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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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법무부 지시로 청소년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와서는 “절대 분류심사원에는 가지 않아야 돼.”라며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류심사원은 재판을 받기 전이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격리시켜놓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눈도 마주치면 안 됩니다.
위탁기관 아이들과 제주도를 8박9일 걷는 2인3각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멘티도 분류심사원에 4주간 있었다가 다시 연장되어 6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분류심사원에 보내지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싸움으로 일이 커질 수도 있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나가서도 연락하는 사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말도 못하게 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멘티말로는 “그래도 다 연락처 알게 돼요. 전 말을 못하게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 이야기하다 걸려서 2주 더 연장된 거예요.” 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며 위탁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기관에 의해 위탁을 받고 있는 중에 무단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 중이기에 돌아오면 다시 재판을 받아 재처분을 받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며 다시 분류심사원에 가야 합니다. 일체의 자유가 없는 생활입니다. 이야기만 들은 아들에겐 공포스럽기까지 했나봅니다. 경험한 아이도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더 힘든 생활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결정으로써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資質)을 분류심사하는 시설로, 감별소라는 이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의 보호능력이 되고 초범인 아이는 집에서 재판날짜까지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비행의 위험성이나 보호환경, 보호자의 보호능력 편부, 편모이거나 조손가정, 부모가 아이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면 분류심사원에 격리시킵니다. 가정상황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상황이 아이를 이중으로 힘들게 합니다. 만약 아들도 편모에, 생계를 위해 아이를 보호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분류심사원에 격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분류심사원 위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혹해보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만들어놓은 상황을 원망할 것 같은데, 면회 오는 부모님을 보며 반성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천종호판사의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에 “분류심사 4주를 받았을 때 무엇보다 밖에서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와는 다르게 위반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준수 사항들과 단체 생활이 처음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난 4주라는 시간은 제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천종호판사의 다른 책에서 소개된 사례를 보면 아이들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해도 부모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을 원하고 오히려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부모 노릇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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