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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8일 00시 14분 등록

사회복지사로부터 듣는 보호관찰소의 실태

 

11기 정승훈

 

봄날의 화창한 날씨처럼 사회복지사도 환한 얼굴로 약속 장소에 들어선다.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다. 가해자 부모였던 나의 사연을 알고 있기에 나의 관심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듯하다.

 

201711월 청예단 부모 교육 강사연수가 있었다. 사회복지사인 강사지원자는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자원봉사로 상담을 하고 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보호관찰소는 어떤 곳이며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 어떤 활동들을 하는 지 직접 듣고 싶었다.

한국에서는 198971일에 소년에 한하여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되어 올해로 29년째를 맞이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18개 보호관찰소, 38개 보호관찰지소,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2개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있다.

소년원은 00소년원이라고 하지 않고 00정보통신학교, 00정보산업학교 등으로 부르고 있다. 보호관찰소 역시 준법지원센터로 작년부터 바꿔 부른다고 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런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90년 처음 실습을 받을 당시엔 갱생보호소라고 불렀으며 건물도 허름하고 체계적이지 않았다고 회상한다.

작년에 가서 보니까 일단 건물이 번듯하고 보호관찰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맡는 아이들의 수가 많대요. 150명 내외.”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나 역시 놀라웠다.

 

현재 만나고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묻자, “두 번째 보호관찰 받은 아이에요. 술 먹고 절도를 저질러서, 분류심사원에 4주 가있었죠. 재범이니까. 판사 앞에서 갈림길인거야. 잘못 말했다가는 소년원으로 직행할 수도 있는 순간에 영리한 애라 말주변도 있고 딱 보고 정말 잘할 거라는 걸 어필을 한 거죠. 그래서 다행히 소년원 안가고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은 거죠. 그래서 내년 5월에 끝나요. 아직 1년이 안 된 거죠.” 라고 대답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나의 처분이 아닌 중복 처분도 가능하다. 그 중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이고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이다. 8호부터 소년원 처분으로 1개월, 단기, 장기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복지사가 만난 아이는 소년원이 아닌 보호관찰로 5호 처분을 받은 것이다.

 

보호관찰소는 소년원처럼 격리 수감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관찰 되는 걸까?

한 달에 두 번 가서 체크를 받아야 돼요. 어떤 아이는 두 달에 한번, 어떤 아이는 6개월에 한번. 어떤 아이는 일 년, 기간도 다 다른데 가서 들어보니 깊이 있는 면담은 안 되는 거예요. “너 요새 어떻게 지내냐? 사고 안치냐?” 이렇게 간략하게. 그리고 연락이 안 되고 잠수 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보호관찰 담당자는 강제권이 있으니까 찾아간다든지 가끔 부모하고도 연락하죠.“ 보호관찰 담당자가 150명 내외의 아이들을 담당하다 보니 관리도 잘 안 된다. 무엇보다 담당자가 1년의 한 번 정도로 자주 바뀐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에 대해 연속성이 없다며 아쉬워했다. 아이들이 관찰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해도 확인할 길이 없고, 시간도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담당자의 열의는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어서 사회복지사가 보호관찰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담당자들에게 상담일지를 보내요. 한번 만나면 두 시간정도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쓰니까 그 아이의 중요한 삶의 이슈들은 보게 되죠. 우리는 상담사의 마인드로 공감, 지지, 격려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활동이 무료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일임에도 자원봉사에 의해 유지된다.

 

나 같은 상담자를 만난다는 건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행운이죠. 물론 내가 그 아이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살면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계획세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시시콜콜하게 계획을 짜거든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죠.” 무료 자원봉사임에도 계속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다.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또한 충분했다. 상담사의 개인 역량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해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다. “우리의 위상이 미미한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죠. 개선이 되어야 하죠.”

보호관찰관의 업무량, 아이들과 상담하는 능력 또한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경험자다운 대안을 제시하며 만남을 끝냈다.

 

사회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핵심 업무이기도 하다. 그들의 위상을 높이거나 처우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그것보다 예산을 책정해서 정식 채용을 통해 연속적인 관리와 상담 업무를 담당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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