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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8일 21시 18분 등록


★ 경자수의 삶을 위한 세부 방법론


1. 최소 2억은 모아라

2. 연금은 마지막 보루, 최대한 부어라

 ① 국민연금

 ② 개인연금

 ③ 퇴직연금


자, 오늘은 <2. 연금은 마지막 보루, 최대한 부어라>에서 마지막 편인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③ 퇴직연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연금을 이용한 ‘3층 보장체계’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기억... 나시죠?

요건, 반다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거니까여... 그러니 빨간줄 쫘~악!! ^^;;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의 개념이라면, 개인연금은 ‘사적연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다소 애매한데요...

요것이 사적연금 같으면서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적인 부분이 섞여 있거든요.

한마디로 박쥐같은 넘(?)이라 부를만하죠.


왜냐? 

퇴직연금의 핵심이 되는 퇴직금은 정부도, 기업도 아닌 분명 개인의 돈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돈을 공적 개념화하길 원합니다.

또 왜냐?

국민연금만으론 점점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개인연금은 각종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생각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기업에서 개인에게 주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이란 명목으로 공적화하려는 겁니다.

뭔가 음모론(?)적인 냄새가 솔솔 풍기죠? ^^;;


정부가 퇴직금을 건드리는 이유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입장에서 개인들 즉, 국민들은 시키는대로 말을 잘 듣지 않지만, 기업은 쫌 만만(?)하거든요.

각종 법률이나 규제 등을 통하여 기업을 꼬드기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정부는 영원한 ‘갑’이고, 기업은 포에버 ‘을’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2005년 12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수령하게되는 퇴직금(목돈)을 생활비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소비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끔 유도하기 위해서죠.

그래야 정부에서 누누이 외치는 ‘3층 보장체계’에 도움이 될테니까요.

요건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이 퇴직금을 받았을 때 눈 앞에 돈이 보이면 즉시 써 버리게 되니까,

걍 연금으로 묶어 놓았다가 노후에 힘없고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하게 될 때

연금으로 다달이 받아 가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다시 표현하자면

위우민 정도인도(爲愚民 正道引導, 우매(?)한 백성들을 위하야 바른 길로 인도하다)라 할 수 있겠죠.

누가? 정부가...


하지만...

이 정책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공무원들의 경우 대부분 특이사항이 없다면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시기인 55세를 채울 수 있죠(뭐 요즘에는 꼭 그렇진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중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목돈)을 수령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퇴직연금으로 다달이 수령가능 하지요.

하지만 일반 기업체의 직원들은 55세까지 근무하기가 무지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정도? 하늘땅별땅만큼...

사오정, 삼팔선 시대에 55세라... 거의 드림 컴 트루... 낫(not)!! 이라고 봐야겠죠... 쩝...


그러나 정부의 퇴직연금 담당자도 짱구(?)는 아니었죠.

그래서 중도 퇴직자들을 위해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는 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건 기업에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냉큼 써버리지 말고,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에 넣어 둠으로써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상품이죠.

물론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과 함께 추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자의든 타의든 나와 당장 손가락 빨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

누가 그 알짜같은 목돈을 55세 이후에나 수령 가능한 개인퇴직계좌에 덜커덕 집어 넣겠습니까...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퇴직금의 80% 이상을 불입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상품의 취지나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외면할 수 밖에 없었던거죠.

(솔직히 저도 이 글 쓰면서 개인퇴직계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만... --;;)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코자, 지난 6월 30일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퇴직연금에 대해 손을 봤습니다.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을 한건데요...

말로 하면 다소 어려우니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시죠.



개인형 퇴직연금 변화.jpg 

그림1. 개인형 퇴직연금의 변화



현행법과 개정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퇴직계좌(IRA)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기존에는 IRA 가입이 선택사항이었지만, IRP는 의무가입으로 변경된다는 겁니다.

오호...

의무가입이라... 자발적으로 가입 안하니까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겠다는거죠... 정부, 무섭죠?

만약 이래도 말 안들으면 광화문 광장에 모아놓고 줄빠따(?) 칠 기셉니다... --;;


자, 어쨌든 악법도 법이고,

그리스 시대의 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어쩌지 못하고 법대로 처벌(사형) 받은걸 보면

우리 또한 반항해 본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요... --;;

이러한 하수상한 시절일지라도 우린 어떤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대해야 할지 고것만 잘 생각하면 되겠습네다.


2가지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 보시죠.


첫 번째는 퇴직(물론 55세 이전)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의무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민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한가지 큰 걱정이 생기죠?

당장 퇴직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요...

이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가입한 후에 중도해지(중도해지 불가 기간이 설정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IRA의 경우는 중도해지하더라도 퇴직 소득세만 물게 되지만,

변경되는 IRP에서는 중도해지를 막기 위해 세금의 비중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하나는, 가입한 IRP를 이용해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금리는 운용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시중금리보다는 낮게 책정될 것을 보여집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 모두 만족스럽진 않죠?

그래서 최소한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재테크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기존 생활 기준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넉넉하게 1년치 정도는 되어야

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안정을 가지고 취직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직장을 구하는 동안에도 고용보험에서 일정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니 그건 뽀나스가 되겠죠... ^^;;

(개인사업을 하는 건 예외로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쏘리...)


두 번째는 기존 재직자의 경우입니다.

새로운 개정법에서는 재직자라 할 지라도 현 직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붓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별도의 퇴직연금을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 기존 재직자가 별도의 개인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3층 보장체계’가 아니라 ‘3층 보장체계 + 옥탑방’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3.2층 보장체계’ 정도 되겠지요? ^^;;


그러면 과연 기존 재직자들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건 조금 비교, 검토, 분석 및 심층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사실 이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연금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앞에서 개인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 400만원 한도에서 불입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내년 7.1일 개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세금혜택 및 소득공제까지도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그 혜택을 비교해본 후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여부를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공제혜택이 흡족한 수준이라 한다면, 딱 공제를 받을 만큼의 수준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퇴직연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경자수에 있어 연금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또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즉,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논외로 하더라도, 퇴직금만큼은 쓰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계속 운용하여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연금에 대하여 최종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1. 가능한 한 직장생활, 월급 많이 받는 높은 직급으로 오래 오래 하세요.

2. 그러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자연스럽게 많이 적립됩니다.

3.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꽉꽉 채워서 불입하세요. 꿩 샤브샤브에 알 후라이 해 먹을 수 있습니다.

4. 혜택이 좋다면, 그 혜택에 맞추어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추가 불입하세요.


※ 연금 수령시기

 - 개인연금 + 퇴직연금 : 55세부터

 - 국민연금 : 65세부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글 쓰며 저도 공부 참 많이 되네요. ^^;;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원래 경자수 3편까지 써서 시리즈를 끝내려 했는데, 또 긴 글 고질병이 도져서리...

어쨌든 다음주엔 경자수 3편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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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ofeng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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