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eiw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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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34개국 중 27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발표한 2012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순위에서 한국이 차지한 순위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6점이다. 폴란드, 도미니카, 대만, 그리고 칠레보다 뒤떨어져 있다. 여기서 ‘부패’란 고위 공직자에서부터 말단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개인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 및 남용 을 말한다. 즉 그 나라 공무원의 부패 정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패는 어제 오늘 예기가 아니라 새삼스럽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자주 신문 지상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공직 사회가 위에서 아래로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그렇다고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다수의 공무원을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분야건 도덕성이 결핍된 일부 몰지각하고 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인간들이 있으니까 말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야 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다. 그 부패는 권력형 비리나 부조리다. 그들은 권력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소위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다. 윗물이 탁하니 일선의 일개 법조인도 윤리는 팽개치고 구린내 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지방 자치 단체의 말단 공무원도 공금을 횡령했다는 예기도 자주 접한다. 법을 어기고도 죄의식이 없다. 비리 정치인이나 부패 공무원을 처벌해도 그 형량이 가볍다.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판결 나고 징역을 가더라도 몇 개월 머리나 식히고 나오면 된다. 기업도 이에 질세라 범법행위에 편승한다. 이권사업에 정치권력과 결탁하고 뇌물 공여, 그리고 접대와 향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법을 어기면 득을 보고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자리잡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을 실감하고 정의, 평등에 냉소한다.
법의 일반적인 원칙은 정의와 평등을 근간으로 자유를 수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여기서 형이상학적인 정의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사람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라고 사전에 나온다. 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많다. 정직과 원칙을 근간으로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업무를 처리하면 답답하고 융통성 없고 심지어 창의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힐난을 받는다. 명문대나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그 사람은 성격이나 사고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후광효과다. 실제로 인성이나 윤리 측면에서 기본 교육이 안 되었는데도 말이다. 함량 미달인 사람이 인맥과 ‘정치’를 이용하여 출세하는 사람을 보면 성실하게 정도를 걷는 다수의 사람들은 무기력과 자괴감을 느낀다. .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 서문에서 “ 국민들이 계몽되었는가 되지 못했는가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위정자가 갖는 편견은 국민이 갖는 편견에서 비롯된다” 라고 예기한다. 지금의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불감증, 남성 우월주의에 따른 여성 비하발언, 성추행 등의 사회 부조리가 국민들 사이에 뿌리깊게 박힌 의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 선택에 뽑힌 대통령, 국회의원, 교육감, 그리고 기초의원들 포함 이들이 법의 공정성과 형평을 무시하고 범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한테 비롯되는 것일 것이다. 부패, 비리, 그리고 크고 작은 위법행위에 국민은 습관화 되어있다.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부끄러운 한국의 부패지수, 낮은 국민 의식수준, 그리고 법 불감증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에게는 아직 계몽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왜 법이 필요한 지, 어떤 정신과 원리로 법이 제정되었는지 기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