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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 9기 예비연구원 2차 과제(김대수)
“법의 정신(몽테스키외, 홍신문화사)”
1.저자에 대하여
1689년 1월 18일 : 샤를 루이 스콩다 몽테스키외 출생
1696년 10월 16일 : 어머니 마리 프랑수아즈 별세. 유산과 남작 지위 상속받음
1705년 8월 11일 : 쥬이 학교를 졸업. 이후 3년 동안 보르도대학에서 법률공부
1708년 8월 12일 : 보르도대학에서 법학사 학위 취득. 보르도 고등법원 소속 변호사 자격을 얻음.
1715년 4월 30일 : 군인의 딸인 칼뱅파 집안의 잔느 드 라르티그와 결혼, 10만 리브르의 결혼지참금을 받음.
1721년 봄 또는 초여름, <페르시아인의 편지>가 암스트레담의 자크 데볼드 서점에서 익명으로 출판되어 큰 성공을 거둠.
1734년 6월 <로마 성쇠원인론>을 익명으로 간행. <법의 정신>의 집필 시작
1744년 지방 생활하며 <법의 정신> 초고검토와 수정작업. 영불간 식민지전쟁 발발
1748년 <법의 정신> 인쇄. 로마법, 프랑스법의 역사부분에 대한 고심 끝에 3개월에 걸쳐 제28편 완성, 그 뒤 제30편과 제32편을 탈고.
1750년 2월 <법의 정신 변호론>을 제네바의 바리오 서점에서 익명으로 간행.
1755년 1월 29일 유행성 감기로 병환. 2월 19엘 세상을 떠나다.
몽테스키외는 1689년 보르도 근처 라 브레드에서 태어났다. 유서 깊은 무관 가문 출신으로 유복하게 자랐으며 어릴 적부터 계몽적이고 근대적인 교육을 받았다. 1708년 19세에 보르도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1713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파리에서 보르도로 돌아왔고, 1716년 후손이 없는 작은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산과 고등법원장 지위를 상속받게 되었다. 보르도 한림원 회원으로 선출 되었다. 1721년 두 명의 페르시아 여행자가 프랑스 문명을 날카롭게 풍자한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출판,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이후 저자가 몽테스키외라는 것이 밝혀지며 파리 사교계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1728년 프랑스 한림원으로 선출된 몽테스키외는 3년간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을 여행했고, 특히 영국의 의회 정치를 이상적인 국가 정체의 모델로 파악하게 되었다. 재산을 거의 탕진하고 돌아온 후 그의 필생의 작품 <법의 정신> 저술에 착수, 1734년에는 그 일부로 <로마인의 위대함과 그 쇠락의 원인에 관한 고찰:로마 성쇠원인론>를 발표하고, 그 뒤 1748년 <법의 정신>을 발표했다. 이 책은 22판까지 인쇄되고 복사본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저자의 종교편향적인 시각과 법은 풍토와 습속, 사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를 변호하기 위해 <법의 정신 변호론> 이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지만, <법의 정신> 출간 이후 급격히 쇠약해진 몸 상태로 인해 추가적인 집필은 하지 못했고, 1755년 2월 유행성 감기(또는 폐렴) 걸린지 2주만에 삶을 마쳤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경험에서 가설을 뽑아내고, 그 가설을 또 다른 경험 또는 사실로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는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와 방대한 자료를 통해 지리와 시대를 넘나드는 예를 들며 법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정체와 풍토, 프랑스 법 등 다양하고도 굵직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특히 <법의 정신>에서 다룬 권력의 분리, 입법, 행정, 사법 – 삼권의 분리는 각국의 사회사상에 영향을 주었고 미국 헌법의 기본 원리가 되기도 했다.
2. 내 마음을 무찔러 그는 글귀
법일반 제1편
13. 이런 모든 법 이전에 자연의 법이 있다. 자연의 법이라고 명명된 것은, 그것이 우리 존재의 구조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자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의 인간을 고찰해야 한다. 자연법이란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인 것이다
15. 서로 다른 민족의 존재는 필연적인 것이므로 하나의 큰 유성의 주민으로서 고찰할 때, 인간은 민족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만민법이다.
15. 유지되어야 할 사회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고찰할 때, 그들은 통치하는 자가 통치 받는 자에 대해 갖는 관계에 있어서의 법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정법이다.
15. 또 그들은 모든 시민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법을 갖는다. 그것이 시민법이다.
15. 만민법은 다음의 원칙 위에 성립된다. 즉 여러 민족은 각자 참된 이익을 손상하는 일 없이 평시에는 서로 최대한의 善을, 전시에는 최소한의 惡을 행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15. “모든 개별적인 힘의 통합이 이른바 정치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다.”
16. (그러므로) 자연에 가장 적합한 정체란, 그 국민의 체질에 보다 잘 조회되는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체의 본성에서 파생되는 법 제2편
18. 정체에는 세 가지가 있다. 즉,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치가 그것인데, 그 본성을 발견하는 데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만으로도 충분하다.
18. 공화정체란 국민 전체 혹은 단순히 국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정체이고, 군주정체란 단 한 사람이 통치하지만 제정법에 의거하여 통치하는 정체를 말하며, 이에 반해 전제정체는 통치자 자신의 의지나 자의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정체를 말한다
⇒ 공화정체에서 국민 전체가 주권을 갖는 경우 – 민주정체 , 국민 일부만 주권을 갖는 경우 – 귀족정체
19. 소도시로 탄생했으나 강대해지게 되어 있던 로마, 운명의 모든 추이와 변천을 체험하게 되어 있던 로마, 어떤 때는 그 거의 전 시민을 성벽 밖에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전 이탈리아와 일부 영토를 성벽 안에 가지고 있던 로마에서는 그 정족수를 정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몰락의 큰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21. 투표 방법을 정하는 법도 민주정체에서는 기본법이다. 투표가 비밀이어야 하는가 공개되어야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키케로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투표를 비밀로 하도록 규정한 법이 그 몰락의 주요 원인의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24. 귀족의 권력은 가장 자연스러운 종속적 중간권력이다. 귀족의 신분은 군주정체의 본질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군주가 없으면 귀족이 없고, 귀족이 없으면 군주가 없다.’는 것이 군주정체의 기본적인 격률이다.
세가지 정체의 원리 제 3편
28. 군주정체에서는 법의 힘이, 전제정체에서는 항상 높이 들어올린 군주의 팔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억제한다. 그러나 민중국가에서는 앞의 두 정체와는 달리 덕성을 필요로 한다.
30. 민주정체에서 덕성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고 귀족정체에서도 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덕성이 그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31. 귀족정체는 민주정체가 갖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귀족은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며, 그 특수한 이익을 위해 인민을 억압한다. 그러나 이 단체로서는 남을 억압하기 쉬운 것과 같은 정도로, 자기 자신을 억제하기가 어렵다. 귀족정체의 성질이 이와 같으므로, 같은 사람들을 법의 지배 밑에 두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법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31. 군주정체에서는 정치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덕성을 가지고 큰일을 하게 만든다.
31. 군주정체에서는 법률이 모든 것을 대신하므로 덕성은 필요하지 않다
32. 모든 범죄는 그 성질상 공적인 것이라 해도, 참으로 공적인 범죄와 사적인 범죄로 구별된다…… 그런데 공화국에서는 사적인 범죄가 오히려 더 공적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보다도 국가 구조에 훨씬 더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군주국에서는 공적인 범죄가 오히려 더 사적이다. 즉 국가의 구조 자체보다도 개인의 안전에 저 타격을 준다.
33. 야심은 공화정체에는 유해하나, 군주정체에는 좋은 결과를 낳는다. 그것은 이 정체에 생명을 주고, 또한 위험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이 정체에서는 끊임없이 (군중에 의해)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34. 공화정체에서는 덕성이, 군주정체에서는 명예가 필요한 것과 같이 전제정체에서는 공포가 필요하다.
35. (전제정체) 다시 말해서 가장 하위에 있는 신민의 목은 안전하고, 고관의 목은 항상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6.(그러나) 군주의 의지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종교이다. 만약 군주가 명령하면 아버지라도 죽일 것이다. 그러나 군주가 그것을 바라고 명령하더라도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종교의 법은 군주에게도 신민 중의 우두머리에 대해서나 마찬가지로 권위를 가지는 초월적인 법이다. 하지만 자연법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군주는 이미 인간 이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4편
38. ‘덕성에는 품위, 습속에는 솔직함, 행동에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
39. 명예가 추종을 금하는 것은, 그것이 입신출세의 관념을 떠나 그 자체가 비열하다는 감정에 결합되어 있을 경우이다.
39. 예의는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소망에서 나온다. 우리의 예의바름은 자존심에서 우러난 것이다.
41. 군주정체에서 교육이 오로지 정신을 높이는 데만 노력하는 것처럼, 전제국가에서는 오로지 정신을 낮추는 일만 추구한다.
41. 극단적인 복종은 복종하는 자의 무지를 전제로 한다.
41. 전제국가에서는 교육이 유명무실한 것일 수 밖에 없다.
43. 보통의 어버이는 자녀들에게 지식을 전할 만한 능력이 있다. 자신의 정념을 주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타락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아니다. 그들이 방황하는 것은 어른들이 이미 부패해 있을 뿐이다.
45. 폴리비오스, 저 뛰어난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기후가 음산하고 추운 곳에서 살던 아르카디아인의 풍습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네트의 주민들은 음악을 경시했는데, 그들의 풍습은 그 잔인성으로 그리스 전체에서 첫손가락에 꼽혔다.
46. 농업 또한 노예적인 직업의 하나로 흔히 피정복 민족이 그 일에 종사했다. 스파르타의 일로트인, 크레타의 페리에시안인, 테살리아의 페네스트인, 그 밖에 여러 공화국에도 노예적 민족이 있었다.
47. 음악이 덕성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음악은 인간이 흉포하고 사나워지는 것을 막고, 교육을 통해 우리 영혼이 못 가져 본 어떤 부분을 가지게 한다.
47. 그것은 감관을 즐겁게 하는 오락 중 음악만큼 영혼을 부패시키는 일이 적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제5편
49.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에 관한 법은 각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입법자가 사회 전체에 주는 법도 그러하다. 이 법과 원리의 관계는 정체의 모든 기관을 긴장시키며, 원리도 거기서부터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50.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조국에 대해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된다. 결코 그것을 모두 갚을 수는 없다.
50. 개인의 양식과 행복은 대개 그 재능과 자산의 중용(中庸)에 의하는 수가 많다. 법이 수많은 중용인을 만들어낸 공화국이 현명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현명하게 통치될 것이며, 만약 행복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매우 행복하게 될 것이다.
⇒ 현명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대한민국은 그런 중용인을 양성하는데 실패한 것일까?! 적어도 현재까지는 말이다. 이에 대해선 조금 더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54. 민주정체에서는 실제적인 평등이 국가의 정신이긴 하지만, 그것을 정립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그 점에 관한 극도의 엄정함이 언제나 적당하다고만 할 수 없다.
55. 상업적 공화국에서 모든 자녀들에게 유산을 균등하게 할당하도록 규정한 것은 매우 훌륭한 법이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무리 큰 부를 쌓았다 하더라도 그 자식들은 분명 그보다는 부자가 못될 것이므로 사치를 피하고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일하게 된다.
57.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도 육체처럼 노쇠해진다.”고 말했다.
59. 귀족정체 국가에는 두 가지 분쟁의 원천이 있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극단적인 불평등, 그리고 통치자 계급의 여러 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불평등에서 증오와 질투가 생겨나므로, 법은 그것을 예방하든가 저지해야만 한다.
61. 법의 집행에 대한 모든 종류의 피신처는 귀족정체를 붕괴시킨다. 그 결과 참주정체가 일어나게 된다.
62. 귀족정체에서는 두 가지 위험한 것이 있다. 즉 귀족의 극단적인 가난과 과도한 부이다. 그들의 가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채무를 갚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의 몰수라든가 토지 균분법이라는가 채무의 면제 같은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 부익부빈익빈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6명 중 1명이 빈곤층이며, 가계부채는 가구당 5,000만, 전체 약 900조를 육박했다고 한다. 그들의 가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채무를 갚게 해야 하지만,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행, 학자금대출, 과도한 주택자금대출 등 우리 사회는 채무를 종용하고 있다. 현 시대가 귀족정체는 아닐지라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사회가 사람들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삶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제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듯 그들의 삶도 제각기 다른 형태를 띄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낭떠러지고 돌진하고 있는 줄도 무리의 소들이 뛰어가고 있으니 같이 뛰어가고 있는 물소의 모습이다. 부모와 사회의 현명한 교육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현명한 사회적 제도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63. 법은 조세의 징수 방법에 어떤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징수 방법이 세금 자체보다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과세의 무게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의 과중을 낳는다. 또한 노동의 과중은 쇠약을, 쇠약은 나태의 정신을 낳는다.
66. 루이지애나의 야만인은 과실이 필요하면 나무를 밑동 부분부터 베어서 딴다. 이것이 곧 전제정체이다.
70. 인간의 본성은 항상 전제정체에 반항하는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에 대한사랑, 폭력에 대한 증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족이 이 정체 하에 복종하고 있다. 그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제한 정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려 힘을 결합하고 조절하고 억제하고, 작동시켜야 하는 것이다.
71. 빈곤과 재산의 불안정은 전제국가에서 높은 금리를 풍토화 한다.
73. 공화국에서 선물을 꺼리는 이유는, 덕성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주국에서는 명예가 선물보다 강한 동기를 이룬다. 그러나 전제국가에서는 명예도 덕성도 없으므로, 사람은 생활이 안락해지리라는 희망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72. 1년을 통해 100에퀴를 넘지 않는 한, 약간의 선물을 받아도 좋다고 관리에게 허용한 로마의 법은 결코 좋은 법이라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받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약간이라도 받은 자는 얼마 안 가서 그보다 조금 더 받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많이 받기를 바라게 된다.
73. 게다가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무엇인가를 받은 자의 유죄를 증명하는 쪽이 적제 받아야 하는데 많이 받은 자, 그리고 그런 짓을 한 데 대해 언제나 구실이나 변명을 찾아내는 자는 유죄를 증명하기보다 쉽다.
⇒ ‘약간의 선물’ 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둔, 그리고 죄의 경중을 가늠하기 어려운 법으로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법의 예.
76. 전제국가에서는 명예도 관직도 위계도 모두 남용되므로, 태연히 군주를 졸도(卒徒)로, 졸도를 군주로 만들기도 한다.
76 공화정체가 무너진 뒤 로마인이 행한 문무직의 양분은 자의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로마의 구조가 변화한 결과로, 군주정체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77. 플라톤은 이 매관 제도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말했다. “이것은 마치 항해를 하는 배 안에서 그 재정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수로(水路) 안내자로, 또 어떤 사람은 수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규칙이 인생의 어떤 일에나 다 나쁜데, 다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만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의 수속 및 형의 결정 등에 관현 여러 정체 원리의 귀결 제6편
80. 재판관의 신중성은 그에 맞겨진 일에 비례하고, 그가 판결을 내리는 이익의 중요성에 비례해서 증대한다.
82. (그러나) 가장 비천한 시민의 목숨이라도 존중되는 제한 정체에서는, 치밀한 조사를 거친 뒤가아니면 그 명예와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은 조국 자체가 그를 고발할 때뿐이다.
82. 공화정체에서는 최소한 군주정체와 같은 정도의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절차들은 어느 정체에서나 시민의 명예, 재산, 생명, 자유가 중시될수록 늘어난다.
87. 즉 국왕의 고문은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재판소는 다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에는 사건이 일종의 열정을 가지고 취급되며, 그 관리 또한 정열을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 그것은 네댓 사람이 그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재판관에게는 냉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모든 사건을 어느 정도까지 냉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89. 제한국가에서는 조국애나 비난 당하는 데 대한 수치와 두려움이 많은 범죄를 막는 자제의 동기가 된다. 악행에 대한 무거운 벌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다.
89. 스파르타에서는 아내를 남에게 빌려줄 수도, 또 남의 아내를 빌릴 수도 없으며, 처녀가 아니고는 어떤 여성이든 집 안에 둘 수 없다는 것이 주된 형벌의 하나였다.
90. 로마 국민은 성실성이 있었다. 그 성실성의 힘이란 참으로 대단한 것이어서, 입법자가 국민들에게 선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선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면 될 정도였다. 다시 말하면, 법령 대신 국민에게 선행을 권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92. 부패와 타락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국민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이 법에 의해 타락해지는 경우이다.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폐이다. 왜냐하면 병의 근원이 치료법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 많은 법들이 있겠지만, 지금 내 머리 속에 떠오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다. 국회의원은 이 특권으로 인해 죄를 짓고도 체포되지 않을 수 있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는 특권.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시회기를 여는 등 이를 악용하고 있으니,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기득권층의 모습이며 ‘부패와 타락’의 두 종류에 대표되는 예가 아닌가 싶다.
92.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 다스린다. 왜냐하면 일본의 황제 같이 위대한 황제에 대한 불복종은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에서는 죄인을 교화하는 것이 문제가 이날 더럽혀진 군주의 위광(威光)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관념은 노예제도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황제가 모든 재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는 직접 그의 이익에 반해 행해졌다는 데 기인 하는 것이다.
93. 그렇지만 천성적으로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매우 엉뚱한 생각 때문에 할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보여줌으로써 교화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 할복 : 10세기 이후 일본의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들이 사용한 자살 방법이다. 17세기 이후에는 무사의 명예를 존중한 사형제도로서 형식을 갖추게 된다. 할복 때 무사는 미리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 그들의 복부를 깊게 가르며, 보조자가 뒤에서 무사의 머리를 베어준다. 또한 봉건 영주에게 충성을 표시하거나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도 행해졌으며 전쟁이 끝난 이후 패배한 세력의 수장 역시 패배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할복을 시행했다.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배려 덕에 모리 데루모토, 우키타 히데이에, 우에스기 가게카쓰 등이 유일하게 할복을 모면하고 영지삭감으로 일단락 지어졌으며 이를 제외하면 일본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패배한 성주는 무조건 할복했다. 니토베 이나조는 <무사도>에서 할복의 이유를 '복부에 인간의 영혼과 애정이 깃들어 있다는 고대의 해부학적인 신앙에서 용사의 배를 갈라 무사도를 지키는 자결방법으로 적절히 여겨졌다' 고 기술하였으며, 할복 제도는 1873년 (메이지6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긴 했지만 메이지 시대 이후에도 군인과 우익 인사 사이에서 할복 자살은 계속되었다.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노기 마레스케 육군대장의 자결과 1945년 8월 25일 도쿄 요요기 연병장에서 14인의 할복, 1970년 우익작가 미시마 유키오가 육상 자위대에서 연설 후 할복자살한 사건 등이 있다. 할복은 제도적으로는 없어졌지만 무인다운 명예로운 자살이라는 사상은 아직도 남아있다. (위키백과 인용)
사치 금지법, 사치 및 여자의 지위에 관한 세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의 귀결 제7편
102. 사치는 항상 재산의 불평등과 비례한다. 어떤 국가에서 부가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사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타인의 노동에 의해서 주어지는 안락에 기초를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103. 같이 있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허영에 빠지게 되고, 마음속에서 하찮은 것으로 이름을 팔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남을 느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모를 정도로 그 수가 많아지면, 남의 눈에 띄고 싶다는 욕망이 배가 한다. 그것은 성공의 희망이 더욱 커지기 때문인데,사치가 그 희망을 부여한다. 그러나 남의 눈에 띄기 원한 결과 모두가 평등해져서 사람들은 이미 구별이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남의 눈에 띄기 바라기 때문에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된 것이다.
105. (군주정체에서) 어떤 사람이 부하다는 것은, 시민의 일부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빼앗은 결과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 우리가 번 돈, 기업이 번 돈은 단순히 그들의 능력만으로 쌓은 것은 아니다. 사회와 사회구성원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부와 명예에 대해 일정부분 사회적 책임(또는 환원)을 가질 필요가 있다.
106. 군주국가에서는 사치가 필요하다. 전제국가에서는 그것이 더욱 필요하다.
111..(로마의 가정재판소) 가정재판소는 여자의 일반적 행동을 감시했다. 그런데 재판에 의한 비난 이외에 국가의 탄핵을 받는 범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간통이다. 그것은 공화국에서 그처럼 큰 습속의 침해가 정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아내의 부정이 남편으로 하여금 의혹을 가지게 만들고, 또 성실한 사람들까지 그 범죄를 처벌하기보다는 감추기를 원하고, 보복하기보다는 모르는 척하는 쪽을 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115. 군주정체에서는 남편이 그 신분과 그에 맞는 사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참금이 거액이 아니면 안 된다. 사치가 지배적이면 안 되는 공화정체에서는 지참금이 많으면 안 되며, 여자가 노예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전제국가에서는 그것이 거의 없어야 한다.
116. 이집트에서처럼 여자가 한 가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도리에도 자연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여자가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 전자의 경우에는 여자가 처한 약자로서의 상태가 그녀들에게 우위를 용납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여자가 약자라는 것 자체가 그녀들에게 한층 더 유화(宥和)와 조심성을 부여한다. 그것은 어떤 덕성보다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세 가지 정체의 원리의 부패 제8편
123. 극도의 부패는 귀족이 세습적인 경우에 생긴다. 그들은 거의 절도를 가질 수 없게 되며, 그들이 소수이면 그 권력은 커지지만 안전은 감소한다. 반면 그들이 다수이면 그 권력은 작아지고 안전은 커진다. 그 결과, 그 목에 과도한 권력과 위험이 걸려 있는 전제군주에 이르기까지 권력은 점증되고 안전은 점감된다.
123.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군주국의 영광과 안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공화국은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5. 전제정체의 원리는 본성부터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패해 간다.
134. 모두들 법을 전제주의와 더불어 존속하게 하려고 했으나, 전제주의와 결합하게 되면 이미 그 위력을 상실한다. 전제주의는 그 불행에 억눌려 헛되이 스스로를 속박하고자 했다. 즉 전제주의는 그 쇠사슬로 무장하여 더욱 더 무서운 것이 되어 버렸다.
법과 방어력의 관계 제9편
136. 공화국은 작을 때는 외세에 의해서 파괴되고, 클 때는 내부적 결함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 이중의 결함은 민주정체에도 귀족정체에도, 그것이 좋은 나쁘듯 마찬가지로 해가 되는 것이다.
137. 군주정체의 정신은 전쟁과 영토 확장이다. 반면 공화정체의 정신은 평화와 절도이다. 이 두 종류의 국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연방 안에 있을 수 없다.
139. 공화국이 그 안전을 위해 서로 결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제국가는 서로 분리, 고립함으로써 안전에 대비한다.
140, 군주의 참다운 힘은, 쉽게 정복을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공격받기 어려운 존재라는 데 있다.
142. 모든 위대성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위대성은 증대시키고자 한다면, 상대적인 위대성을 감퇴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42. 이웃 나라의 국운이 쇠퇴해 가고 있을 때는 그 멸망을 촉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면에서 그 나라는 더 없이 행복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주로서는, 자기 대신 운명의 모든 타격과 치욕을 당하는 다른 군주가 옆에 있는 것만큼 다행스러운 일은 없다. 그런 국가를 정복함으로써 상대적인 힘의 상실과 같은 정도의 참다운 힘을 증대한다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법과 공격력의 관계 제10편
144. 국가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같다. 인간은 자연적 방위의 경우에는 사람을 죽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도 자기보존을 위해서는 전쟁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145. 군주의 위세에 대한 평판이 그 나라의 힘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정의에 대한 평판이 그것을 더 증대시킬 것이다.
146. 사회는 인간의 결합이며, 인간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망해도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다.
146. 정치가들은 정복에서의 죽일 권리로부터 노예로 만들 권리를 끌어냈다. 그러나 이 귀결 역시 원칙적인 근거가 없다. 사람이 피 정복자를 노예로 만들 권리는 갖는 것은 노예가 정복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일 수는 없다.
146. 그들(로마 제국을 정복한 우리의 조상)은 전쟁의 흥분과 전승의 거만한 기쁨 속에서 만든 법을 완화시켰다. 그들의 법은 가혹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공평하게 했다. 부르고뉴인, 고트인, 롬바르디아인은 로마인이 언제까지나 피정복 민족이기를 바랐다. 유리크, 공드보, 로테르의 법은 야만인과 로마인을 동포시민으로 만들었다
147. 자기가 행한 일부분을 보상하는 것은 정복자의 의무이다. 나는 정복의 권리를 인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막대한 채무를 영원히 치르게 하는 데 필요하고도 정당한, 그러나 불행한 권리라고 정의한다
147. 역사에 전해지는 가장 훌륭한 강화조약은 제론이 카르타고인과 맺은 조약이다. 그는 카르타고인들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삼는 습관을 페지하라고 요구했다. 실로 칭찬할 만한 일이다. 30만 카르타고 군대를 격파한 뒤에 그는 상대방에 유익한 조건을 요구했던 것이다. 아니 그보다 그는 인류를 위해서 조약을 맺은 것이다.
150. 그것이 전승을 거둔 군주정체의 필연적인 상태는 다음과 같다. 수도에서의 무서운 사치, 거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여러 주의 궁핍, 변경에서의 풍요 등은 마치 우리 지구와 비슷하다. 즉 중심에 불이 중심에 있고, 표면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그 둘 사이에는 황량하고 차디찬 불모의 토양이 있다.
150. 이런 정복에 있어서는 정복당한 국민에 대해 본래의 법을 남겨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 특유의 습속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그 법보다 습속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잘 지키기 때문이다.
154. 그(알렉산더)는 다만 두 국민을 결합하여 정복 민족과 피정복 민족의 차별을 없애는 데만 신경을 썼다. 정복을 한 후, 그는 정복하는 데 필요했던 모든 편견을 버렸다.
155. 카이사르는 아시아의 군왕을 모방하고자 했을 때, 순전한 허영에 속하는 것 때문에 로마인을 절망시켰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아시아 군왕을 모방하고자 했을 때, 그의 정복 계획 범위 내의 일을 행했던 것이다.
156. 피정복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정복자를 거만하게 만들지 않고, 정체가 군국적으로 되는것을 막고, 또 두 민족이 그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중국에 군림하고 있는 타타르 왕조는 두 국민의 경쟁심이 그들을 의무에 얽매이게 하기 위해 각 주의 군대를 중국인 반, 타타르인 반으로 구성했다. 재판소도 역시 반은 중국인, 반은 타타르인으로 되어 있다.
156. 그것은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낳았다. 우선 두 국민은 서로 견제하고 또한 다같이 문무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편이 다른 한편에 의해 망하는 일은 없다. 또한 정복한 국민이 약해지거나 멸망하지 않고 여러 곳으로 퍼저 나갈 수 있다. 즉 피정복 국민이 내란이나 외환에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치에 맞는 제도로 대부분의 정복자들이 망한 것은 바로 이런 제도를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7. 그러나 그 반대로 정복자가 피정복국의 군주에게 왕위를 돌려준다면 그는 필요한 동맹국 하나를 얻게 될 것이며, 그 동맹국은 보답하는 의미에서 그 정복자에게 힘을 보태 줄 것이다.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제11편
160. 국가, 즉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자유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다.
161. 그러나, 모든 국가는 또 저마다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영토의 확장이 로마의 목적이었고, 전쟁이 스파르타의 목적, 종교가 유대법의 목적이었다. 상업이 마르세이유의 목적이었다. 공공의 안녕이 중국법의 목적이었다. 항해가 로도스 섬 주민의 법의 목적이었다. 자연적 자유가 야만인의 정책의 목적이며, 일반적으로 군주의 쾌락이 전제국가의 목적이고, 군주의 영광과 국가의 영광이 군주국의 목적이었다. 각 개인의 독립이 폴란드 법률의 목적이었으나, 그로부터 오는 결과는 모든 사람의 억압이었다.
161. 각 국가에는 세 종류의 권력이 있다. 입법권, 만민법에 속하는 사물의 집행권, 시민법에 속하는 집행권이 그것이다.
161. 첫째의 권력에 의해 군주나 집정관은 일시적 또는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또 이미 정해진 법률을 수정 또는 폐지한다. 둘째의 권력에 의해 그는 강화 또는 선전을 행하고, 대사를 교환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침략을 예방한다. 셋째의 권력에 의해서 그는 죄를 처벌하고, 개인의 쟁송을 심판한다. 우리는 마지막 것을 재판권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단지 국가의 집행권이라 부른다.
162. 한 시민의 정치적 자유란, 각자가 자기의 안전에 대해 가지는 의견에서 유래되는 그 정신의 안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정체여야만 한다.
162. 동일한 인간 또는 동일한 집정관 단체의 수중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군주 또는 같은 원로원이 폭정적인 법률을 만들고, 그것을 폭정적으로 집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62. 재판관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배하는 권력은 자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곧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집행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재판권은 압제자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며, 또한 동일한 인간, 또는 귀족이나 시민 중 주요한 사람의 동일 단체가 이 세 가지 권력, 즉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 공공의 결정을 실행하는 권력, 죄나 개인의 쟁송을 심판하는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모든 것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163. 자유국가에서는 자유스러운 영혼을 가졌다고 간주되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므로, 단체로서의 국민이 입법권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큰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며, 작은 나라에서도 다소 불편이 따르므로, 국민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대표자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163.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그러므로 입법체의 구성원은 국민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선출해서는 안 되고, 각 주요 지점에서 주민들이 한 사람의 대표를 호선(互選)해야 한다.
164.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만 정치에 참여해야 하며, 그 선출은 국민이 아주 잘할 수 있는 일이다.
164. 집행권은 군주의 권한에 속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치의 이 부분은 거의 언제나 순간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므로,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에 의해서 보다 더 잘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입법권에 속하는 일이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보다 잘 처리되는 것과는 다르다.
⇒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의 신속한 결정, 이는 족벌경영의 장점이 기도 하다.
164. 만약 군주가 존재하지 않고, 집행권이 입법부에서 선출된 몇 사람에게 맡겨진다면, 자유는 이미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두 가지 권력이 결합되어 동일한 인간이 언제든 그 두 가지 권력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64. 입법부가 장기간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이미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 경우, 다음 두 가지 사태 중 어느 한 가지가 발생한다. 즉 입법부의 의결이 없어 국가가 이미 무질서한 상태에 빠졌든가, 아니면 의결이 집행권에 의해 이루어져서 집행권이 절대화할 것이다.
165. 집행권이 입법부를 제한하는 권리는 가지지 않을 경우, 입법부는 전제적이 될 것이다.
165. 그러나 반대로 입법권이 집행권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된다.
165. (따라서) 로마의 호민관의 권력은 입법뿐 아니라 집행까지도 저지했다는 점에서 좋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많은 폐단을 야기했다.
165.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집행권은 저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입법에 참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얼마 못 가 그 특권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입법권이 집행에 참가했다면 집행권 역시 파멸할 것이다.
166. 만약 군주가 결정권을 가지고 입법에 참여한다면, 이미 자유는 상실될 것이다.
167. 모든 인간사에 종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국가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로마도, 스파르타도, 카르타고도 그러하지 않았던가. 국가는 입법권이 집행권 이상으로 부패할 때 멸망할 것이다.
168.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군주정체는 앞에서 말한 군주정체같이 자유를 직접적인 목적으로는 삼고 있지 않다. 그것은 시민, 국가, 군주의 영광만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 영광으로부터 어떤 자유의 정신이 우러나며, 이 자유의 정신은 그런 나라에서 자유와 마찬가지로 큰 일을 할 수 있고, 아마 마찬가지 정도로 행복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174. 때때로 국가는 어떤 국가조직으로부터 다른 국가조직으로 눈에 안 보이게 이행할 때, 그 국가조직의 어느 쪽에 있을 때보다 번창한다. 그 때 정체의 모든 기동력은 긴장하고,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거나 위무한다.
174. 그리고 망해가는 국가조직을 지키는 사람과 그보다 나은 국가조직을 만들려는 사람 사이에 심한 경쟁이 일어난다.
182. 시민의 자유라는 점에서는 삼권이 그다지 잘 분배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체의 자유와의 관계에서는 잘 분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83. “이탈리아인은 밭을 갈고 가축을 돌보게 하기 위해 시칠리아에서 많은 노예를 샀으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노예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창이나 몽둥이로 무장을 하고, 짐승의 가족을 입고 큰 개를 끌고 다니면서 노략질을 해야만 했다. 그 때문에 지방 전체가 황폐해졌다. 주민들은 도시의 성벽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노예들을 감히 처벌할 만한 지방 총독도 장관도 없었다. 왜냐하면 노예들의 주인은 기사들이고, 그들이 로마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노예전쟁의 원인 중 하나였다.
⇒ 노예전쟁 : 노예는 철저하게 노동을 착취당하였으므로 기회만 있으면 반란과 도망을 되풀이하였다. 스파르타인은 국유노예(國有奴隸)의 반란을 자주 겪었고, 아테네에서도 펠로폰네소스전쟁 중 노예 2만여 명이 도망하였다. 로마시대에는 대토지소유제의 발달로 노예의 대집단이 형성되어, BC 2세기경 시칠리아섬에서 일어난 반란은 가담한 노예수가 무려 20만 명이나 되었다. BC 1세기경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주도한 카푸아의 ‘스파르타쿠스 반란’은 그 수가 한때 10만 명에 달하여 로마 전역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출처] 노예전쟁 | 두산백과)
186.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정체의 모든 것에 관하여 삼권의 배분이 어떠한가 살펴보고, 그것에 의해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정도를 재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항상 독자가 할 일을 전혀 남기지 않을 정도로 문제를 다 밝혀서는 안 될 것이다. 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제12편
188. 국가구조는 자유로운데 시민은 조금도 자유롭지 않은 일이 있다. 반면 시민은 자유로운데 국가구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국가 헌법은 법률상 자유이면서 실상 그렇지 않고, 시민은 실상 자유스러우면서 법률상 그렇지 않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189. 단 한 사람의 증인의 진술에 의거해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법은 자유에 대해 치명적이다.
190. 폐단은 신을 위해 보복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신은 숭배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보복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192. 나는 결코 이단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처벌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93. 불경죄가 명확성을 잃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체가 전제주의로 빠지기에 충분하다.
195. 다른 죄에 불경죄의 이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불경에 대한 혐오를 감소시키는 셈이 되는 것이다.
197. “누가 나의 일신이나 나의 정부에 대해 욕을 한다 해도 나는 그를 처벌할 생각은 없다. 그가 경솔하게 말했다면 그를 경멸하는 것으로 족하다. 또 분별없이 말한 것이라면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하며, 그것이 모욕이라면 그를 용서하면 된다. 그러므로 만사를 그대로 보고하라.내가 인물에 따라서 그 말을 판단하고, 처벌할 것인가 또는 그대로 지나쳐 버릴 것인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198. 로마인의 옛 관습은 결혼 적령기에 이르지 않은 여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금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는 그런 여자를 형장으로 보내기 전에 사형 집행인으로 하여금 강간하게 하는 편법을 생각해 냈다. 교활하고 잔인한 폭군이었던 그는,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을 파괴한 것이다.
201. 왜냐하면 법의 힘이란, 그것이 만인 위에서 제정될 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207. 군주는 조롱에 관해서는 극도로 삼가야 한다. 그것도 적당한 정도면 애교가 된다. 즉 친밀해지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신랄한 조롱은 최하급의 신하보다 군주에게 훨씬 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군주이기 때문이다.
조세의 징수 및 국가 수입과 자유의 관계 제 13편
210. 국가 수입을 정하는 것은, 국민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제공해야만 할 것에 의해야 한다.
211. 한 나라의 부의 효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향상심을 갖게 하는 데 있으나, 반면 빈곤의 효과는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을 안겨 주는 데 있다. 향상심은 노동에 의해서 자극되고, 절망은 나태에 의해서 위로 받는다.
213. (전제국가의 경우에는) 언제 어느 때 그 토지와 노예를 빼앗길는지 모르는 영주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별로 애쓰지 않는다.
215. 전제정체에서는 조세가 매우 가벼워 부담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거기서 고생스럽게 토지를 경작하려 하겠는가. 더욱이 국민이 준 것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없는 정체에 어떻게 많은 조세를 지불할 수 있겠는가?
218. (그러나) 전제국가에서는 조세를 증대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노에 상태를 증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8. (그래서) 정체가 제한적이면 제한적일수록, 자유의 정신이 군림하면 군림할수록, 또한 재산이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상인으로서는 국가에 선불을 하고 개인에게 많은 세금을 꾸어 주기가 쉬워진다.
219. 자유는 이러한 큰 이익은 자유의 남용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자유는 과도한 조세를 낳게 했다. 그러나 이 과도한 조세의 결과는 예속상태를 낳고, 예속 상태는 조세의 감소를 낳게 했다.
220. (그러므로) 잘 통치되는 국가는 그 지출의 첫 항목으로서, 천재지변에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야 할 것이다.
법과 풍토의 관계 제14편
224. 추운 풍토의 사람들은 보다 강한 체력을 가진다. 심장의 작용과 섬유 말단의 반작용이 활발해지고, 체액은 보다 잘 균형을 유지하고, 혈액은 심장을 향해 더 강하게 흐르며, 그 반면 심장은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이 큰 힘은 보다 큰 효과를 자아낸다. 예컨대 자기에 대한 보다 큰 신뢰감, 즉 보다 많은 용기, 자기의 우월에 관한 보다 많은 인식, 즉 복수에 대한 보다 적은 욕구, 보다 많은 안전감 내지는 보다 많은 솔직성, 보다 적은 의심, 정략, 위계와 같은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 일정부분 맞을지도 모르나, 자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또는 유럽우월적인,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와 달리 강한 체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것.
226. 북쪽 지방에서는 건전하고 튼튼하기는 하나 둔중한 육체가, 정신을 활동시키는 모든 것 – 사냥, 여행, 전쟁, 술 – 속에서 쾌락을 찾아낸다. 북방의 풍토에서는 악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대신 상당한 미덕을 가지며, 성실과 솔직성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쪽 지방은 도덕 자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또 보다 활발한 정념이 범죄를 증가시킨다.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15편
237. 그것(노예제)는 그 본성부터가 좋지 않으며, 또한 주인에게도 노예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노예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그가 덕성에 의해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주인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그가 노예를 가짐으로써 모든 악습에 젖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정신적 덕성에 위배되는 일에 익숙해서 거만하고, 성급하고, 혹독하고, 곧잘 분노하고, 음탕하고, 잔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241.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흑인들이다. 그들의 코는 몹시 납작해서, 그들을 동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대단히 현명한 존재인 신이 영혼을, 특히 선량한 영혼을 새까만 육체 속에 깃들이게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 지금으로서는 전혀 맞지도 않고 동의 할 수도 없는 의견이지만, 몽테스키외가 살던 시대에는 지극히 당연했을 이야기.
241. 그들(흑인)을 인간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들을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교도가 아니라고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247. 자유인 속에 살면서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만큼 사람을 짐승에 가깝게 만드는 것은 없다.
⇒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으나) 3000만원 받는 친구들 사이에 4000만원 받는 나, 6000만원 받는 친구들 사이에 5000만원 받는 나. 행복한 ‘나’는 전자.
247. 독일인의 법에 의하면, 남의 물건을 훔친 노예는 자유인에 과해지는 것과 같은 형벌에 처해졌다. 그러나 그가 폭력에 의해서 빼앗은 경우에는 물건은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용기와 힘을 원리로 하는 행동은 결코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252. 중국의 역사에서는 환관으로부터 모든 문무의 관직을 빼앗기 위한 많은 법을 볼 수 있으나, 그들은 언제나 되돌아온다. 동양에서의 환관은 일종의 필요악인 것 같다.
가내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제16편
256. 다처제란 강대한 국민에게는 사치 그 자체라기보다 커다란 사치의 유인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열대 풍토에서는 욕망이 적다. 처자를 부양하는 데도 돈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거기서는 보다 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것이다.
259. (동양)여자는 단지 벽에 의해 남자와 분리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한 울타리 안에서도 남자와 분리됨으로써 집안의 특별한 일가를 형성해야 한다.
261. 자신의 불완전함을 느끼는 것은 지성적 존재의 본성에 속한다.
261. 때로는 여자로서도 일방적 이혼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를 남자에게만 주고 여자에게는 주지 않는 법은 가혹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제17편
265. 중국의 북방 민족은 남방 민족보다 용감하고, 한국의 남방 민족은 북방 민족만큼 용감하지 못하다. 따라서 더운 지방 주민의 나약함이 거의 항상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추운 지방 주민의 용기가 그들의 자유를 보존하게 했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는 없다. 즉 그것은 그 자연적 원인에서 생겨나는 한 결과인 것이다.
⇒ 풍토에 대한 몽테스키외의 생각은 (내가) 조금 더 고민하고 알아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재미있긴 하지만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지만 편향적인 것 같기도 하다.
토지의 성질과 관계되는 법 제18편
271. 비옥한 땅은 강한 자에 대해서 어떤 싸움도 걸 수 없는 평야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강자에게 복종한다.
277. 이런 민족(목축민족)은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왜냐하면 땅을 갈지 않으므로 땅에 정착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방황과 유랑을 일삼으며, 만약 어떤 우두머리가 그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면, 그들은 곧 다른 우두머리는 찾아 다니든가, 아니면 숲 속에 들어가 가족과 더불어 살 것이다. 이런 민족들에게는 인간의 자유가 크므로, 시민의 자유를 동반한다.
⇒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돈유쿠크).
280. (살리카법) 자식 없이 죽었을 때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이를 상속한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을 때는 그 형제 또는 자매가 이를 상속한다. 형제도 자매도 없을 때는 그 어머니의 자매가 이를 상속한다. 그 어머니에게 자매가 없을 때는 그 아버지의 형제가 이를 상속한다. 그 아버지에게 형제가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이 이를 상속한다. 살리의 토지의 어떤 부분도 여자에게 넘겨지는 일이 없이 남자에게 속한다. 즉 남자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한다.
국민의 일반정신과 습속 및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원리와 관계되는 법 제19편
291. 인간은 많은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즉 푸오, 종교, 법률, 통치의 격률, 과거의 사례, 습속, 생활양식 등이다. 그것들로부터 그 자체에서 유래하는 일반 정신이 형성된다.
각 민족에게는 이 원인 중의 하나가 보다 큰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원인은 그것에 양보를 하게 된다. 미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연과 풍토가 거의 그것 자체로서 지배하고 있으며, 중국인은 생활양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법이 폭정을 편다. 스파르타에서는 풍습이 모범을 보였으며, 로마에서는 통치의 격률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생활양식이 지배했던 적이 있었다.
291. 정체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국민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우리는 자유로이 자연의 천분에 따라서 일을 할 때 비로소 최선을 행하기 때문이다.
295. 필요에서 생긴 것이 아닌 형벌은 모두 폭정적이다.
301. 로마법은 결혼 전에 서로 지참금을 주고 받는 자유를 주었으나, 결혼 후에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로마인의 습속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들은 겸양, 질박, 절제에 의해서만 결혼에 마음이 끌리고, 부부생활의 배려, 애정, 행복에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304. (그러나 이 국민은) 그 부담에 복종해야 할 필요를 명확히 알고, 그 이상은 지불하는 일이 없으리라는 근거 있는 희망 아래 지불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조세는 무겁더라도 그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제20편
312. 평화로 이끄는 것이 상업의 자연적 효과이다…… 모든 결합은 상호간의 욕망을 기초로 한다.
313. 빈곤한 국민에는 두 계층이 있는데, 그 하나는 정치의 가혹함이 그렇게 만든 국민이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덕성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빈곤이 그 예속상태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편리한 생활을 경멸하고, 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빈곤한 국민이다. 그들의 빈곤은 그 자유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314. 전제국가의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예속상태에 있는 국민은 무엇인가 획득하기 위해서보다 보전하기 위해서 일한다. 반대로 자유로운 국민은 무엇인가 보전하기 위해서보다 획득하기 위해서 일한다.
317. 통상이 행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관세가 따르게 마련이다. 통상의 목적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상품의 수출입이다. 그리고 관세의 목적 또한 국가를 위해 하는 이 수출입에 대한 일정한 과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관세와 통상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또 이들 양자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국민은 통상의 자유라는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18. “나는 황제이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갤리선의 우두머리로 만들고 있다. 만약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일까지 한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상업과 법의 관계 제21편
324.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자연 그 자체이다. 인도인들은 그들의 생활양식에 적응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사치가 그들의 사치일 수 없고, 또 우리의 욕망도 그들의 욕망일 수는 없을 것이다.
325. (그래서) 전에는 사막과 바다와 암석밖에 없었던 곳이 오늘날에는 번영하고 있으며, 옛날에 번영했던 곳은 오늘날에는 사막이 되었다.
325. 풍토의 지나친 차이는 서로의 수요를 없애기 때문이다.
327. 즉, 그들은 지식 있는 국민이 무식한 국민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얻었던 것이다.
340. 우리는 오늘날 육군에 대해 그와 같이 존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해군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경멸하지도 않는다. 전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이 감소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사물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의 정도에 비례해서 평가되는 법이다.
342. 아라비아, 인도와 상업을 하는 것이 로마인에게 이익이 되는지 어떤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은을 보내야 했다….. 로마에서 화폐의 법정 가치를 높인 원인, 즉 악질 화폐를 만든 원인 중 하나는 은을 인도로 끊임없이 보냄으로써 야기된 은의 부족이었다. 인도 상품이 로마에서 100배로 팔렸더라도, 로마인의 이득은 로마인 자체에서 얻은 것이므로, 결코 제국을 부유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349. 스페인인은 광산을 찾아 다니며 산을 뚫고 물을 길어 내고 광석을 빻아서 분해하는 기계를 발명했다. 그리고 인디언의 생명을 경시했던 그들은 가차없이 그들을 부렸다. 화폐는 곧 유럽에서 배가되었고, 그에 따라 스페인인의 이윤은 반감했다. 즉 스페인은 매년 같은 양의 금속밖에 얻지 못했지만, 그 금속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졌던 것이다.
두 배의 기간에 화폐의 양은 다시 두 배가 되고, 따라서 이윤도 다시 절반으로 감소되었다. 심지어 절반 이하로 감소되기조차 했다.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 제22편
351. (왜냐하면) 운반에 편리한 금속은 항상 교환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에 드는 많은 비용을 절약하기 때문이다.
351. 화폐는 모든 상품의 가치를 대표하는 표징이다. 표징이 지속적을 갖고, 사용에 의해 쉽게 소모되지 않으며, 또한 파괴되는 일 없이 구분하기 좋도록 하나의 금속을 택한다. 그 표징이 쉽게 운반될 수 있도록 귀금속이 선택된다. 금속은 하나의 척도가 되는 데 매우 적합하다. 그것은 동일한 본위(本位)로 하기 쉽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는 금속에 도장을 찍는데, 그것은 형태가 본위와 중량을 보증하고, 또 양자가 한 번 보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354. 가르실라소에 의하면 스페인에서는 서인도 정복 후 종래 1할이었던 이자가 5ns으로 하락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했다. 대량의 은이 갑자기 유럽에 운반되었기 때문에 곧 은의 수요가 줄었다. 그러자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은의 가격은 하락했다. 그리하여 균형은 깨지고, 모든 낡은 채무는 소멸했다. 그것은 제도의 시대를 상기시킨다. 그때는 돈을 제외한 모든 것은 큰 가치가 있었다. 서인도 정복 후 은을 가진 사람들은 은의 가격이나 임대료, 즉 이자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357. 탐욕은 반드시 금과 은을 간직해 두는데, 그것은 소비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소모되지 않는 표징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357. 은이 희소하면 금은 풍부하며, 은이 풍부한 때에는 금은 희소한대,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다. 그것은 상대적 풍부 및 희소와 현실적 풍부 및 희소와의 의 차이를 느끼게 해준다.
358 환시세가 정하는 것은 이 상대적 가치다.
364. (그러나) 그것(가치절하)은 사물의 본질이 요구한 것을 실행하고, 화폐로 사용된 금속 사이에 올바른 비율을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370. 로마에서는 국민이 나날이 그 세력을 증대시키자 집정자들은 그들에게 아첨하고, 가장 마음에 들 만한 법을 제정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자본의 삭감과 이자의 감소, 또한 이자 받는 것을 금하고, 신체의 구속을 폐지했다. 그리고 호민관이 인기를 얻으려고 할 때마다 채무의 폐기가 문제로 등장했다.
⇒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세력, 즉 힘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투표.
370. 선에 있는 극단적인 법은 극단적인 악을 낳는다.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 제23편
376. 동물의 암컷은 거의 끊임없는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류에 있어서는 사고방식, 성격, 정욕, 공상, 변덕, 미를 보존하려는 마음, 임신의 수고, 많은 자식으로 인해 고생하는 수많은 양상으로 번식을 방해한다.
⇒ 가장 마지막 이유와 비슷하겠지만, 높아진 자의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현대사회의 종족번식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1.23명(2010년 기준) 정도로 낮아졌고(OECD 최저수준) 이는 미래의 한국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389. “전쟁과 질병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많은 시민을 빼앗아갔는데도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이 도시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도시를 형성하는 것인 인간이며, 동화에서처럼 인간이 지하에서 나와 여러분의 일을 보살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중략) 나의 유일한 목적은 공화국의 영속이다. 나는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벌을 무겁게 했다. 그리고 상에 대해서 말하면, 덕성이 지금까지 그 이상의 상을 받았는지 모를 정도이다. 더 하찮은 상이라도 수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명을 내던지게 한 것도 있다. 그런데 이 상으로도 여러분은 아내를 얻고 자식을 키우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단 말인가.”
390 그러한 특권에는 기혼자가 항상 향유한 것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극장의 특별석이 그것이다. 또한 자녀를 가진 자가 아니고는 누릴 수 없는 특권이 있었으며, 그보다 많은 자녀를 가진 자가 그것을 빼앗지 않는 경우에만 누리는 특권도 있었다. 그와 같은 특권은 광범했다.
391. 가장 많은 자녀를 가진 기혼자는 영예의 추구, 혹은 영예 자체의 행사에서 항상 우선권을 가졌다. 보다 많은 자녀는 가진 집정관은 제일 먼저 속간을 잡았으며, 많은 주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주를 선택하는 권리는 가졌다. 가장 많은 자녀를 가진 원로원 의원은 의원 명부에 맨 먼저 이름을 올렸다. 즉 그는 원로원에서 가장 먼저 의견을 진술하는 특권을 누렸다. 자녀를 가진 사람은 정해진 연령이 이르지 않아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녀 한 명에 대해 1년씩 면제되는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로마에서 세 자녀를 가진 자는 온갖 인적 부담이 면제되었다. 세 자녀를 가진 자유인인 여자와 네 자녀를 가진 해방민인 여자는, 로마의 고법인 그녀들을 묶고 있던 영속적 후견에서 벗어났다.
391. 로마인은 상속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 결혼했다.
394. 나는 여기에서 종교가 채택한 독신주의를 공격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방종에 기인한 독신, 양성이 자연적 감정 자체에 의해 서로 부패시키며, 양자를 보다 낫게 할 결합을 피하고, 언제나 보다 나쁘게 하는 결합 속에 살게 하는 독신에 대해 어떻게 침묵할 수 있을 것인가.
교의 및 그 자체에서 고찰된 종교에 관한 법 제24편
405. 이를테면 종교가 선이 아니라 최선을 위한 계율, 즉 좋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위한 계율을 줄 때, 그것은 법이 아니고 조언에 보다 가깝다. 왜냐하면 완전은 인간 및 사물 전반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 그것이 법이라면, 처음에 만든 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 무한히 많은 다른 법을 필요로 할 것이다.
410. 아무렇게나 해도 무방한 것을 필요하다고 여기게 하는 법은, 필요한 것을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결함이 있는 것이다.
410. 포상에 대한 관념은 필연적으로 형벌의 관념을 수반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후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자를 바랄 때, 시민법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저승에서 틀림없이 상을 탈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입법자로서는 여간 곤란하지 않다. 그들은 죽음을 지나치게 경시할 것이다. 재판관이 과할 수 있는 최대의 형벌도 순식간에 끝나고, 곧 자기 행복이 시작된다고 믿는 인간을 법에 의해 억제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411. 누군가 그 형제의 피를 허용한다면, 그는 손해배상을 위해 그 불법행위자를 소추할 수 있다. 그러나 배상을 받은 뒤 그에게 해를 가한다면, 심판의 날에 엄청난 벌을 받을 것이다.
412. 살인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그와 이야기하는 자는 불결해지고,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 살인자는 도시에서 추방되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속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412. 가장 진실하고 신성한 교의도 그것이 사회의 원리와 결부되어 있지 않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에 반해 가장 허위적인 교의도 그런 원리와 결부되게 한다면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14. 고대 페르시아인의 성전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성인이 되려고 생각한다면, 그대의 자식들을 교육할지어다. 그들의 모든 선행은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므로.’ 그 성전은 사람들에게 일찍 결혼하기를 권했다. 왜냐하면 자식은 심판의 날에 피안으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가 될 것이며, 따라서 자식을 갖지 않는 자는 그것을 건널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교의는 터무니 없는 것이긴 했으나, 대단히 유익했다.
종교의 존립과 그 대외정책에 관한 법 제25편
423. 개개의 가정은 증대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재산도 증대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성직자는 증대되어서는 안 되는 가정이다. 그러므로 성직자의 재산은 제한되어야 한다.
423. ‘국가의 지출에는 성직자도 공헌해야 한다. 구약성서에 씌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424 종교는 공물이라는 구실 아래 국가가 세금으로 징수하지 않았던 것을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또한 플라톤이 말하듯이 결백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알맞은 공물을 바쳐야 한다.
425. 그러나 책은 폭정에 이겼다.
426. 사람들은 한 종교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두 종교에 대한 의혹으로 바꾼다. 요컨대 적어도 잠시 동안은 국가에 좋지 않은 시민과 좋지 못한 신자가 주어지는 셈이다.
법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의 판단능력 제26편
430. 인간의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것을 신의 법에 의해 규정해서는 안 되며, 또한 신의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것을 인간의 법에 의해 규정해서는 안 된다.
431. 젓째 인간의 법의 본성은 우발적으로 생기는 모든 일에 지배되며, 인간의 의지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종교법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법은 선에 대해 규정하며, 종교는 초선에 대해서 규정한다. 둘째, 법이 유명무실하고, 또는 군주의 변덕스럽고도 일시적인 의지에 지나지 않는 국가도 있다. ….. 그러나 사회에서는 무엇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종교가 바로 그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셋째 종교의 주된 힘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데에서 생기며, 인간의 법의 힘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생긴다.
432. 일곱 살 된 여자아이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허용한 영국의 법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 법은 두 가지 점에서 불쾌감을 자아낸다. 즉 이 법은 자연이 정신 - 판단력 – 에게 부여한 성숙기에 대해서, 또한 자연이 육체에 부여한 성숙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솔론: 사전 – “나는 가는 곳마다 곳곳에 박혀 있는 저당 표석을 뽑아냈으며 예속되었던 땅이 자유롭게 되었도다. 또한 나는 정정당당하게든 부당하게든 팔려온 많은 사람들, 빚의 멍에를 피해 달아나 먼 곳에서 방랑하던 사람들을 아테네로 되돌아오게 하였도다. 노예로 고통 받으면서 주인의 변덕에 전전긍긍하던 사람들 또한 자유롭게 해주었도다.
436. 종교에서 끌어낸 지선의 법은, 그것이 준수되는 사회의 선량함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것을 준수하는 개인의 선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시민법은 개인의 선량함보다는 인간 일반의 도덕적 선량함을 목적으로 한다.
439. 자연은 여자에게는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시기를 빠르게 하고 남자에게는 그것을 늦추어 놓았다. 그러므로 만약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혼인이 허용된다면, 남편이 자연의 의도에 부응할 수 있을 때 아내는 이미 그것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445. 정법은 모든 사람이 그 거주하는 나라의 형사, 민사 재판소의 지배 밑에 놓여 주권자의 질책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446. 경찰권의 집행에 있어 벌하는 자는 법이 아닌 ‘집정자’이며, 범죄의 재판에 있어 벌하는 자는 집정자가 아닌 ‘법’이다.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 및 변천 제27편
449. 토지 분할법은 한 집의 재산이 다른 집에 이전되지 않을 것을 요구했는데, 그결과 두 종류의 법정 상속인만 존재하게 되었다. 즉 자식과 그 부권 밑에서 생활하는 모든 자손인 가내 상속인, 그리고 가내 상속인이 없을 경우엔 남계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종족이다.
프랑크인에 있어서의 시민법의 기원 및 변천 제28편
459. (살리카법) 어떤 사람이 프랑크인이나 바바리아인 또는 살리카법 아래서 살고 있는 자를 죽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에게 200수의 속죄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인 로마인을 죽였을 때는 100수의 속죄금을, 공납자인 로마인을 죽였을 때는 겨우 45수의 속죄금을 지불했을 뿐이다. 국왕의 봉신은 프랑크인을 죽였을 때의 속죄금은 600수였으나, 국왕의 배식자라도 로마인이라면 300수를 지불하면 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프랑크인 영주와 로마인 영주 사이에, 또 보통 지위의 프랑크인과 로마인 사이에 심각한 차별을 만들었다.
460. 그에 대해 나는 “로마법은 프랑크인이나 바바리아인, 또는 살리카법 밑에서 사는 것이 대단한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프랑크인에 있어서는 행해지지 않게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법을 버리고 살리카법 밑에서 살고 싶어한 것이며, 로마법은 겨우 성직자들에 의해서만 보존되었다.
465. 무지의 시대에는 저작의 요약이 흔히 그 저작 자체를 매장해 버리기 마련이다.
466 살리카법은 소극적인 증명의 관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살리카법에 의하면, 청구 또는 탄핵을 하는 자는 그것을 증명해야 하며, 피고는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했다. 이것은 세계의 거의 모든 국민의 법과 일치한다.
472. 살리카법은 결투재판의 관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무용한 존재가 되어 없어져 버렸다. 로마법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졌다.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결투재판법을 제정하고, 그에 대한 좋은 판례를 만드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다. 칙령의 규칙 역시 필요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법이 어느 사이엔가 그 권위를 잃었다. 그것들은 망각되고, 그것들을 대신한 다른 법은 보이지 않는다.
472. 살리카법에 의하면, 한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을 지팡이로 세 번 때리면 3수를 지불했지만, 피가 나게 했을 때는 칼로 벤 것으로 간주하여 15수를 지불해야 해다. 즉 형량은 상처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측정되었던 것이다.
473. 귀족들은 말을 타고 무기로 싸웠으며, 천민은 땅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싸웠다. 그래서 지팡이는 모욕의 도구가 되었다. 왜냐하면 지팡이로 얻어맞는 사람은 천민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473. 얼굴을 드러내 놓고 싸운 것은 천민뿐이었다. 따라서 얼굴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도 그들뿐이었다. 뺨을 얻어맞는다는 것은 피로써 설욕해야 하는 모욕이 되었다. 이것 역시 천민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476. 귀족이 서민을 제소했을 경우 그는 방패와 지팡이를 들고 걸어서 출두해야 했다.
485. 결투재판의 관행이 차츰 퍼지자 장소와 때에 따라 법관을 모으는 일이 곤란해졌고, 따라서 재판을 태만히 하는 일이 생겼다. 그 결과 재판 결석에 대한 상소가 생겼다.
485. 상소는 결투를 신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즉시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일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고 법정을 떠나면, 그는 상소권을 잃고 판결을 타당한 것으로 승인한 것이다.”라고 보마누아르는 말한다.
486. 실제로 상소한 자가 패소했을 경우 상소는 소멸했으며, 또한 그가 승소했을 경우 판결은 파기되고 상소 역시 파기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판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었다.
487. (그 후) 문자의 사용이 이루어지자 비밀스러운 소송 형식이 생겼다. 그때까지 모든 것은 공개적이었는데, 이제 모두 비밀이었다. 시문도 증거 조사도 검진도 대질도 검사의 논고도 모두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관행이 되었다. 그러므로 절차가 비밀로 된 것은 결투 신청이 사라진 후부터였다.
488. (그러나) 상소가 다시 쉬워져서 상소가 증가했을 때, 한 재판소에서 다른 재판소로 상소가 빈번히 행해짐으로써 당사자가 그 거주지 밖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소성 절차의 새로운 기술이 소송을 증대시켜 영구화했을 때, 정당한 청구도 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세련되었을 때, 소송인이 뒤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고소 비용만 들게 되어 피고측이 안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의론이 잡다한 말과 문서 속에 파묻혀 버렸을 때, 온 국토가 법의 앞잡이들로 가득 찼을 때, 불신행위가 지지를 받지 목하던 장소에서 조언을 얻었을 때 등등과 같은 경우에 소송 비용에 대한 공포로 소송인을 저지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다.
490. 이 법전(율령집)은 모든 시민적 사건, 유언에 의하거나 또는 생존자들간의 재산의 처분, 여자의 지참 및 이득, 봉토의 이득 및 특권, 형사 사건 등에 대해서 규정한 일반적 법전이다. 그런데 각 도시나 소도시, 마을 등이 저마다 관습법을 갖고 있던 시대에 시민법이 일반적인 체제를 부여한다는 것은, 왕국의 각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개별법을 일순간에 뒤집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492. 변혁을 준비하려면 때로는 몇 세기가 걸리는 법이다. 여러 가지 사건이 성숙하여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494. 시민적 권력은 무수한 소영주의 수중에 있었으므로, 종교재판권에 있어서 나날이 그 영역을 넓힌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종교재판권은 소영주의 재판권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국왕의 재판권에 힘을 주었으므로, 국왕의 재판권은 조금씩 종교재판권을 제한하고, 종교재판권은 국왕의 재판권 앞에서 밀려나갔다.
499. (여기서 중대한 시기에 부닥친다.) 샤를 7세와 그 후계자들은 왕국 전토에 걸쳐 각종 지방적관심을 성문으로 편찬하게 하고, 그 편찬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방식을 규정했다. 그런데 이 편찬은 주마다 이루어지고, 각 영으로부터 각지의 성문 또는 불문의 관행을 주의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유보된 개인의 이익을 해지지 않는 이상 관습법을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기울여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프랑스)의 관습법은 세 가지 특질을 지니게 되었다. 즉 성문화하고, 보다 일반적이 되었으며, 국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날인을 받은 것이다.
법을 제정하는 방법 제29편
501. 내가 이 저서를 쓴 것은 오로지 다음에 말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즉 중용(中庸)의 정신이 입법자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502. 법 가운데는 입법자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입법의 목적 자체에 저촉되는 것이 있다.
502.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법은 에스키네스에 의해 전해진 다음 선서 속에서 발견된다. ‘나는 선서한다. 나는 암피크티오니아 동맹에 가담한 도시를 결코 파괴하지 않을 것이며, 그 도시의 강물의 방향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와 같은 짓을 하는 시민이 있다면, 나는 그 시민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그 도시를 파괴할 것이다.’ 이 법의 마지막 항은 제 1항을 확인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503. 동일하게 보이는 법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503. 카이사르는 60세스테르세스 이상의 돈을 자기 집에 두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법은 로마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를 화해시키는 데 매우 적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같은 제도의 시대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동일한 법은 그 폐해가 실로 막심했다. 왜냐하면 그 제정된 당시의 상황이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제도는 자기 돈을 투자하는 모든 수간을 빼앗은 후 각자 지에 지니는 수단까지도 빼앗았으므로, 폭력에 의한 탈취와 다를 바가 없었다.
503. 카이사르는 화폐를 국민들 사이에 유통시키기 위해 그 법을 만들었으나, 프랑스의 장관은 화폐를 단 한 사람의 손에 넣기 위해 그 법을 만들었다.
506. 동일하게 보이는 법이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다.
507. 시민법도 정법도 언제나 하나의 사회를 위해서 만들어진다. 시민법은 정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시민법을 다른 나라에 이식하고자 할 때는, 그 두 나라가 같은 제도와 같은 정법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09. 법의 문제는 간단해야 한다.
509. 법의 문체는 평이해야 한다.
509. 법의 언어는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은 관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510. 법은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될 수 있는 한 그것을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510. 어떤 법에서 사물의 관념을 확정했을 때는 결코 모호한 표현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510. 법은 또한 너무 치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보통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제정되는 것이다.
510. 충분한 이유 없이 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511. 최소한 법적인 이유를 제시할 때는, 그것이 그 법에 적합한 이유이어야 한다.
511. 추정(推定)에 대해 말한다면, 법의 추정은 인간의 그것보다 우월하다.
511. 불필요한 법이 필요한 법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법은 입법을 약화시킨다.
511.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물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연구해야 한다.
511. 법에는 청정함이 필요하다.
513. 국민들이 법을 준수한다면, 법이 동일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다.
513. 법은 언제나 입법자, 즉 권위자의 정열과 편견에 부딪히는 것이다. 때로 법은 그것을 돌파하여 나아가 그 빛깔에 물들고, 때로 그냥 머물러 그것에 병합된다.
군주정체 확립과의 관계에 있어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제30편
515. 전 유럽에 걸쳐서 갑자기 나타나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법과는 무관한 법,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수없이 한 법, 영지는 양도되어도 여러 권리는 남긴 법, 같은 사물이나 같은 인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주권을 주면서도 그 영주권 전체에 중압을 경감한 법, 지나치게 확장된 여러 제국 안에 온갖 경계를 만든 법, 무정부 상태의 경향을 가진 규율과 질서 및 조화의 경향을 가진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낸 법, 그것이 바로 봉건법이다.
515. 봉건법은 훌륭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오래된 떡갈나무가 치솟아 있다. 멀리서도 그 초록에 물든, 물결치는 나뭇잎이 보인다. 가까이 가면 그 우람한 둥치가 보인다. 그러나 그 뿌리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보려면 흙을 파내야만 한다.
516. 봉건법을 탐구하다가 정도에서 우회하여 어두운 미궁에 빠져들더라도, 나는 실끝을 단단히 잡고 있으므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 ‘봉건법’이란 라비린토스에서 헤매어도 ‘카이사르와 타키투스의 저서’라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로 인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몽테스키외의 말.
521. 정복은 한때의 사건일 뿐이었으며, 그때 사용된 만민법이 몇 가지 예속을 가져왔다. 몇 세기에 걸쳐 똑 같은 만민법이 실시된 끝에 노예제를 무섭게 확대시켰던 것이다.
527. 자유인(프랑크, 로마인, 갈리아인)이란 은급지 또는 봉토를 소유하지 않고, 그렇다고 농노도 아닌 사람들을 말한다.
530. 신분의 차이가 속죄금의 차이를 만들었으므로, 어떤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정해진 속죄금의 크기는 그의 큰 주권 중의 하나였다.
531.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배상을 받은 후 복수한 자는 결국 큰 범죄를 저지른 결과가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범죄는 사적인 공격인 동시에 공적인 공격이었다. 즉, 법 자체에 대한 모독이었다. 입법자들은 그런 범죄를 처벌하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과의 관계 제31편
540. 프레드공드와 브뤼노오의 뻔뻔하고 대담하며 오만한 섭정 정치는, 이 국민을 놀라게 했다기 보다 각성시켰다.
541. 클로테르 2세는 바르나셰르에게 종신토록 그 궁중감독관의 지위를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혁명은 생각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전에 궁중감독관은 국왕의 궁중감독관이었으나, 이제는 왕국의 궁중감독관이 되었다. 혁명 전 클로테르는 테오도리쿠스에 의해서, 란데릭은 프레데공드에 의해 궁중감독관이 되었는데, 그 후로는 국민이 선출권을 가졌다.
547. 이 군주는 귀족들이 왕실 재산과 국고 재산의 일부를 종신적으로 또는 소유권으로서 가지고 있고, 성직자가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한테서 받아 자유 소유지의 대부분마저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549. 십일조를 네 부분, 즉 교회의 수입을 위해서, 빈민을 위해서, 사교를 위해서, 그리고 성직자를 위해서 네 부분으로 분류한 사를마뉴의 그 유명한 분류는 교회가 잃은 고정적이고 영속적인 지위를 돌려주고 싶어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563. ‘Italiam, Italiam……’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중 유명한 한 구절. 지금은 공리가 된, “역사를 법으로, 법을 역사로 밝히라.”는 훈칙을 제창했을 때, 몽테스키외는 과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것이다.
3. 내가 저자라면
<목차>
저자의 서문
제1편 법일반
제2편 정체의 본성에서 파생되는 법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제4편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제6편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의 수속 및 형의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원리의 귀결
제7편 사치 금지법, 사치 및 여자의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의 귀결
제8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의 부패
제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제10편 법과 공격력의 관계
제11편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제12편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제13편 조세의 징수 및 국가 수입과 자유의 관계
제14편 법과 풍토의 관계
제15편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16편 가내(家內)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제17편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제18편 토지의 성질과 관계되는 법
제19편 국민의 일반정신과 습속 및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원리와 관계되는 법
제20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제21편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상업과 법의 관계
제22편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제23편 주민 수와 관계되는 법
제24편 교의 및 그 자체에서 고찰된 종교에 관한 법
제25편 종교의 존립과 그 대외정책에 관한 법
제26편 법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의 판단능력
제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 및 변천
제28편 프랑크인에 있어서의 시민법의 기원 및 변천
제29편 법을 제정하는 방법
제30편 군주정체 확립과의 관계에 있어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제31편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과의 관계
옮긴이의 말
<감동적인 장절>
- 국왕 추방 후 삼권 분배는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는가 (P.174) : 삼권의 분배가 국민에 의해서 행해진 짜릿한 순간.
로마의 자유를 손상시키는 네 가지 일이 있었다. 즉 귀족이 모든 종교적, 정치적, 민사적, 군사적 고직을 독점하고 있었고, 집정관에게 지나친 권력이 부여되어 있었으며, 또 국민에게는 온갖 모욕과 폭행이 가해졌다. 끝으로 국민들은 투표에서 거의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었다. 그런 네 가지 폐해를 국민이 다음과 같이 개선한 것이다.
(1)평민도 그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관직을 만들었으며, 가왕의 자리를 제외하고는 국민도 점차 모든 관직에 취임할 수 있게 되었다. (2)집정관직은 없어지고, 그 대신 몇몇 관직이 만들어졌다. 장관이 창설되어 그에게 사적인 사건의 재판권이 주어졌으며, 공적인 범조를 재판하기 위해서는 심사관-또는 검찰관-이 임명되었다. 안찰관(按察官)을 두어 치안권을 주었으며, 회계관을 두어 공금을 관리하게 했다. 끝으로 감찰관을 두어 집정권으로부터 입법권 중 시민의 습속을 규정하는 부분과, 국가 여러 기관의 일시적 단속권을 빼앗았다. 그래서 집정관에게 남겨진 주요한 특권은 국민의 대회의를 주재하고, 원로원을 소집하고, 군대를 지휘하는 일뿐이었다. (3)신성법(新星法)은 호민관을 설치했는데, 이로써 귀족들의 침해를 언제든지 저지할 수 있고, 사적 손해뿐만 아니라 공적 손해도 예방할 수 있었다. (4) 끝으로 평민은 공공의 의결에서 그 세력을 증대했다. 로마인은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었다. 즉 백인조, 종족, 부락에 의해서 구본되었다. 그리고 투표할 때는 이 세 종류 중 하나에 의해서 소집되었다.
- 흑인의 노예제(P.241) : 감동적이기 보다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장절
유럽의 민족은 아메리카의 민족을 멸절시켜 버렸으므로, 그 광대한 토지를 개척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민족을 노예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사탕은 노예들로 하여금 재배하게 하지 않는다면 너무 값비싼 것이 될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흑인들이었다. 그들의 코는 몹시 납작해서, 그들을 동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대단히 현명한 존재인 신이 영혼을, 특히 선량한 영혼을 새까만 육체 속에 깃들이게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인류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 피부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환관을 만드는 아시아의 여러 민족은 흑인이 우리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피부색은 머리털의 빛깔로 판단되는데,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철학자인 이집트인 사이에서는 이 머리털의 빛깔로 판단되는데,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철학자인 이집트인 사이에서는 이 머리털의 빛깔이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붉은 머리털의 인간이 눈에 띄면 모조리 죽였던 것이다.
흑인에게 지적 능력이 없다는 증거는, 그들이 문명국에서 대단히 귀중히 여기는 금목걸이보다도 유리 목걸이를 중히 여긴다는 점이다. 그들을 인간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들을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교도가 아니라고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심한 사람들은 아프리카인에 대하여 행해지고 있는 부정을 너무 과장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다면, 그토록 많은 쓸모없는 협정을 서로 맺고 있는 유럽의 군주들 머릿속에 자비와 연민에 따른 협정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리 없다.
<내가 저자라면>
몽테스키외가 펼쳐놓은 방대한 스토리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이론과 이야기들 (권력의 분리, 정체의 원리와 특징, 풍토와 습속이 법과 정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 않으려 한다. 아직 그럴 깜냥도 되지 않는다. 몽테스키외가 20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논리에 대한 근거를 사실적 경험적으로 제시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원리들과 법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은 사회에 대한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과 그 본성에 대한 그의 통찰이 꽤나 예리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종교적, 시대적인 배경으로 인해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지금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노예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제15편~17편의 북방민족과 남방민족의 특성과 그에 따른 정치적 형태에 대한 이야기나 흑인에 대한 그의 시각, 그리고 약간의 종교편향적인 사상)들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지성인인 그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시각이었고, 그와 동시의 귀족출신인 그가 지니는 사회적 태생적 한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다 보니, 한꺼번에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목차와 내용의 배치에 있어서 전반적 흐름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다시피 <법의 정신> 출간 과 그 이후 연구된 부분인 제28편과 제30,31편의 경우 프랑크법과 정체애 대해서 구체적이고 깊이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 책을 마무리하는 장으로써는 그 흐름에 쉽게 녹아 들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책을 목차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보는 것으로 <법의 정신> 에 대한 내 의견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1. 법일반 및 법의 정신
2. 정체의 종류와 원리
3. 권력은 왜 분리되어야 하는가
4. 시대적 배경에 따른 법과 원리 (로마 / 프랑크 / 영국)
5. 지리적 배경에 따른 법과 원리 (유럽-서유럽,동유럽 / 아시아 / 아프리카)
6. 종교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