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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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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 08시 29분 등록

학폭위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참석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 학폭위 전담변호사라며 전단지를 돌리는 변호사가 생겨나고 마치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야 내 아이가 불이익을 덜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학폭위는 관계를 회복하고 학생을 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처벌위주처럼 되어버린 요즘의 학폭위 분위기가 이런 모습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학폭위에 변호사가 배석하더라도 발언권이 없다. 3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의결정할 때는 비밀유지 때문에 나가 있어야 한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부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의견서를 대리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안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해서 조치 결정이 내리는 것이기에 의견서는 의견서일 뿐이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다. 일반인에게 법은 어렵고 두렵다.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한다. 무엇보다 학교가 아닌 경찰서, 검찰, 법원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여긴다.

 

상담 전화를 하다보면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도 있다. 상대부모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막무가내로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해진다. 쌍방이 조정할 수 있는 수위가 넘어서서 누군가 중재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본인이 아닌 변호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들의 사건에서도 마지막에 상대부모가 법원의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민사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화도 하지 말고 변호사와 통화하라며 재판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불해야 할 거라고 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싶으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참았던 화가 나면서 그래 그러면 나도 그냥 있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청예단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자원봉사하시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모든 비용을 우리 쪽에서 내는 것이 아니며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어땠을까 싶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적지 않다. 과연 그 비용을 들이면서 해야 할 만큼인지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면 청예단이나 학교 전담교사와 상담하고 만약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면 무료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이들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도 생각해보면 좋겠다. 시중에 떠도는 왜곡된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고 있다. 문제해결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인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이다.

요즘 부모들 사이에 손해 보는 것을 못 참는 모습을 종종 본다. 인생을 살면서 손해 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과연 손해 보는 것이 나쁘기만 할까. 우린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상황을 못 참는다. 아니 받아들이지 못한다.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후에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당시엔 힘들고 겪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잘 극복하면 성장의 기회가 되고 나중엔 약이 된다. 나 역시 그 당시는 너무 힘들고 시간이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 대신해주거나 모든 것이 해결된 후로 시간이 지나가 있었으면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알아보고 해결하며 내 안에 힘이 생겼고 이를 지켜보던 아들은 미안해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내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이고 전문가에게 도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아이를 위하는 것인지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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