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델게르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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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에 대하여
저자에 대한 기록
몽테스키외(Charles Louis de Secondat, baron de la Brede et de Montesquieu: 1689-1755)
프랑스를 대표하는 계몽주의 사상가
■ 저자의 이력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프랑스 정치사상가이다. 그의 책 <법의 정신>에서 개인의 자유는 국가권력이 사법,입법,행정의 3권으로 나뉘어 서로 규제, 견제함으로써 비로서 확보된다고 말한다. 그는 3권분립의 이론은, 왕정복고, 미국의 독립 등에 영향을 주었고, 19세기의 자유주의가 옹호하게 되는 기본적 자유의 규정에 공헌하였다.
그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비판하며 정치적 공동체란 사회가 자연상태의 개인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다는 발상이야말로 무의미하다는 견해를 취한다. 1721년 <페르시아인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 당시의 정치와 사회를 꼬집었고, 1734년 <로마인의 성쇠>에서 기후, 종교, 민족성등의 사물을 매게로 하여 법의 정신을 다채롭게 전개하였으며 중국, 일본 등도 언급한다. 그는 1748년 <법의 정신>을 발표하고 법학 연구에 처음으로 역사 법학적, 비교 법학적, 사회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법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는 디드로, 달랑베르등이 편찬한 <백과사전>에도 협력하는 등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만드는 데 공헌하였다.
■ 저서
‘페르시아인의 편지’(다른세상, 이수지 역, 2002년)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범우, 박광순 역, 2007년)
‘법의 정신’(홍신문화사, 이명성 역, 1988년)
■ 저자의 삶
300년 전에 살던 저자의 삶을 문헌이나 기록을 통해 알아보았다. 원시성과 문명화 되지 않는 당시의 프랑스에서 법의 정신과 민중을 계몽하려는 그의 의지가 아름답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다.
프랑스 보르도 출생으로 부와 명예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의 아버지 자크 드 스콩다는 16세기경 왕에 봉사하여 작위를 받고 상당한 재산을 가진 유서깊은 무관 가문 출신이였고, 어머니 마르 프랑수아 드 페늘은 영국 출신의 신앙심깊은 부인이였다. 그는 재산이라곤 거의 없는 궁정 귀족이 아닌 실속 있는 지방 귀족이였다. 유년시절 전원에서 소작인과 어울리면서 궁정문화의 제도적인 획일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싹튼다.
결혼
26세가 되던해 그는 결혼을 한다. 그는 개신교였던 아내 장 드라르티큐와 결혼한다. 부유한 프로테스탄트였던 그녀는 지참금으로 10만 리브르를 가져왔고 얼마 후 딸 2명과 아들 장 바티스트를 낳았다. 그의 백부가 죽은 후에 유서에 따라 백주의 작위와 봉토를 계승한다. 그의 아내 장 드라티큐는 경제관념이 뛰어나 재산을 착실히 늘려갔고 그는 경제권을 아내에게 대부분 위임하고 학업과 문필작업에 몰두한다.
배우는 삶
그는 처음에 집에서 나중에는 마을에서 교육을 받다가 1700년 파리에서 가까운 모의 교구에 있는 콜레주 드 쥐이에 들어간다. 이 학교는 보르도의 유명한 가문들이 후원하고 있었으며 소유자 오라토리오회 사제들이 계몽적이고 근대화한 방식으로 견실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1705년 보르도 대학교 법학부에서 공부하고 3년뒤 1708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다. 그 직후 법률 실무를 쌓기위해 파리로 가서 벌률공부를 하고 많은 학자들을 사귀게 된다. 1713년 아버지의 죽음으로 다시 보르도로 돌아왔으며 영지와 보르도 의회 부의장직을 물려받았다. 그는 명예직이지 한직인 부의장직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했다. 법률연구에 전념하면서도 로마 법을 꼼꼼히 연구했는가 하면, 재산을 관리하는 틈틈이 새로 설립된 보르도의 학회에서 과학, 특히 지학, 생물학, 물리학 지식을 쌓았다.
고등법원 의장과 유럽여행
보르도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백부가 죽자 1716년 보르도 고등 법원의 의장직을 물려받는다. 1721년 당시의 정치와 사회를 비꼬는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발표하고 문학가의 재능을 보인다. 1726년 진로를 고심하던 몽테스키외는 세습하여 물려받은 법원 원장직을 경매로 처분하고 파리로 이주하여 연구와 저술에만 전념하게 된다. 그 후 법률 연구를 위하여 각국을 여행하였는데, 특히 영국 정치의 좋은 점에 감명을 받았다. 1734년 선보인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은 몽테스키외의 이름이 유럽 전체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사교적인 성격
1721년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출판해서 몽테스키외는 유명인사가 된다. 유럽여행 기간에서는 네델란드에서 체스터필드 경을 알게 되어 영국으로 가 1731년까지 머물른다. 영국에서 그는 폭넓은 친분관계를 유지했다. 궁정에 참석하고 웨일스 공에게 접대도 받았으며 나중에 그의 요구로 프랑스 노래선집도 만든다. 리치먼드 공작과 몽티규 공작과 친하게 사귀었는가 하면 왕립 학회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한다. 희회의 토의에 참여하고 프리메이슨 단원으로 가입하였다. 만나는 모든 이들의 그를 좋아하였다. 또한 재능있는 젊은 무명의 문인들을 많이 도왔다.
비판적 사고
그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계몽주의 사상가이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결국 인간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당연히 구시대의 정치, 종교, 사회, 사상 등에 대해서 비판적이였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무신론에 가까웠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절대왕권의 전횡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였다.
말년의 삶
시력쇠퇴에두 불구하고 몇개의 저작에 착수한다. 하지만 대부분 그의 생전에는 간행되지 않았으며 <여행노트>, <시간>등은 1941년이 되어서 겨우 출판된다. 1755년 그의 나이 66세에 유행성 감기가 악화되어 파리에서 생을 마감한다.
■ 저자의 사상
저자의 평소의 사상을 통해 그의 책에 담긴 깊은 의미를 파악해 본다.
자유와 미덕의 강조
그의 책들은 자유와 미덕을 강조한다.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그는 루이 15세의 군주정치를 풍자하는 글을 썼다. 그는 최선의 생활이란 미덕있는 생활이며 자유와 미덕의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법의 정신>에서는 공화정치에서 명예를 갖오하면서 미덕이 사라지면 자유는 군주내지 전제주의 수중에 손실되고 만다는 것을 역설한다.
계몽주의자
18세기 프라스 계몽주의자는 종교비판과 권력비판의 두 측면에서 절대왕정을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 문제로 도피하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문제에 귀를 기울였다. 기존의 모든 관념, 권위, 전통에 대해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비판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을 사랑하고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삼권분립
그는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부패를 경계하였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집행권과 입법권이 서로 대립하는 것에 주목하고 이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법이라는 중립적 권력을 두었다. 즉 그는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입법권은 선출된 대표기구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고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입법권은 군주에 의해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입법권은 입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고 집행부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 집행부 역시 입법부를 통제하지만 입법부가 집행부를 통제해서는 안된다. 오늘날의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그의 사상을 이어받아 삼권분립 기능이 작용되고 있다.
■ 저자의 명언
위대한 사람은 그의 살아온 행적으로 존경받고, 그의 생각을 담은 말들을 후대에 남긴다. 그의 명언을 통해 조금 더 그를 알아보자. 법과 관련된 명언은 ‘내 마음을 무찔러 드는 글귀’에서 따로 정리하고 일반적인 명언을 담아보았다.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라도 하나의 목적에 자신의 온 힘을 집중하면 결국 성취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힘을 많은 목적에 분산하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집중하는 삶은 우리에게 성취의 기쁨과 도전의 재미를 알려준다. 인간은 한계가 많은 동물이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구본형의 필살기>에서 말하는 필살기 부분과 <론다번의 시크릿>에서 말하는 우주의 도움 역시 이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그가 문필활동을 전념하기 위해 안정적인 대법원장의 자리를 버린 역사적 사실을 안다면 그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 말인지 알 수 있으리라.
조금을 알기 위해서 많이 공부해야 한다.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하여 무시하기 쉽지만 그 차이의 Gap을 매우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그 조금의 차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한다. 예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만 시간을 연주한 비틀즈의 연주와 아마추어의 연주는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내공에 깊은 차이가 있다. 조금의 차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흉내내기는 쉽다. 하지만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들인 시간만큼 얻는 게 적을지라도 말이다.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자는 언제나 모험가들이다.
저번주 과제 <구본형의 그리스인 이야기>가 떠오른다. 신화를 쓰고 영웅담을 들려주는 자들은 언제나 모험을 떠났던 자들이다. 용기를 내고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실패하는 것보다 더 허무한 일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더 말이 많아진다.
우리나라 속담중에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빈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분명 늘어나는 것 역시 사실이다.
■ 개인적 평가
300년 전의 책은 낯설면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원시적인 끌어들임이 있다. 억압받는 고통, 아직 존재하는 야만과 광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이자 깨어있는 계몽주의자로써 그의 글은 힘이 있으면서도 조심스럽다. 문장은 아름답고 고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맘에 드는 것은 그의 사상이다. 권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그의 지성은 참으로 용감했다. 가진 것을 내려놓는 용기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없다. 난 그의 삶과 그의 사상에 먼저 박수를 보낸다.
사실 300년전의 인물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몽테스키외와 내가 공유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지금은 군주제가 폐지되었으며, 북한이나 몇개의 나라를 빼고는 전제정치 역시 보기 힘든 광경이다. 몽테스키외가 얕은 지식으로 경험했던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이제 민주화가 되었으며 흑인들 역시 노예가 아닌 당당히 인간으로써 권리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그가 지금 2013년으로 돌아와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문득 궁금해졌다.
그래서 그의 책 <법의 정신>을 읽으면서 최대한 1700년도의 프랑스를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최근에 본 <레미제라블>보다 백년전의 이야기니 더욱 시대상황이 암담했을 것이라 가정하고 몽테스키외의 마음이 되어서 그의 글들을 읽어보려고 노력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왔던 것은 그의 인류애였다. 그의 책 곧곧에서 인간의 덕과 선을 강조하는 문장들이 보였다. 노예제를 반대하였고 (비록 흑인 노예제를 찬성하였지만 무지의 산물이였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자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종교에 대해서는 무신론의 입장이였지만 ‘살인을 저지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 하지 말자’와 같은 선한 종교법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다. 주장하는 내용 속에서 인간애가 느껴졌기 때문에 차갑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글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 그의 주도면밀한 준비성이다. 이 책을 쓰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의 책에서는 많은 고증과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한줄을 쓰기 위해서 그는 많은 여행을 다니고 자료를 모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주장이 힘이 있고 설득이 가는 이유다. 그가 내세운 다양한 각국의 사례들과 고전을 통한 예시들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내용이였다.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뛰어다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주장이나 가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례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설득의 힘은 화려한 문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성공했다. 그의 삼권분립 정신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하나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삶 역시 성공했다. 300년이 지난 지금에와서도 그의 책이 읽혀지고 있다.
내 마음을 무찔러 드는 글귀
책 한권을 위해 20년간 공부하고 조사했던 그의 노력과 집념이 드러난다.
P7, 나는 먼저 인간에 대해 탐구했다. 그리고 이 제도와 습속의 무한한 다양성 속에서 인간은 단순히 그 자의에 의해서만 인도도지는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제도나 습속 풍토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모든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인간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터라 너무나 수긍이 가는 부분이였다. 법은 인간이 만든다. 법은 또 인간에 적용된다. 우리는 먼저 인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P9, 만인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 저 보편적인 덕의 실천은 인간을 교육하는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인간, 이 유연한 존재는 사회에서는 타인의 사고나 이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어서, 스스로의 본성을 타인이 나타낼 경우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숨겨져 있을 경우에는 관념조차 상실할 수 있다.
-법이 필요한 이유는 덕을 쌓기 위함이다. 사회적인 관계속에서 우리가 덕을 쌓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예의범절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법은 어렵지 않다. 인간으로써의 존재와 그 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이다.
P11, 가장 보편적인 의미의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여러 필연적인 관계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존재가 그 법을 가진다.
-신의 세계에는 신의 법이 있고, 동물의 세계에는 동물의 법이 있다. 모든 관계성에는 필연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존재성에 대한 근거와 관계성의 복잡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은 꼭 필요하다.
P12, 개개의 지적 존재는 그 성격상 유한하여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다른 한편 각자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 본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 원초적인 법에 반드시 항구적으로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법조차 따르지 않는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짐승들에게는 운동의 일반법칙이 적용된다. 쾌락과 아주 기본적인 본성에 의해 움직이지만 인간은 법을 만들고, 이성을 통해 행동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P13, 감성을 지닌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무수한 정념에 사로잡힌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창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타인을 잊곤 했다. 그런 이유로 입법자는 정법과 시민법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지키게 했던 것이다.
-인간세계에 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주가 돌아가는 기본 원리인 정법과 인간들이 국가를 이루어서 필요한 규악을 정한 시민법을 통해 감성이 아닌 이성의 통제를 받게 된다. 법은 인간의 부주의함, 나약함을 억제시켜주는 도구이다.
P13, 모든 법 이전에 자연의 법이 있다. 자연의 법이라고 명명된 것은, 그것이 우리 존재의 구조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자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의 인간을 고찰해야 한다. 자연법이란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일 것이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정확히는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약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재 기원을 위한 관념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P16, 법은 그것들 상호간에 관계를 갖는다. 그 자체의 기원, 입법자의 의도, 그것이 제정된 기초가 되는 사물의 질서 등과 관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은 이런 모든 관점에서 고찰되지 않으면 안된다.
-법은 모든 관계성을 토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 사는 위치, 기후, 종교 등 모든 부분을 고찰하여야 한다.
P25, 전제국가에는 기본법이 없으며, 따라서 법의 수탁소도 없다. 그런 국가에서는 보통 종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종교가 일종의 수탁소 역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종교가 아니면 관습이 법 대신 준수한다.
-전제국가는 일인 독재 국가이다. 이런 국가에서는 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종교의 힘에 의지하지만 종교가 타락할 경우 또 문제가 발생한다. 중세시대 종교는 이유없는 마녀사냥과 권력과의 결탁으로 인해 종교 본래의 기능을 잃었다. 종교는 인간의 마음에 안식을 주는 대신 공포를 가져다 주었다. 종교가 법을 대체해서는 안된다. 법은 명확하고 현실적이며 살아있는 언어이여야만 한다.
P28, 각 정체의 본성과 원리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그 본성이란 정체로 하여금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고, 원리란 정체를 움직이는 것이다. 전자는 그 고유의 구조이고, 후자는 그것을 움직이는 인간의 정념이다. 그런데 법은 각 정체의 본성과 같이 그 원리에도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정체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 이들의 본성과 원리는 주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인민 전체가 혹은 어떤 몇몇 인민이 주권을 가지면 공화정체,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정해진 법에 행해지면 군주정체, 오직 한사람의 의지와 일시적인 기본에 의해 다스려지면 전제정체이다. 법은 이러한 정체의 원리와 깉은 관련이 있다.
P29, 민중국가에서는 앞의 두 정체와는 달리 덕성이 필요하다.
-덕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동물과 다르며 미개한 사람들과 다른 이유 역시 바로 덕이 있기 때문이다. 덕이 없다면 탐욕에 빠지고 공포와 위선에 사로잡히게 된다.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유가 방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민중국가에서는 평등을 세우기에 앞서 덕성을 쌓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P33, 명예는 정체의 모든 부분을 움직이며 그 작용에 의해 여러 부분을 결합함으로써, 각자 자신의 특수 이익을 향하고 있다는 믿음 아래 공동의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셈이 된다.
-군주정체 하에서는 귀족을, 아니 귀족의 명예를 믿어야 한다.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이 아닌 국가를 위한 행동임을 믿고 견재해야 한다.
P34, 공화정체에서는 덕성이, 군주정체에서는 명예가 필요한 것과 같이 전제정체에서는 공포가 필요하다. 전제정체에서는 덕성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명예는 위험하기까지 할 것이다.
-공화정체는 인민이 평등한 사회이다. 평등과 자유가 넘쳐나지만 방종과 혼란에 빠지기 역시 쉽다. 이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인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덕성이 필요하다. 예의와 덕에 대한 교육 역시 중요하다. 군주 정체에서는 신분 차별이 존재하지만 귀족의 명예를 중시 여겨야 한다. 그들의 공동의 선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전체정체에서는 공포만이 존재한다. 공포를 통해 인민을 제어하고 국가를 이끌어 간다. 몽테스키외는 모든 전제정체 방식을 부정하고 혐오한다.
P39, 나는 앞에서 습속에 관한 군주정체의 교육은 솔직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거기서는 진실성 있는 이야기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대담하고 자유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우리가 처음으로 받는 법이다. 또한 군주정체는 평등과 인민들간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정체보다 더욱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은 진실되어야 한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된다. 자유를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고 거침이 없다. 그 자유로움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P41, 극단적인 복종은 복종하는 자의 무지를 전제로 한다.
-전제국가에서는 지배와 복종만이 존재한다. 군주는 피지배인의 정신을 낮추는 일만 추구하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한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피지배자들은 깨어야 한다.
P45, 플라톤도 단언한다. “국가조직이 변하지 않고는 음악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플라톤의 설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정치학>을 쓴 것 같은 아리스토텔레스도 풍습에 대한 음악의 영향에 관해서는 그와 의견이 일치한다.
-음악은 그 문화와 정서를 반영한다. 독재국가, 반공시절 우리는 철저하게 통제되고 부자연스러운 음악들을 접했다. 검열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진실된 목소리를 막아왔던가? 국가 조직은 알게 모르게 문화와 특히 음악에 영향을 미친다.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면 인기 있는 음악 취향도 변하게 된다. 필리핀은 메탈 음악이 유행이고, 더운 지방은 레게 음악이 유행이고, 아프리카는 랩이 유행이듯이 각 지역 각 국가조직의 특성마다 음악의 취향 역시 따라간다.
P47, 음악이 덕성을 불러일으킨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음악은 인간성이 흉포하고 사나워지는 것을 막고, 교육을 통해 우리 영혼이 못 가져 본 어떤 부분을 가지게 한다.
-음악은 천상의 언어이다.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를 끊임없이 자유롭게 만든다. 또 음악은 우리의 인간성을 유하게 만들고 거칠어진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래서 음악은 인간이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가락이 있다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P49, 교육에 관한 법은 각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 입법자가 사회 전체에 주는 법도 그러하다. 이 법과 원리의 관계는 정체의 모든 기관을 긴장시키며, 원리도 거기서부터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교육에 관한 법은 각 정체의 원리와 관련된다. 또한 사회의 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입법자가 법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정체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 공화정체에서는 덕성을 중시여기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며, 군주정체에서는 명예를 중시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전제정체에서는 공포와 힘의 원리가 반영된다.
P61, 법은 어떤 경우에나 권리를 남용하는 거만을 제압해야 하므로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귀족을 두렵게 만드는 사법관의 존재가 필요하다.
-어떤 형식이나 권리에 구애받지 않는 사법관의 존재가 필요하다. 사법관의 역활은 엄밀히 말해서민주정체에서의 감찰직과 비슷하다. 법을 만드는 입법관과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는 서로 독립적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들을 감시하는 사법관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신임을 받아야 하고 직무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 비난받거나 문책 받아서는 안된다. 그 유명한 삼권분립의 기초이다.
P63, 법은 조세의 징수 방법에 어떤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징수 방법이 세금 자체보다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과세의 무게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의 과중을 낳는다. 또한 노동의 과중은 쇠약을, 쇠약은 나태를 낳는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 질서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이여야 한다. 특히 조세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너무 가벼운 조세는 국각 기관의 권력을 떨어뜨리고 공공업무에 차질을 빛는다. 또 너무 무거운 조세는 국민의 불신을 받는다. 조세는 합당한 이유와 바른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조세 역시 그 쓰임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다. 국가는 공공의 정책들에 대해 더욱 투명하고 조세의 사용처와 조세의 목적에 대한 더욱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P63, 군주정체는 공화정체에 비해 큰 장점이 있다. 즉 정무가 단 한 사람에 의해 지휘되므로, 그 법의 집행이 매우 신속하다. 그러나 자칫 그 신속성이 지나쳐 퇴폐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법은 집행에 대해 다소 완만성을 주어야 한다. 법은 다만 각 정체의 본성을 조장할 뿐 아니라, 그 본성의 결과로 생길지도 모르는 폐해도 교정해야 한다.
-법의 집행에는 신속해야 하고 처리는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그 속도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아야 한다. 군주정체에서 법의 집행은 공화정체와 그 모습이 다르다. 집행관에게 더욱 많은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처리속도가 빠른 것이다. 그렇기에 집행관은 법을 집행할 때 덕성과 명예를 생각하고 진행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군주국가는 법의 집행 역시 아름다운 모습이여야 한다.
P73, 공화국에서 선물을 꺼리는 이유는, 덕성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주국에서는 명예가 선물보다 강한 동기를 이룬다. 그러나 전제국가에서는 명예도 덕성도 없으므로, 사람은 생활이 안락해지리라는 희망에 의하지 않고는 그 행동을 결정할 수가 없다.
-아무 조건없는 선물이란 찾기 힘들다. 특히난 그것이 지배와 피지배 또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을 때 더욱더 그러하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은 뇌물이며 신하가 왕에게 보내는 선물은 청탁일 가능성이 높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불편하기 때문에 공적인 관계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선물을 주고 받는 관례가 없어야 한다. 몽테스키외는 선물이 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선물은 항상 부정을 동반한다.
P74, 1년을 통해서 100에퀴를 넘지 않는 한, 약간의 선물을 받아도 좋다고 관리에게 허용한 로마의 법은 결코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받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약간이라도 받은 자는 얼마 안 가서 그보다 조금 더 받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많이 받기를 바라게 된다.
-300년 전의 선물, 뇌물, 청탁에 대한 견해가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놀랍다. 선물은 대부분 그 목적이 있다. 부정이 끼여있고, 정정당당한 실력보다는 꼼수가 판을 친다. 그래서 공정성이 중요한 공직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선물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된다. 조그만 예외사항이 있어도 반드시 그 법을 이용하여 다른 큰 부정이 생길 것이다.
P80, 군주정체의 경우는 전제정체에서처럼 법을 간단하게 할 수 없다. 거기에는 재판소가 필요한데, 판결은 이들 재판소에서 내린다. 그 판결은 보존되고 습득되며, 어제 판결된 것과 같이 오늘도 판결되도록, 또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국가의 구조와 같이 안전하고 확실하도록 해야 한다.
-법의 목적은 시민의 안녕과 평화이다. 법이 국민의 안정을 보호해주지 못할 경우 그 법이 얼마나오래 지속될 것인가? 또 법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법이 재판관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르면 안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불완정하고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록과 재판의 증거로 보관해야 한다.
P80, 군주국에서는 생명 또는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에 관련된 일도 판결해야 하므로, 재판을 시행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심사가 필요하다. 재판관의 신중성은 그에게 맡겨진 일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가 판결을 내리는 이익의 중요성에 비례해서 증대한다.
-재판관의 판결은 중요하다. 그의 판결에 따라 정의가 승리하기도 하고 억울함이 발생하기도 하다. 그는 항상 법을 집행할 때 막중한 책임감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 그는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정의롭고 명예로운 법을 집행해야 한다.
P85, 전제국가에서는 군주 자신이 재판할 수 있으나, 군주국가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국가구조가 파괴되고, 종속적인 중간권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즉 사람들은 모든 판결 방식이 폐지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제국가에서는 권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독재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의 권력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견제세력이 없다. 권력에 붙어서 이득을 취하는 세력과 이에 복종하고 착취당하는 세력만 남게 되는 것이다. 재판권과 입법권 사법권은 분리되고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 전제정체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P89, 악행에 대한 가장 무거운 벌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다. 따라서 시민법은 보다 쉽게 교정될 것이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나라에서는 훌륭한 입법자는 죄에 대해 벌하기보다 그것을 예방하는 일에 힘쓰고 체형을 과하기보다는 습속을 심는 일에 노력할 것이다.
-법의 목적은 죄를 벌하는 것도 있지만 교화시키는 기능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잔인하게 죄를 벌하거나 공포를 줄 경우 반작용으로 인해 혁명에 씨앗이 되기도 한다.
P91, 인간을 극단적인 수단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지도해야 한다. 기강이 느슨해지는 원인을 살펴보면, 그것은 범죄를 처벌하지 않은 결과일 뿐 형벌을 경감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연을 따르자. 자연은 인간에게 수치심을 가책으로 주었다. 따라서 형벌의 대부분은 형을 받는다는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무거운 법을 내릴 수록 그것에 무감각해지게 된다. 범죄행위가 늘어나면 법을 강화하는 방법보다 그 원인을 찾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처벌을 강하게 하여 인간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아서는 법의 올바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항상 법 이전에 인간에 대해 고뇌해야 한다.
P91, 형벌을 받고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폭정의 결과이다. 폭정은 악당에 대해서나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나 동일한 형벌을 과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도덕적이지 않다면,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회가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이다. 부정이 만연된 사회에서 선과 악이 불분명해진다면 법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법의 올바름을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한 사회, 공정한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P92, 부패와 타락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국민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이 법에 의해 타락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폐이다. 왜냐하면 병의 근원이 치료법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좋은 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명쾌한 해설이다. 좋은 법이 없다면 사회는 부패해지고 정신은 타락할 것이다. 좋은 법이 있다면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법이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P94, 먼저 가장 용서하기 쉬운 특별한 경우로부터 시작하여, 이윽고 모든 경우에 수정하는 식으로 형벌을 경감해 가면 될 것이다.
-체벌은 가벼울 수록 좋다. 체벌은 가볍게 하고 법의 공정성을 통해 예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P97, 형벌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작은 죄보다 큰 죄를 피하고, 사회를 해치는 작은 것보다 그에 타격을 주는 보다 큰 것을 피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형벌은 이미 일어난 사고의 복수의 개념보다는 큰 사건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벌을 통한 공포심은 인간성을 회손하기 때문이다.
P102, 사치는 항상 재산의 불평등과 비례한다.
-사치는 부가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을 때 발생한다. 누군가 남보다 더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을 때
P103, 같이 있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허영에 빠지게 되고, 마음속에서 하찮은 것으로 이름을 팔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남을 느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모를 정도로 그 수가 많아지면, 남의 눈에 띄고 싶다는 욕망이 배가한다. 그것은 성공의 희망이 더욱 커지기 때문인데, 사치가 그 희망을 부여한다.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쟁사회이다. 어릴때부터 너무도 경쟁에 익숙해져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애쓴다. 하지만 몽테스키외는 모두가 눈에 띄기 원하는 사회에서는 결국 아무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의미없는 제로썸 싸움을 하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P120, 국민의 신탁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패를 은닉하기 위해 국민을 부패시키려고 할때, 국민은 그와 같은 불행에 빠진다. 그들은 국민이 자기들의 야심을 알아 차리지 못하도록 오직 국민의 위대성만을 이야기한다. 그들의 탐욕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국민의 탐욕을 부
채질한다.
-공화정체에서 공직이 부패할 경우 불이 타버린 난파선과 같다. 언젠가는 배는 좌초하고 그 안에모든 선원은 죽음에 이를 것이다. 공직자의 부패가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의 부패와 부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눈과 입을 막는 것이다. 여론을 조장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에 있다.
P120, 무정부 상태는 참주정체로 전환하는 대신 궤멸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지난친 평등은 위험하다. 민주정체에서 극단적인 두가지는 피해야 한다. 먼저 귀족정체 또는 일인 통치에서의 지배권의 불평등의 정신, 또 극단적인 평등의 정신이다. 지나친 평등의 강조는 예의를 무너뜨리고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가장 이상적인 정체를 덕성이 높은 공화정체에서 찾으려고 한다.
P123, 페르시아인에 대한 공포가 그리스에서는 법을 유지했다. 카르타고와 로마는 서로 위협했고, 또 그 때문에 서로 강해졌다. 이들 국가는 안전하면 할수록 흐르지 않는 물처럼 부패하기가 쉬웠다.
-공화정체에서는 큰 국가를 이루기 힘들고 이때문에 서로 간의 견제가 치열하다. 군주국의 자신감을 통해 영광과 안전을 가져오는 것처럼, 공화국에서는 두려운 대상이 없다면 부패하기 쉬워진다. 하지만 공포, 타인의 위협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이다. 예전 반공시절의 수많은 악법들이 기억에 난다.
P136,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연방적 공화정체이다. 이 정치 형태는 하나의 협정이므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정치단체가 형성하고자 하는 보다 큰 국가의 시민이 되는 일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수의 사회가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사회 중의 사회다. 따라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맹체가 되어 그 위력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다.
-몽테스키외의 정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였다. 바로 연방적 공화정체이다. 특히 그리스로 하여금 오랫동안 영화를 누리게 한 것도 이런 연합체이다. 도시는 긴밀하고 서로 견재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어딘가에서 악폐가 생기더라도 건전한 부분에 의해서 교정된다. 어떤 부분이 멸망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멸망하지 않으므로 국가 전체의 멸망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삼권분립처럼 국가 체제에서도 서로 견재하는 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P142, 모든 위대성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위대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면, 상대적인 위대성을 감퇴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행복 역시 상대성이다. 주위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위대성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절대적인 위대성의 양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위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절대적인 위대성 역시 올라갈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끊임없이 다른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P144, 자연적 방위의 경우, 나는 죽일 권리를 갖는다. 나를 공격하는 자의 생명이 그의 것인 것처럼,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또한 전쟁을 한다. 국가의 자기보존다 다른 모든 보존과 같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었던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 생각이 난다. 누군가 나를 위협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냥 참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인가? 내 집으로 침입한 무장강도를 죽였을 경우 나는 과연 살인죄를 받아야 하는가? 한참 이슈가 되었던 정당방위법은 여론에서 많은 이슈를 남겼다.
P144, 군주의 양심 또는 그 고문회의를 좌우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일은 끝난 것이다. 따라서 영광, 예의, 이익같은 자의적인 원리를 채용한다면, 이 땅에 유혈이 낭자할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공화정체에서 고위 관리직의 덕성, 또는 명예를 강조한다. 현대 사회에도 꼭 필요한 덕목이다.
P145, 정복이란 획득이며, 획득의 정신은 유지와 이용의 정신을 수반하는 것이지 파괴의 정신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할때, 약탈과 파괴보다는 그들의 좋은 문물을 받아들이고 동업자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더 좋다. 몽테스키외는 이 부분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이유로 또는 지배자의 거만함으로 파괴를 일삼는 것이 현실이다.
P147, 자기가 행한 악의 일부분을 보상하는 것은 정복자의 의무다. 나는 정복자의 권리를, 인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영원히 막대한 채무를 치르게 하는 데 필요하고도 정당한, 그러나 불행한 권리라고 정의한다.
-정복자는 정복한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미 스스로 개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나라라고 하면 정복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개조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잃을게 없던 피정복국의 국민은 정복자를 환영할 것이다. 정복이 파ㅚ적이 아닌 이상, 그런 국가가 정복으로부터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P149, 민주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복에는 또 다른 불편이 있다. 피정복 국가로서는 그런 나라의 통치를 받기 싫은 법이다. 그 정체는 가상의 군주정체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경험이 말해 주는 것처럼 그것은 군주정체보다 더 가혹하므로, 피정복 국민은 비참한 상태에 놓이다.
-예전 2차 시대 대부분의 유럽은 민주국가를 이룬다. 하지만 독일 나치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어둠의 시기가 온다. 원치않는 이상을 실현해야 했다. 비슷한 예로 당시 완벽한 민주국가 체제는 아니였지만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의 현실도 있다.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P150, 군주정체가 이웃의 여러 주를 정복하여 그 경계를 넓힌 경우에는, 그 피정복 지역을 온화하게 다루어야 한다.
-착취를 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악폐와 낡은 악폐로 고통을 줄 경우 반란이나 혁명에 불을 지피게 될 것이다.
P150, 정복당한 국민에 대해 그 본래의 법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 특유의 습속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그 법보다 습속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잘 지키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는 이 주장을 위에서 카루스 왕, 카를 12세 등 다양한 예시를 들고 있다. 정복자는 피정복자의 습속을 인정해 줄 경우 더 수월하게 통치할 수 있다.
P157, 만약 정복자가 피정복 국가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가 파견하는 총독은 시민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고, 그 자신도 총독들을 견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새 영토에 군대를 배치하기 위해 별수없이 구영토로부터 군을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나라의 모든 불행은 공통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정복자가 그 피정복국의 군주에게 왕위를 돌려준다면 그는 필요한 동맹국 하나를 얻게 될 것이며, 그 동맹국은 보답하는 의미에서 그 정복자에게 힘을 보태 줄 것이다.
-정복 피정복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착위하는 대상이 아닌 함께 가는 파트너의 관계로 피정복국을 대해야 한다.
P160, 국가, 즉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자유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다.
P160,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약 어떤 시민이 법이 금하는 바를 행할 수 있다면 다른 시민도 역시 그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는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란 법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이 금지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 그건 더 이상 자유 국가가 아니다. 법이 국민을 자유롭게 하고 국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유이다. 법이 왜 중요한지, 법이 왜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지, 그러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떻게 입법하고 집행해야 하는지에 고민해야 한다.
P161,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는 자신을 유지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는 또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가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국가의 위치 인접해 있는 상황, 정치체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는 상업에 특화되어 있고 어떤 국가는 전쟁에 특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모든 국가각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살피는 것을 제 일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P162, 재판관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재판권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배하는 권력은 자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입법을 하면서 집행을 하는 권력이 있다면 그에게는 모든 권력이 모이게 되고 압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과 공공의 결정을 실행하는 권력이나 개인의 쟁송을 심판하는 권력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현재는 이를 삼권분립이라고 한다.
P162, 재판권은 상설적인 원로원에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법률이 정하는 수속에 의해 필요한 기관에 존속하는 법정을 구성해야 하며, 또 그러한 시민단체로부터 선출된 사람들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현재 삼권분리와 권력 분립의 기초 사상이 들어가 있다. 사법부는 다른 입법부와 집행부와 분리되어야 하며 이들을 선출하는 것 역시 시민단체나 입법부와 집행부와 다른 시민의 권력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P163,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사는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한다. 그러므로 입법체의 구성원은 국민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선출해서는 안 되고, 각 주요 지점에서 주민들이 한 사람의 대표를 호선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중 투표권이 있다. 더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투표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유권자로써 그 후보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가?
p164,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만 정치에 참여해야 하며, 그 선출은 국민이 아주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의 정확한 정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할지라도, 각자 일반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이 다른 여러 사람보다 식견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이다.
P164, 집행권은 군주의 권한에 속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치의 이 부분은 거의 언제나 순간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므로,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에 의해서 보다 더 잘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입법권에 속하는 일이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보다 더 잘 처리되는 것과는 다르다.
-전쟁과 같은 급박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입법권과 다르게 집행권은 군주의 역활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하는 매커니즘 역시 필요하다.
P165, 집행권이 입법부를 제한하는 권리를 가지지 않을 경우, 입법부는 전제적이 될 것이다. 가능한 모든 권리를 얻은 입법부는 다른 권력을 억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입법권이 집행권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집행은 그 본질상 한계가 있으므로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덷, 집행권은 항상 일시적인 사항에 관해 행사되기 때문이다.
-집행부와 사법부는 서로 독립적이며 서로 견제해야 한다.
P166, 입법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두 부분은 상호간에 저지 기능을 가지고 상대방을 수고한다. 그것은 둘 다 집행권에 의해 묶여 있는데, 집행권 그 자체도 입법권에 묶여 있다. 이들 삼권은 정지 또는 부동의 상태를 조성할 것이다. 그러나 사물의 필연적 운동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강제되므로 질서정연하게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입법부는 두가지로 분리되어 운영한다. 법을 집행하는 순수한 입법부와 법을 통해 죄를 내리는 사법부가 그것이다. 흔히 삼권분립이라고 하면 집행부, 입법부, 사법부로 구분되며 이들 세 기관은 서로 독립적이고 서로 견재해야 한다.
P167, 군대는 일단 만들어지면 당장 집행권에 종속되어야 한다.
-군대가 입법부에 종속된다면 정체는 곧 군국적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군대는 집행권에 종속되어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군주의 역활이 필요하다. 군대가 정부를 망치든닥 정부가 군대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집행부가 군대를 장악해야 한다.
p179, 로마의 적이 로마에 대해 음모를 꾸미든가, 아니면 로마가 그 적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로마는 여러 식민 국가를 건설하였으며 로마의 관리는 피지배 국가에서 집정관 역활을 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식민지를 넓혀가고 모두를 복종시키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P183, 그라쿠스 형제는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상의 자유를 깨뜨린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후자와 함께 망했고 이 때문에 숱한 재난이 발생했다. 내분의 화염 속에서 거의 정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정체를 변경했다. 기사는 이미 시민을 원로원에 결부시키는 중간계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체의 고리는 끊기고 말았다.
-당시 기사는 국가의 징세 청부인이였다. 탐욕스러웠으며 공적 도덕성이 부재했다. 그들에게 재판권을 주었기 때문에 숱한 재난이 발생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재판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재판관의 끊임없는 감시 대상이 되었어야 했다.
P185, 로마는 전혀 폭정을 느끼지 않았다. 폭정은 정복당한 국민에 대해서만 행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에서는 스파르타에서와 같이, 자유로운 사람은 극히 자유롭고, 노예는 철저히 노예였다.
-모순적이다. 인간은 모두 자유로워야 할텐데, 그 자유를 일부만 느낀다는 건 참으로 불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P186,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정체의 모든 것에 관하여 삼권의 배분이 어떠한가 살펴보고, 그것에 의해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정도를 재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항상 독자가 할 일을 전혀 남기지 않을 정도로 문제를 다 밝혀서는 안 될 것이다. 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책을 쓴다면 반드시 독자들이 나의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게끔 하고 싶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닌 그것들 간의 관계성이나 숨은 의도를 파악하게끔 하고 싶다.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은 그래서 마음의 양식이다.
P188, 국가구조는 자유로운데 시민은 조금도 자유롭지 않은 일이 있다. 반면 시민은 자유로운데 국가구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국가 헌법은 법률상 자유이면서 실상 그렇지 않고, 시민은 실상 자유스러우면서 법률상 그렇지 않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국가의 자유를 형성하는 것은 법의 규정 특히 기봅법의 규정 뿐이다. 하지만 시민의 자유를 형성하는 것은 습속, 생활양식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국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이 그 국민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P193, 중국의 법은 천자에게 경의를 갖지 않는 자는 누구든 죽음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법은 경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의 의미하는지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핑계삼아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고, 죽이고 싶은 가족을 죽일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법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경우 이처럼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법은 정확한 언어로 명시되어야 한다.
P196, 설사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는 아직 실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법은 외적인 행위 이외의 것을 처벌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법의 처벌의 대상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것인지 사상이나 생각에 대해서 벌할 수 없다.
P196,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그 의미를 잘 나타낸다. 이처럼 애매모호한 것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불경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어디든 자유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그림자마저도 사라져 버린다.
P201, 자유를 가장 존중하는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박탈하는 법이 있다.
-이런 법은 좋지 않다. 모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법의 힘이란, 그것이 만인 위에서 제정될 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P204, 군주는 그 신민에 대한 공명정대함과 신뢰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많은 불안, 의혹, 근심을 가지는 군주는 자기 역활을 연출하는 데 당황하는 배우와 다를 바 없다. 법이 준수되고 존중될 경우, 군주는 자기가 안전하다고 판단해도 좋다. 궁중의 태도가 모든 개인의 태도를 그에게 보중해 주기 때문이다.
-군주의 태도는 당당하고 진실되어야 한다. 그가 아무런 두려움도 품지 않는다면, 그로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국민은 그를 사랑하고 싶어할 것이다.
P205, 명령에는 관대성이 있어야 한다. 위협하는 것은 법에 맡겨 두고, 군주는 고무하고 격려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 한다.
-자유로운 인간에게 타율적인 명령에는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다. 군주는 관용이 넘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P207, 군주는 조롱에 관해서는 극도로 감사야 한다. 또한 군주는 그 신하에게 노골적인 모욕을 주어서는 안된다. 명예는 생명보다 소중하고, 충성의 동기, 용기의 동기도 된다. 군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신민이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군주는 신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군주는 신하를 모욕을 주지 않아야 한다. 군주는 용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그 지위에 있는 것이지, 모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P210, 국가의 수입이란 각 국민이 자기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또는 그것을 안락하게 누리기 위해 제공하는 그 재산의 일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수입을 정당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필요에 대해서도, 또 시민의 필요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의 상상적 필요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현실적 필요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국가 수입을 정하는 것은 국민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제공해야만 할 것에 의해야 한다. 만약 국민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정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국민이 항상 제공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한다.
P211, 한 나라의 부의 효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향상심을 갖게 하는 데 있으나, 반면 빈곤의 효과는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을 안겨 주는 데 있다.
-근면을 통해 나라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반면 부의 증진이 없이는 행복한 국가를 이루기 힘들다.
P222, 각각의 직업에는 각각의 몫이 있다. 징세 청부인의 몫은 부이며, 그 부의 보수는 부 자체인 것이다. 영광과 명예는 그것 외에는 참다운 선을 알지 못하고, 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귀족들을 위한 것이다. 존경과 후한 대접은, 항상 일에 쫓기며 밤낮없이 국가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대신이나 집정자를 위해 있는 것이다.
-직업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각자의 역활이 있고 이들의 노동때문에 한 국가가 돌아가는 것이다. 특히 세금을 걷는 청부인의 직업을 파렴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 역시 그들의 직업적인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P224, 만일 정신적 특질과 여러 정념이 각 풍토에 따라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법 또한 그 정념이나 성격의 차이에 상대적이어야 한다.
-몽테스키외는 법이 풍토에 따라 달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인간으로써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자연법과 함께 각 나라의 민간법이 달라야 하며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P228, 중국의 입버자들은 사람을 언젠가는 도달할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생활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잇는 적당한 행동으로 고찰하고, 그 종교와 철학과 법을 실용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훨신 합리적이였다. 자연적 원인이 사람을 휴식으로 이끌면 이끌수록 도덕적 원인은 사람을 휴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도덕과 나태는 같이 할 수 없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신체의 고통을 수반해야 한다. 중국의 예의범절은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태를 조장하지 않았으면 정신적인 도덕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P231, 여러 가지 생활양식을 만들어낸 것은 서로 다른 풍토에서의 서로 다른 욕구이다. 그리고 이들 생활양식의 다양성이 여러 가지 종류의 법률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이 서로 많은 교섭을 갖는 국민에게는 그것에 적합한 법률이 필요하며, 전혀 교섭을 갖지 않는 국민에게는 또 다른 법률이 필요하다.
-풍토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대신 이에 따라 법률 역시 자유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P237, 인간의 본성을 꺽거나 천하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군주정체에서는, 결코 노예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몽테스키외는 노예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노예를 가짐으로 모든 악습에 젖어 자신도 모르게 정신적 덕성에 위배되는 일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거만해지고, 성급하고, 혹독해지는 성격으로 변하는 것을 경고한다.
P240, 지식은 사람을 온화하게 하고, 이성은 사람을 인류애로 이끈다. 인류애를 버리게 하는 것은 오로지 편견뿐이다.
-편견은 사람의 가치판단을 흐리게 한다.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과 같이 기존 답습에서 벗어나는 큰 변화를 준비할 때 편견을 멀리해야 한다.
P255, 자연은 남자를 힘과 이성에 의해 특징지어 주었으나, 반면 남자의 권력에 이 힘과 이성의 한계 이외의 한계를 주지 않았다. 자연은 여자에게 매력을 주었지만, 그 지배력은 이 매력과 더불어 끝나기를 바랐다.
-신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나눈 이유는 분명 있으리라. 남자의 호전적이지만 모험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성격과 여성의 따뜻하고 사랑을 품는 성격은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
P261, 자신의 불완전함을 느끼는 것은 지성적 존재의 본성에 속한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수치심, 즉 우리의 불완전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리하여 어떤 풍토의 자연법적인 힘이 양성에 대한 자연법 및 지성적 존재의 자연법을 깨뜨릴 때는, 풍토의 성질을 극복하고 본래의 법을 재흥시키는 시민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이다.
-자연적 수치심은 인간의 기본 속성이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나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보호 정신 같은 응당 인간으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속성들이다.
P269, 대군주로서 그 제국의 중추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남부에 두는 군주는 북부를 잃을 위험이 있고, 북부에 그것을 두는 자는 쉽게 남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에 이론의 결과를 바꾸거나 방해하는 마찰이 있듯이, 정책에도 그런 마찰이 있는 법이다.
-몽테스키외는 날씨에 따른 국민의 성격에 대해 조금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북부지방이 도덕적이며 강인하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P274, 파괴적인 국가가 그 국가 자체보다도 오래 계속되는 재화를 만들어 내듯이, 그 국가와 더불어 멸망하는 일이 결코 없는 선을 이루는 근면한 국민이 있는 것이다.
-근면한 국민은 국가를 부유하게 만든다. 교육과 법을 통해 국민의 근면성을 강조해야 한다.
P274, 법은 각종 민족이 생계를 획득하는 수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질 수록 더 많은 법전이 필요하다. 법은 그 민족이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용과 양이 달라야 한다. 복잡한 상업화된 사회와 수렵을 생활으로 하는 민족에 법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P276,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이 큰 권위를 가진다. 거기서는 재산에 의해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 오직 용기와 지혜에 의해서만 이름을 떨칠 수 있다.
-예전 기록시대가 아닌 시절에는 모든 것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 당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였다.
P290, 폭정에는 현실적인 것으로 그 통치가 난폭한 것과, 사상적인 것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국민의 사고방식에 어긋나는 사물을 만드는 것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폭정은 잘못된 군주가 나타나서 생기는 것이 있고, 그러한 군주를 지지하거나 무시했을 경우 생기기도 한다. 법이 이상적이라면 폭정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P291, 인간은 많은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즉 풍토, 종교, 법률, 통치의 격률, 과거의 사례, 습속, 생활양식 등이다. 그것들로부터 그 자체에서 유래하는 일반정신이 형성된다.
-인간의 법은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하나의 큰 힘을 가질 수록 다른 것들이 위축되기 마련이다. 거친 자연에 사는 민족과 상업이 발달한 민족의 정신은 다르고 이에 따라 법 역시 다르게 된다.
P292, 우리를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 우리의 솔직한 성격은 우리의 악의 없는 본질들과 어울려서, 우리 안의 사교적 기질을 방해하는 법을 완전히 부적당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모든 것을 교정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법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연적인 것들 일상적인 것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법이 녹아들 필요가 있다.
P294, 군주가 그 국민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고자 할 때는, 법에 의해 설정된 것은 법에 의해 개혁하고, 생활양식에 의해 형성된 것은 생활양식에 의해 변경해야 한다.
-생활양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모법을 보여야 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벌을 잘 다스려야 한다.
P295, 일반적으로 국민은 그 관습에 강한 집착을 갖게 마련이므로, 그것을 난폭하게 빼앗으면 그들은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그것을 변경하지 말고 국민 스스로 바꾸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필요에서 생긴 것이 아닌 형벅은 모두 폭정적이다. 법은 순전한 권력행위가 아니다. 그 성질상 아무래도 좋은 사항은 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강제적인 것들은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러운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습속, 관습을 바꾸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일이지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행할 수 없다. 그것은 지독히 야만적이고 폭정적이며 폭력적이다.
P296, 예의가 공손함보다 낫다. 공손함은 타인의 결점에 아부하는 것이 되지만, 예의는 우리의 결점이 드러나는 것을 저지한다. 이는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의 사이에 쌓는 일종의 울타리 같은 것이다.
-예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고 국민들 사이에 평화와 질서를 유지시킨다. 냉혹한 정신에서 오는 모든 결함을 제거하는데 매우 적합한 수단이다.
P302, 나는 풍토가 이 국민의 법 습속, 생활양식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단지 나는 이 국민의 습속과 생활양식이 법과 큰 관련을 가졌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국가가 지닌 풍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기후가 척박할 수도 있고, 날씨가 춥거나 더울 수 있다. 이런 풍토적 성질에 의해 국민성이 생기고 이와 관련되어 법률도 풍토적인 특성을 따라가게 된다.
P304,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도 각자가 그 생각하는 바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국가의 국민은 법률이 그에게 말하거나 쓰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말하거나 쓸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존중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국가일 수록 비밀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진실의 자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는 표현의 자유 역시 충분히 보장된 사회일 것이다.
P312, 상업 정신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일종의 착실한 정의감을 이끌어낸다. 이 감정은 한편으로는 약탈행위에 대립하고, 한편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이익을 엄밀하게 따지기보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 덕성과도 대립한다.
P313, 상업은 국가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전제정체에서 상업은 대부분 사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화정체에서는 상업은 보다 많은 경우 근검을 기초로 하고 있다. 무역업자는 지상의 모든 국민을 주시하기 때문이다.
P326, 상업의 효과는 부이며, 부의 귀결은 사치이고, 사치의 결과는 기예의 완성이다. 세미라미스의 시대에 볼 수 있는 완성의 경지에 도달한 기예는 이미 대상업이 확립되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치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남아 있는 잉여 시간의 우리의 창작 활동은 가끔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P337, 명장은 그 무훈을 솔직하게 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한 바보다 행한 바를 더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행은 말보다 앞서야 한다. 행가기 전의 말들은 가볍고 감동적이지 않다. 자신이 행하고 경험한 바에 대한 말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P376, 동물의 암컷은 거의 끊임없는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류에 있어서는 사고방식, 성격, 정욕, 공상, 변덕, 미를 보존하려는 마음, 임신의 수고, 많은 자식으로 인한 고생 따위가 수많은 양상으로 번식을 방해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이다. 300년전의 몽테스키외는 이미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명쾌한 원인을 밝히고 있다.
P381, 신생 민족은 크게 증식한다. 왜냐하면 독신생활은 그들에게 불편하지만, 많은 자식을 갖는 것은 결코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 성숙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면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이와 반대로 잘못된 법에 의해 인구가 조정되기도 하다. 로마에서는 수많은 전쟁에 참가해야하는 이유때문에 인구가 줄기도 했다.
P394, 자연에서 파생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즉 이루어질 수 있는 결혼의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루어진 결혼은 부패하며, 결혼한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결혼의 성실성도 적어진다.
-몽테스키외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독신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P399, 나는 부유한 국민에게 구제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에서는 경기가 무수한 사고에 좌우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시적 구제 쪽이 영속적 시설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폐는 일시적이며 사고와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고에 적용되는 구제가 필요한 것이다.
-보편적 복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몽테스키외는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다. 그는 구제보다는 시설을 통한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P402,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유익하지만, 어떤 인간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인류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념에 따라 우리의 독자적인 관념이 생긴다. 우리가 그런 독자적인 관념을 가질 수 없다면, 반항의 관념이 뒤따른다.
-난 무신론자이다. 모든 것을 신의 은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고는 단순해지기 쉽다. 비판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의 존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P406, 불행히도 신이 준 것 이외의 종교를 가진 나라는, 종교가 도덕과 일치한다는 것이 언제나 필요하다. 왜냐하면 종교는 허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의 성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증인이기 때문이다.
-도덕의 법과 종교의 법은 일치하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성을 강조하고 덕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선하게 대하라’ 같은 종교의 법은 충분히 지킬만한 것들이다.
P414, 종교의 법은 악덕에 대한 경멸을 갖게 하거나, 특히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에서 멀리하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각박한 현실에서 종교가 필요한 이유와 법전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종교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종교는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따뜻한 감성을 강조한다. 이성적인 법을 감시하고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P426, 종교에 관해서 형법은 피해야 한다. 형법은 공포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종교 역시 공포감을 주는 그 자체의 형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쪽은 다른 쪽에 의해 말소된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공포 사이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잔인해지는 것이다.
-과거 중세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마녀재판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이용하여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그시절 종교는 어떤 이에게는 무서운 공포였을 것이다.
P436, 종교법은 보다 많은 숭고함을 지니며, 시민법은 보다 많은 폭을 갖는다.
-종교의 법은 그것이 준수되는 사회의 선량함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것을 준수하는 개인의 선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해 시민법은 개인의 선량함보다는 사회의 선량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종교처럼 개개인을 강조하기 보다는 인간 일반의 도덕적 선량함을 판단해야 한다.
P446, 치안권은 항상 자질구레한 일만 다루기 때문에 큰 범례는 만들어져 있지 않으며, 그것은 법보다는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 치안권에 속하는 사람들은 항상 집정자의 감시 아래 있다. 그러므로 법의 심한 침해와 단순한 경찰법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경찰의 rule이 있다. 치안 규칙은 시민법과는 다른 질서에 속해 있어야 한다.
P494, 그리고 자기 힘을 자제하는 것보다 그에 따르는 편이 언제나 쉽기 때문에, 상류계급에서는 현명한 사람보다 유덕한 사람이 더 눈에 잘 띌 것이다.
-고위 공직자일 수록 덕성, 명예가 중요해진다.
P501, 중용의 정신이 입법자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선은 도덕적 선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두 극단 사이에 있다.
-몽테스키외가 책을 쓴 이유이다. 입법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바로 중용의 정신이다. 한쪽으로 치우쳐있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이다. 도덕적인 선이나 어떠한 이득에 따라서도 안된다. 정치, 경제, 사리사욕을 떠나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중용이 필요하다.
P509, 법의 문체는 간단해야 한다.
-법의 문체가 간단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법의 문체가 어렵다면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해석하는 다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P509, 법의 문체는 평이해야 한다.
-직접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또한 언어는 이해하기 쉬운 생활어이여야 한다. 법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국민들 대부분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너무 유창하면 허세의 창작물로 여기기 쉽고, 너무 복잡하면 아무도 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P509, 법의 언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이 다른 해석이 가능해서는 안된다. 법은 어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동일한 관념을 불러일으키게 작성되어야 한다.
P510, 법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될 수 있는 한 그것을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실상 우리도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이 금전으로 해결해서 안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대원칙에 위반된다. 누구도 돈으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개인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법을 통해 이런 헛점을 남겨서는 안된다.
P510, 법은 또한 너무 치밀해서는 안된다.
-법이 너무 치밀하기 위해서는 법의 수정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시대가 변화고 행동양식이 변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여유가 필요하다. 예외, 제한, 수정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여유이다.
P510, 충분한 이유없이 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법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그 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전제정치하에서 권력에 의해 법이 바뀌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법은 오랜기간 피로 쓰여진 나라를 지탱하는 힘인 것이다.
P511, 최소한 법적인 이유를 제시할 때는, 그것이 그 법에 적합한 이유여야 한다.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법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이유를 들어 자신의 유리함을 증명하기 시작하면 악습이 되풀이 될 뿐이다.
P511, 법에는 청점함이 필요하다.
-법은 도덕적이고 맑아야 한다. 법은 사물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유도해야 한다. 나쁜 법은 최대한 수정해 내고, 좋은 법은 특정 집단의 욕심에 의해 수정되지 않게 지켜내야 한다.
P513, 법은 언제나 입법자, 즉 권위자의 정열과 편견에 부딪히는 것이다. 때로 법은 그것을 돌파하여 나아가 그 빛깔에 물들고, 때로 그냥 머물러 그것에 병합된다.
-입법자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입버자는 국민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은 국가를 지탱하고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입법자는 집행부와 권력자와 대립된다. 그들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그들을 견제하고 정의를 시민편에 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입법자는 인류애와 덕성이 가득한 사람이 적격이다.
내가 저자라면
■ 책의 목차와 뼈대
홍신 문화사 <법의 정신>은 크게 31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31편은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주제(법의 정신과 의미, 삼권분립등)를 주장하기 위해 다양한 예시와 사례들을 나누어 놓은 것이다. 유럽여행과 견문록을 통해 얻은 작가의 경험이 녹아들어가 있으며, 20년간 자료를 모으고 검증을 한 턱에 내용이 탄탄하다. 부드러운 주장이지만, 시대상황을 유추해 볼 때 실천적이고 급진적인 사상서에 속했으며 기대했던 명성과 함께 우려했던 박해를 받게 된다.
이 책을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 5개의 목차로 새로 구성해 보았다.
1. 법의 개념과 정치체제의 원리
1~10편에 해당한다. 책 제목인 <법의 정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법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법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배자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통재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군주는 독재자인가, 국민을 명예롭게 하는가? 사람들은 군주에 복종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많은 부분을 정치체제에 할당한다. 그리고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체제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정치체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이다. 공화정체는 국민전체 혹은 국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정체이고, 군주정체는 단 한사람이 통치하지만 정해진 제정법에 의거하여 통치하며, 전제정치는 통치자 한사람에 의해 모든 일이 처리되는 정체이다. 작가는 왕 또는 여왕이 지배하는 입헌군주를 지지하고 독재자가 지배하는 전제정체를 극도로 혐오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체제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법이 각 정체에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에 대해 법의 개념과 연관되어 생각해야 한다.
2. 정치적인 자유와 법, 권력의 분립에 대한 서술
11~13편에 해당한다. 올바른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권력기구의 분립이 필요하다. 분립이 필요한 이유는 세가지 기관의 서로 견재를 통해 전제국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세가지 기관은 다음과 같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실행하는 집행부, 그리고 법의 처벌이나 심판을 하는 사법부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은 서로에 대해 독립적이여야 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한다. 자유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당시의 자유롭지 못한 사회 분위기와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3. 법과 풍토의 연관성
14~18편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점은 민족성의 다름을 인정하고 민족성과 법에 연관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점이다. 풍토가 다른 곳은 그들의 의식, 습속, 생활양식등 모든 것이 다르다.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다.
“나는 풍토가 이 국민의 법 습속, 생활양식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단지 나는 이 국민의 습속과 생활양식이 법과 큰 관련을 가졌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이런 풍토적 성질에 의해 국민성이 생기고 이와 관련되어 법률도 풍토적인 특성을 따라가게 된다.
4. 종교, 무역, 화폐, 인구등이 법에 미치는 영향
19~26편에 해당한다. 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풍토뿐이 아니다. 그 지역의 종교와 무역의 거래량, 또 화폐의 사용여부와 인구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몽테스키외는 이런 종교, 무역, 화폐등 역시 풍토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이 너무 길어져서 4단락으로 구분해 보았다.
5. 다른 나라의 법의 역사와 여러 법 사이의 관계성
27~31편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주장을 하기 보다는 자신이 조사했던 다양한 나라의 법의 역사와 법 사이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과 변천에 대해 알아보고 프랑크인에 있어서 시민법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 한다. 또 프랑크인의 봉건법과 군주정체 확립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중간에 29편에서 법을 제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법을 어떻게 제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몽테스키외의 진정성 있는 답변도 얻을 수 있다.
■ 감동적이었던 장절
이 책이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삼권분립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았다. 대신 법에 대해 개론 형식처럼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왜 법이 필요한지,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보편적인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법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법이 왜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였다.
그중에 특히 감동적인 부분은 입법자의 자세에 대한 부분이였다.
“중용의 정신이 입법자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선은 도덕적 선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두 극단 사이에 있다”
왜 우리나라는 청렴하고 중용의 정신을 가진 입법자가 드물까? 특정 집단의 사리사욕이 아닌 공공의 선을 위한 법률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짧은 기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법이 항상 뒤쳐지는 느낌을 받았다. 몽테스키외는 단호하게 말한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사리사욕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뒤이어 법을 어떻게 제정해야 하는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법의 문체는 간단하고 평이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법은 너무 치밀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이유없이 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은 청정함이 필요하다”
그가 말한대로 도덕적인 입법자가 공정한 법을 입법한다면 현재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악법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법이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그 시작은 입법자가 좋은 법을 입법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보완점
이 책은 위대한 책이다. 시대를 뒤흔들었던 책이고 삼권분립이라는 사상을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사상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몇가지 부분과 책의 구성이 명쾌하지 않아 읽기 힘든 몇가지 부분이 있었다. 감히 개인적인 몇가지 보완점을 적어본다.
먼저 책의 구성적인 측면이다. 책이 정확히 하려는 이야기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독이 되었던 것 같다. 삼권분립에 관해서만 이야기해도 충분했을 텐데, 다양한 나라의 법의 역사부터 풍토와의 관계, 노예제, 종교와 법과의 관계등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서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 29편의 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프랑크인의 법의 역사 소개 부분 중간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쉽다. 이 책의 큰 중심이 되는 내용이 강조되지 못했던 느낌이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된 정보들이 몇가지 있었다. 당시 유럽과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교류가 없던 시절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이러한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저자의 아시아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호의적이지만 그 외의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일본을 광기에 사로잡힌 국가로 묘사하였고, 동아시아 국가를 대부분 게으르고 나태한 민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흑인에 대해 편견이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여기 몇가지 글을 인용해 본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흑인들이다. 그들의 코는 몹시 납작해서, 그들을 동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대단히 현명한 존재인 신이 영혼을, 특히 선량한 영혼을 새까만 유체 속에 깃들이게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인류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 피부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흑인에게 지적 능력이 없다는 증거는, 그들이 문명국에서 대단히 귀중히 여기는 금목걸이보다도 유리 목걸이를 중히 여긴다는 점이다. 그들을 인간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시대상황이 변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군주정체를 옹호하고 있다. 그는 독재자가 지배하는 전제정치를 극도로 혐오했다. 이에 대해 동감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는 공화정체 특히 민주정체는 지난친 평등과 자유로 인해 사회는 오만해지고 방종해지며 컨트롤 안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을 사는 지금은 신분제는 폐지되었고 민주정체가 이상적 모델이 되고 있다. 대부분 서구화된 국가는 신분제에 의해 귀족이 통치를 하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