 제2부는 9편~13편, 제3부는 14편~19편, 제4부는 20편~23편, 제5부는 24편~26편, 제6부는 27편~31편이다. 제1부는 법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해 고찰하며 각 정체의 원리를 파악하고 정치적 자유와 국가와 시민의 안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2부는 정치적 자유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제3부는 법과 기후, 토질, 국가의 일반 정신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4부 법과 상업, 화폐, 인구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5부 법과 종교의 관계에 관해 고찰하고 있으며, 제6부는 로마인의 상속법과 프랑크족 봉건법 등을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내용적인 구성을 보면 법의 정신은 각 나라의 자연법과 실정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실정법은 정체의 본질과 원리, 자연법, 국가의 기후, 풍속, 인구, 종교, 상업, 토질 등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서술한 이유와 입법자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감동적이었던 장절

 

저자가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썼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례들을 파악할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과 책의 출판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다 보니, 삼권 분립의 내용보다 오히려 종교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갔다. 어떤 내용들이 이 책을 금서 목록에 올리는데 기여를 했는가하며 읽어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하지만 18세기의 기록을, 그보다 더 오래 전의 다른 나라들의 풍속과 습속을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게 되다 보니 반사적으로 반감을 느끼게 되기도 했다. 물론 그것은 단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례에 대해서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많은 사례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책을 쓰기까지, 무수한 감회가 교차되었을 몽테스키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오랫동안 저자의 서문을 붙잡고 있었다. 저자가 부분에 집착하여 판단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부분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저자가 의견을 내밀면, 나 또한 그에 의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전체적인 맥락을 잊지 않는다면, 부분 부분에 대한 집착도 한편으로는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부분 부분에 대한 집착은, 내용이해가 부족했음이었음도.

 

■ 보완점

 

1) 역자라면

이 책은 번역본이므로 먼저 번역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 책은 초판 이후 여러 번 개정판이 나왔지만 말을 다듬은 흔적이 ‘거의’ 없다. 다른 번역본과 비교해서 보니 완역이 아니다. 몇 편만 살펴보았을 때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 할지라도 내 개인에겐 생략된 부분이 이해를 하는데 큰 몫을 했다. 그러므로 번역은 완역을 기본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작품의 이해는 저자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더욱 고무된다. 특히 이 책과 같은 종류의 책이라면 저자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더라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역자에 비해 독자는 한 문장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저자에 대한 소개라거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쉽다.

또한, 편집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편집은 저자나, 번역자보다 출판사에 그 책임에 무게가 실리겠지만 나의 글이 담는 그릇이 어떤 것이 어울릴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글은 내용이 중요하다지만, 책은 그 글을 어떻게 담았느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를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저자라면

잘 모르는 부분을 접하게 될 때 초보자는 작가가 그리는 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예를 통해 내용을 이해한다. 그러한 면에서 세부적으로 논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의 논지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내용의 방대함 때문에 구조화된 도식을 그리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만큼 명쾌한 느낌을 주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논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몽테스키외를 연구하는 이들은 말한다. 그러나, 법에 대해 무지하고 유럽의 역사와 철학사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특히 번역서를 통해 내용을 이해할 때, 귀납법적 논리나 과학적 방법이란 개념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자가 말하듯이 주제의 방대함은 내용을 이해하기에 부담을 주고 있다. 논지를 이끌어가는데 앞서의 부분과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다. 한마디로 무언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자연 각 편의 연결성도 부자연스럽게 읽혀지기도 한다.

따라서 자료의 방대함을 명쾌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 총 31편으로 구성된 것을 관련 내용을 묶어 편을 줄이거나 서술의 배치를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특히, 제27편, 제28편에서 로마법과 시민법의 기원과 변천을 살펴보고 제29편에서 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란 장을 두어서 내용의 정리를 하는 듯했는데 제30편, 제31편에서 군주정체 확립, 봉건법이론, 군주정체 변천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 두 장의 위치 역시 오히려 제27편, 제28편 뒤에 위치하고 제29편으로 종결짓는 것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더욱 좋지 않을까 한다. 또한 제26편 역시 그 위치가 제29편 앞에 위치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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