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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1일 09시 58분 등록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하재홍 옮김/동서문화사

 

1.     저자에 대하여

저자 몽테스키외는 1689년 프랑스의 귀족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18세기 프랑스의 법학자이자 문학가이며 또한 계몽사상가이다.

 

몽테스키는 백부의 사망에 따라 20대의 젊은 나이에 남작령의 직호를 얻고 고등법원의 평정관으로도 임관을 함으로써 사회/재정적 안정을 얻었으나, 스스로 자신이 정치에 맞지 않다는 판단 하에 보르도 아카데미 회원으로 들어가 법학, 역사 외에도 자연과학, 동식물학 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갖고 학문의 길로 들어서 연구에 몰입한다.

 

그의 최대 역작 중 하나인 법의 정신20년 동안의 장 기간에 걸친 집필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그의 40년간의 연구와 노력이 근간이 된 지적 산물이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 특징적인 이유는 당시 대다수의 법률가들은 법의 올바른 모습을, 시대나 지역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자연법으로 보고 인간관이나 사회관에서 그 모습을 도출하고자 했던 반면, 몽테스키외는 경험주의적인 연구 방법을 법의 분야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올바른 모습이란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1) 법의 상호관계 조건, 2) 자연적 조건, 3) 정신적 조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법의 정신이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1) 법의 상호관계 조건이란, 법의 목적과 효과가 서로 합치하는 것을 말하며, 2) 자연적 조건이란, 법이 그 지역의 자연과 상관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3) 정신적 조건이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상관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몽테스키외는 권력자들이 법을 남용하기 쉽다는 것을 인식하고 설령 법의 정신에 맞는 법이라 할지라도 그 운용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운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몽테스키외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구조가 바로 그가 제시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삼권분립의 원리는 권력은 크게 입법권, 재판권, 집행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권력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이는 서로 분리되어 운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몽테스키외는 사람들의 계몽을 바랐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지식을 넓히고 교육에의 노력에 의해 사람들이 보편적인 덕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랐다.

 

몽테스키 연보 *동서문화사 <법의 정신> 에서 참조

 

1689 1 18일 출생하다.

1696(7), 그의 나이 7세 때 어머니가 사망, 어머니의 유산과 남작 지위를 상속받는다.

1700(11), 오라토리오회가 경영하여 자유주의 교육으로 알려져 있는 쥬이 학교에 입학하다.

*오라토리오: 16세기 무렵로마에서 시작한 종교 음악. 성경장면음악함께 연출한 교회극에서 발달하여 오페라요소가미한 영창, 중창, 합창, 관현악으로 연주한다. 헨델 , 하이든의 ㆍ가 특히 유명하다.  

1705(16) 쥬이 학교 졸업, 이후 3년간 보르도대학에서 법률 공부

1708(19) 보르도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 취득. 같은 해 보르도 고등법원 변호사 자격 취득

1709(20) 법무실무를 위해 파리로 나감 이후 1713(24세 무렵까지)

1711(22) 이교도들의 우상수배에 대한 잘못을 입중하기 위해 <이교도의 사제> 집필

1713(24) 아버지 별세. 파리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다

1714(25) 보르도 고등법원의 평의관으로 임관

1715(26) 칼뱅파 집안 군인의 딸 잔느 드 라르티그와 결혼

1716(27) 장남 출생, 보르도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

1718(29) 보르도 아카데미에 자연과학 현상에 관한 논문 발표

1721(32) <페르시아인의 편지> 익명으로 출간

1728(39)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에 당선. 베네치아로 들어가 그곳의 그림, 건축 등의 작품을 접하다.

1729(40) 로마에 머물다. 나폴리로 들어가 그곳의 학문적 분위기와 민중의 미곤, 미신 등을 경험하다.

1730(41) 영국 의회를 방청하고 의회정치의 현실을 접하다.

1731(42) 보르도로 돌아가 이후 2년간 고향에서 연구생활을 보내다. 

1734(45) 이 해 연말 또는 이듬해인 1735년 초에 <법의 정신> 집필을 시작하다

-       이후 지속적으로 초고 검토와 수정작업을 진행하다.

1746(57) <법의 정신> 원고의 대부분을 완성하다.

1748(59) <법의 정신> 전권, 31편의 의 인쇄를 마치고 익명으로 발간하다.

1750(61) <법의 정신>의 비판에 대한 시각을 응대하기 위하여 <법의 정신 변호론>을 간행.

1751(62) 로마교황청이 <법의 정신>을 금서로 규정하다.

1754(65) <페르시아인의 편지> 결정판 간행

1755(66) 유행성 감기로 건강이 악화되고 2 10일에 생을 마감한다.

 

사후

1757: 몽테스키외의 유지에 따라 정정된 <법의 정신> 4판이 간행된다.

 

몽테스키외는 진정한 학자이자 집필가로서 그의 인생을 살았다. 그는 단순히 책상 앞에서 문헌을 통한 연구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러 나라,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라는 것이 그 의의가 크다.

 

2.     마음을 무찔러 드는 글귀

 

머릿글(pg 17~21)

 

Pg 17.

이 책에 씌어진 무수한 사항 가운데 만일 예기했던 것과는 반대로 독자를 격분시키는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악의로 그리한 것은 아니다. 나는 천성이 남을 중상하는 성질이 못된다.

 

나는 독자에게 관용을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20년에 걸친 역작을 잠시 속독에 의하여 판단하지 말아 달라는 점이다. 두셋의 장구가 아니라 이 책 전체를 칭찬하거나 나무라 주기 바란다.

 

나는 먼전 인간을 검토했다. 그리고 이 제도와 픙속의 수많은 모습 속에서 인간은 단순히 그 자의에 의해서만 인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모든 개별적 법률은 다른 법률에 결합되어 있거나 보다 일반적인 법률에 부속되어 있음을 알았다.

 

나는 나의 원리를 결코 나의 편견에서 끄집어 내지는 않았다. 나는 그것을 사물의 본성에서 끄집어 낸 것이다. 따라서 진리의 대부분은 그것과 서로 연결짓고 있는 다른 진리와의 연쇄관계를 이해한 뒤에야 알게 될 것이다.

 

Pg 18.

최악을 두려워하여 악을 방치하고 최선을 의심하여 선을 방치한다. 오직 총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만 부분을 고찰하고, 결과의 모두를 이해하기 위해서만 원인의 모두를 검토한다.

 

만일 사람들이 자기의 편견을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나를 삶을 누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편견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무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에 관하여 무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Pg 19.

나는 이 저작을 쓰다가 여러 차례 손을 떼기도 했다. 글쓴 초고를 몇천 번이나 바람부는 대로 맡겼다구상도 하지 않고 대상을 추구하였다. 규칙도 예외도 알지 못했다. 진리를 발견해도 그것을 곧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한 번 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자 찾고 있던 모든 것이 나에게로 모여왔다. 그리하여 20년간에 걸쳐서 나의 저술은 시작되고 성장하고 진전되고 마무리되었다.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3.     내가 저자라면 

 

본서는 총 6 3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1) 법 일반, 2) 정체의 본성에서 직접 생기는 법, 3) 세 가지 정체의 원리(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 4)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되어야 한다, 5)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6) 시민법 형법의 단순성, 재판 수속 형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의 원리 결과, 7)사치금지법, 사치와 여자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 귀결, 8) 세 가지 정체 원리의 부패 등을 다룬다.

 

2부에서는 9) 법과 방어력과의 관계, 10) 법과 공격력과의 관계, 11) 국가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12)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과 시민의 관계, 13) 조세 징수와 국가 수입이 자유에 대해 갖는 관계 등을 다룬다.

 

3부에서는 14) 법과 풍토의 관계, 15)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성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16) 가내 노예제 법은 풍토성과 어떤 관계인가, 17) 정치적 노예제 법은 풍토성과 어떤 관계인가, 18) 법과 토지 성질과의 관계, 19) 국민의 일반정신 습속 도덕을 이루는 원리와 관계에서의 법을 다룬다.

 

4부는 20) 상업법의 본질과 특성 고찰, 21) 상업에 관한 법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고찰, 22) 화폐 사용에 관한 법, 23)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5부는 24) 교의와 그 자체로 살펴본 종교에 관한 법, 25) 종교의 설립과 그 대외정책에 관한 법, 26) 법이 판정하는 사물 질서 관계에서의 법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 6부에서는 27) 상속에 관한 로마법 기원과 변천, 28) 프랑스인의 시민법 기원 및 변천, 29) 법을 만드는 방법, 30) 군주정치 확립 관계에서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31) 프랑크인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 관계를 다루고 있다.

책을 읽는 내내 왜 본서의 구성이 6부로 나뉘어져 있을까?를 고민해보았는데, 끝까지 그 답을 찾지 못했다.

아마도 책의 구성 및 배치 부분은 몽테스키외의 31편의 원고를 갖고 이를 출판함에 따라 임의적으로 출판/편집 부분에서 진행된 것 같다. 책 말미에 나오는 몽테스키외 연보에서도 나와있듯이 “<법의 정신>의 인쇄 진행 중 로마법, 프랑스법의 역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심하던 끝에, 3개월이나 걸려 시민법을 취급한 제 28편을 완성했고, 30편과, 31편을 탈고하다. 따라서 이 세 편의 배치는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지 못했다고 나와있다. <pg 729/동서출판사>

 

<특히 감동적이었던 장절>

나에게 특히, 감동적으로 다가온 장절은 어찌 보면 저자 몽테스키외가 본 서를 집필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저자의 집필 의도가 나와있는 머리말 부분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 자신의 군주, 자신의 조국, 자신의 법률을 사랑하는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고, 도 자신이 놓여 있는 저마다의 나라, 저마다의 정부, 저마다의 지위에 놓인 행복을 보다 잘 감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나를 삶을 누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만일 통치에 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명령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지식을 증가하고, 또 복종하는 사람들이 복종하는 일에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나를 삶을 누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

 

"만일 사람들이 자기의 편견을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나를 삶을 누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편견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무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에 관하여 무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만인에의 사랑을 포함한 저 보편적인 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을 교육하는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특별히 머리글에 나와있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던 이유는 몽테스키외는 기본적으로 학자로서 가져야 할 열린 시각(편중되거나 치우치지 않고 편협하지 않은)을 갖고 있고 또한 지식인으로서 학습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한 자세를 견지했다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보완점>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어찌 보면 단행본이라기 보다는 여러 편의 논문을 엮어 놓은 듯한 형태의 글이다. 그러다 보니 각 단원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전체적이 흐름에서의 하나로 꿰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계속 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작가 자신이 기본적으로 그의 글을 읽게 될 독자들이 익히 알 것이라고 간주하고 작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동양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라던가, 노예제도 등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라던가. 만약 그가 그의 책들이 후세에까지 읽히게 될 것을 알았다면 어떠한 사안에 대한 자신의 시각적 근거에 대해 좀 더 친절한(?) 설명이 따라줬을 것 같다.

 

보완점은 오히려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편집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일례로 홍신 문화사에서 나온 <법의 정신>의 경우, 주해가 해당 페이지에 달려 있어 읽으면서 앞뒤를 오가는 불편이 없는 반면, 동서문화사의 경우는 주해가 각 장 맨 뒤쪽에 Appendix 형태로 나와있어 매 장을 읽을 때마다 앞 뒤를 넘겨가며 읽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솔직히 책의 내용 측면에서는 내가 법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음도 아쉽지만, 어떤 보완점을 찾기에는 너무 훌륭한 대작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감히 평가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내가 본 서를 훌륭한 대작이라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몽테스키외의 인본주의적 성향을 느낄 수 있어서 이다. 그의 사후에 발견된 노트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한다. “인류를 사랑하는 일은 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그 자신도 혜택 받은 계층인 귀족임에도 평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특히, 노예제도 등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제언하는 부분이 진정한 학자이자 작가의 자세라고 생각되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진정으로 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정신을 알 수 있었고, 우리가 당연시 하고 있는 현대시대의 법들에 있어 몽테스키외의 사상과 그의 저서인 <법의 정신>이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었다.  

 

IP *.35.2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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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22:18:27 *.127.180.153

77페이지라~, 와우!

진희님의 빡빡한 리뷰를 보며, 몇 년전 저의 간절함이 떠올라 감사했습니다 ^^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건투를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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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11:54:48 *.91.142.58

이 마담님 ㅜ.ㅜ

이렇게 응원의 글 주시니 넘넘 감사해요!

 

기관지염 및 '법의 정신'과 씨름하느라... 그간 살롱에 좀 뜸했습니다.

조만간 달려갑니다~~!

 

새해에는 사업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며

살롱의 멋진 마담님들의 건강과 행복도 함께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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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2:09:02 *.42.252.67

지금의 열정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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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7:31:59 *.91.142.58

언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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