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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0일 23시 44분 등록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삭제 안 되나요?

11기 정승훈

 

 A학생은 알아주는 집안의 자녀로, 학생이나 교사도 제재하지 못하는 학생이었다. B학생은 그냥 복도를 지나가는 중이었고 A학생과 부딪혔다. A학생 한판 붙자며 시비를 걸었고, 위에 올라타서 얼굴 등을 때렸다. 맞은 학생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목격했다고 하지 않았다. B학생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학교 cctv 화면을 입수했다. B학생과 부모는 너무 힘들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피해자인 B학생이 A학생을 피해 전학을 했다. 하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소송이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B학생이 계속 맞다가 하지마라며 손으로 A학생의 어깨를 쳤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가해자가 되면서 사건은 복잡해졌다. 알고 보니 A학생은 특목고를 가려던 아이였고, 자신의 자녀가 생기부 기록으로 특목고 진학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소송을 한 것이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조치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면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되어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7(가해자에 대한 조치) 1항에 의하면 1호부터 9초까지의 처분이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진 퇴학인 9호 처분은 내려지지 않는다. 또한 처분은 하나의 처분만 할 수도 있고 2개 이상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사안을 조사하여 조치 없음도 가능하다.

 

연말이면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하는데, 생기부(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어떡해요?” 하는 걱정 어린 부모님들이 상담전화가 온다. 아들은 중학교 3학년 6월에 학폭위가 열리고 생기부에 기재되었다. 다행이 졸업하면서 기록은 삭제되었다. 만약 2학기에 일이 있었다면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것이다. 이처럼 생기부에 기록되는 사항도 각기 다르고 기간에 따라 삭제 여부도 달라진다.

  생기부 기재.jpg

 

위의 표에 보면 1, 2, 3,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지만 4, 5, 6, 8호는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삭제가 안 되면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된다.

자치위원회는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매 학년말 12월에서 2월까지의 심의 기간에 심의를 한다.

* 필수자료 : 학급담임교사(현 담임) 의견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증, 자기의견서(자필)

* 참고자료(선택) : 기타교사 및 상담인력 의견서(전 담임, 생활부장, 교과담당교사, 전문상담(), 보건교사 등), 외부전문가(정신과 의사 등) 의견서 및 입증자료, 피해학생 의견서 및 입증자료, 심층상담카드, 추수지도 모니터링카드, 특별교육 결과보고서 등

 

구분

항목

관점 및 기준

조치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했는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했는가?

학교생활의 성실성

충실한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학교 또는 학급의 규칙을 잘 지키는가?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르는가?

교우관계가 원만한가?

피해학생과의 관계

(선택)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는 회복되었는가?

기타

고려사항

조치 이후 특별한 선행이나 유공사례가 있는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 동안 2건 이상(1, 2, 3, 7호 포함)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은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게 되어있다. 학년말에 상담하는 부모들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에 생기부에 기록된 상태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다.

 

겨울방학 중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타 학교와 같은 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술 먹고 정신없어 해서 정신 차리라고 얼굴을 쳤다고 한다. 그걸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신고를 했고, 14세가 넘어 형사 처벌 가능한 나이이며 집단폭행으로 특별처벌가중처벌에 대상이 됐다. 특가법에 해당하는 집단폭행은 합의한다고 사건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3학년 학생 중 한 명은 전기고등학교에 합격했는데, 생기부 기록된 것 때문에 입학 취소가 될 수도 있나요?”라는 상담에 그건 해당 학교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교칙이 있기 때문에 혹시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도 너무 안쓰러웠다. 가해자이지만 억울하고, 만약 입학 취소가 된다면 어떡하나 걱정됐다. 이런 상담을 할 때면 답답하다. 그저 걱정되시겠어요. 억울하시겠어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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