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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1일 01시 24분 등록

법의 정신에 대하


법의 정신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히 이해해보자.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생각했왔던 법에 대한 정의는 ‘법은 규칙이다’라는 것이였다. 넓게는 국가 조직에서부터 작게는 친목을 위한 소모임까지 일정한 조직과 절차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규칙이 존재하였고 우리는 조직 구성원으로써 싫든 좋든 규칙을 따라야 했다. 법은 따라야 하는 것, 규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충분하다. 법이 이렇게 간단할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위키백과에서는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말한다.”

 

아직도 조금 어렵다. 법의 정의를 조금 풀어써보자. 법의 정의에 따르면 법은 목적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질서를 유지한다’와 ‘정의를 실현한다’가 큰 주제이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국가라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처음에 말했던 소모임들이나 회칙등은 일단 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규범 규칙들과는 다르게 법은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강제성’이다. 어길 경우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 재재를 가할 수 있는 종류의 규범인 것이다. 교통 신호를 위반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한다. 왜냐하면 교통 신호 위반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법이기 때문이다. 법은 강제성은 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위키피디아 정의에 보면 ‘국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의 규범은 넓은 의미로 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한 일정한 조직과 절차가 바로 국가인 것이다. 그래서 법은 규칙, 명령등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명시적으로 국가나 사회에서 만드는 사회규범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한 국가의 법을 통해 그 사회와 국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한 국가나 사회의 공통 규칙이기 때문이다.

 

법의 정의를 이해하고 나니 한가지 더 궁금증이 생긴다. 도대체 왜 법이 필요한 것일까?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
사회가 단순할 경우 복잡한 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관습이나 도덕규범에 따라 모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직업이 생기고 사회생활이 발달해지면서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말한 법은 통제 수단으로써의 법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반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당장 내일 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직할 것이다.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신체에 위해를가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에서 질서가 엉망이 될 것이다. 법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에 뿌리깊게 박혀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법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잘 모른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하는걸까?
우리가 법을 알기 위해서 두꺼운 법전을 보거나 사법고시를 읽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법이 무엇인지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 이 칼럼의 주제인 법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 해볼 차례이다. 우선 법의 정신을 알기 위해 다시 한번 위키백과를 들여다 보자. 위키에는 법의 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법의 이념, 곧 법의 정신은 법을 만들고 활용하는 무형의 힘을 가리킨다”
이 말을 해석해보면 법의 정신은 곧 법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더 넓게는 법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통해 개인적 쟁송을 해결할때 필요한 원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법은 단순하지가 않다. 고차원적인 정신적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입법자가 법을 만들때는 어떤 원리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용의 정신이 입법자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선은 도덕적 선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두 극단 사이에 있다”
몽테스키외는 입법자의 중용의 정신을 법을 만들 때 필요한 법의 정신으로 보고 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상태, 특정 집단의 사리사욕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객관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의를 위한 가치를 갖는 정신을 말한다. 이 중용의 원칙과 함께 입법을 할때 중요한 원리 역시 <법의 정신> 29편에 말하고 있다.
“법의 문체는 간단하고 평이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법은 너무 치밀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이유없이 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은 청정함이 필요하다”
법을 제정할 때 필요한 원리, 원칙이자 기본적인 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을 집행할 때 필요한 정신은 타당성과 실효성이다. 법은 질서유지와 정의구현을 위한 규범이므로 반드시 법이 정한 대로 행해져야 한다. 공정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야만 법일 수 있는 자격과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다. 법을 집행할 때는 어떠한 예외 경우가 없어야 하고 권력에 좌지우지 않아야 한다.
또 법의 실효성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법이 어느 정도 실현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법이 다른 규범과 다르게 정한 것이 준수되고 그 제재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정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을 심사하는 사법부에서 필요한 법의 정신은 공정성이다. 사법부는 약자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판결을 내릴 때에는 법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고 어떠한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끼여들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실제는 어떠한가? 우리사회의 고위공직자의 비리 문제를 보고 있으면 과연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우슷개 소리로 위장전입, 자식 군면제등은 이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한 하나의 코스로 인식되어질 정도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너무나 자주 들린다. 부정에 둔감해지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의 정신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결을 하는 곳에서 필요한 원리이자 마음가짐이다.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법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훨씬 행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의 경우는 어떻게 법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불합리한 법이 있을 경우 탄원을 하거나 잘못된 법 집행이 있을 경우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렴하고 중용의 정신을 가진 입법자들을 대표로 선출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첫번째이다.

IP *.108.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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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13:12:00 *.33.186.66
잘 읽었습니다. 법을 전공하신 분 같습니다. ^____^ 좋은 명절 되십시오.
프로필 이미지
2013.02.11 21:53:29 *.236.20.55

선거 때마다, 우리도 선거가 축제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대표로 뽑아주고 싶은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나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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