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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8일 12시 18분 등록

법은 잘 몰라요

 

11기 정승훈

 

착한 사람을 흔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한편 법대로 하자라며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한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는 부모들이 있다.

 

전화상담 중에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답답한 마음과 잘못 대처해서 아이에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학폭위는 교육적 차원에서 내려지는 처분이지 법적 처분과는 다르다. 변호사는 제3자로 부모에게 위임을 받으면 학폭위 자리에 참석할 수는 있다. 하지만 부모인 내가 자녀를 위해 있어야 할 자리는 변호사가 아닌 부모가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모습을 내 아이가 보고 있고 학교 관계자가 보고 있다. 나를 위해 어렵고 불편한 자리에 있는 부모를 보며 아이는 반성도 하고 부모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나로 인해 부모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한다. 아들도 경찰에 조서를 받으며 속으로 다짐했다고 했다. ‘다시는 나 때문에 부모님이 경찰서에 갈 일을 만들지 않겠다.

 

하지만 학폭위가 아닌 검찰이나 법원으로까지 일이 전개된다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 법을 모르기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 중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무료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청예단 법률자문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삼성법률봉사단이다.

 

청예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함께 하는 청소년지킴이변호사단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예약제로 2~5시에 직접 방문 상담 가능하며 변호사가 자원봉사로 법률상담을 해준다. 재판에 관한 일을 직접 대행해주지는 않는다. 나 역시 아들 일로 청예단 법률상담을 받았다. 메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와 전화로 시간을 정했다. 신청서엔 사건경위를 자세히 써서 보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근거해서 작성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는 방문 상담예약제로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전화, 방문 등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희망일자 하루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10분 정도의 간단 상담만 받을 수 있으나 10분으론 상담이 부족하니 예약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길 권한다. 서울중앙지부에서 실시하는 수요야간상담 및 토요상담도 방문상담 예약제로 운영하니 서울중앙지부 구조3팀으로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삼성법률사무소는 전화(02-2096-2712), 팩스, 우편, 홈페이지(www.slas.or.kr))을 통해 상담시간을 예약할 수 있다. 법률상담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과 봉사단 사무실에 있다. 상담시간은 매일 오전 830분부터 오후 530분까지이고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된다. 상담신청 접수는 오후 530분까지 이다.

 

모든 법적 처리과정은 사례별로 다르며, 무엇보다 담당 검사와 판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률자문 받은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청예단 법률상담을 받으며 담당자와 변호사에게서 많은 위안을 받았다.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터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고, 그걸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고, 무엇보다 전문가가 같이 고민해주니 든든했다. 법률상담과 처분이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들어서 인지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아이와 부모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분도 달라진다. 소년재판을 하는 판사의 말에 의하면 가해자일지라도 얼마큼 사태를 잘 인식하고 있는지, 반성의 정도와 화해를 위한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가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한다.

 

학교에 전단지를 뿌리며 홍보를 하는 변호사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을 모르기에 불안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행이 나는 청예단 법률상담을 받으며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은 많이 줄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정리도 어렵고 혹시 잘못 대응할 수도 있다. 다음 수순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으니 덜 불안하다. 직접 법적 절차를 대행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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