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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토피아님께서 20062201723분에 등록한 글에 댓글을 답니다.
홍콩파트너 자금으로 일단 외국인투자기업을 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대표를 홍콩파트너 이름으로 하면 되고요. 법인설립최저금액이 5천만원인가..그럴것입니다. 일단 아시는분 회계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세요. 수출입을 하시는것이니까 회계자료도 꼼꼼히 작성하셔야 하므로 회계사무소에 관련업무를 아웃소싱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문의하시면 법무사 소개,은행계좌 등등 알아서 해줄꺼에요. 그럼 행운이 함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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