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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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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4일 15시 16분 등록
지금으로 부터 20여전에 회사생활하면서 과천에 있는 중앙행정부서인 경제기획원내 공정거래실과 1년을 끈 업무를 하면서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누어야 할 것같아서 정리를 해본다.
내가 근무를 하던 회사는 부산에서 대형선박을 수리하는 업체였고 문제를 일으킨 회사는 선박에서 기관부분을 우리회사에서 하청을 받아서 작업을 하던 회사(편의상 B회사라고 하자)였다. 우리회사가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B회사가 공정거래실에서 시정해줄 것과 그간에 손해를 본것을 우리회사가 보상해달라고 일종의 고발을 한 것이다.

이건은 일종의 행정 재판과 같은 것으로 일반 소송의 1심사건과 같은 형식을 밞으나 지루하게 조정해볼려고 관공서의 힘을  이용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다.아마 2-3개월은 사실 파악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꼴로 서울에 가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했다. 당시 나는 관할 부서를 책임지는 부장직급이었다.우리 회사는 조선 시설이 있어 자산규모는 제법 컸으나 소속인원이 많지는 않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국내대형조선소와 대형해운회사의 합작기업이어서 대기업으로 분류되었고 B회사는 소속인원이 20명 내외인 소규모 기업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공사금액을 무원칙하게 삭감을 한다는 것이고 대금을 늦게 지불한다는 것이다.대금지불을 늦게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사항이어서 이견이 있을 수 없어서 서로 자료상 상치되는 것만 따져서 바루면 아무 문제없이 합의를 할 수있으나 공사금액을 삭감했다고 하는 부분이 문제의 주였고 이 금액이 커서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원래 수리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어떤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상태에 따라서 대형선박의 곳곳을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량이 일률적일 수가 없어 공사금액을 노후 정도에 따라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해도 그대로 적용할 수 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하도급업체관련 공정거래에서 아무리 관련 법규를 뒤져보아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공정거래를 위반했다고 할 수가없었던 것이다.이 문제로 아마 2개월 정도 관련 공무원하고 토론을 했다.그러면서 하다 하다 안되니까 관공서의 힘을 은근히 비치면서 약자를 도운다고 생각하고 왠만한 선에셔 회사에서 양보를 해줄 것을 권유했다.그러나 당시에 우리 회사는 이런 여유가 있을 수가 없었다.2개의 대기업이 모회사로 버티고 있어서 어느 한쪽의 돈많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고 양보를 해주면 모를가 그렇게 해줄리가 만무했다.

이렇게 4개월 정도를 힘들게 부산에서 과천을 오가며 업무를 보면서 나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담당공무원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나는 이때 아무리 높은 관공서라고 해도 사리를 따져가면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파헤치면서 타 조선소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자료와 증거로 토론에 임하는 놈한테는 일을 적당한 선에서 약자동정을 앞세워서 타협을 시도하려는 것이 안통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조정의 수단으로 B회사의 사장과 나를 공정거래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서로 논쟁을 벌리게 하기를 거의 매주하면서 2개월 정도는 했을 것이다.서로 같이 일을 할 때는 저녁에 소주도 마시고 소탈하던 사람이 이런 지경까지 되니 완전히 딴사람이 되어서 신경전을 벌리고 온갖 험한 말을 하면서 2-3시간 언쟁을 벌리고 나오면 나는 다리가 후둘 후둘 떨리는 것이다.

B사사장은 우리회사가 부당하게 아무 근거가 없이 공사금액을 삭감했다고 우기고 나는 그것이 아니고 다 근거가 있고 수리부위마다 똑같은 경우가 없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우리가 무원칙하게 삭감을 했다고 하느냐 하고 서로 고래 고래 언성을 높이면서 다른 공무원한테 미안할 정도로 소란을 피워댔던 것이다.

나는 이때 이사장은 자기 생사가 걸린 일이고 협상해서 돈을 받으면 모두 자기 이득이 되지만 나는 월급쟁이인데 그리고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왜 내가 이고생을 해야 하나 하고 속으로 온갖 생각을 하면서 부산으로 내려오곤했다.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이렇게 글로써서 그짐을 덜어볼가 하는 것이다.그러면서 아무리 높은 관공서의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관련 업무의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끈기와 집념앞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는 것을 나는 그 때 확실하게 배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회사는 재벌대기업인  두합작모회사가 법정관리가 되고 나도 자리를 옮기게 되는 와중에 이사건은 공정관리 위원회의 심의에서 처리가 되었다고 한다.그런데 이상하게 그 B회사의 사장은 그일로 심신의 상처가 깊었던지 나중에 몇년있다가 60대초반나이로 그만 타계를 하였다 하여 내마음을 다시한번 쓰라리게 하였다. 공정거래실에서는 한동안 하도금 관련 분규가 접수되는 일이 있으면  나를 원수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으려니 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일하기가 힘이 들면 제발 나한테 물어보고 오라고 해서 한동안 고역을 치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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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ixiaozi
2010.10.12 15:04:33 *.141.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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