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비나비
- 조회 수 2395
- 댓글 수 3
- 추천 수 0
법의 정신에 대하여
법의 정신이란 법을 이루는 근간이며, 원칙일 것이다. 법과 관련되어 흔히들 이야기 하는 것들 중에 다음의 것들이 있다. “악법도 법이다.”, “법 위에 정서법”,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대로 해라~” 등 이런 말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은 법이 100%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즉 무엇인가 2%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법에는 항상 법이 100% 커버(Cover)할 수 없는 gray area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 각자 법률해석 부분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위법이 아니라고 하여 꼭 적법한 것은 아니며,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여 모든 죄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99.99% 피의자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단, 0.01%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기각되거나 무죄선고를 받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의 부조리함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는 상황, 무법 지대의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몸서리처질 일이다. 아마 이런 무법지대와 같은 형태의 정체는 몽테스키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체’(governments) 중에서는 전제정체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영화가 있다. 몇 년 전 흥행했던 ‘포르투갈 출신 노벨문학상 작가인 ‘주제 사마라구’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인 ‘눈먼 자들의 도시’가 바로 그것이다. .
어느 날 갑자기 한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서로 돕고 평화를 추구하지만, 이어서 본능적인 욕구들이 생겨나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그들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사회가 형성된다. 모두들 나약한 사람들 그리고 ‘동변상련’의 입장으로 서로서로 의지하고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서도 권력을 차지하여 주된 이익을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는 세력이 생겨난다.
타인의 ‘두려움’을 담보로 그 위에 군림하며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인간의 원초적 잔인성을 보여주는 영화를 보면서 기본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기본적인 보호체계가 없는 세상이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기적이며, 잔인할 수 있고, 두려운 곳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완전치 않은 법을 보완하고 제/개정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정체 하에 있는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법의 정신이란 몽테스키외가 주창하는 만민법의 개념을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서로 최대한의 선을 전시에는 최소한의 악을 행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준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타인을 대접해주려는 ‘상호성의 원칙’의 자세의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필벌’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는 일관적인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