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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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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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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4일 00시 14분 등록

국가는 농산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땅이 필요한 사람들은 농촌공사를 통해서 땅을 임대할 수도 있고, 땅을 살 경우 저리의 융자와 장기 분할상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계획이 있고 그것이 정책적 가이드에 적합할 경우,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저리 장기 융자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책을 활용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최소 요건과 자격을 갖추었을 때 모색 가능한 일입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요건을 따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만 그 자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농민자격증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농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지원책을 활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농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금 우습지요? 누구를 농민이라 하고 누구를 농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텃밭농사를 지으면 농민이 아니고, 100평 쯤 농사를 지으면 농민일까요? 1년 중 얼마나 농사일에 전념해야 농민일까요?

 

정부는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3(농어업인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우선 면적은 1,000m2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법이 인정하는 농민이 됩니다. 이 세부적인 항목들은 어떻게 증명 받을 수 있을까요? 시시콜콜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말하면 읍∙면∙동사무소로부터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원부에는 경작지의 소재지와 면적, 재배작물 등이 기록되고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거나 마을 이장에게 확인을 받아 작성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농지원부를 농민자격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여하튼 정책적 지원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농지원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은 여기서도 최소한일 뿐입니다. 이런 형식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것은 농부로서의 철학과 의지, 계획과 학습, 그리고 축적하는 실존적 경험 등일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초기 한 해 동안 나는 그저 자연에서 새로 시작하는 삶의 기쁨에 취해서 그런 기록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숲의 변화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사유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을 딛고 서서 그곳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그곳에 뼈를 묻기로 한 이상 그 땅과 관계하는 나의 철학과 사유, 모든 계획과 공부, 그리고 실존적 경험들을 기록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자격을 요약된 한 장의 종이로 가늠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스스로의 몸으로 쓰는 기록이 더욱 정직한 증명이요 자격일 테니까요. 한 뙤기 자기 땅도 없지만 자라의 등처럼 딱딱한 손등으로 해마다 농사를 짓고 계신 어르신에게 누가 감히 자격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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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기원
2011.07.15 06:50:25 *.198.133.77
오늘 바로 농지원부만들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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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소리
2011.07.15 09:37:47 *.216.147.188
가짜 농지원부, 경작증명서, 장관 인사청문화때 몇번 들어보았던 말들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농민의 처지와 농사 현실을 생각한다면, 내 이름으로 된 농지원부를 만든다는 것이, 마음 편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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