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eiw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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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자에 대하여
프랑스의 법학자이며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1688년에 태어나서 1755년에 죽었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세기와 18세기의 프랑스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가 태어나기 전 해인 1688년, 이웃나라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성공한다. 절대 왕정의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에 대항한 의회가 네덜란드 총독 윌리암과 매리 부처의 도움으로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하면서 제임스 2세는 축출된다. 명예혁명 후 ‘권리장전’이 승인되고 의회의 군대 통수권, 신앙의 자유, 의회의 정기소집, 언론.출판의 자유등을 법제화한다. 이것으로 유럽에서 최초로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정치의 효율성과 국민적 단결을 가져와 국력은 신장되어 간다. 하지만 프랑스는 루이 14세(1643~1715)가 통치하는 절대 왕정 국가였다. 루이14세는 자신을 태양에 비유하며 신의 대리인이자 “짐이 곧 국가”라는 말로 전제 정치를 폈다.
절대왕정은 부와 힘을 증대시키기 위해 상공업 과 수출을 장려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국 강병과 절대권력을 모두 성취하게 된다. 그러나 잦은 전쟁으로 막대한 전쟁비용을 지출하면서 재정은 파탄에 직면하게 된다. 적자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절대왕정은 강압적이고 불평등한 과세를 부과한다. 루이 14세 사망(1715)이후 프랑스는 혼란의 시기에 들어선다. 귀족이 세력을 잡고 철권통치에 억압된 것이 풀리면서 사치와 향락에 탐닉하고 통제되지 않는 방종으로 사회적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한다. 계몽주의 사상이 이시기에 발아하게 된다. 이성의 빛으로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이념이 등장한 것이다. 절대 왕정을 개혁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들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적 전통에 로크의 경험론, 특히 자연법 사상을 접목시켰다. 자연법 사상은 자연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유,생명,재산에 대한 권리를 누리며 평등하게 살았으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상호 동의 하에 계약을 맺고 사회,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권력은 신이 아닌 국민에게서 위탁 받은 것이며 지배자는 계약에 따라 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지배자가 권력을 남용해서 자연권을 침해한다면 국민은 저항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연권의 일부로 간주 되었다.
몽테스키외는 명문 법조귀족 가문인 스콩다 집안 출신이다. 그는 계몽적이고 근대화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다. 집안의 영향으로 보르도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했고 1708년 보르도 고등법원 소속의 변호사가 되었다. 1726년까지 법률 연구에 몰두하면서 역사와 자연과학에도 관심을 갖는다.
몽테스키외는 40세가 다 된 1728년 유럽일주에 나선다.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네덜란드, 헝가리 등지를 여행하면서 각국의 정치가들과 교분을 쌓아가고 동시에 여행일지를 작성한다. 아마 이 시기가 그의 사상 체계를 수립하는 계기를 갖게 된 것 같다. 이때부터 그의 역작<법의 정신>의 집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에 1년 반 체류하면서 영국의 정치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다. 3년의 여행을 끝내고 프랑스로 돌아온 그는 저작에 몰두했다. 그의 노력의 산물로 1734년 그는 <로마인의 위대함과 그 쇠락의 원인에 대한 고찰>을 출간한다. 이 작품에서 그는 로마 건국에서 터키인에 의한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될 때까지 로마 제국의 번영과 쇠락을 상세히 다룬다. 역사적 사건들이 어떠한 연유에서 발생했는지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는 정치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로마인의 위대함과 그 쇠락의 원인에 대한 고찰>은 그의 20 년에 걸쳐 완성된 <법의 정신>을 낳는 토대가 되어준다.
몽테스키외는 작품 준비를 위한 독서와 저작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그리고 집념과 열정의 소유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언급한 두 작품만 보더라도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사례를 연구, 분석하고 그 원인과 공통점을 찾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땀과 정성이 들어갔음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가 가문의 대를 이어 편안한 법률가로서 생애를 마쳤다면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과 책을 검색해도 결과는 대동 소이했다.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으로 <법의 정신>, 삼권분립, 계몽사상가로서 그를 다뤘다. 그의 출생과 생애 또한 마찬가지였다. 어떤 흥미 진진한 인생역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의 그의 생애는 인생의 전반부는 법률가로서 인생의 후반부는 작품준비와 저술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것 같다.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서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 학문 연구야말로 인생의 온갖 번뇌에 대한 나의 최선의 처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 나는 평생 한 시간의 독서로 쫓아버릴 수 없는 걱정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말이다.”
인생의 고민과 번뇌를 독서로 날려 버렸다니 대단한 내공의 소유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독서를 통해 일순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앞서간 사람들의 인생을 책으로 접할 때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음을 실감하는 경우가 나 또한 많다. 먼저 간 사람들의 인생이나 후대에 오는 사람들의 인생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의 평화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느님의 어린양처럼 천사인양 말과 행동을 하다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본성인 탐욕스런 늑대로 돌변하는 사람이 많지 않던가!
몽테스키외는 학문적인 열정을 더하여 치밀함과 완벽함을 추구한 사람인 것 같다. <법의 정신>을 보자. 그가 <법의 정신>을 출간한 해는 1748년 이다. 하지만 초안은 이미 1740년에 완성된 상태였다. 몇 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쳐 1743년 원문이 완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출간을 하지 않는다. 그는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철저하고 세밀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렇게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초안이 완성된 지 8년이 지난 1748년에 출간을 하게 된다. 20년의 인고의 과정을 통해 1,086 쪽의 31권의 대작이 태어난 것이다.
“단 3시간이면 모두 읽을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저술하기 위하여 나의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었다”
<법의 정신>을 출간한 이후 그가 한 말이다.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엿 볼 수 있다. 이 책이 출간 후 한때 로마 교황청의 금서 목록으로 규정되는 시련을 겪게 된다.
하지만 영국의 국가구조를 참고로 한 그의 삼권분립 이론은 당시 어느 누구도 이에 반기를 든 사람이 없었다. 영국에서 권위를 인정받았고 미국 헌법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그의 영국의 국가구조에 관한 삼권 분립이론은 1734년에 쓴 이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수정을 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슬퍼런 절대왕정의 시기,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었던 시기에 삼권분립을 주장했던 몽테스키외 ! 그는 당대의 혁명가였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2. 내가 저자라면
몽테스키외 하면 우리는 우선 계몽사상가, 삼권분립을 떠올린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그는 왕에게 집중된 권력을 억제하고 제한하기 위해서는 입법권, 재판권, 집행권이 분립이 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동시에 삼권이 서로 억제하고 견제하는 힘을 갖고 있어야 권력이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의 정신>의 내용이 삼권분립이 주된 내용은 아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원리는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고 합목적적 법률을 제정할 방안을 제시한다. 법은 그 목적과 효과가 서로 맞아야 하고 그 지역의 자연과 상관성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풍습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 나라의 법 제도를 논하고 그 제도들의 공통이 되는 법의 원리를 탐구한다. 경험주의적인 연구방법을 법의 분야에 적용하며 수많을 법과 풍습을 연구하여 법의 원리를 정립한다.
책의 목차에서도 보듯이 <법의 정신>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법의 일반을 서술하고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의 세가지 ,교육법, 법의 제정, 시민법,사치금지법 등을 기술한 제 1 부, 국가구조와 정치적 자유, 그리고 조세 징수를 다룬 제 2부, 풍토와 습속이 법과의 상관성을 다른 제 3부, 그리고 상업과 화폐에 관한 법을 다룬 제 4 부, 종교에 관한 법을 다룬 제 5부, 마지막으로 로마의 상속법과 프랑크 봉건법을 다룬 제 6부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여기서 저자가 기후, 풍토와 같은 자연적인 조건과 종교, 습속과 같은 사회적인 조건을 법에 관련 시킨 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는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지역의 풍토와 습속을 연구, 검토한 후 하나의 일정한 법칙을 발견한다.
“북쪽지방에서는 건전하고 튼튼하기는 하나 둔중한 육체가 정신을 활동시키는 모든 것- 사냥,여행,전쟁,술-속에서 쾌락을 찾는다. …남쪽지방은
도덕 자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또 보다 활발한 정념이 범죄를 증가시킨다. 풍토의 열기는 육체가 무력해 질 정도로 심해질 수 있다. 그럴 때는
쇠약이 정신 자체에도 미친다.,,,, 정신의 흐름은 완전히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게으름이 행복이다.” (P 226)
맞는 예기다.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험과 도전을 좋아하고 더운 지역의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가 아닌 것 같다. 남방지역의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예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학문의 영역이나 스포츠 영역이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다.
“신체기관은 그 원동력이 늘 활동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자신에 싫증을 느낀다. 정신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으나, 생존에 대해 어떤 불안을 느낀다. 고통은 국부적 질환이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게 한다.
(P 233, 자살자에 대한 법)”
인간의 몸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지적 활동이든 육체적 활동이든. 그것이 신체가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다. 이런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나태로 일관할 때 인간은 싫증을 낸다. 요즘의 청년실업자, 은퇴 후 실직자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과 상관이 있다.
“ 자연은 여자에게 매력을 주었지만 그 지배력은 이 매력과 끝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더운 지방에서는 그 매력은 생애의 초기에만 존재할 뿐 그 일생을 통해 있는 것은 아니다. “ (P254,가내 노예제)
여자의 매력은 나이가 들면서 반감한다. 인도와 남미의 여자를 보면 결혼과 출산 후 몸은 비대해져 매력은 바로 시들어 간다. 한 순간이다.
“다처제 제도는 인류에 대해서도
또한 양성 중 어느 편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큰 폐단 중 하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 대해 같은 애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한
아버지나 한 어머니가 두 아이를 사랑하듯이 스무 명의 아이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P 257,다처제)
자식들 또한 어버이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다. 어버이에 대한 아무런 애틋함이 없다.비정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다.
“법은 협의 이혼에 대해 사유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사물의 본질상 일방적 이혼에는 사유가 필요하나 협의 이혼에는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 법이 결혼을 파기할 수 있다고 정한 것 중 무엇보다도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사유이기
때문이다 “. (P 263,로마의 이혼)
협의 이혼에 무슨 사유가 필요 있을까? 정확한 지적이다. 서로가 맞지 않으니 이혼이란 선택을 하게 되는 현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심한 더위는 사람의 힘과 용기를 위축시키고 추운 풍토는 사람에게 장기적이고 어려운 위대하고 대담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육체적. 정신적인 어떤 능력을 준다…. 더운
지역 주민의 나약함이 거의 항상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추운 지방 주민의 용기가 그들의 자유를 보존하게 했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가 없다. 즉, 그것은 자연적 원인에서 생겨나는 한 결과인 것이다. “(P 265,정치적 노예제 )
그래서 정복은 추운 지역의 나라와 민족들에 의해 행해 진 것 같다.
“토지의 불모는 사람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만들며 용감해서 전쟁하기에 알맞도록 만든다. 그들은 실로 그 땅이 거부하는 것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국토의
비옥은 안락과 함께 유약함과 생명 유지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갖게 한다. (P 272, 토지의 성질)”
불모의 지대를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이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는 나라와 지역을 공격하게끔 한다.
“여자의 교제는 습속을 어지럽히지만 취미를 형성한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남에게 호감을 사려는 소망이 장식을 하게 하고 실물보다 낫게 보이려는 소망이 유행을 초래한다. 유행은
중대한 과제이다. 정신을 부박하게 하는 결과 국민은 그 상업의 영역을 끊임없이 넓혀가기 때문이다.”(P 292, 습속과 생활양식)
여자는 끊임없이 이성에 잘 보이려고 온갖
멋을 부린다. 화장품과 옷, 액세서리, 보석 등으로 이성을 유혹한다. 여자와 관련된 상품은 거의 불황을
모를 듯 하다.
“일반적으로 국민은 그 관습에 강한 집착을 갖게 마련이므로 그것을 난폭하게 빼앗으면 그들은 불행해진다. “(P 295)
나라마다 고유의 미풍양속이 있다. 그 것은 수백년을 이어온 전통이다. 정복자자 피정복민의 관습이나
습속을 무시하고 강제로 빼앗으면 피정복민은 그것에 강렬하게 저항하게 된다. 통치를 하려면 그 관습을
인정하고 때로는 그 속에 동화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지금까지 법은 그 나라의 풍토와 습속을 반영해야 한다는
몽테스키외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 책이 나온 지 25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이론에 공감이 간다. 각
나라마다 동일한 사안 또는 사건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 어떤 행태가 어느 나라한테 불법이 되고
어떤 나라한테는 수용 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법은 그 국가의 정치체제가 용인하는 자유의
정도, 종교, 주민의 재산,
상업, 그리고 습속 등과 같은 생활 양식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몽테스키외의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한가지 흑인 노예제 부문에서 흑인에게 영혼이 있음을 생각할
수 없다고 하고 흑인을 인간으로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의 흑인비하는 눈에 거슬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