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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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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1일 10시 29분 등록

                         법의 정신에 대하여                            오 미 경

 

   “ 아! 오 서방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외할아버지 및 주위 많은 친척분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이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철이 들어 사회 시간에 법에 대해 배우면서부터 나의 생각은 변해갔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법이 없는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 법이 있는 사회에서 사니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힘든 거야’라고 반항기 사춘기때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

그 당시 나는 장발장을 읽었다.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조사를 받던 중 허가없이 사냥했던 것이 밝혀져 5년의 형을 받는다. 조카들이 걱정되어 계속 탈옥을 시도하다 14년이 더해져 19년을 감옥살이 한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러, 1988년 10월 어느 날 TV를 보았다. ‘지강헌 탈주범’ 사건이다. 지강헌은 556만을 절도하고 징역 7년과 보호감호 10년을 받아 형기 17년을 살아야 했다. 지강헌은 8박9일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폭력 행사라든가 강도 행위가 없었고 되려 인질들을 배려해줬다고 한다. 결국 그들은 자살과 사살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그가 했던말은 온 국민의 정서에 공감을 주는 말을 남겼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였다.

 

   같은해 3월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이 해외재산도피 및 공금횡령으로 검찰에 소환되었는데 그가 횡령한 금액은 600억원 정도였다. 그가 받은 형량은 7년으로 교도소에 갔지만 2년 10개월만에 1991년 노태우 취임 3주년 기념으로 가석방 된다.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 자녀들은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았고 면탈로 인해 고역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힘없고 배움이 적은 시민들은 법망으로부터 결코 빠질 수 없는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한다. 대학교 역사학과를 다니던 우리들은 군대가야하는 남학생들에게 ‘장군의 아들이 못되고 어둠의 자식들이기에 가야한다’고 자조 섞인 말을 했었다.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한 공직자, 경제인, 정치인들 40여명이풀려났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보통국민과 다른 초법적 지위를 누리게 된다.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국내 굴지의 재벌총수인 SK그룹 최태원 회정이 1심 법정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언제 어느 때 무슨 명목으로 풀려날지가 더 궁금하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당선인도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특별사면과 관련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 말을 했다.

 

   우리사회에 법의 정신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가 의문이다. 법의 정신을 잃어 버렸을때, 법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나는 생각한다. 법이 한 인간을 위해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존재할 때 법의정신은 잃어진다. “법이 안지켜지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라는 법가 사상가 상왕이 한 말이 떠오른다. ‘상벌을 분명히 하라’의 법가 사상은 제갈량에게 영향을 준다. 제갈량이 상을 내리면 아무도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았으며, 벌을 내려도 누구 하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제갈량은 모든 상벌을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몽테스키외가 저술한 법의 정신에서도 <군주가 술에 취하거나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내린 판결이라도 형이 집행되어야 한다> <귀족 정체에서도 조세에 관한 불평등74p>을 보더라도 법은 소수의 귀족과 지배계층이 다수의 국민들을 다스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21세기가 되어서도 약자를 위해서가 아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강요하는 “규율‘과 약자가 강자에게 부탁하는 ”자제’의 의미로 말이다.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0명중 8명 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라고 스스로 독약을 마셔 법을 지키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었다. 우리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을 기대하지는 못하더라고, 최소한의 법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보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기대를 한다.

 

 

IP *.205.13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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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19:26:41 *.33.153.57
정의감이란 걸 어떻게 우리사회에 남겨야하는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저도 기대합니다. 역사학을 공부하셨군요~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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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 04:43:39 *.185.21.47

전공도 공부 안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답니다.

그게 바로 제 케이스입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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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22:01:59 *.236.20.55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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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 04:55:55 *.185.21.47

저도 법에 대해 무지하지만

무지하기에  

법이 다수의 국민을 밥으로 생각하나 봐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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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03:45:39 *.58.97.136

예전 사건부터 세세히 짚어주셔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보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

굵직한 비리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데도 그냥 이렇게 계속 비리가 지속 되는 걸 보면서

요즘더러  '잘못됐다고 말하는 내가 생각이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진실은 꼭 밝혀져야 된다고 늘 생각했는데......

본디 세상은 양육강식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인가....하는  패배감과 무기력이 몰려 올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몽테스키외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이 느껴지고 반성이 되었어요..

글, 귀하게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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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 04:51:51 *.185.21.47

저도 두꺼운 책 읽으면서 모르고 읽었습니다.

읽고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ㅎㅎㅎ


우리 사회의 장면들을

예전 기억났던 것을 다시 조사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들이 밝혀져도

진실만 밝혀질 뿐,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법은 소수의 특권층이 만들고, 그 특권층은 같은 부류들을 더 잘 보호하지요.

그래서 법은 그들의 밥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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