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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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의 보험사, 은행, 우체국, 농협 및 수협, 투신운용사 등 금융권에서는 각각 2~5개에 이르는 연금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상품들은 보험료나 보장범위, 투자형태, 나이제한이 서로 달라 직접비교는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법으로 보장정도를 정해놓은 반면에 일반보험은 공시이율, 배당률, 투자실적 및 특약 가입여부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단정적인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다른 조건은 무시하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단순화 해볼 수 있다.
다음 표는 만35세(73년 1월 1일생)의 A씨가 2008년 11월에 국민연금과 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여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65세에 연금을 개시했을 경우를 보여준다. 국민연금은 종신수령만 가능해 동일조건으로 비교하려면 개인연금도 종신수령을 선택해야 하나 여기서는 20년 확정 수령을 가정해 비교하였다.
구 분 |
국민연금 |
‘○○’사 개인연금 |
1. 보험료 |
199,800원 |
200,000원 |
2. 가입월수 |
240개월 (20년) |
240개월 (20년) |
3. 총보험료 |
47,952,000원 |
48,000,000원 |
4. 현재가치 예상 월수령액 |
436,770원① |
333,709원② |
5. 2038년 예상 월수령액 |
1,060,115원③ |
810,000원④ |
- 10년후(2048년) |
1,424,760원 |
810,000원 |
- 20년후(2058년) |
1,914,759원 |
810,000원 |
6. 20년후 예상 총수령액 |
341,841,281원 |
194,400,000원 |
<< 전제 조건 및 참고사항 >> * 국민연금 보험료 199,800원은 월소득 222만원일 경우의 보험료 * 10, 20년 후 예상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은 올라가고 개인연금은 동일한 이유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임 * 국민연금의 유족, 장애연금이나 개인연금의 특약사항(보험료 추가 필요)인 재해, 사망보상금 관련 사항 등 연금산정에 필요한 부가요소는 생략 * 국민연금은 20년 후에도 계속 수령가능하나 개인연금은 20년 확정수령 후 수령 불가 * 개인연금을 20년 보증형 종신수령으로 선택할 겅우 미래가치 월수령액은 73만원, 15년 확정수령으로 선택할 경우 미래가치 월수령액은 97만원 |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예상연금액 보다 많은 이유
평소 개인연금을 더 선호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결과를 보고 꽤 놀라는 경우가 있다. 특히 평소에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해 잘 몰라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의 현재가치와 개인연금 예상수령액의 미래가치를 액면가로 비교해 왔던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이미 많은 재테크 전문가와 보험업 종사자들은 이런 결과를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만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때문에 국민연금액 산정식에는 물가를 반영하는 장치가 두 가지 들어있다. (중략)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생긴다.
물가와 소득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계산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우리가 낸 보험료에서 영업비, 관리비, 인건비, 주주배당 등을 해결하고 이윤을 남겨야 하는 보험회사의 차이는 위의 비교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
덧붙여서,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하는 만큼 소득재분배 효과도 가지고 있다. 즉, 연금액 산정에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변수로 삽입함으로써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 소득이 평균보다 많은 사람보다 낸 보험료 대비 수익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높은 사람의 경우에도 수익비는 일반 개인연금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조금 내고 많이 받으면 기금 소진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교된 금액을 보노라면, 말로만 듣던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이러다가 연금이 고갈돼서 나는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심지어 보험과 재테크에 능통한 유명 누리꾼들조차, “국민연금의 수익성은 개인연금에 비할 수 없이 높지만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갈이 우려되는 만큼 개인연금을 추가 불입해야 한다”라고 일갈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국민연금은 재정계산제도를 통해 50년 후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기금 소진으로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다. 참고로 기금이 소진된 선진국의 경우, 그 해 노인에게 지급할 보험료를 그 해 노동인구에게서 걷는 ‘부과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계, 전업종은 이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국가부도로 연금지급을 못하는 사태가 왔을 때, 일반 사기업의 금융상품이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더더욱 없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를 살려내는 것은 국가였고, 세금을 내는 국민이었다.
(이상은 국민연금 뉴스레터 발췌 내용임)=====================================================================================
이 뉴스 레터를 보고 몇 가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 이유는 첫째,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이다. 이전 칼럼에서 설명했듯이 현재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고, 지금도 이런 모순을 수용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낀세대’(자신의 보험료와 부모의 용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세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이 높은 수익률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 이것은 가까운 시일 안에 (점진적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둘째, 초 장기(超 長期)제도인 국민연금에서 하는 홍보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것이 결여됐다.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국민연금 홍보는 지금이나 10년 후나 20년 후에도 기본적으로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을 10년, 20년 뒤에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나면 위 표에서 본 수익률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조적 모순 때문에 생기는 높은 수익률을 마치 국민연금의 특징이라도 되는 듯 홍보하는 것은 장기제도가 갖아야 하는 일관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
셋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금융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강제보험) 이란 데서 기인한다. 국민연금은 가입, 탈퇴는 물론 급여기준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강제된다. 수익률의 경우도 평균적으로 보면 위 내용이 사실일 수 있지만, 개개인의 다양한 경우를 감안 하면 수익률이 아주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가입한 후 60세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다가 1년 만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그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만약 유족(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 그 돈은 공동기금으로 조성돼 연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사망한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다.) 반면에 개인연금은 연금을 받다가 중도에 사망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같은 유족 조건에 관계없이 미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사망한 수급자가 지정한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연금은 중도 사망 등으로 낸 돈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 가능한 한 급여로 돌려주는 데 충실하지만(민영보험 원칙), 국민연금은 법에서 정한 ‘소득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급여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사회보험 원칙)
양 보험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수익률이 높다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연금은 이러이러한데 국민연금은 왜 그렇지 않느냐는 등 개인연금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이 갖는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을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연 이런 비교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신영복 선생은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한다.
“무엇과 무엇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을 나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각 즉 비교하고 그 차이를 드러내는 관점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한 관점은 가장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보다는 그 형식에 있어서나 그 표현에 있어서의 차이, 즉 지엽적인 부분이 비교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본질적인 차이가 지적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차이라는 개념으로 그것의 본질 부분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것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대등한 비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나 차이는 원천적으로 비대칭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를 보려는 시각은 결국 한쪽을 부당하게 왜곡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며, 기껏해야 지엽적인 것이나 표면에 국한된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지요.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결국 차별화로 귀착되는 것이지요. 반대의 논리도 없지 않습니다. 일단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통합과 공존을 모색한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존은 차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것이지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존이 필요한 것이지요. 어떠한 경우든 차별화는 본질을 왜곡하게 마련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 점을 특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요.” <『강의』28, 29p >
위 뉴스레터 내용만을 놓고 보면 국민연금은 훌륭한 금융상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금융상품으로 생각한다면 또 다른 오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수익률 비교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가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할 수 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국민연금의 구조적 모순 등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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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쓰기 전에 위 뉴스 레터를 보낸 홍보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얘기하자, 현장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말한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은 용돈연금’, ‘주식투자 손실로 수익률이 형편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할 사람이 가입을 기피하거나, 가입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위 홍보자료를 보내기 전에 뉴스레터 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혼동하고 또한 제일 많이 궁금해 하는 점이 위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위 내용만 이해하기도 양이 많고(원본은 A4 3장 분량) 복잡한데, 거기에다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까지 추가하게 되면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버겁다는 대답이다. 설명을 듣고 보니 담당자의 고충을 이해할 만하다. 이 직원의 고충이 이런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보겠다고 덤벼든 나의 고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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