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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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만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미성년자에 대해서 나이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인 범죄소년
②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상의 미성년자
③ 10세 미만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범법소년으로 구분됩니다.
만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여서 형사 처벌은 하지 못하고,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은 소년사건으로 하여 형사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성년자면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형 감경은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에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는 형사재판 선고가 아니라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살인이나 성범죄 등에만 통상의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또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에도 만 18세 미만은 징역 15년이 최고 형량이며, 특정강력범죄는 징역 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이었던 미성년자에게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는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강간치상, 인질강도 등을 특정강력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중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물론 일부에선 20년의 형량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의 형을 상향조정하면 됩니다. 전체 미성년자 범죄 중 2~5%에 해당되는 경우를 전체로 확대한다면 나머지 95%의 소년법으로 처분가능한 아이도 모두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력범죄와 일반적인 비행범죄를 나누어서 처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미성년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입니다. 한국에선 문제가 생기면 원천봉쇄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가장 간단해보이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수정하고 고쳐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과정의 시행착오도 있고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런 과정이 민주주의 아닐까 싶습니다. 처벌이 약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재범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처벌만으로 교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고 그로 인해 고통에 대해 알게 되어야지만 진정한 반성이 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벌을 내린다는 것이 응보적 처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사법 영역에서도 응보적 처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년재판에서도 화해조정권고를 합니다. 조정위원들의 중재로 피.가해 당사자가 만나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조정위원들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해보지 못하고 재판까지 진행하다보니 서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으로 오기 전에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었음에도 중재해줄 누군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예단에서는 화해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신청하고 양쪽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학교로 찾아가 진행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화해조정을, 손해배상 등의 갈등은 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동의가 잘 되지 않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몰라서 못하기도 합니다.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년법 폐지에 대한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통상 폐지는 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 성인들이 지금이라도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