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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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
이런 웰빙!
오래도록 먹어 오던 빵이 언제부턴가 달라졌다. 색깔이 좀 더 울긋불긋 알록달록해졌고 포장도 달라졌다. 물론, 크기도 좀 작아졌다. 빵만이 아니다. 온갖 먹을거리들이 뽀대를 달리하며 나를 바라본다. 예전에는 ‘나를 좀 사주시오’라던 것들이 이제는 ‘나를 안 사면 안될텐데’라는 도발적 자태로 유혹한다. 먹을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수많은 재화들이 이와 같이 변하고 있었다. 이른바 웰빙(wellbeing)의 이름으로 말이다. 인간의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식주에 축복처럼 웰빙의 이름이 함께 하고 있다. 지금은 웰빙시대!
반갑지 않을 소냐. 책에서 늘 함께 하던 웰빙이 시장으로 나왔다. 반갑다고? 내가 아는 웰빙은 시장에서 먼저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물밀듯이 터져 나온 시장표 ‘웰빙’에 뜨악할 수밖에 없었다.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실소를 안할 수가 없다. 늘 먹던 빵에 야채를 첨가했다. 오우 웰빙~! 0.00001% 첨가했단다. 오우 웰빙~! 늘 먹던 음료에 블루베리 ‘향’님을 추가했다. 오우 웰빙~! 0.0001% 첨가했단다. 오우, 젠장, 가격은 2배나 올렸다. 이것이 지금 엥겔지수가 너무나 높게 살아가고 있는 원인이자 ‘웰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다.
웰빙(wellbeing)은 복지, 안녕, 행복을 뜻한다. 이것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안녕을 포함하는 말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슬로푸드,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삶의 방식만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듯 보인다. 건강한 먹을거리로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적으로 정신적인 건강도 이뤄질 수 있음을 부인하진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발 웰빙의 삶에 이끌려가다 보면 진정한 몸과 마음이 안녕한 웰빙의 삶은 영원히 ‘안녕’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안녕과 영원히 안녕하는 시장발 웰빙을 기가 막히게 잘 써먹는 곳이 '웰빙‘을 만들어내야 하는 정부다. ’향‘만을 추가한 빵을 이전과 동일한 가격에 주겠다며 선거에 당선되어 놓고는 크기를 엄청나게 줄인 빵을 내밀고 있다. 이 빵이 그 빵이 아닌데 하니 예전의 빵크기를 원하면 돈을 더 내야지 한다. 추가 돈을 내지 않고 큰 빵을 달라면 ’공짜 좋아하는 병걸린 거지’야라고 말한다. 국민 모두를 병걸린 환자로 만들고 있는 이 시대의 웰빙빵은 지나치게 ‘과잉’되어 있기에 크기가 작은 것이 딱 적당하단다.
또다시 흘러나온다. 저놈의 과잉과 병. 복지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늘 저런 말을 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과잉복지를 받아본 적이 없기에 복지병을 진단받고 보니 이쯤되면 요즘 심각하게 떠돌고 있는 의료사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오진이다. 오진은 잘못된 처방을 낳는다. 오래도록 이 처방에 치료된 이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과잉의 기준이 뭔가. 복지는 과잉이 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마인드로 이어져 온 정부에서 과잉복지는 절대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복지병도 걸릴 수가 없다. 더구나 맨날 살린다는 경제는 도대체 왜 맨날 죽어가는지도 모르겠다. 총체적인 오진의 난리블루스다.
당장 알 수 있는 것도 복지 예산이다. 늘 삭감되었다는 기사만 즐비하지 증액되었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소식도 좀 살펴봐야 한다. 물론 무엇엔가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예산이란 결산이 아닌 것이다. 쓰여진 것이 아니라 쓸까 하고 모아 둔 돈이다. 예산이란 어떤 것을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쓰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했지만 그것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복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사회복지법을 잘 살펴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임의조항을 많이 보게 된다.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는 일은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사회복지와 관계된 법들은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이 있어야 하고 특정한 희생자가 있어야 비로소 이슈가 확산되어 법률로 제정되는 법이 많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바로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저러한 임의조항으로 인해 집행이 되지 않기도 한다. 임의조항은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이 추상적 권리설, 프로그램 규정설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존권적 규정이 추상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입법조치가 있어야 생존권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즉, 당위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행정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상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임의조항이 의무조항으로 바뀌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프로그램적 선언이 아닌 구체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내년 복지예산이 정부예산의 30%를 넘는다고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금년 대비하여 8.5% 증가했다고도 강조한다. 물가상승 등의 상황 등을 보건데 어느 부분이나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 예산의 구체적인 어느 부분의 증가가 전체 예산의 증가를 가져왔는지,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다른 예산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이 잘되었다고 하는 나라의 사회복지비 예산의 비율과도 비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 사회복지의 부문별 예산의 책정이다. 내용별 예산과 관련해 당장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전반적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향’만을 첨가한 빵으로도 빵값은 오른다. 나는 단호박이니 블루베리니 ‘향’을 첨가한 웰빙빵이 아니라 보다 건강한 식재료 사용과 건강한 조리과정, 건강한 유통망이 만들어낸 향이 추가되지 않은 빵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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