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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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본의 아니게 곤란에 처하게 되는 저작권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하여
평소 이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고 아끼는 여러 분들이 조심해야할 내용을 알려 왔습니다.
우리 모두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한 분의 조언 내용을 올려 둡니다.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조언을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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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구본형 소장님
변화경영연구소에서 늘 좋은 글들을 읽고, 배움을 전수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저작권에 관해서 입니다. 요즘 저작권 위배로 말미암아 피소되는 일들이 많아서연구소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까 염려되어 저작권의 개요를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하실 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글, 사진, 그림, 동영상, 음악파일, 가사 등을 웹(연구소 홈피 등)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처만 밝히고 자료를 웹에 올려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웹상에 올린 자료 중 삭제해야 할 대상들
- 퍼온 글
- 퍼온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 음악파일, 노래가사, 플래시 노래방
- 클립아트나 이모티콘 등
*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고소당하면 합의금이 1건당 성인 100만원, 학생 80만원 정도입니다.
* 저작권법 위반 사례 관련 동영상 (반드시 보실 것)
아래 주소를 복사한 후 붙여넣기 하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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