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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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스토리 - 기회비용을 구하기 전에 '공동체비용'을 먼저 구하라
경제학 용어에 기회비용이 있다면 나는 창업 사전에 ‘공동체비용’을 추가하고 싶다. 공동체비용이란 가장의 창업으로 가족공동체 구성원들이 포기한 것들이다. 즉 공유할 수 있었지만 포기된 시간, 추억과 같은 것들을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비창업자가 창업준비기에 기회비용을 계산하듯 가정에 대해서는 공동체비용들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
“당신이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 가족의 동의는 받았나요?” 창업을 결심할 때는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창업이 한 집안의 가장(보통 가장들이 창업하므로)의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딸린 가족들의 협조와 양보 없이는 원활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이 그동안 가족과 함께 누리던 소소한 행복들을 담보로 가져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장들은 말한다. “내가 식구들을 벌어 먹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물론 맞다. 가장들은 식구들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한다. 어떻게 시작한 사업인데 하루라도 빨리 가게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에서 그들은 마음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실수 하나는 장사를 혼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당신이 가게를 지키는 시간에 부인은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다. 각자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것조차 가족공동체의 동업자 정신 아닐까?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이 시작한 장사가 부인의 일로 변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살림만 하던 부인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홀과 주방으로 투입되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
아이들은 또 어떤가? 휴일이면 그의 아이들도 아빠와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싶고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도 하고 싶을 것이다. 학예발표회에 멋진 양복을 입고 온 아빠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빠에게 말도 꺼내지 못한다. 그런 속마음을 불평하지 않고 참는 것은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의 장사에 협조하고 양보하는 일이 되지 못할까?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만약 장사가 잘 안되기라도 한다면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최악의 경우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고 전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창업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장사가 가장의 일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