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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2일 21시 05분 등록

지난 월요일 아침, 부산에 계신 작은아버지의 세상 하직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갑자기 죄스러워 졌습니다. 그 전날인 일요일에 해운대 바닷가에서 형제 모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 왔기 때문입니다.

 

큰집으로 불리는 우리 가계의 여섯 남매중 누구도 작은아버지의 위독, 입원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박2일을 즐기고 있는 해운대 콘도에서 코 닿을 듯 가까운 거리의 병원에서 작은아버지께서는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밤새워 이야기를 나누어 결심한 것은,  앞으로 사촌간의 소통을 더 자주 하여, 서로의 좋은 소식은 인정하여 기쁨을 더해주고, 화를 입어 아픈 마음은 위로를 하여 슬픔이 줄게하겠다는 것입니다.

 

숙부의 별세로 아버지의 형제자매는 모두 저승에 가셨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수명 특성은, 남자보다 여자의 수명이 더 길다는 것과, 아내를 먼저 보낸 영감들의 수명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두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사실은 어디까지나 아버지 세대의 특징일 뿐, 우리 세대의 보고서에는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숙부의 유골은 부산의 모 추모 공원내에 봉안당이라는 시설에 안치 되었습니다. 봉안당의 크기는,  대형 마트에 소지품을 보관하는 사물함 크기로, 도서관의 책장처럼 칸칸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처럼, 사람의 유골을 보관해주는 시설인 것 입니다.

 

이러한 장례문화의 변천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연장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자연장은 나무나 화초, 잔디 밑에 부모나 가족의 뼛가루를 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장이 허용되면, 상공업 지역이나,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면 집 마당에도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중의 선산을 수목장지로 바꾸는 문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수목장이 법제화된 2008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자연장지는 7곳, 2년 후인 2010년에 99곳으로 증가하였고, 올해에는 대략 300 여곳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장지는 유가족들이나 후손들이 즐겨 나들이와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고인과의 추억으로 소통하고, 가족이나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는 "소풍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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